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5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수가 결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월 한도액, 서비스별 수가, 본인부담 감경,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가족휴가제와 비급여 항목은 법령·고시·수급자 상태 및 기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월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제공계획, 이용시간, 횟수, 가산·감산과 기관 청구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총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 2026년 1등급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 2등급은 2,331,200원, 3등급은 1,528,200원입니다.
- 4등급은 1,409,700원,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676,320원입니다.
-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 월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일반 15% 최대 부담 예시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최대 부담 예시는 월 한도액을 모두 급여서비스로 사용하고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된다는 단순 계산입니다.
식비·간식비, 이미용비와 한도 초과액은 표의 금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 등급 | 2025년 | 2026년 | 월 증가액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더 많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등급의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월 한도액이 늘었다고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량을 늘리면 실제 본인부담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3.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재가급여
다음 서비스는 각각 별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합니다.
| 서비스 | 주요 내용 | 월 한도액 포함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 포함 |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가정에서 목욕 지원 | 포함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처치·상담 제공 | 포함 |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식사·프로그램 이용 | 포함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숙박하며 돌봄 이용 | 포함 |
합산 예시
- 방문요양 이용금액: 900,000원
- 주야간보호 이용금액: 300,000원
- 방문목욕 이용금액: 100,000원
총 월 한도 사용액 = 9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1,300,000원
4등급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므로 이 사례의 남은 한도는 109,700원입니다.
4. 월 한도액과 별도로 계산하는 비용
| 항목 | 계산기준 | 주의사항 |
|---|---|---|
| 복지용구 | 연간 급여 한도 별도 적용 |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
| 요양원 | 시설급여 1일 수가 × 입소일수 | 재가급여 월 한도 방식이 아님 |
| 식사재료비 | 기관별 계약금액 |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 가능 |
| 간식비 | 기관별 계약금액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이용 시 확인 |
| 상급침실료 | 기관별 추가금액 | 급여비용과 별도 |
| 이미용비·개인물품 | 실제 이용·구입금액 | 계약서와 청구서 확인 |
| 월 한도 초과분 |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 | 초과액 전액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도 월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한도 안 본인부담금 = 실제 급여 이용금액 × 본인부담률
| 구분 | 실제 적용 부담률 | 급여비용 100만원 이용 시 |
|---|---|---|
| 일반 대상자 | 15% | 150,000원 |
| 40% 감경 대상자 | 9% | 90,000원 |
| 60% 감경 대상자 | 6% | 60,000원 |
| 면제 대상자 | 0% | 0원 |
감경률 40%는 급여비용의 40%만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부담률 15%에서 40%를 감경해 실제 9%를 내는 구조입니다.
6. 등급별 본인부담금 비교
월 한도액을 전부 이용했을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 등급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1등급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81,335원 | 108,801원 |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101,448원 | 60,869원 | 40,579원 |
실제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보다 적다면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7. 계산 예시: 3등급이 월 120만원 이용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 1,200,000원
- 본인부담률: 일반 15%
본인부담금 = 1,200,000원 × 15% = 180,000원
남은 월 한도액 = 1,528,200원 – 1,200,000원 = 328,200원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528,200원의 15%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액 120만원의 15%만 부담합니다.
8.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총 본인부담금 = 한도 안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 한도 초과분 전액 + 비급여
4등급이 월 150만원을 이용한 예시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 1,500,000원
- 한도 초과액: 90,300원
- 일반 본인부담률: 15%
한도 안 본인부담금 = 1,409,700원 × 15% = 211,455원
총 급여 관련 부담 = 211,455원 + 90,300원 = 301,755원
여기에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가 있다면 실제 납부액은 더 커집니다.
9. 감경 대상자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 감경은 원칙적으로 월 한도액 안의 급여비용에 적용합니다. 초과분에는 9%나 6%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등급·9% 감경 예시
- 월 한도액: 1,409,700원
- 실제 이용금액: 1,500,000원
- 한도 안 부담: 1,409,700원 × 9% = 126,873원
- 초과분: 90,300원
총 급여 관련 부담 = 126,873원 + 90,300원 = 217,173원
10.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이번 달 한도 일부만 사용 |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 이번 달 월 한도 초과 | 다음 달 한도를 미리 당겨 쓸 수 없음 |
| 다음 달 서비스 이용 | 다음 달 월 한도액으로 새로 계산 |
한도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11. 주야간보호 이용 시 추가 한도
주야간보호를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하면 기본 월 한도액에 추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조건 | 추가 한도 방향 |
|---|---|
| 1·2등급이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 기본 월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가능 |
| 3~5등급이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 기본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 추가 가능 |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을 기준 이상 이용 | 별도의 더 높은 추가 한도 적용 가능 |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기준 이상 이용 | 일반 등급과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기본 추가 한도 단순 계산
| 등급 | 기본 한도 | 추가 가능액 예시 | 합계 예시 |
|---|---|---|---|
| 1등급 | 2,512,900원 | 251,290원·10% | 2,764,190원 |
| 2등급 | 2,331,200원 | 233,120원·10% | 2,564,320원 |
| 3등급 | 1,528,200원 | 305,640원·20% | 1,833,840원 |
| 4등급 | 1,409,700원 | 281,940원·20% | 1,691,640원 |
| 5등급 | 1,208,900원 | 241,780원·20% | 1,450,680원 |
추가 한도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범위가 늘어나는 제도이므로 추가 이용분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달 등에는 추가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기관과 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2026년 이용 가능 범위 |
|---|---|
| 단기보호 | 연간 최대 12일 |
| 종일방문요양 | 연간 최대 24회 |
단기보호 1일은 종일방문요양 2회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연간 잔여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휴가제 대상 여부와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합니다.
13. 인지지원등급 이용 범위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게 인정되는 등급으로 1~5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별도의 연간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방문요양은 원칙적으로 이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이용 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676,320원을 방문요양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4. 장기요양등급이 월중 변경된 경우
갱신이나 등급변경 신청으로 한 달 중간에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적용일에 따라 월 한도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상황 | 확인할 내용 |
|---|---|
| 등급 상향 | 새 등급 적용일과 변경된 월 한도액 |
| 등급 하향 | 기존 이용계획이 새 한도를 초과하는지 |
| 인지지원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 |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한도 변경 |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 입소일 전후 비용 산정방식 |
새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가 적용되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15. 월 한도 잔액 확인방법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합니다.
- 이용기관에 이번 달 급여비용 계획표를 요청합니다.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모든 기관의 이용금액을 합산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합계금액을 뺍니다.
- 추가 서비스를 계약하기 전에 남은 한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 월말에는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비교합니다.
남은 월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액 – 이번 달 급여비용 합계
16. 여러 기관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
방문요양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을 각각 이용해도 월 한도액이 기관별로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 A 방문요양센터 이용금액: 800,000원
- B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금액: 500,000원
- C 방문목욕기관 이용금액: 150,000원
합산 이용금액 = 1,450,000원
4등급이라면 월 한도액 1,409,700원을 40,300원 초과합니다. 각 기관의 청구액만 따로 보면 한도 초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17. 월 비용을 줄이는 조정 방법
| 현재 문제 | 조정 방향 | 함께 확인할 것 |
|---|---|---|
| 방문요양 이용금액이 큼 | 1회 시간 또는 월 횟수 조정 | 돌봄 공백 발생 여부 |
| 주야간보호로 한도가 부족함 | 추가 한도 적용조건 확인 | 월 이용일수·1일 이용시간 |
| 방문목욕 추가 후 초과 | 목욕 횟수 또는 다른 급여 조정 | 수급자의 위생·건강 필요 |
| 방문간호가 새로 필요함 | 남은 한도 안에서 급여 조합 변경 | 방문간호지시서 |
| 보호자 부재기간 발생 | 단기보호·가족휴가제 확인 | 이용기관 예약 가능 여부 |
| 비급여가 많이 발생함 | 기관별 식비·추가비용 비교 | 계약서·비급여 가격표 |
18. 자주 실패하는 지점
| 실수 | 발생하는 문제 | 예방방법 |
|---|---|---|
| 월 한도액을 현금 지원금으로 생각 | 실제 지급방식 오해 | 서비스 이용 한도로 이해 |
| 기관마다 월 한도액이 따로 있다고 생각 | 여러 기관 이용 후 한도 초과 | 모든 기관 급여비용 합산 |
| 초과분에도 15%만 적용 | 예상보다 큰 청구액 | 초과분 전액 부담 계산 |
| 감경 대상자는 비급여도 면제라고 생각 | 식비·간식비 누락 | 급여와 비급여 분리 계산 |
| 복지용구를 월 한도에 합산 | 남은 재가급여 한도 오판 | 복지용구 연 한도 별도 확인 |
| 요양원 비용도 월 한도액으로 계산 | 시설 이용료 과소계산 | 시설급여 1일 수가 적용 |
|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 | 한도 초과분 발생 | 이용일수·시간·급여조합 확인 |
| 인지지원등급으로 방문요양을 자유롭게 이용 | 급여 인정 제한 | 인정서의 이용 가능 급여 확인 |
19.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정확한 등급을 확인했나요?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인했나요?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를 모두 합산했나요?
- 이번 달 실제 급여비용과 남은 한도를 계산했나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어디인가요?
- 월 한도 초과분을 전액 부담으로 계산했나요?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를 별도로 확인했나요?
- 복지용구는 별도 연 한도로 계산했나요?
-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조건을 충족하나요?
- 가족요양 이용으로 추가 한도가 제한되지는 않나요?
- 가족휴가제 대상과 잔여 이용일수를 확인했나요?
- 여러 기관의 급여비용을 한 표에 합산했나요?
- 등급 또는 감경 자격이 월중 변경되지 않았나요?
- 계약서와 월별 청구서의 금액이 일치하나요?
FAQ
Q1. 2026년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일반 15% 대상자가 한도액을 모두 급여서비스로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376,935원입니다.
Q2. 4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4등급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한도액을 전부 사용한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211,455원입니다.
Q3. 월 한도액은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Q4.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한도는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 이용금액을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합니다.
Q5. 월 한도액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는 해당 월의 한도액을 새로 적용합니다.
Q6.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15%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7. 감경 대상자도 초과분을 전부 내나요?
감경은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 적용합니다. 월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Q8. 복지용구도 월 한도액에서 빠지나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의 연간 급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Q9. 요양원도 등급별 월 한도액을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로 1일 수가와 입소일수, 본인부담률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Q10.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월 이용일수와 하루 이용시간 등 조건을 충족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11. 2026년 가족휴가제는 며칠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는 연간 최대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최대 24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2. 남은 월 한도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월 이용계획과 청구내역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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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데이트 로그
- 2026-07-05: 기존 368줄 본문의 미션·루트맵·실수·실패 목록을 월 한도와 실제 비용계산 중심으로 재구성
- 2026-07-05: 2026년 1~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공식 금액 재확인
- 2026-07-05: 2025년 대비 등급별 인상액과 1·2등급 확대내용 추가
- 2026-07-05: 일반 15%·감경 9%·6% 등급별 최대 본인부담금 재계산
- 2026-07-05: 월 한도 초과분과 감경 대상자의 실제 부담 계산 예시 보강
- 2026-07-05: 주야간보호 이용 시 1·2등급 10%, 3~5등급 20% 추가 한도 계산 추가
- 2026-07-05: 가족요양 이용 시 추가 한도 제한 가능성과 인지지원등급 이용범위 보강
- 2026-07-05: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12일·종일방문요양 24회 반영
- 2026-07-05: 여러 기관 합산, 월중 등급변경, 비급여와 복지용구 구분 추가
- 2026-06-02: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