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비용 2026: 3시간·4시간 본인부담금·월 이용료 계산

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의결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비용은 방문시간, 월 이용횟수,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 감경,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과 공단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제공기록지와 이용기관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2026년 방문요양 1회 기본 수가는 3시간 57,020원, 4시간 70,080원입니다.

  • 3시간을 월 20회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1,140,400원입니다.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월 171,060원입니다.
  • 4시간을 월 20회 이용하면 일반 본인부담금은 월 210,240원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급여비용의 9% 또는 6%를 부담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를 넘은 금액은 본인부담률과 관계없이 전액 부담합니다.
  • 심야·일요일·유급휴일에는 기본 수가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총비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방문요양만 보지 말고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까지 합친 이번 달 총액을 확인하려면 방문요양 포함 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


1.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 구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 제공시간2026년 기본 수가일반 15%감경 9%감경 6%
30분 이상17,450원약 2,618원약 1,571원약 1,047원
60분 이상25,320원3,798원약 2,279원약 1,519원
90분 이상34,120원5,118원약 3,071원약 2,047원
120분 이상43,430원약 6,515원약 3,909원약 2,606원
150분 이상50,640원7,596원약 4,558원약 3,038원
180분 이상57,020원8,553원약 5,132원약 3,421원
210분 이상63,530원약 9,530원약 5,718원약 3,812원
240분 이상70,080원10,512원약 6,307원약 4,205원

본인부담금은 계산 예시이며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원 단위 처리로 몇 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방문요양 월 비용 계산식

월 총 급여비용 = 1회 방문요양 수가 × 월 이용횟수

월 본인부담금 = 월 총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월 한도를 초과했다면 다음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최종 부담금 = 월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금액 전액

대상 구분재가급여 부담률
일반 대상자15%
40% 감경 대상자9%
60% 감경 대상자6%
면제 대상자0%

3. 방문요양 월 20회 비용 비교

1회 시간월 총 급여비용일반 15%감경 9%감경 6%
90분682,400원102,360원61,416원40,944원
120분868,600원130,290원78,174원52,116원
180분1,140,400원171,060원102,636원68,424원
240분1,401,600원210,240원126,144원84,096원

같은 월 20회라도 90분과 240분의 일반 본인부담금은 월 107,880원 차이가 납니다.

4. 방문요양 3시간을 월 20회 이용한 경우

  • 1회 방문시간: 180분
  • 1회 기본 수가: 57,020원
  • 월 이용횟수: 20회

월 총 급여비용 = 57,020원 × 20회 = 1,140,400원

대상 구분월 본인부담금
일반 15%171,060원
감경 9%102,636원
감경 6%68,424원
면제 0%0원

5. 방문요양 4시간을 월 20회 이용한 경우

  • 1회 방문시간: 240분
  • 1회 기본 수가: 70,080원
  • 월 이용횟수: 20회

월 총 급여비용 = 70,080원 × 20회 = 1,401,600원

대상 구분월 본인부담금
일반 15%210,240원
감경 9%126,144원
감경 6%84,096원
면제 0%0원

4등급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므로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240분 방문요양 20회는 기본 수가 기준으로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6. 등급별 3시간·4시간 최대 이용횟수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일반 시간대 기본 수가를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액180분 최대 횟수240분 최대 횟수
1등급2,512,900원44회35회
2등급2,331,200원40회33회
3등급1,528,200원26회21회
4등급1,409,700원24회20회
5등급1,208,900원21회17회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하면 실제 가능한 방문요양 횟수는 줄어듭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이용범위가 제한되므로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을 방문요양 횟수로 단순 환산하면 안 됩니다.

7. 3등급이 3시간을 월 26회 이용한 경우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 180분 방문요양 26회: 57,020원 × 26회

월 이용금액 = 1,482,520원

남은 월 한도 = 1,528,200원 – 1,482,520원 = 45,680원

일반 본인부담금 = 1,482,520원 × 15% = 222,378원

45,680원만 남으므로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추가하면 월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4등급이 4시간을 월 21회 이용한 경우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 240분 방문요양 21회: 70,080원 × 21회

월 이용금액 = 1,471,680원

월 한도 초과액 = 1,471,680원 – 1,409,700원 = 61,980원

일반 대상자의 최종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 안 부담금 = 1,409,700원 × 15% = 211,455원

최종 부담금 = 211,455원 + 61,980원 = 273,435원

20회에서 21회로 한 번 늘어났지만 초과분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9.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

2026년 현행 고시상 방문요양은 다음 시간과 날짜에 기본 수가보다 높은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가산 구분적용 기준가산률
심야22시 이후~다음 날 06시 이전30%
일요일일요일에 급여 제공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50%

여러 가산 조건이 겹쳐도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유급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50% 가산을 적용합니다.

180분 방문요양 가산 예시

이용 상황1회 급여비용일반 15% 부담 예시
평일 주간57,020원8,553원
심야 또는 일요일 30%74,126원약 11,119원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85,530원약 12,830원

일반 시간대 가산은 총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월 한도 사용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2026년부터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제공시간에 따라 중증 가산이 적용됩니다.

1회 제공시간중증 가산액
60분 이상 120분 미만2,000원
120분 이상 180분 미만4,000원
180분 이상6,000원

중증 가산액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보호자 청구서에 추가 본인부담금으로 포함되면 안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가족요양에는 이 중증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가족요양 60분 비용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범위에서 60분 방문요양 수가를 산정합니다.

  • 60분 1회 수가: 25,320원
  • 월 20회 총 급여비용: 506,400원
대상 구분월 본인부담금
일반 15%75,960원
감경 9%45,576원
감경 6%30,384원
면제 0%0원

506,400원이 가족 요양보호사의 실제 실수령 급여는 아닙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총 급여비용이며 실제 임금은 기관 계약, 사회보험료와 운영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가족요양 90분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1일 90분 수가를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공단 인정조사상 법정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0분을 월 30회 이용한 단순 예시

  • 90분 1회 수가: 34,120원
  • 월 30회 총 급여비용: 1,023,600원
대상 구분월 본인부담금
일반 15%153,540원
감경 9%92,124원
감경 6%61,416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3. 방문요양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

서비스 영역제공 가능한 예시
신체활동 지원세면·옷 갈아입기·식사·이동·배설 도움
일상생활 지원수급자의 식사 준비·세탁·생활공간 정리
개인활동 지원외출·산책·진료 동행 등 급여계획상 활동
정서 지원말벗·의사소통·안부 확인
인지활동 지원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요양은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이며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아닙니다.

14. 방문요양에서 제한되는 대표 요청

  •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의 식사 준비
  • 가족 전체의 빨래와 집 전체 대청소
  • 김장·제사 준비·손님 접대
  • 수급자와 관계없는 장보기·심부름
  • 요양보호사의 자격범위를 넘는 의료행위
  • 반려동물 관리 등 급여계획과 관계없는 업무

수급자와 직접 관련 없는 서비스를 별도로 요청하면 장기요양 급여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적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같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함께 사용합니다.

4등급 이용 조합 예시

  • 180분 방문요양 20회: 1,140,400원
  • 방문목욕: 120,000원
  • 방문간호: 100,000원

월 합산 이용액 = 1,360,400원

4등급 남은 한도 = 1,409,700원 – 1,360,400원 = 49,300원

각 기관에서 이용한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말고 매월 전체 재가급여 비용을 합산해야 합니다.

16. 방문요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

증가 원인확인할 내용
이용횟수 증가급여제공기록지의 실제 제공일
방문시간 증가120분·180분·240분 중 적용 수가
월 한도 초과다른 재가급여를 포함한 월 합산액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서비스 시작·종료시간과 제공 날짜
감경 자격 변경9%·6%에서 일반 15%로 변경됐는지
소급 청구·정산지난달 미청구분이나 자격변동 반영
급여 외 비용장기요양 급여가 아닌 사적 서비스 계약 여부

17. 청구서 검산방법

  1.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2. 급여제공기록지에서 방문 날짜와 제공시간을 확인합니다.
  3. 시간별 2026년 수가를 적용합니다.
  4.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월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합산합니다.
  6. 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액도 더합니다.
  7. 월 한도 초과금액을 계산합니다.
  8. 15%·9%·6%·0% 중 실제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9. 청구서의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초과금액과 비교합니다.

1·2등급 중증 가산이 보호자 본인부담금으로 추가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18. 방문요양센터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공단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인가요?
  • 1회 방문시간과 주간·월간 이용횟수가 명시됐나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가요?
  • 심야·일요일·유급휴일 이용 가능 여부와 가산을 확인했나요?
  • 다른 재가급여를 합산해 월 한도를 계산했나요?
  • 요양보호사 결근 시 대체인력 제공기준을 확인했나요?
  • 급여제공기록지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나요?
  • 본인부담금 청구서가 공단부담금과 구분돼 있나요?
  • 급여 외 추가비용을 요구할 때 법적 근거와 계약내용을 확인했나요?
  • 가족요양이라면 가족관계·근무시간·월 인정일수를 확인했나요?

자주 실패하는 지점

실수발생하는 문제예방방법
수가 전체를 보호자가 낸다고 생각월 비용을 약 6~7배 크게 예상본인부담률 적용
월 한도 초과분에도 15%만 계산실제 청구액 급증초과분 전액 부담 계산
기관별로 한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여러 급여 이용 후 한도 초과모든 재가급여 합산
일요일·유급휴일 가산을 확인하지 않음기본 수가와 청구서 차이제공 날짜별 가산 확인
중증 가산을 보호자 부담으로 계산불필요한 본인부담 발생1·2등급 중증 가산 제외
가족요양 총 수가를 실수령 급여로 생각예상 급여와 실제 임금 차이기관 임금계약 확인
방문요양을 일반 가사도우미로 생각급여범위 밖 업무 요구수급자 중심 급여계획 확인

FAQ

Q1. 2026년 방문요양 3시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180분 기본 수가는 57,02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1회 본인부담금은 8,553원이며 월 20회 이용하면 171,060원입니다.

Q2. 방문요양 4시간을 월 20회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240분 기본 수가는 70,080원입니다. 월 총 급여비용은 1,401,6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금은 210,240원입니다.

Q3. 방문요양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의료급여 등 법정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하루 3시간을 매일 이용할 수 있나요?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월 30회를 이용하면 대부분 등급에서 한도를 초과합니다. 월 이용횟수와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5. 월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도 15%만 내나요?

아닙니다. 한도 안의 비용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한도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밤이나 일요일에 이용하면 비용이 올라가나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전까지와 일요일은 30%,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 가산될 수 있습니다.

Q7. 1·2등급 중증 가산도 보호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60분 이상 제공 시 2,000~6,000원의 중증 가산이 적용될 수 있지만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8. 가족요양은 한 달에 며칠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법정 치매 요건을 충족하면 90분 급여를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Q9. 가족요양 월 수가가 가족의 실제 월급인가요?

아닙니다. 수가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총 급여비용입니다. 실제 임금은 기관의 근로계약, 사회보험료와 운영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10. 요양보호사가 가족 식사와 청소도 모두 해주나요?

수급자의 식사·세탁·생활공간 정리는 가능하지만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의 식사, 빨래와 집 전체 대청소는 장기요양 급여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1. 1·2등급은 4시간보다 길게 이용할 수 있나요?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은 월 8일 범위에서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여부와 급여비용 산정은 기관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12. 방문요양 비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방문요양기관의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비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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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337줄의 미션·루트맵·반복 계산을 월 비용과 청구서 검산 중심으로 재구성
  • 2026-07-03: 2026년 방문요양 30분 17,450원~240분 70,080원 수가 재확인
  • 2026-07-03: 90분·120분·180분·240분 월 20회 본인부담금 재계산
  • 2026-07-03: 등급별 3시간·4시간 최대 이용 가능 횟수 추가
  • 2026-07-03: 4등급 240분 21회 이용 시 월 한도 초과분 계산 추가
  • 2026-07-03: 심야·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현행 가산 반영
  • 2026-07-03: 1·2등급 중증 수급자 2,000~6,000원 가산과 본인부담 면제 반영
  • 2026-07-03: 가족요양 60분 월 20일과 90분 예외 비용 계산 추가
  • 2026-07-03: 가족요양 총 수가와 요양보호사 실제 임금의 차이 보강
  • 2026-07-03: 방문요양 급여범위·여러 기관 합산·청구서 검산 절차 추가
  • 2026-05-31: 방문요양 비용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