✅ 4줄 신뢰 카드(먼저 확인)
최종 확인일: 2026-03-03
공식 근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홈택스
변동 가능: 요율/상·하한/세액표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급여 계산 전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비과세/부양가족/공제/회사 급여체계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연봉”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전 급여에서 ① 4대보험 ②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③ (있다면) 기타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 오늘의 미션(5분): 내 실수령액 추정에 필요한 4가지
- 월급(세전) 또는 연봉(세전)
- 부양가족 수(연말정산/간이세액에 영향)
-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 등, 있으면 세금이 달라짐)
- 근무 형태(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프리랜서 등)
💡 3줄 핵심 요약
- 2026 근로자 부담 4대보험(대표):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건보료×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세금은 개인별로 달라서 “연봉 표”만 보고 단정하면 오차가 큽니다 →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
- 실수 1위: 비과세/부양가족을 빼먹고 계산(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짐)
0) 지원링크 루트맵: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
루트 A · 빠른 추정(4대보험만)
“세금은 아직 모르겠고, 보험 공제 규모부터” 보고 싶을 때
루트 B · 정확 추정(4대보험 + 간이세액표)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해 보려는 경우
루트 C · 프리랜서/사업자
직장가입자 방식과 다를 수 있어(지역가입 등) 공식 계산/상담 우선
1) 실수령액 계산식(개념)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기타 공제: 조합비/상조회/대출상환 등 회사별 항목)
2) 2026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핵심만)
| 항목 | 근로자 부담 | 설명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9.5% 중 근로자 4.75% (사업주 4.75%)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 중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사업주 각각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전체 1.8% 중 근로자 0.9% (사업주 0.9%) |
※ 산재보험은 통상 사업주 부담(업종별 상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기준에 상·하한이 있어, 급여가 높아도 연금 공제액이 “무한정”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식 안내 확인 권장).
3) 4대보험 공제액 “빠른 추정표”(세금 제외)
아래 표는 세전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만 뺀 값입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미포함)
가정: 비과세 0원, 급여가 국민연금 부과 상한 이하(일반적인 범위), 회사별 추가 공제 없음
| 세전 월급 | 국민연금(4.75%)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0.4724%) | 고용보험(0.9%) | 4대보험 합계 | 보험 공제 후(세금 전) |
|---|---|---|---|---|---|---|
| 2,000,000 |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 | 1,805,652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2,708,478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3,611,304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4,514,130 |
※ 회사 급여 시스템에서는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이 있어 실제 공제액과 약간 차이날 수 있습니다.
4)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은 이렇게 확인하세요(홈택스)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로 이동
- 월 급여/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 세액 확인
- 지방소득세는 통상 근로소득세의 일정 비율로 함께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급여명세서 기준 확인)
🔎 체크: 비과세(식대 등)와 부양가족이 반영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봉 표”보다 내 급여명세서 기준이 정확합니다.
5) 실패 플래그 5개(이거면 대부분 오차 줄어듭니다)
- 플래그 1: 비과세(식대 등)를 0으로 보고 계산
- 플래그 2: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지 않음
- 플래그 3: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추가 부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근로자 공제로 착각
- 플래그 4: 국민연금 상·하한(부과 기준)을 모르고 고연봉 구간을 단순비율로만 계산
- 플래그 5: 1월/연초 요율 변경 시기를 놓침(연도별 확인일 필수)
6) 문의 전에 던질 질문 5개(인사/급여 담당자에게)
- 제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식대/차량 등)은 무엇이며 얼마인가요?
- 세금 공제는 간이세액표를 어떤 기준(부양가족/공제)으로 적용하나요?
- 4대보험 공제는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이 있나요?
- 상여/성과급은 세금·보험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항목 중 “기타 공제”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FAQ
Q1. 연봉으로 보면 실수령액이 바로 나오나요?
A. 실수령액은 “연봉”만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비과세/세액표 적용에 따라 달라져서,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4대보험만 빼면 실수령액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와 회사별 기타 공제(조합비 등)가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Q3. 장기요양보험은 왜 건강보험과 같이 나오나요?
A.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2026년 13.14%)을 곱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Q4. 고용보험은 0.9%만 내나요?
A. 근로자 부담(실업급여)은 0.9%가 기본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공제 항목과 구분).
How: 국민연금공단(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율), 보건복지부(장기요양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 홈택스(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Why: “4대보험 공제 규모 파악 → 간이세액표로 세금 확인 → 실수령액 오차 줄이기”를 한 번에 끝내도록 돕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업데이트 로그
- 2026-03-03: 2026년 4대보험 요율(근로자 부담) 및 장기요양 13.14% 반영, 4대보험 공제 추정표 추가
공식 확인 링크
- 국민연금(2026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2026 요율 7.19%):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 장기요양(2026 건보료 대비 13.14%):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근로자 1.8% 중 근로자 0.9% 안내 포함): 고용노동부 자료(PDF)
-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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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실수령액은 “비과세/부양가족/공제”에 따라 확 달라지니, 본인 조건으로 한 번만 맞춰보면 감이 잡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