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2026: 등급·이용횟수별 월 비용

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은 단순히 월 한도액의 15%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이용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비용을 모두 합친 뒤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월 한도를 넘긴 금액과 비급여는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장기요양등급과 한 달 이용횟수를 입력하면 예상 급여비용,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남은 월 한도, 한도 초과금, 비급여를 합친 예상 월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본인부담금 계산기

장기요양등급과 한 달 이용횟수를 입력하면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한도 초과금 + 비급여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1. 기본 조건

본인의 정확한 감경률은 장기요양인정서·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선택 등급 2026 기본 월 한도액 0원
선택

방문요양

0원

1회 수가 0원

선택

방문목욕

0원

1회 수가 0원

선택

방문간호

0원

1회 수가 0원

2026년 중증 수급자의 최초 방문간호에는 별도 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택

주·야간보호

0원

1일 수가 0원

주·야간보호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기본 월 한도액만 적용합니다.

2. 다른 비용 추가

위에서 계산하지 않은 단기보호 등 보험 적용 재가급여가 있다면 입력하세요.

식비 등 실제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예상 월 부담액 0원
한도 여유
기본 월 한도 사용률 0%
월 급여비용 합계 0원
보험 적용 범위 0원
보험 적용 본인부담 0원
공단 부담 추정 0원
월 한도 초과 · 전액 본인부담 0원
입력한 비급여 0원
남은 기본 월 한도 0원
한도 전액 사용 시 본인부담 0원
계산 결과를 입력해 주세요.

서비스와 이용횟수를 선택하면 월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같은 이용량이라면 감경률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일반 15% 0원
감경 9% 0원
감경 6% 0원
0% 0원

한도 초과분과 입력한 비급여는 위 본인부담률을 낮춰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월 한도액 안: 일반 재가급여는 선택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월 한도 초과분: 기본 계산에서는 초과 금액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합니다.
  • 비급여: 입력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에 더합니다.
  • 특례·추가한도: 중증 가산,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등은 실제 적용 조건이 달라 이 계산기의 기본 한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2 · 수가·월 한도액·감경 기준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 장기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예상 월 부담액입니다. 계산기는 재가급여 기본 월 한도 안 금액에는 선택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기본 월 한도를 넘긴 금액과 입력한 비급여는 별도로 더합니다.

항목 의미
월 급여비용 합계 입력한 재가급여 서비스의 전체 급여비용
보험 적용 범위 등급별 기본 월 한도 안에 들어가는 금액
보험 적용 본인부담 한도 안 금액에 15%·9%·6%·0%를 적용한 예상액
월 한도 초과 기본 월 한도를 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
비급여 식비 등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전액 부담 비용
남은 월 한도 추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한도 잔액

예상 월 부담액 = 월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액 + 비급여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2026년 기본 월 한도액 한도 전액 이용 시 일반 15% 예시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4등급 1,409,700원 211,455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01,448원

월 한도액은 통장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보험 적용으로 이용할 때 사용하는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실제 이용액이 월 한도보다 적다면 월 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시설급여 본인부담률

대상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40% 감경 9% 12%
60% 감경 6% 8%
법정 면제 대상 0% 가능 0% 가능

40% 감경 대상자가 급여비용의 40%를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재가급여 부담률 15%에서 본인부담금을 40% 경감하면 실제 적용 부담률은 9%, 60% 경감 시에는 6%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 대상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적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3등급 방문요양 3시간을 월 20회 이용하면?

2026년 방문요양 180분 급여비용을 1회 57,020원으로 계산하면 월 20회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1,140,400원입니다.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180분 방문요양 1회 57,020원
월 20회 총 급여비용 1,140,400원
일반 15% 본인부담 171,060원
남은 기본 월 한도 387,800원

방문요양만 이용한다면 기본 월 한도 안입니다. 같은 달에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추가하면 해당 급여비용도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30분~240분 시간별 비용 자세히 보기 →

월 한도를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4등급 수급자가 한 달에 재가급여를 총 1,500,000원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기본 월 한도 1,409,700원을 90,300원 초과합니다.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실제 이용액 1,500,000원
월 한도 초과액 90,300원
한도 안 일반 15% 부담 211,455원
급여 관련 예상 부담액 301,755원

기본 월 한도 안에서는 15%를 부담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90,300원은 전액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있다면 실제 납부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이 계산기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위 계산기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중심 계산기입니다.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의 등급별 1일 급여비용과 실제 입소일수로 계산합니다.

  • 일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법정 면제 대상: 0% 가능
  •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

요양원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식비 계산 보기 →

실제 청구액이 계산기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상황 차이가 생기는 이유
심야·일요일·유급휴일 방문요양 기본 수가와 다른 급여비용이 적용될 수 있음
1·2등급 중증 수급자 중증 관련 가산·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주야간보호 일정 요건 충족 기본 월 한도 외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식비·간식비 등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별도 청구될 수 있음
여러 장기요양기관 이용 각 기관 이용액을 합산해 월 한도를 판단해야 함

본인부담금을 잘못 계산하는 대표 실수

실수 문제 확인방법
월 한도액 전체의 15%를 무조건 계산 실제보다 비용을 크게 예상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 기준으로 계산
방문요양·주야간보호 한도가 각각 있다고 생각 월 한도 초과 발생 같은 달 재가급여 이용액을 모두 합산
40% 감경을 부담률 40%로 계산 본인부담금 과대계산 재가 9%·시설 12%인지 확인
한도 초과분에도 15% 적용 실제 청구액 과소예상 초과분은 전액 부담으로 별도 계산
면제 대상이면 식비도 무료라고 생각 비급여 누락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확인

FAQ

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한도 안에서 이용한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법정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한도액의 15%를 내나요?

아닙니다.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이 월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이용액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달에 이용한 재가급여 비용을 합산해 등급별 월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월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15%만 내나요?

아닙니다. 기본 월 한도 안의 비용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재가급여 중심입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 1일 수가, 입소일수, 본인부담률과 식비 등 비급여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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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최종 확인일: 2026-08-12

장기요양 급여비용, 월 한도액, 본인부담 감경, 가산·감산과 추가 한도는 법령·고시 및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비용을 미리 비교하기 위한 예상치이며 실제 청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