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결정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하루 이용시간, 월 이용일수, 본인부담 감경, 식비·간식비,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과 월 한도 추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월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센터의 급여제공기록과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주야간보호센터의 실제 월 납부액은 수가에 15%만 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월 납부액 = 급여 본인부담금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 월 한도 초과액
- 2026년 4등급이 하루 8~10시간, 월 20일 이용하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기준 174,030원입니다.
- 식비·간식비가 하루 6,000원이면 월 120,000원이 추가돼 총 294,030원으로 계산됩니다.
- 감경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9% 또는 6%를 부담합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와 월 한도액을 함께 사용합니다.
- 월 한도 초과액과 비급여는 감경·면제 대상자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월 총비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을 함께 이용한다면 서비스별 금액보다 월 합산액이 중요합니다. 주야간보호 포함 월 장기요양 비용 계산하기 →
1. 2026년 주야간보호 등급별 수가
주야간보호 1일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센터에서 실제로 제공한 시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하루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41,820원 | 38,720원 | 35,740원 | 34,120원 | 32,490원 | 32,490원 |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56,060원 | 51,930원 | 47,940원 | 46,300원 | 44,650원 | 44,650원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69,730원 | 64,590원 | 59,640원 | 58,010원 | 56,360원 | 56,360원 |
|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 76,820원 | 71,160원 | 65,750원 | 64,090원 | 62,460원 | 56,360원 |
| 13시간 초과 | 82,370원 | 76,310원 | 70,500원 | 68,860원 | 67,240원 | 56,360원 |
표의 금액은 보호자가 전액 내는 가격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1일 급여비용입니다.
2. 주야간보호 본인부담률
| 대상 구분 | 본인부담률 | 급여비용 100만원 이용 시 |
|---|---|---|
| 일반 대상자 | 15% | 150,000원 |
| 40% 감경 대상자 | 9% | 90,000원 |
| 60% 감경 대상자 | 6% | 60,000원 |
| 면제 대상자 | 0% | 0원 |
40% 감경 대상자가 급여비용의 40%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부담률 15%에서 40%를 줄여 실제로는 9%를 부담합니다.
3. 월 비용 계산식
월 급여비용 = 등급·시간별 1일 수가 × 실제 이용일수
급여 본인부담금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실제 월 납부액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월 한도 초과액
| 계산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단계 | 장기요양등급 확인 |
| 2단계 | 하루 실제 이용시간 구간 확인 |
| 3단계 | 한 달 실제 출석일수 확인 |
| 4단계 | 15%·9%·6%·0% 중 적용 부담률 확인 |
| 5단계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합산 |
| 6단계 | 다른 재가급여와 합산해 월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4. 3~5등급 하루 8~10시간·월 20일 비용
| 등급 | 월 급여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3등급 | 1,192,800원 | 178,920원 | 107,352원 | 71,568원 |
| 4등급 | 1,160,200원 | 174,030원 | 104,418원 | 69,612원 |
| 5등급 | 1,127,200원 | 169,080원 | 101,448원 | 67,632원 |
위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한 것으로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5. 4등급 하루 8~10시간·월 20일 계산
- 4등급 1일 수가: 58,010원
- 월 이용일수: 20일
- 월 급여비용: 58,010원 × 20일 = 1,160,200원
| 대상 구분 | 월 급여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174,030원 |
| 감경 9% | 104,418원 |
| 감경 6% | 69,612원 |
| 면제 0% | 0원 |
6. 식비·간식비를 포함한 실제 월 비용
주야간보호센터의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루 비급여 6,000원·월 20일 예시
- 급여 본인부담금: 174,030원
- 식비·간식비: 6,000원 × 20일 = 120,000원
월 예상 납부액 = 174,030원 + 120,000원 = 294,030원
| 본인부담 구분 | 급여 부담금 | 비급여 예시 | 월 합계 |
|---|---|---|---|
| 일반 15% | 174,030원 | 120,000원 | 294,030원 |
| 감경 9% | 104,418원 | 120,000원 | 224,418원 |
| 감경 6% | 69,612원 | 120,000원 | 189,612원 |
| 면제 0% | 0원 | 120,000원 | 120,000원 |
면제 대상자도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7. 5등급 하루 8~10시간·월 22일 비용
- 5등급 1일 수가: 56,360원
- 월 이용일수: 22일
- 월 급여비용: 56,360원 × 22일 = 1,239,920원
| 대상 구분 | 급여 본인부담금 | 하루 6,000원 비급여 | 월 합계 예시 |
|---|---|---|---|
| 일반 15% | 185,988원 | 132,000원 | 317,988원 |
| 감경 9% | 약 111,593원 | 132,000원 | 약 243,593원 |
| 감경 6% | 약 74,395원 | 132,000원 | 약 206,395원 |
5등급 수급자는 치매 관련 인지활동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차이
4등급이 월 20일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이용시간 | 1일 수가 | 월 급여비용 | 일반 15% |
|---|---|---|---|
| 3~6시간 | 34,120원 | 682,400원 | 102,360원 |
| 6~8시간 | 46,300원 | 926,000원 | 138,900원 |
| 8~10시간 | 58,010원 | 1,160,200원 | 174,030원 |
| 10~13시간 | 64,090원 | 1,281,800원 | 192,270원 |
| 13시간 초과 | 68,860원 | 1,377,200원 | 206,580원 |
센터에 머문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다음 수가 구간으로 넘어가면 월 본인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8~10시간 수가 기준 단순 이용일수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6일 |
| 2등급 | 2,331,200원 | 약 36일 |
| 3등급 | 1,528,200원 | 약 25일 |
| 4등급 | 1,409,700원 | 약 24일 |
| 5등급 | 1,208,900원 | 약 21일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2일 |
단순 가능 일수는 추가 한도와 다른 재가급여를 제외한 계산입니다. 월 15일 이상 장시간 이용하면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월 15일 이상 이용 시 추가 한도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등 고시상 요건을 충족하면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등급 | 기본 월 한도 | 추가 범위 | 추가 후 한도 예시 |
|---|---|---|---|
| 1등급 | 2,512,900원 | 10% | 2,764,190원 |
| 2등급 | 2,331,200원 | 10% | 2,564,320원 |
| 3등급 | 1,528,200원 | 20% | 1,833,840원 |
| 4등급 | 1,409,700원 | 20% | 1,691,640원 |
| 5등급 | 1,208,900원 | 20% | 1,450,680원 |
추가 한도는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이용일수가 늘면 본인부담금과 식비도 함께 증가합니다.
치매전담실·인지지원등급·가족요양 병행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센터와 공단에 실제 추가 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할 때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용하더라도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합산됩니다.
4등급 이용 조합 예시
- 주야간보호 8~10시간·월 20일: 1,160,200원
- 방문요양 180분·월 3회: 171,060원
- 월 합산 급여비용: 1,331,260원
기본 월 한도 잔액 = 1,409,700원 – 1,331,260원 = 78,440원
여기에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추가하면 기본 월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적용 대상이라면 초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12. 월 한도를 초과한 경우
최종 부담금 =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초과금액 전액 + 비급여
추가 한도가 적용되지 않은 4등급 예시
- 기본 월 한도액: 1,409,700원
- 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총 이용액: 1,500,000원
- 월 한도 초과액: 90,300원
| 대상 | 한도 안 부담 | 초과액 | 급여 관련 총 부담 |
|---|---|---|---|
| 일반 15% | 211,455원 | 90,300원 | 301,755원 |
| 감경 9% | 126,873원 | 90,300원 | 217,173원 |
| 감경 6% | 84,582원 | 90,300원 | 174,882원 |
| 면제 0% | 0원 | 90,300원 | 90,300원 |
초과액에는 15%·9%·6%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비 등 비급여가 있다면 위 금액에 추가합니다.
13. 인지지원등급 이용 시 주의사항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1~5등급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다릅니다.
-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해도 기본 수가는 56,360원으로 산정됩니다.
- 10시간 이상 또는 13시간을 초과해도 일반 5등급과 수가 구조가 다릅니다.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별도 수가와 한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 식비 외에 확인할 비급여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식사재료비 | 1식 단가와 하루 식사횟수 |
| 간식비 | 식비 포함 여부와 하루 단가 |
| 이미용비 | 실제 이용할 때 별도 청구 여부 |
| 개인 물품 | 기저귀·소모품의 급여 포함 여부 |
| 선택 서비스 | 필수 비용인지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
센터 간 가격을 비교할 때는 급여 본인부담금보다 식비·간식비와 선택 비용 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15. 센터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
| 증가 원인 | 확인할 내용 |
|---|---|
| 이용일수 증가 | 월 20일에서 22일·24일 등으로 늘었는지 |
| 이용시간 증가 | 6~8시간에서 8~10시간 구간으로 바뀌었는지 |
| 식비·간식비 | 하루 단가와 실제 출석일수 |
| 월 한도 초과 | 다른 재가급여 합산액과 추가 한도 적용 여부 |
| 감경 자격 변경 | 9%·6%에서 일반 15%로 변경됐는지 |
| 지난달 정산 | 소급 청구·환급·미납금이 포함됐는지 |
| 치매전담형 이용 | 일반실과 다른 수가가 적용됐는지 |
16. 청구서 검산방법
- 장기요양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센터의 실제 출석일수를 확인합니다.
- 각 날짜의 실제 이용시간 구간을 확인합니다.
- 등급별·시간별 1일 수가를 적용합니다.
- 월 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합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 비용을 더합니다.
- 기본 또는 추가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한도 안 금액에 15%·9%·6%·0%를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액과 식비·간식비를 별도로 더합니다.
- 센터 청구서의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와 비교합니다.
17. 센터 선택 전 확인할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인가요?
- 하루 이용시간과 등원·귀가 예정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월 이용 예정일수와 결석 시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식사·간식의 하루 단가는 얼마인가요?
- 차량 송영 가능 지역과 운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목욕·재활·인지 프로그램의 실제 제공 횟수는 얼마인가요?
-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나요?
-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연락과 병원 이송 절차가 있나요?
- 월 한도 추가 적용 여부를 센터가 확인해 주나요?
- 급여비용과 비급여를 구분한 예상 견적서를 제공하나요?
자주 실패하는 지점
| 실수 | 발생하는 문제 | 예방방법 |
|---|---|---|
| 1일 수가 전체를 보호자가 낸다고 생각 | 월 비용을 지나치게 크게 예상 | 본인부담률 적용 |
| 식비·간식비를 누락 | 실제 청구액이 예상보다 큼 | 하루 비급여 × 출석일수 계산 |
| 이용시간 구간을 확인하지 않음 | 6~8시간과 8~10시간 수가 혼동 | 급여제공기록 확인 |
| 추가 한도를 할인으로 생각 | 본인부담금 증가를 놓침 | 이용 가능 한도 확대임을 확인 |
| 방문요양 한도를 별도로 계산 | 월 한도 초과액 발생 | 모든 재가급여 합산 |
| 면제 대상자는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생각 | 비급여·초과액 누락 | 급여와 전액 부담 항목 분리 |
| 인지지원등급을 일반 5등급과 동일하게 계산 | 서비스 범위와 수가 오류 | 인지지원등급 별도 기준 확인 |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과 재가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
- 하루 이용시간이 어느 수가 구간인지 확인했나요?
- 월 실제 이용일수는 몇 일인가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가요?
- 식비와 간식비의 하루 단가를 확인했나요?
- 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따로 계산했나요?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나요?
- 등급별 기본 월 한도를 확인했나요?
-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추가 한도 대상인가요?
- 추가 한도를 비용 할인으로 잘못 계산하지 않았나요?
- 월 한도 초과액을 전액 부담으로 계산했나요?
- 치매전담실 또는 인지지원등급 별도 기준을 확인했나요?
- 센터의 급여제공기록과 청구서가 일치하나요?
FAQ
Q1. 2026년 주야간보호 하루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4등급이 하루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이용하면 1일 수가는 58,01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금은 약 8,702원입니다.
Q2. 4등급이 월 20일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하루 8~10시간 이용 기준 급여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74,030원입니다. 식비·간식비가 하루 6,000원이면 총 294,030원으로 계산됩니다.
Q3. 주야간보호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법정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식비와 간식비도 15%만 내나요?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분류돼 기관이 정한 실제 금액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Q5.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비용이 할인되나요?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이 추가될 수 있지만 이용일수가 늘면 본인부담금과 식비도 늘어납니다.
Q6.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비용을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합산해야 합니다.
Q7. 월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안 비용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8. 결석한 날도 비용을 내나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청구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식비 예약취소나 별도 비용 처리는 센터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9. 차량 송영비가 따로 발생하나요?
송영 운영방식과 비용 처리는 센터의 급여계약 및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운행지역·시간과 추가 부담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 인지지원등급도 매일 이용할 수 있나요?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한 급여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장시간·다수 이용 시 월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1.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야간보호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시간 센터를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요양원은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급여로 비용 계산방식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Q12. 비용이 잘못 청구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센터에 급여제공기록과 세부 청구서를 요청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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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현행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334줄 본문의 미션·루트맵·실패 목록을 실제 월 납부액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
- 2026-07-03: 2026년 주야간보호 1~5등급·인지지원등급 시간별 수가 재확인
- 2026-07-03: 3~5등급 하루 8~10시간·월 20일 본인부담금 비교표 추가
- 2026-07-03: 4등급 월 20일과 5등급 월 22일 식비 포함 월 비용 재계산
- 2026-07-03: 하루 이용시간 구간별 4등급 월 20일 비용 비교 추가
- 2026-07-03: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단순 이용 가능 일수 반영
- 2026-07-03: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이용 시 등급별 추가 한도 계산 추가
- 2026-07-03: 추가 한도가 비용 할인이 아니라 보험 적용 가능 범위 확대라는 점 보강
- 2026-07-03: 방문요양 병행, 월 한도 초과액과 비급여 계산방법 추가
- 2026-07-03: 인지지원등급·치매전담형 이용 시 별도 확인사항 보강
- 2026-05-31: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