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 평균임금 70%·3일 기준·총 예상액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인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일반 휴업급여 기준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1일 평균임금과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넣으면 일반적인 산재 휴업급여 1일액과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일반 계산 기준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고령자, 재요양, 부분취업 등 특례는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 휴업급여 예상0원
계산 중
1일 평균임금0원
1일 휴업급여 70%0원
인정 계산일수0일
30일 단순 환산0원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정정, 저소득·고령 특례, 부분휴업, 재요양, 공단이 인정한 취업불능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걸쳐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제외기간 처리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기 →

일반 휴업급여 계산식

1일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계산기보다 실제 지급액이 커질 수 있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는 법 제54조에 따라 일반 70%보다 높은 별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재요양, 부분취업도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계산기는 일반적인 70% 휴업급여만 보여줍니다.

공식 확인 링크

최종 확인일: 2026-08-13

안내: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인정한 평균임금·취업불능기간과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