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은 단순히 월 한도액의 15%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이용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비용을 모두 합친 뒤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월 한도를 넘긴 금액과 비급여는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장기요양등급과 한 달 이용횟수를 입력하면 예상 급여비용,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남은 월 한도, 한도 초과금, 비급여를 합친 예상 월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본인부담금 계산기
장기요양등급과 한 달 이용횟수를 입력하면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한도 초과금 + 비급여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1. 기본 조건
본인의 정확한 감경률은 장기요양인정서·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
1회 수가 0원
방문목욕
1회 수가 0원
방문간호
1회 수가 0원
2026년 중증 수급자의 최초 방문간호에는 별도 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1일 수가 0원
주·야간보호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기본 월 한도액만 적용합니다.
2. 다른 비용 추가
위에서 계산하지 않은 단기보호 등 보험 적용 재가급여가 있다면 입력하세요.
식비 등 실제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서비스와 이용횟수를 선택하면 월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같은 이용량이라면 감경률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한도 초과분과 입력한 비급여는 위 본인부담률을 낮춰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월 한도액 안: 일반 재가급여는 선택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월 한도 초과분: 기본 계산에서는 초과 금액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합니다.
- 비급여: 입력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에 더합니다.
- 특례·추가한도: 중증 가산,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등은 실제 적용 조건이 달라 이 계산기의 기본 한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2 · 수가·월 한도액·감경 기준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 장기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예상 월 부담액입니다. 계산기는 재가급여 기본 월 한도 안 금액에는 선택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기본 월 한도를 넘긴 금액과 입력한 비급여는 별도로 더합니다.
| 항목 | 의미 |
|---|---|
| 월 급여비용 합계 | 입력한 재가급여 서비스의 전체 급여비용 |
| 보험 적용 범위 | 등급별 기본 월 한도 안에 들어가는 금액 |
| 보험 적용 본인부담 | 한도 안 금액에 15%·9%·6%·0%를 적용한 예상액 |
| 월 한도 초과 | 기본 월 한도를 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 |
| 비급여 | 식비 등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전액 부담 비용 |
| 남은 월 한도 | 추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한도 잔액 |
예상 월 부담액 = 월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액 + 비급여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2026년 기본 월 한도액 | 한도 전액 이용 시 일반 15% 예시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월 한도액은 통장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보험 적용으로 이용할 때 사용하는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실제 이용액이 월 한도보다 적다면 월 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대상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법정 면제 대상 | 0% 가능 | 0% 가능 |
40% 감경 대상자가 급여비용의 40%를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재가급여 부담률 15%에서 본인부담금을 40% 경감하면 실제 적용 부담률은 9%, 60% 경감 시에는 6%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 대상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적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3등급 방문요양 3시간을 월 20회 이용하면?
2026년 방문요양 180분 급여비용을 1회 57,020원으로 계산하면 월 20회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1,140,400원입니다.
| 3등급 월 한도액 | 1,528,200원 |
|---|---|
| 180분 방문요양 1회 | 57,020원 |
| 월 20회 총 급여비용 | 1,140,400원 |
| 일반 15% 본인부담 | 171,060원 |
| 남은 기본 월 한도 | 387,800원 |
방문요양만 이용한다면 기본 월 한도 안입니다. 같은 달에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추가하면 해당 급여비용도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월 한도를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4등급 수급자가 한 달에 재가급여를 총 1,500,000원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기본 월 한도 1,409,700원을 90,300원 초과합니다.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
| 실제 이용액 | 1,500,000원 |
| 월 한도 초과액 | 90,300원 |
| 한도 안 일반 15% 부담 | 211,455원 |
| 급여 관련 예상 부담액 | 301,755원 |
기본 월 한도 안에서는 15%를 부담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90,300원은 전액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있다면 실제 납부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이 계산기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위 계산기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중심 계산기입니다.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의 등급별 1일 급여비용과 실제 입소일수로 계산합니다.
- 일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법정 면제 대상: 0% 가능
-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
실제 청구액이 계산기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상황 | 차이가 생기는 이유 |
|---|---|
| 심야·일요일·유급휴일 방문요양 | 기본 수가와 다른 급여비용이 적용될 수 있음 |
| 1·2등급 중증 수급자 | 중증 관련 가산·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 주야간보호 일정 요건 충족 | 기본 월 한도 외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 식비·간식비 등 |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별도 청구될 수 있음 |
| 여러 장기요양기관 이용 | 각 기관 이용액을 합산해 월 한도를 판단해야 함 |
본인부담금을 잘못 계산하는 대표 실수
| 실수 | 문제 | 확인방법 |
|---|---|---|
| 월 한도액 전체의 15%를 무조건 계산 | 실제보다 비용을 크게 예상 |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 기준으로 계산 |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한도가 각각 있다고 생각 | 월 한도 초과 발생 | 같은 달 재가급여 이용액을 모두 합산 |
| 40% 감경을 부담률 40%로 계산 | 본인부담금 과대계산 | 재가 9%·시설 12%인지 확인 |
| 한도 초과분에도 15% 적용 | 실제 청구액 과소예상 | 초과분은 전액 부담으로 별도 계산 |
| 면제 대상이면 식비도 무료라고 생각 | 비급여 누락 |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확인 |
FAQ
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한도 안에서 이용한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법정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한도액의 15%를 내나요?
아닙니다.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이 월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이용액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달에 이용한 재가급여 비용을 합산해 등급별 월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월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15%만 내나요?
아닙니다. 기본 월 한도 안의 비용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재가급여 중심입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 1일 수가, 입소일수, 본인부담률과 식비 등 비급여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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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최종 확인일: 2026-08-12
장기요양 급여비용, 월 한도액, 본인부담 감경, 가산·감산과 추가 한도는 법령·고시 및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비용을 미리 비교하기 위한 예상치이며 실제 청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