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2026: 재가급여·본인부담금·초과분 계산

최종 확인일: 2026-07-05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수가 결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월 한도액, 서비스별 수가, 본인부담 감경,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가족휴가제와 비급여 항목은 법령·고시·수급자 상태 및 기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월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제공계획, 이용시간, 횟수, 가산·감산과 기관 청구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총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 2026년 1등급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 2등급은 2,331,200원, 3등급은 1,528,200원입니다.
  • 4등급은 1,409,700원,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676,320원입니다.
  •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 월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일반 15% 최대 부담 예시
1등급2,512,9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

최대 부담 예시는 월 한도액을 모두 급여서비스로 사용하고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된다는 단순 계산입니다.

식비·간식비, 이미용비와 한도 초과액은 표의 금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등급2025년2026년월 증가액
1등급2,306,400원2,512,900원206,500원
2등급2,083,400원2,331,200원247,800원
3등급1,485,700원1,528,200원42,500원
4등급1,370,600원1,409,700원39,100원
5등급1,177,000원1,208,900원31,900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676,320원18,920원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더 많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등급의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월 한도액이 늘었다고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량을 늘리면 실제 본인부담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3.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재가급여

다음 서비스는 각각 별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합니다.

서비스주요 내용월 한도액 포함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포함
방문목욕목욕차량 또는 가정에서 목욕 지원포함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처치·상담 제공포함
주야간보호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식사·프로그램 이용포함
단기보호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숙박하며 돌봄 이용포함

합산 예시

  • 방문요양 이용금액: 900,000원
  • 주야간보호 이용금액: 300,000원
  • 방문목욕 이용금액: 100,000원

총 월 한도 사용액 = 9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1,300,000원

4등급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므로 이 사례의 남은 한도는 109,700원입니다.

4. 월 한도액과 별도로 계산하는 비용

항목계산기준주의사항
복지용구연간 급여 한도 별도 적용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요양원시설급여 1일 수가 × 입소일수재가급여 월 한도 방식이 아님
식사재료비기관별 계약금액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 가능
간식비기관별 계약금액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이용 시 확인
상급침실료기관별 추가금액급여비용과 별도
이미용비·개인물품실제 이용·구입금액계약서와 청구서 확인
월 한도 초과분한도를 넘은 급여비용초과액 전액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도 월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한도 안 본인부담금 = 실제 급여 이용금액 × 본인부담률

구분실제 적용 부담률급여비용 100만원 이용 시
일반 대상자15%150,000원
40% 감경 대상자9%90,000원
60% 감경 대상자6%60,000원
면제 대상자0%0원

감경률 40%는 급여비용의 40%만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부담률 15%에서 40%를 감경해 실제 9%를 내는 구조입니다.

6. 등급별 본인부담금 비교

월 한도액을 전부 이용했을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등급일반 15%감경 9%감경 6%
1등급376,935원226,161원150,774원
2등급349,680원209,808원139,872원
3등급229,230원137,538원91,692원
4등급211,455원126,873원84,582원
5등급181,335원108,801원72,534원
인지지원등급101,448원60,869원40,579원

실제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보다 적다면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7. 계산 예시: 3등급이 월 120만원 이용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 1,200,000원
  • 본인부담률: 일반 15%

본인부담금 = 1,200,000원 × 15% = 180,000원

남은 월 한도액 = 1,528,200원 – 1,200,000원 = 328,200원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528,200원의 15%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액 120만원의 15%만 부담합니다.

8.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총 본인부담금 = 한도 안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 한도 초과분 전액 + 비급여

4등급이 월 150만원을 이용한 예시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 1,500,000원
  • 한도 초과액: 90,300원
  • 일반 본인부담률: 15%

한도 안 본인부담금 = 1,409,700원 × 15% = 211,455원

총 급여 관련 부담 = 211,455원 + 90,300원 = 301,755원

여기에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가 있다면 실제 납부액은 더 커집니다.

9. 감경 대상자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 감경은 원칙적으로 월 한도액 안의 급여비용에 적용합니다. 초과분에는 9%나 6%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등급·9% 감경 예시

  • 월 한도액: 1,409,700원
  • 실제 이용금액: 1,500,000원
  • 한도 안 부담: 1,409,700원 × 9% = 126,873원
  • 초과분: 90,300원

총 급여 관련 부담 = 126,873원 + 90,300원 = 217,173원

10.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상황처리
이번 달 한도 일부만 사용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이번 달 월 한도 초과다음 달 한도를 미리 당겨 쓸 수 없음
다음 달 서비스 이용다음 달 월 한도액으로 새로 계산

한도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11. 주야간보호 이용 시 추가 한도

주야간보호를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하면 기본 월 한도액에 추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추가 한도 방향
1·2등급이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기본 월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가능
3~5등급이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기본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 추가 가능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을 기준 이상 이용별도의 더 높은 추가 한도 적용 가능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기준 이상 이용일반 등급과 다른 기준 적용 가능

기본 추가 한도 단순 계산

등급기본 한도추가 가능액 예시합계 예시
1등급2,512,900원251,290원·10%2,764,190원
2등급2,331,200원233,120원·10%2,564,320원
3등급1,528,200원305,640원·20%1,833,840원
4등급1,409,700원281,940원·20%1,691,640원
5등급1,208,900원241,780원·20%1,450,680원

추가 한도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범위가 늘어나는 제도이므로 추가 이용분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달 등에는 추가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기관과 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2026년 이용 가능 범위
단기보호연간 최대 12일
종일방문요양연간 최대 24회

단기보호 1일은 종일방문요양 2회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연간 잔여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휴가제 대상 여부와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합니다.

13. 인지지원등급 이용 범위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게 인정되는 등급으로 1~5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별도의 연간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방문요양은 원칙적으로 이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이용 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676,320원을 방문요양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4. 장기요양등급이 월중 변경된 경우

갱신이나 등급변경 신청으로 한 달 중간에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적용일에 따라 월 한도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상황확인할 내용
등급 상향새 등급 적용일과 변경된 월 한도액
등급 하향기존 이용계획이 새 한도를 초과하는지
인지지원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한도 변경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입소일 전후 비용 산정방식

새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가 적용되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15. 월 한도 잔액 확인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합니다.
  3. 이용기관에 이번 달 급여비용 계획표를 요청합니다.
  4.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모든 기관의 이용금액을 합산합니다.
  5.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합계금액을 뺍니다.
  6. 추가 서비스를 계약하기 전에 남은 한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7. 월말에는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비교합니다.

남은 월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액 – 이번 달 급여비용 합계

16. 여러 기관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

방문요양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을 각각 이용해도 월 한도액이 기관별로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 A 방문요양센터 이용금액: 800,000원
  • B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금액: 500,000원
  • C 방문목욕기관 이용금액: 150,000원

합산 이용금액 = 1,450,000원

4등급이라면 월 한도액 1,409,700원을 40,300원 초과합니다. 각 기관의 청구액만 따로 보면 한도 초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17. 월 비용을 줄이는 조정 방법

현재 문제조정 방향함께 확인할 것
방문요양 이용금액이 큼1회 시간 또는 월 횟수 조정돌봄 공백 발생 여부
주야간보호로 한도가 부족함추가 한도 적용조건 확인월 이용일수·1일 이용시간
방문목욕 추가 후 초과목욕 횟수 또는 다른 급여 조정수급자의 위생·건강 필요
방문간호가 새로 필요함남은 한도 안에서 급여 조합 변경방문간호지시서
보호자 부재기간 발생단기보호·가족휴가제 확인이용기관 예약 가능 여부
비급여가 많이 발생함기관별 식비·추가비용 비교계약서·비급여 가격표

18. 자주 실패하는 지점

실수발생하는 문제예방방법
월 한도액을 현금 지원금으로 생각실제 지급방식 오해서비스 이용 한도로 이해
기관마다 월 한도액이 따로 있다고 생각여러 기관 이용 후 한도 초과모든 기관 급여비용 합산
초과분에도 15%만 적용예상보다 큰 청구액초과분 전액 부담 계산
감경 대상자는 비급여도 면제라고 생각식비·간식비 누락급여와 비급여 분리 계산
복지용구를 월 한도에 합산남은 재가급여 한도 오판복지용구 연 한도 별도 확인
요양원 비용도 월 한도액으로 계산시설 이용료 과소계산시설급여 1일 수가 적용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한도 초과분 발생이용일수·시간·급여조합 확인
인지지원등급으로 방문요양을 자유롭게 이용급여 인정 제한인정서의 이용 가능 급여 확인

19.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정확한 등급을 확인했나요?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인했나요?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를 모두 합산했나요?
  • 이번 달 실제 급여비용과 남은 한도를 계산했나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어디인가요?
  • 월 한도 초과분을 전액 부담으로 계산했나요?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를 별도로 확인했나요?
  • 복지용구는 별도 연 한도로 계산했나요?
  •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조건을 충족하나요?
  • 가족요양 이용으로 추가 한도가 제한되지는 않나요?
  • 가족휴가제 대상과 잔여 이용일수를 확인했나요?
  • 여러 기관의 급여비용을 한 표에 합산했나요?
  • 등급 또는 감경 자격이 월중 변경되지 않았나요?
  • 계약서와 월별 청구서의 금액이 일치하나요?

FAQ

Q1. 2026년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일반 15% 대상자가 한도액을 모두 급여서비스로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376,935원입니다.

Q2. 4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4등급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한도액을 전부 사용한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211,455원입니다.

Q3. 월 한도액은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Q4.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한도는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 이용금액을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합니다.

Q5. 월 한도액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는 해당 월의 한도액을 새로 적용합니다.

Q6.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15%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7. 감경 대상자도 초과분을 전부 내나요?

감경은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 적용합니다. 월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Q8. 복지용구도 월 한도액에서 빠지나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의 연간 급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Q9. 요양원도 등급별 월 한도액을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로 1일 수가와 입소일수, 본인부담률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Q10.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월 이용일수와 하루 이용시간 등 조건을 충족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11. 2026년 가족휴가제는 며칠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는 연간 최대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최대 24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2. 남은 월 한도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월 이용계획과 청구내역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7-05: 기존 368줄 본문의 미션·루트맵·실수·실패 목록을 월 한도와 실제 비용계산 중심으로 재구성
  • 2026-07-05: 2026년 1~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공식 금액 재확인
  • 2026-07-05: 2025년 대비 등급별 인상액과 1·2등급 확대내용 추가
  • 2026-07-05: 일반 15%·감경 9%·6% 등급별 최대 본인부담금 재계산
  • 2026-07-05: 월 한도 초과분과 감경 대상자의 실제 부담 계산 예시 보강
  • 2026-07-05: 주야간보호 이용 시 1·2등급 10%, 3~5등급 20% 추가 한도 계산 추가
  • 2026-07-05: 가족요양 이용 시 추가 한도 제한 가능성과 인지지원등급 이용범위 보강
  • 2026-07-05: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12일·종일방문요양 24회 반영
  • 2026-07-05: 여러 기관 합산, 월중 등급변경, 비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추가
  • 2026-06-02: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