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와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비용은 방문목욕 방식, 제공시간, 월 이용횟수, 본인부담 감경,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과 월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제공기록지와 장기요양기관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2026년 방문목욕을 월 4회 이용하는 일반 대상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목욕 방식에 따라 약 3만60원부터 5만3,394원입니다.
| 방문목욕 방식 | 1회 수가 | 일반 15%·월 4회 |
|---|---|---|
|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 88,990원 | 약 53,394원 |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80,230원 | 약 48,138원 |
| 차량 미이용 목욕 | 50,100원 | 30,060원 |
-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수가는 등급이 아니라 목욕 제공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 월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월 총비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방문목욕과 다른 재가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한다면 월 한도 초과 여부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방문목욕 포함 월 본인부담금·한도 계산하기 →
1. 2026년 방문목욕 1회 수가
| 방문목욕 구분 | 1회 급여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 88,990원 | 약 13,349원 | 약 8,009원 | 약 5,339원 |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80,230원 | 약 12,035원 | 약 7,221원 | 약 4,814원 |
| 차량 미이용 목욕 | 50,100원 | 7,515원 | 4,509원 | 3,006원 |
표의 1회 수가는 보호자가 전부 내는 금액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전체 급여비용입니다.
2. 방문목욕 월 비용 계산식
월 방문목욕 급여비용 = 1회 수가 × 월 이용횟수
월 급여 본인부담금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최종 부담금 =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금액 전액
|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40% 감경 대상자 | 9% |
| 60% 감경 대상자 | 6% |
| 면제 대상자 | 0% |
3. 방문목욕 월 4회 비용
| 방문목욕 방식 | 월 급여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차량 내 목욕 | 355,960원 | 약 53,394원 | 약 32,036원 | 약 21,358원 |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320,920원 | 약 48,138원 | 약 28,883원 | 약 19,255원 |
| 차량 미이용 | 200,400원 | 30,060원 | 18,036원 | 12,024원 |
실제 청구액은 공단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계산값과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월 5회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한 달에 포함된 주와 이용일 배치에 따라 월 4회 또는 5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방식 | 월 급여비용·5회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차량 내 목욕 | 444,950원 | 약 66,742원 | 약 40,046원 | 약 26,697원 |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401,150원 | 약 60,172원 | 약 36,104원 | 약 24,069원 |
| 차량 미이용 | 250,500원 | 37,575원 | 22,545원 | 15,030원 |
단순히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한 주에 두 번을 보험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실금·변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 유지와 관리가 불가피하다면 주 1회를 초과할 수 있지만, 기관이 해당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5.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수가의 80%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하는 것이 기본 산정기준입니다.
실제 제공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기본 수가의 80%를 산정합니다.
| 방문목욕 방식 | 기본 수가 | 80% 산정금액 | 일반 15% |
|---|---|---|---|
| 차량 내 목욕 | 88,990원 | 71,192원 | 약 10,679원 |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80,230원 | 64,184원 | 약 9,628원 |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40,080원 | 6,012원 |
보호자가 실제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금액을 깎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관의 급여제공기록과 공단 청구에 80% 산정이 반영돼야 합니다.
6. 요양보호사 1명만 제공한 경우
방문목욕은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을 포함한 전체 과정을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제공해야 합니다.
| 제공 상황 | 급여비용 산정 |
|---|---|
| 요양보호사 2명 이상·60분 이상 | 기본 수가 100% |
| 요양보호사 2명 이상·40~60분 미만 | 기본 수가 80% |
| 전체 과정을 요양보호사 1명이 단독 제공 | 급여비용 산정 불가 |
| 차량 미이용·수치심 때문에 몸 씻기만 1명이 제공·60분 이상 |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 |
| 위 예외가 40~60분 미만 | 차량 미이용 수가의 70% |
수급자의 수치심을 이유로 몸 씻기 과정만 한 명이 제공한 예외는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에 한하며, 기관이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7. 2026년 1·2등급 중증 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1회 60분 이상 제공하면 2026년부터 중증 수급자 가산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장기요양 1등급·2등급 수급자 |
| 제공시간 | 1회 60분 이상 |
| 가산액 | 요양보호사 1명당 3,000원 |
| 1일 최대 | 수급자 1명당 6,000원 |
| 수급자 부담 | 없음 |
| 가족인 요양보호사 | 중증 가산 미적용 |
중증 가산 6,000원을 보호자 본인부담금에 더하면 안 됩니다. 기관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8. 방문목욕 방식별 차이
| 방식 | 제공방법 | 주요 적용 상황 |
|---|---|---|
| 차량 내 목욕 | 목욕설비가 있는 차량 안에서 전 과정 제공 | 특수욕조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차량의 욕조·펌프·호스·온수 등을 가정 안으로 연결해 제공 | 차량 장비와 온수가 필요하지만 집 안에서 목욕하는 경우 |
| 차량 미이용 | 가정 욕조·이동식 욕조 또는 허용된 목욕시설 이용 | 차량 장비 없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 경우 |
차량 이용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신체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등이 필요하거나, 가정에서 욕조나 온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합니다.
9. 방문목욕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용품
| 포함 항목 | 내용 |
|---|---|
| 목욕 준비 | 목욕설비·물품 준비와 실내 안전 확인 |
| 이동보조 | 침대·휠체어에서 욕조나 목욕차량까지 이동 지원 |
| 목욕 | 전신입욕·몸 씻기·머리 감기 |
| 목욕 후 지원 | 몸 닦기·옷 갈아입히기·피부상태 확인 |
| 주변 정리 | 목욕 후 사용공간과 용품 정리 |
방문목욕 수가에는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 목욕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용이 포함됩니다.
기관은 이러한 기본 목욕용품 비용을 수급자에게 별도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10. 등급별 월 한도액과 함께 계산하세요
방문목욕은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함께 사용합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차량 내 목욕만 이용 시 단순 횟수 |
|---|---|---|
| 1등급 | 2,512,900원 | 28회 |
| 2등급 | 2,331,200원 | 26회 |
| 3등급 | 1,528,200원 | 17회 |
| 4등급 | 1,409,700원 | 15회 |
| 5등급 | 1,208,900원 | 13회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이용 가능 급여 별도 확인 |
위 횟수는 수학적으로 월 한도를 나눈 값일 뿐입니다.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만 급여 산정이 가능하므로 실제 이용 가능횟수와는 다릅니다.
11. 방문요양과 병행해 월 한도를 초과한 예시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 방문요양 등 기존 이용금액: 1,300,000원
- 차량 내 방문목욕 2회: 177,980원
- 총 재가급여 이용금액: 1,477,980원
- 월 한도 초과액: 68,280원
일반 15% 대상자의 월 전체 급여 관련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 안 본인부담금 = 1,409,700원 × 15% = 211,455원
최종 부담금 = 211,455원 + 초과액 68,280원 = 279,735원
방문목욕 2회의 15%만 추가하면 된다고 계산하면 초과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12. 방문목욕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공단 지정 방문목욕기관을 찾습니다.
- 수급자의 이동능력과 가정 욕실·온수 환경을 설명합니다.
- 차량 내·차량 이용 가정 내·차량 미이용 방식 중 적합한 방법을 정합니다.
- 월 이용횟수와 방문일정을 정합니다.
- 본인부담률과 남은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서 목욕 방식·1회 수가·추가비용을 확인합니다.
- 서비스 이용 후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를 비교합니다.
13.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
| 원인 | 확인할 내용 |
|---|---|
| 목욕 방식 차이 | 차량 내·가정 내·차량 미이용 중 실제 청구 구분 |
| 월 이용횟수 증가 | 4회가 아니라 5회 또는 주 1회 초과 이용인지 |
| 60분 이상 전액 산정 | 40~60분 미만 80% 산정 대상인지 |
| 본인부담률 변경 | 9%·6% 감경에서 일반 15%로 바뀌었는지 |
| 월 한도 초과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합산금액 |
| 소급 정산 | 지난달 미청구분이나 자격변동이 포함됐는지 |
| 기본용품 별도 청구 | 물·비누·수건·로션 등을 추가 청구했는지 |
14. 청구서 검산방법
- 방문목욕 제공일과 월 이용횟수를 확인합니다.
- 차량 내·차량 이용 가정 내·차량 미이용 구분을 확인합니다.
- 급여제공시간이 60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40~60분 미만이라면 80% 산정을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이용금액을 합산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 초과금액을 계산합니다.
- 1·2등급 중증 가산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기본 목욕용품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5.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나요?
-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종류인지 확인했나요?
- 차량 내·가정 내·차량 미이용 중 어느 방식인가요?
- 월 4회 또는 5회 중 실제 일정은 몇 회인가요?
- 주 1회를 초과할 의학적·피부관리 사유가 있나요?
-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방문하나요?
- 1회 제공시간이 60분 이상인가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가요?
- 다른 재가급여를 포함한 월 한도 잔액을 확인했나요?
- 목욕용품을 별도 비용으로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1·2등급 중증 가산을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가 일치하나요?
FAQ
Q1. 2026년 방문목욕 1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량 내 목욕은 88,990원, 차량을 이용해 가정 안에서 목욕하면 80,230원, 차량 미이용 목욕은 50,100원입니다.
Q2. 차량 내 목욕을 월 4회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일반 15% 대상자는 약 53,394원, 감경 9% 대상자는 약 32,036원, 감경 6% 대상자는 약 21,358원입니다.
Q3. 방문목욕은 한 달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따라 한 달 4회 또는 5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주 1회를 초과할 수 있나요?
요실금·변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 유지와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Q5. 60분을 채우지 못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40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하면 기본 수가의 80%를 산정합니다.
Q6. 요양보호사 한 명만 와도 되나요?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전체 과정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제공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을 한 명이 단독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7. 방문목욕은 등급별 수가가 다른가요?
방문목욕 1회 수가는 등급이 아니라 차량과 제공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별 차이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발생합니다.
Q8. 1·2등급 중증 가산도 보호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60분 이상 방문목욕 시 요양보호사 1명당 3,000원, 하루 최대 6,000원이 가산될 수 있지만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9. 비누와 수건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하나요?
방문목욕 급여비용에는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 기본 목욕용품 비용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Q1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의 급여비용을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서 합산해야 합니다.
Q11.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는 15%·9%·6% 등의 부담률을 적용하지만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12. 잘못 청구된 금액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방문목욕기관에 급여제공기록지와 세부 청구서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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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현행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325줄의 미션·루트맵·반복 설명을 월 비용과 청구서 검산 중심으로 재구성
- 2026-07-03: 차량 내 88,990원·차량 이용 가정 내 80,230원·차량 미이용 50,100원 수가 재확인
- 2026-07-03: 월 4회·5회 이용 시 15%·9%·6% 본인부담금 재계산
- 2026-07-03: 방문목욕 주 1회 산정 원칙과 요실금·변실금 예외 반영
- 2026-07-03: 40분 이상 60분 미만 80% 산정 기준과 금액 추가
- 2026-07-03: 1인 단독 제공 시 산정 제한과 수치심에 따른 예외 기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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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31: 방문목욕 비용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