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의결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비용은 방문시간, 월 이용횟수,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 감경,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과 공단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제공기록지와 이용기관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2026년 방문요양 1회 기본 수가는 3시간 57,020원, 4시간 70,080원입니다.
- 3시간을 월 20회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1,140,400원입니다.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월 171,060원입니다.
- 4시간을 월 20회 이용하면 일반 본인부담금은 월 210,240원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급여비용의 9% 또는 6%를 부담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를 넘은 금액은 본인부담률과 관계없이 전액 부담합니다.
- 심야·일요일·유급휴일에는 기본 수가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총비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방문요양만 보지 말고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까지 합친 이번 달 총액을 확인하려면 방문요양 포함 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
1.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 구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 1회 제공시간 | 2026년 기본 수가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30분 이상 | 17,450원 | 약 2,618원 | 약 1,571원 | 약 1,047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약 2,279원 | 약 1,519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약 3,071원 | 약 2,047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6,515원 | 약 3,909원 | 약 2,606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약 4,558원 | 약 3,038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약 5,132원 | 약 3,421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약 9,530원 | 약 5,718원 | 약 3,812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약 6,307원 | 약 4,205원 |
본인부담금은 계산 예시이며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원 단위 처리로 몇 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방문요양 월 비용 계산식
월 총 급여비용 = 1회 방문요양 수가 × 월 이용횟수
월 본인부담금 = 월 총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월 한도를 초과했다면 다음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최종 부담금 = 월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금액 전액
| 대상 구분 | 재가급여 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40% 감경 대상자 | 9% |
| 60% 감경 대상자 | 6% |
| 면제 대상자 | 0% |
3. 방문요양 월 20회 비용 비교
| 1회 시간 | 월 총 급여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90분 | 682,400원 | 102,360원 | 61,416원 | 40,944원 |
| 120분 | 868,600원 | 130,290원 | 78,174원 | 52,116원 |
| 180분 | 1,140,400원 | 171,060원 | 102,636원 | 68,424원 |
| 240분 | 1,401,600원 | 210,240원 | 126,144원 | 84,096원 |
같은 월 20회라도 90분과 240분의 일반 본인부담금은 월 107,880원 차이가 납니다.
4. 방문요양 3시간을 월 20회 이용한 경우
- 1회 방문시간: 180분
- 1회 기본 수가: 57,020원
- 월 이용횟수: 20회
월 총 급여비용 = 57,020원 × 20회 = 1,140,400원
| 대상 구분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171,060원 |
| 감경 9% | 102,636원 |
| 감경 6% | 68,424원 |
| 면제 0% | 0원 |
5. 방문요양 4시간을 월 20회 이용한 경우
- 1회 방문시간: 240분
- 1회 기본 수가: 70,080원
- 월 이용횟수: 20회
월 총 급여비용 = 70,080원 × 20회 = 1,401,600원
| 대상 구분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210,240원 |
| 감경 9% | 126,144원 |
| 감경 6% | 84,096원 |
| 면제 0% | 0원 |
4등급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므로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240분 방문요양 20회는 기본 수가 기준으로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6. 등급별 3시간·4시간 최대 이용횟수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일반 시간대 기본 수가를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180분 최대 횟수 | 240분 최대 횟수 |
|---|---|---|---|
| 1등급 | 2,512,900원 | 44회 | 35회 |
| 2등급 | 2,331,200원 | 40회 | 33회 |
| 3등급 | 1,528,200원 | 26회 | 21회 |
| 4등급 | 1,409,700원 | 24회 | 20회 |
| 5등급 | 1,208,900원 | 21회 | 17회 |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하면 실제 가능한 방문요양 횟수는 줄어듭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이용범위가 제한되므로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을 방문요양 횟수로 단순 환산하면 안 됩니다.
7. 3등급이 3시간을 월 26회 이용한 경우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 180분 방문요양 26회: 57,020원 × 26회
월 이용금액 = 1,482,520원
남은 월 한도 = 1,528,200원 – 1,482,520원 = 45,680원
일반 본인부담금 = 1,482,520원 × 15% = 222,378원
45,680원만 남으므로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추가하면 월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4등급이 4시간을 월 21회 이용한 경우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 240분 방문요양 21회: 70,080원 × 21회
월 이용금액 = 1,471,680원
월 한도 초과액 = 1,471,680원 – 1,409,700원 = 61,980원
일반 대상자의 최종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 안 부담금 = 1,409,700원 × 15% = 211,455원
최종 부담금 = 211,455원 + 61,980원 = 273,435원
20회에서 21회로 한 번 늘어났지만 초과분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9.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
2026년 현행 고시상 방문요양은 다음 시간과 날짜에 기본 수가보다 높은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가산 구분 | 적용 기준 | 가산률 |
|---|---|---|
| 심야 | 22시 이후~다음 날 06시 이전 | 30% |
| 일요일 | 일요일에 급여 제공 | 30%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 50% |
여러 가산 조건이 겹쳐도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유급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50% 가산을 적용합니다.
180분 방문요양 가산 예시
| 이용 상황 | 1회 급여비용 | 일반 15% 부담 예시 |
|---|---|---|
| 평일 주간 | 57,020원 | 8,553원 |
| 심야 또는 일요일 30% | 74,126원 | 약 11,119원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 85,530원 | 약 12,830원 |
일반 시간대 가산은 총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월 한도 사용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2026년부터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제공시간에 따라 중증 가산이 적용됩니다.
| 1회 제공시간 | 중증 가산액 |
|---|---|
| 60분 이상 120분 미만 | 2,000원 |
| 120분 이상 180분 미만 | 4,000원 |
| 180분 이상 | 6,000원 |
중증 가산액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보호자 청구서에 추가 본인부담금으로 포함되면 안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가족요양에는 이 중증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가족요양 60분 비용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범위에서 60분 방문요양 수가를 산정합니다.
- 60분 1회 수가: 25,320원
- 월 20회 총 급여비용: 506,400원
| 대상 구분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75,960원 |
| 감경 9% | 45,576원 |
| 감경 6% | 30,384원 |
| 면제 0% | 0원 |
506,400원이 가족 요양보호사의 실제 실수령 급여는 아닙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총 급여비용이며 실제 임금은 기관 계약, 사회보험료와 운영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가족요양 90분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1일 90분 수가를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공단 인정조사상 법정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0분을 월 30회 이용한 단순 예시
- 90분 1회 수가: 34,120원
- 월 30회 총 급여비용: 1,023,600원
| 대상 구분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153,540원 |
| 감경 9% | 92,124원 |
| 감경 6% | 61,416원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3. 방문요양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
| 서비스 영역 | 제공 가능한 예시 |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옷 갈아입기·식사·이동·배설 도움 |
|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의 식사 준비·세탁·생활공간 정리 |
| 개인활동 지원 | 외출·산책·진료 동행 등 급여계획상 활동 |
| 정서 지원 | 말벗·의사소통·안부 확인 |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
방문요양은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이며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아닙니다.
14. 방문요양에서 제한되는 대표 요청
-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의 식사 준비
- 가족 전체의 빨래와 집 전체 대청소
- 김장·제사 준비·손님 접대
- 수급자와 관계없는 장보기·심부름
- 요양보호사의 자격범위를 넘는 의료행위
- 반려동물 관리 등 급여계획과 관계없는 업무
수급자와 직접 관련 없는 서비스를 별도로 요청하면 장기요양 급여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적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같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함께 사용합니다.
4등급 이용 조합 예시
- 180분 방문요양 20회: 1,140,400원
- 방문목욕: 120,000원
- 방문간호: 100,000원
월 합산 이용액 = 1,360,400원
4등급 남은 한도 = 1,409,700원 – 1,360,400원 = 49,300원
각 기관에서 이용한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말고 매월 전체 재가급여 비용을 합산해야 합니다.
16. 방문요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
| 증가 원인 | 확인할 내용 |
|---|---|
| 이용횟수 증가 | 급여제공기록지의 실제 제공일 |
| 방문시간 증가 | 120분·180분·240분 중 적용 수가 |
| 월 한도 초과 | 다른 재가급여를 포함한 월 합산액 |
|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 | 서비스 시작·종료시간과 제공 날짜 |
| 감경 자격 변경 | 9%·6%에서 일반 15%로 변경됐는지 |
| 소급 청구·정산 | 지난달 미청구분이나 자격변동 반영 |
| 급여 외 비용 | 장기요양 급여가 아닌 사적 서비스 계약 여부 |
17. 청구서 검산방법
-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급여제공기록지에서 방문 날짜와 제공시간을 확인합니다.
- 시간별 2026년 수가를 적용합니다.
- 심야·일요일·유급휴일 가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합산합니다.
- 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액도 더합니다.
- 월 한도 초과금액을 계산합니다.
- 15%·9%·6%·0% 중 실제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청구서의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초과금액과 비교합니다.
1·2등급 중증 가산이 보호자 본인부담금으로 추가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18. 방문요양센터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공단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인가요?
- 1회 방문시간과 주간·월간 이용횟수가 명시됐나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가요?
- 심야·일요일·유급휴일 이용 가능 여부와 가산을 확인했나요?
- 다른 재가급여를 합산해 월 한도를 계산했나요?
- 요양보호사 결근 시 대체인력 제공기준을 확인했나요?
- 급여제공기록지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나요?
- 본인부담금 청구서가 공단부담금과 구분돼 있나요?
- 급여 외 추가비용을 요구할 때 법적 근거와 계약내용을 확인했나요?
- 가족요양이라면 가족관계·근무시간·월 인정일수를 확인했나요?
자주 실패하는 지점
| 실수 | 발생하는 문제 | 예방방법 |
|---|---|---|
| 수가 전체를 보호자가 낸다고 생각 | 월 비용을 약 6~7배 크게 예상 | 본인부담률 적용 |
| 월 한도 초과분에도 15%만 계산 | 실제 청구액 급증 | 초과분 전액 부담 계산 |
| 기관별로 한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 | 여러 급여 이용 후 한도 초과 | 모든 재가급여 합산 |
| 일요일·유급휴일 가산을 확인하지 않음 | 기본 수가와 청구서 차이 | 제공 날짜별 가산 확인 |
| 중증 가산을 보호자 부담으로 계산 | 불필요한 본인부담 발생 | 1·2등급 중증 가산 제외 |
| 가족요양 총 수가를 실수령 급여로 생각 | 예상 급여와 실제 임금 차이 | 기관 임금계약 확인 |
| 방문요양을 일반 가사도우미로 생각 | 급여범위 밖 업무 요구 | 수급자 중심 급여계획 확인 |
FAQ
Q1. 2026년 방문요양 3시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180분 기본 수가는 57,02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1회 본인부담금은 8,553원이며 월 20회 이용하면 171,060원입니다.
Q2. 방문요양 4시간을 월 20회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240분 기본 수가는 70,080원입니다. 월 총 급여비용은 1,401,6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금은 210,240원입니다.
Q3. 방문요양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의료급여 등 법정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하루 3시간을 매일 이용할 수 있나요?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월 30회를 이용하면 대부분 등급에서 한도를 초과합니다. 월 이용횟수와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5. 월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도 15%만 내나요?
아닙니다. 한도 안의 비용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한도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밤이나 일요일에 이용하면 비용이 올라가나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전까지와 일요일은 30%,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 가산될 수 있습니다.
Q7. 1·2등급 중증 가산도 보호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60분 이상 제공 시 2,000~6,000원의 중증 가산이 적용될 수 있지만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8. 가족요양은 한 달에 며칠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법정 치매 요건을 충족하면 90분 급여를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Q9. 가족요양 월 수가가 가족의 실제 월급인가요?
아닙니다. 수가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총 급여비용입니다. 실제 임금은 기관의 근로계약, 사회보험료와 운영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10. 요양보호사가 가족 식사와 청소도 모두 해주나요?
수급자의 식사·세탁·생활공간 정리는 가능하지만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의 식사, 빨래와 집 전체 대청소는 장기요양 급여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1. 1·2등급은 4시간보다 길게 이용할 수 있나요?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은 월 8일 범위에서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여부와 급여비용 산정은 기관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12. 방문요양 비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방문요양기관의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비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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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현행 고시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안내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337줄의 미션·루트맵·반복 계산을 월 비용과 청구서 검산 중심으로 재구성
- 2026-07-03: 2026년 방문요양 30분 17,450원~240분 70,080원 수가 재확인
- 2026-07-03: 90분·120분·180분·240분 월 20회 본인부담금 재계산
- 2026-07-03: 등급별 3시간·4시간 최대 이용 가능 횟수 추가
- 2026-07-03: 4등급 240분 21회 이용 시 월 한도 초과분 계산 추가
- 2026-07-03: 심야·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현행 가산 반영
- 2026-07-03: 1·2등급 중증 수급자 2,000~6,000원 가산과 본인부담 면제 반영
- 2026-07-03: 가족요양 60분 월 20일과 90분 예외 비용 계산 추가
- 2026-07-03: 가족요양 총 수가와 요양보호사 실제 임금의 차이 보강
- 2026-07-03: 방문요양 급여범위·여러 기관 합산·청구서 검산 절차 추가
- 2026-05-31: 방문요양 비용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