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5-31
공식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의결 보도자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변동 가능: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감경 여부, 비급여 항목,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이용 시간, 감경 대상 여부,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자격, 장기요양기관 계약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등급,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 이용 기관의 수가, 비급여 항목, 감경 자격, 월 한도액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주소지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진행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방법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실제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기준으로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9% 또는 6%, 시설급여 12% 또는 8%로 낮아질 수 있고,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 기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9% 또는 6%, 시설급여 12% 또는 8%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과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구분합니다.
- 일반·40% 감경·60% 감경·의료급여 수급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 예정 → 재가급여 15% 또는 감경률 확인
- 루트 B : 요양원 입소 예정 → 시설급여 20%와 비급여 항목 확인
- 루트 C : 본인부담금이 예상보다 많다 → 월 한도액 초과·비급여·식비 확인
- 루트 D : 소득이 낮다 → 감경 대상 또는 의료급여 면제 여부 확인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이 다르므로 먼저 어떤 급여를 이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대표 서비스 | 일반 본인부담률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15%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0% |
| 복지용구 |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휠체어 등 | 15% |
| 비급여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 | 전액 본인부담 가능 |
2.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2026년에도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의 기본 구조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감경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대상자 | 40% 감경 대상자 | 60% 감경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등 |
|---|---|---|---|---|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가능 |
| 시설급여 | 20% | 12% | 8% | 면제 가능 |
| 복지용구 | 15% | 9% | 6% | 면제 가능 |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재산, 의료급여 자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 기준에 따른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일반 15% 기준 최대 본인부담금 예시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위 표의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 이용 시간, 방문 횟수, 가산 여부,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한도액을 모두 쓰지 않았다면 실제 이용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 ×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금액 × 15%
40% 감경 대상자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금액 × 9%
60% 감경 대상자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금액 × 6%
| 이용금액 | 일반 15% | 40% 감경 9% | 60% 감경 6% |
|---|---|---|---|
| 500,000원 | 75,000원 | 45,000원 | 30,000원 |
| 1,000,000원 | 150,000원 | 90,000원 | 60,000원 |
| 1,500,000원 | 225,000원 | 135,000원 | 90,000원 |
| 2,000,000원 |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5. 계산 예시 1: 방문요양을 월 120만 원 이용한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한 달에 120만 원 이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대상자 | 1,200,000원 × 15% | 180,000원 |
| 40% 감경 대상자 | 1,200,000원 × 9% | 108,000원 |
| 60% 감경 대상자 | 1,200,000원 × 6% | 72,000원 |
| 면제 대상자 | 1,200,000원 × 0% | 0원 |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감경 여부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는 감경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산 예시 2: 3등급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
2026년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3등급 월 한도액 | 1,528,200원 | 2026년 기준 |
| 일반 본인부담률 | 15% | 재가급여 일반 |
| 월 본인부담금 | 229,230원 | 1,528,200원 × 15% |
| 공단 부담분 | 1,298,970원 | 1,528,200원 – 229,230원 |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 월 한도액 초과분 계산방법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용 계산식
총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내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 이용금액 전액
| 항목 | 예시 | 계산 |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2026년 기준 |
|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 | 1,600,000원 | 한도 초과 |
| 한도 내 본인부담금 | 211,455원 | 1,409,700원 × 15% |
| 초과 이용금액 | 190,300원 | 1,600,000원 – 1,409,700원 |
| 총 본인부담금 | 401,755원 | 211,455원 + 190,300원 |
8.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기본 계산식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비용 × 본인부담률
| 월 시설급여 비용 |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
| 2,000,000원 | 400,000원 | 240,000원 | 160,000원 |
| 2,5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 3,000,000원 | 600,000원 | 360,000원 | 240,000원 |
시설급여는 급여 본인부담금 외에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체감하는 월 납부액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9. 요양원 월 비용을 볼 때 꼭 나눠야 하는 항목
요양원 비용을 볼 때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부담 방식 |
|---|---|---|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요양보호, 간호, 기능회복 등 급여 서비스 | 일반 20%, 감경 12%·8% |
| 식사재료비 | 식사에 들어가는 재료비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가능 |
| 상급침실료 | 상급 침실 이용 추가 비용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가능 |
| 이·미용비 | 이미용 서비스 비용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가능 |
| 개인 물품 | 기저귀, 간식, 개인 소모품 등 | 기관 계약 내용 확인 |
10.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복지용구는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 15%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로 낮아질 수 있고,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구입·대여 금액 | 일반 15% | 40% 감경 9% | 60% 감경 6% |
|---|---|---|---|
| 100,000원 | 15,000원 | 9,000원 | 6,000원 |
| 300,000원 | 45,000원 | 27,000원 | 18,000원 |
| 500,000원 | 75,000원 | 45,000원 | 30,000원 |
| 1,000,000원 | 150,000원 | 90,000원 | 60,000원 |
11.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인방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재산, 의료급여 자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는 일반 대상자보다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복지용구 |
|---|---|---|---|
| 일반 대상자 | 15% | 20% | 15% |
| 40% 감경 대상자 | 9% | 12% | 9% |
| 60% 감경 대상자 | 6% | 8% | 6% |
| 면제 대상자 | 0% | 0% | 0% |
감경 여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경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변동이나 자격 변동이 있으면 감경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본인부담금 납부는 어디에 하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보통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합니다.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기관별로 계좌이체, 자동이체, 카드결제 등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 서비스 | 납부처 | 확인할 것 |
|---|---|---|
| 방문요양 | 방문요양센터 | 월 이용내역서, 본인부담금 청구서 |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센터 | 급여비용, 식비, 간식비, 차량 이용료 |
| 방문목욕 | 방문목욕 제공기관 | 차량 이용 여부, 제공 인력 |
| 요양원 | 노인요양시설 |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구분 |
| 복지용구 | 복지용구 사업소 | 구입·대여 품목과 본인부담률 |
13.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매월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 이용 횟수,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가산 적용, 비급여, 감경 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가 사유 | 내용 | 확인 방법 |
|---|---|---|
| 이용 횟수 증가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일 증가 | 월 이용내역서 확인 |
| 이용 시간 증가 | 방문요양 120분에서 180분 등으로 변경 | 계약서와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
| 월 한도액 초과 |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가능 | 월 한도액 대비 사용액 확인 |
| 비급여 증가 |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 | 비급여 세부내역 확인 |
| 감경 자격 변동 | 9%·6% 감경에서 일반 15%로 변경 | 공단 감경 적용 여부 확인 |
| 시설 입소 | 재가 15%에서 시설 20%로 부담률 변경 | 급여 종류 확인 |
14.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조회방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비용을 관리하려면 월 이용내역서와 비급여 내역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흐름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합니다.
- 매월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 월 한도액 사용률과 초과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금액이 다르면 장기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합니다.
15. 시설급여 이용 가능 등급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모든 등급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나 일정 사유가 있으면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급 | 일반적인 이용 방향 | 주의사항 |
|---|---|---|
| 1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인정서 급여 종류 확인 |
| 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인정서 급여 종류 확인 |
| 3등급 | 재가급여 중심 | 시설급여 필요 사유 인정 여부 확인 |
| 4등급 | 재가급여 중심 | 시설급여 필요 사유 인정 여부 확인 |
| 5등급 | 재가급여 중심 | 치매 특화 서비스 확인 |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중 일부 서비스 중심 | 시설급여 불가 가능성 확인 |
16.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보호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15%”만 보고 월 비용을 예상하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장기요양보험 적용 | 본인부담 방식 |
|---|---|---|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적용 | 15%, 9%, 6%, 면제 |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적용 | 15%, 9%, 6%, 면제 |
| 시설급여 비용 | 적용 | 20%, 12%, 8%, 면제 |
| 월 한도액 초과분 | 초과분 미적용 가능 | 전액 본인부담 가능 |
| 식사재료비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가능 |
| 상급침실료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가능 |
| 이·미용비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가능 |
17.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했나요?
-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구분했나요?
-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있나요?
- 일반 대상자인지, 40% 감경인지, 60% 감경인지, 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 횟수와 시간을 확인했나요?
- 요양원 비용에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나눠 봤나요?
- 월 한도액 초과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가 별도로 청구되는지 확인했나요?
18. 자주 하는 실수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생각하는 경우
- 재가급여 15%와 시설급여 20%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 감경 대상인데 일반 15% 또는 20%로 계속 계산하는 경우
- 월 한도액 초과분도 15%만 내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 요양원 식비와 상급침실료를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착각하는 경우
-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증가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것을 놓치는 경우
- 장기요양기관 청구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해 보지 않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월 한도액을 초과해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함
- 실패 2 :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더 많이 납부함
- 실패 3 : 요양원 비급여 항목을 빼고 월 비용을 예상함
- 실패 4 : 인정서에 없는 급여 종류를 이용해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함
- 실패 5 : 이용계약서와 실제 청구서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비교하지 않음
20. FAQ
Q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몇 %인가요?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복지용구는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9% 또는 6%, 시설급여 12% 또는 8%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 대상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15%,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 기준입니다.
Q4.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하므로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5.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을 함께 이용할 때는 월 한도액 사용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감경 대상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단 지사, 고객센터 1577-1000,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의료급여 자격이 바뀌면 감경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깎아줘도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은 공단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기관이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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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3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의결 보도자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 안내를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