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2026: 재가급여 한도·본인부담금·초과분 계산

최종 확인일: 2026-06-02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의결 보도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변동 가능: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수가, 본인부담률, 감경 여부, 가족휴가제, 중증 가산,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이용기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월 한도액 잔액,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 여부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감경 자격,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 이용내역, 장기요양기관 청구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진행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한 달 동안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한도액 안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일반 대상자는 보통 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 시간,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방문목욕 횟수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 월 한도액 안에서는 일반 15%, 감경 9% 또는 6%, 면제 대상자 0%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는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오늘의 미션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본인의 등급을 확인합니다.
  2.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정합니다.
  3. 월 이용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4. 본인부담률이 일반 15%, 감경 9%, 감경 6%, 면제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받았다 → 등급별 월 한도액 확인
  • 루트 B : 방문요양을 이용한다 → 1회 시간과 월 횟수로 한도 사용액 계산
  • 루트 C : 주야간보호를 이용한다 → 하루 수가와 월 이용일수 계산
  • 루트 D :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쓴다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합산 확인
  • 루트 E : 요양원 입소 예정이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아니라 시설급여 비용 계산으로 이동

1. 장기요양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총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여기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말합니다.

월 한도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급여비용 중 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며,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구분내용주의사항
월 한도액재가급여를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한도현금 입금 아님
적용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모두 합산
본인부담금일반 15%, 감경 9%·6%, 면제 가능감경 여부 확인
한도 초과분월 한도액을 넘긴 이용금액전액 본인부담 가능

2.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중증 수급자의 충분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장기요양등급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일반 15% 기준 최대 본인부담금 예시감경 9% 예시감경 6% 예시
1등급2,512,900원376,935원226,161원150,774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209,808원139,872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137,538원91,692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126,873원84,582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108,801원72,534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60,869원40,579원

위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을 전부 사용했을 때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비용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 시간, 횟수, 가산, 감경 여부, 비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서비스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는 집에서 받는 돌봄과 센터 이용, 일시 입소형 서비스가 함께 포함됩니다. 각각 따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서비스대표 내용월 한도액 포함 여부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포함
방문목욕요양보호사 2인 등이 가정 또는 목욕차량에서 목욕 지원포함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처치·상담 제공포함
주야간보호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돌봄·식사·프로그램 이용포함
단기보호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포함

4.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 확인할 항목

장기요양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 요양원 시설급여, 비급여 항목은 따로 봐야 합니다.

항목처리 방식주의사항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 별도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 관리
요양원 시설급여시설급여 비용으로 계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식과 다름
식비·간식비비급여 가능전액 본인부담 가능
상급침실료비급여 가능요양원·단기보호 이용 시 확인
이미용비·개인 물품비별도 청구 가능기관 계약서 확인
월 한도액 초과분장기요양보험 적용 제한 가능전액 본인부담 가능

5.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한도액을 전부 쓰지 않았다면 실제 이용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 ×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금액 × 15%

40%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금액 × 9%

60%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금액 × 6%

월 이용금액일반 15%감경 9%감경 6%면제 0%
500,000원75,000원45,000원30,000원0원
1,000,000원150,000원90,000원60,000원0원
1,500,000원225,000원135,000원90,000원0원
2,000,000원300,000원180,000원120,000원0원

6. 계산 예시 1: 3등급이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경우

3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180분 방문요양 1회 수가를 57,020원으로 보고 월 20회 이용하면 총 이용금액은 1,140,400원입니다.

항목금액계산
3등급 월 한도액1,528,200원2026년 기준
180분 방문요양 1회57,020원2026년 수가 기준
월 20회 이용금액1,140,400원57,020원 × 20회
한도 잔액387,800원1,528,200원 – 1,140,400원
일반 15% 본인부담금171,060원1,140,400원 × 15%

이 경우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므로 초과분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달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추가하면 남은 한도 387,800원 안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7. 계산 예시 2: 4등급이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용하는 경우

4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4등급이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일 수가 58,010원 기준 총 이용금액은 1,160,200원입니다.

항목금액계산
4등급 월 한도액1,409,700원2026년 기준
주야간보호 1일 수가58,010원4등급 8~10시간 기준
월 20일 이용금액1,160,200원58,010원 × 20일
한도 잔액249,500원1,409,700원 – 1,160,200원
일반 15% 본인부담금174,030원1,160,200원 × 15%

주야간보호는 급여 본인부담금 외에 식비와 간식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비·간식비는 월 한도액 계산과 별도로 실제 납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8. 계산 예시 3: 4등급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모두 재가급여이므로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항목이용금액계산
4등급 월 한도액1,409,700원2026년 기준
180분 방문요양 월 20회1,140,400원57,020원 × 20회
차량 내 방문목욕 월 4회355,960원88,990원 × 4회
총 재가급여 이용금액1,496,360원방문요양 + 방문목욕
월 한도 초과분86,660원1,496,360원 – 1,409,700원

이 예시에서는 월 한도액을 86,660원 초과합니다.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방문목욕 횟수를 줄이거나 방문요양 시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9. 계산 예시 4: 5등급이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5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입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하면 두 서비스가 합산됩니다.

항목이용금액계산
5등급 월 한도액1,208,900원2026년 기준
8~10시간 주야간보호 월 20일1,127,200원56,360원 × 20일
30~60분 방문간호 월 2회107,540원53,770원 × 2회
총 재가급여 이용금액1,234,740원주야간보호 + 방문간호
월 한도 초과분25,840원1,234,740원 – 1,208,900원

이 경우 초과분 25,840원은 전액 본인부담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줄이거나 방문간호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도 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10. 한도 초과분 계산방법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일반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청구액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계산식

총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안의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분 전액 + 비급여

구분예시 금액계산
월 한도액1,409,700원4등급 예시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1,600,000원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합산
한도 안 본인부담금211,455원1,409,700원 × 15%
초과분190,300원1,600,000원 – 1,409,700원
총 급여 관련 부담401,755원211,455원 + 190,300원

11. 방문요양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방문요양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대략 몇 회까지 이용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180분 방문요양 1회 57,020원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등급월 한도액180분 방문요양 단순 가능 횟수주의사항
1등급2,512,900원약 44회다른 재가급여 이용 시 줄어듦
2등급2,331,200원약 40회방문목욕·방문간호 병행 시 합산
3등급1,528,200원약 26회월 26회 이용 시 한도 거의 소진
4등급1,409,700원약 24회월 20회 이후 추가 서비스 주의
5등급1,208,900원약 21회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준 확인
인지지원등급676,320원일반 방문요양 제한 가능주야간보호 등 이용 가능 급여 확인

이 표는 방문요양만 이용한다는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의 상태, 등급, 인정서, 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주야간보호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주야간보호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한도액으로 대략 이용 가능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주야간보호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등급월 한도액8~10시간 주야간보호 기준 단순 가능 일수주의사항
1등급2,512,900원약 36일실제 월 일수와 추가 한도 기준 확인
2등급2,331,200원약 36일수가와 등급별 차이 확인
3등급1,528,200원약 25일월 20일 이상 이용 시 식비도 증가
4등급1,409,700원약 24일방문요양 병행 시 한도 초과 주의
5등급1,208,900원약 21일치매 프로그램 기준 확인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2일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범위 확인

13. 월 15일 이상 주야간보호 이용 시 추가 한도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한도는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도 초과 없이 더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구분추가 한도 방향주의사항
1~2등급월 한도액 10% 범위 내 추가 가능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조건 확인
3~5등급월 한도액 20% 범위 내 추가 가능주야간보호 중심 이용자 확인
치매전담실별도 기준 가능센터 유형과 인정서 확인
인지지원등급일반 등급과 기준 차이 가능공단·센터 확인 필요

14. 복지용구 한도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복지용구는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등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구분한도 기준예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등급별 월 한도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연 한도액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전동침대 등
시설급여요양원 1일 수가 기준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비급여기관별 별도 부담 가능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

15. 요양원은 월 한도액 방식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다르게, 요양원은 시설급여 1일 수가와 입소일수,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대표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계산 기준등급별 월 한도액시설급여 1일 수가 × 입소일수
일반 본인부담률15%20%
주의사항월 한도액 초과분 전액 부담 가능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별도 가능

16. 월 한도액 조회방법

월 한도액과 남은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상담,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매월 청구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흐름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추천 급여를 확인합니다.
  3.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이용기관에 월 한도액 사용계획을 요청합니다.
  4. 월 이용 예정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 다른 재가급여를 추가할 때마다 합산 사용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6. 매월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비교합니다.

17. 월 한도액이 부족할 때 조정 방법

월 한도액이 부족하면 서비스를 무조건 포기하기보다 이용 시간과 조합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시간을 줄이고 주야간보호를 늘리거나, 방문목욕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상황조정 방법주의사항
방문요양 비용이 큼1회 방문시간 또는 월 횟수 조정돌봄 공백 확인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많음이용일수 또는 이용시간 조정식비·간식비도 함께 조정
방문목욕 추가로 초과월 4회에서 2회 등 조정위생관리 필요도 확인
방문간호가 필요함방문요양 일부를 줄이고 방문간호 추가방문간호지시서 필요
보호자 부재 기간 발생단기보호 또는 가족휴가제 확인사전 예약 필요

18. 월 한도액이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

월 한도액 자체는 등급별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나 본인부담금은 여러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유내용확인할 것
장기요양등급 변경갱신·등급변경 결과로 월 한도액 변경새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월중 등급 변경적용일에 따라 계산 달라질 수 있음공단 상담 필요
감경 자격 변동본인부담률 15%, 9%, 6%, 0% 변경 가능공단 감경 적용 여부 확인
서비스 조합 변경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 병행 등월 사용액 합산
가산 적용야간·휴일·중증 가산 등급여제공기록지 확인
한도 초과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가능기관 청구서 확인

19. 장기요양 월 한도액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했나요?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인했나요?
  • 방문요양 1회 시간과 월 횟수를 계산했나요?
  • 주야간보호 하루 이용시간과 월 이용일수를 계산했나요?
  •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하나요?
  • 모든 재가급여 이용금액을 합산했나요?
  • 본인부담률이 15%, 9%, 6%, 0% 중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 월 한도액 초과분이 전액 본인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를 별도로 계산했나요?

20. 자주 하는 실수

  •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한도가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추가하면서 월 한도액 합산을 놓치는 경우
  • 월 한도액 초과분도 15%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복지용구 연 한도액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혼동하는 경우
  • 요양원 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를 빼고 월 비용을 예상하는 경우

21. 실패 플래그

  • 실패 1 : 방문요양만 계산하고 주야간보호를 합산하지 않음
  • 실패 2 : 월 한도액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을 예상하지 못함
  • 실패 3 :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잘못 계산함
  • 실패 4 : 복지용구와 재가급여 한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함
  • 실패 5 : 요양원 입소 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으로 계산함

22. FAQ

Q1. 2026년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일반 15% 기준으로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376,935원입니다.

Q2. 2026년 장기요양 4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일반 15% 기준으로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211,455원입니다.

Q3. 월 한도액은 통장에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과 본인부담금으로 비용이 정산됩니다.

Q4.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면 한도는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는 모두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Q5.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때는 월 한도액 사용률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6. 복지용구도 월 한도액에서 차감되나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전동침대 등은 복지용구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요양원도 월 한도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아니라 시설급여 1일 수가와 입소일수, 본인부담률,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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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2: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의결 보도자료, 2026년 1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일반 15%·감경 9%·6% 본인부담금 계산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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