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와 2026년도 시설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시설 유형,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일수, 본인부담 감경,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과 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최종 납부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감경 적용내역, 입소계약서, 비급여 가격표와 시설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보호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비급여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실제 요양원 월 납부액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료 + 이미용비 등 비급여 + 의료비
-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1등급 93,070원입니다.
- 2등급은 86,340원, 3~5등급은 81,540원입니다.
- 일반 대상자는 시설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5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 감경과 별개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월 총비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요양원 입소 전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할 경우의 월 부담과 비교해 보려면 재가급여 월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요양원 비용과 비교하기 →
1.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
아래는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한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는 기본 수가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 1일 급여비용 | 일반 20% | 감경 12% | 감경 8%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약 11,168원 | 약 7,446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약 10,361원 | 약 6,907원 |
| 3~5등급 | 81,540원 | 16,308원 | 약 9,785원 | 약 6,523원 |
표의 1일 급여비용은 보호자가 전부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단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합친 전체 시설급여비용입니다.
2. 요양원 월 비용 계산방법
월 시설급여비용 = 등급별 1일 수가 × 실제 입소일수
급여 본인부담금 = 월 시설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실제 월 납부액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진료·약제비 등
| 대상 구분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20% |
| 40% 감경 대상자 | 12% |
| 60% 감경 대상자 | 8% |
| 법정 면제 대상자 | 0% |
40% 감경 대상자가 시설급여비용의 4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부담률 20%에서 40%를 줄여 실제로는 12%를 부담합니다.
3. 30일 입소 시 등급별 본인부담금
| 등급 | 30일 시설급여비용 | 일반 20% | 감경 12% | 감경 8% |
|---|---|---|---|---|
| 1등급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5등급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위 표에는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비급여와 촉탁의 진료비·약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31일인 달에는 얼마가 추가되나요?
요양원 급여비용은 실제 입소일수로 계산하므로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하루분이 추가됩니다.
| 등급 | 30일 일반 부담 | 31일 일반 부담 | 월 차이 |
|---|---|---|---|
| 1등급 | 558,420원 | 577,034원 | 18,614원 |
| 2등급 | 518,040원 | 535,308원 | 17,268원 |
| 3~5등급 | 489,240원 | 505,548원 | 16,308원 |
식사재료비도 일 단위로 청구하는 시설이라면 31일인 달에는 식비도 하루분 증가합니다.
5. 28일·29일·30일·31일 비용 비교
3~5등급 일반 대상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일수 | 시설급여비용 | 일반 20% 본인부담금 |
|---|---|---|
| 28일 | 2,283,120원 | 456,624원 |
| 29일 | 2,364,660원 | 472,932원 |
| 30일 | 2,446,200원 | 489,240원 |
| 31일 | 2,527,740원 | 505,548원 |
월정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구서에 표시된 실제 급여제공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식비를 포함한 실제 한 달 비용 예시
식사와 간식의 하루 비급여를 12,000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요양원마다 다릅니다.
- 하루 식사재료비·간식비: 12,000원
- 30일 비급여: 360,000원
- 상급침실료·이미용비·진료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등급·부담률 | 급여 본인부담금 | 식비 예시 | 월 예상 합계 |
|---|---|---|---|
| 1등급 일반 20% | 558,420원 | 360,000원 | 918,420원 |
| 2등급 일반 20% | 518,040원 | 360,000원 | 878,040원 |
| 3~5등급 일반 20% | 489,240원 | 360,000원 | 849,240원 |
| 3~5등급 감경 12% | 293,544원 | 360,000원 | 653,544원 |
| 3~5등급 감경 8% | 195,696원 | 360,000원 | 555,696원 |
| 면제 0% | 0원 | 360,000원 | 360,000원 |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돼도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까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라 수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요양보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기본 수가와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등급 | 2.1명당 1명 이상 | 2.1명당 1명 미만 적용 수가 | 1일 차이 |
|---|---|---|---|
| 1등급 | 93,070원 | 88,520원 | 4,550원 |
| 2등급 | 86,340원 | 82,120원 | 4,220원 |
| 3~5등급 | 81,540원 | 77,540원 | 4,000원 |
시설 상담 시 홍보물에 표시된 금액만 보지 말고 실제 공단 청구에 적용되는 시설급여 수가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확인합니다.
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일반적으로 5~9명이 생활하는 소규모 입소시설입니다. 일반 노인요양시설과 1일 수가가 다릅니다.
| 등급 | 1일 수가 | 30일 일반 20% | 30일 감경 12% | 30일 감경 8% |
|---|---|---|---|---|
| 1등급 | 74,590원 | 447,540원 | 268,524원 | 179,016원 |
| 2등급 | 69,210원 | 415,260원 | 249,156원 | 166,104원 |
| 3~5등급 | 63,800원 | 382,800원 | 229,680원 | 153,120원 |
시설 명칭에 요양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요양기관 유형이 노인요양시설인지 공동생활가정인지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3~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 등급 | 시설급여 이용 방향 |
|---|---|
| 1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
| 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
| 3~5등급 |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이용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일반적인 시설급여 이용대상이 아님 |
3~5등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문제행동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입소 상담 전에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가 시설급여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요양원 법정 비급여 항목
| 비급여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식사재료비 | 1식 단가, 하루 식사횟수, 간식 포함 여부 |
|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 본인이 희망해 1인실·2인실을 이용할 때의 추가금 |
| 이미용비 | 실제 이용 시 단가와 월 이용횟수 |
| 법령·고시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 항목명, 단가와 산정 근거 확인 |
시설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계약서에 항목별 비용을 표시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물품비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물품을 임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귀·물티슈·위생용품 등 돌봄 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별도 청구한다면 법정 비급여인지, 선택 구입인지와 계약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상급침실료 계산 예시
상급침실료는 본인이 희망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선택한 경우 추가될 수 있습니다.
3~5등급 일반 대상자·30일 예시
- 급여 본인부담금: 489,240원
- 식비·간식비: 월 360,000원
- 상급침실료: 하루 20,000원
- 30일 상급침실료: 600,000원
월 예상 납부액 = 489,240원 + 360,000원 + 600,000원 = 1,449,240원
같은 등급이라도 상급침실 이용 여부에 따라 월 비용이 수십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2. 입소 첫 달과 퇴소월 비용
입소 첫 달과 퇴소월에는 30일 전체가 아니라 실제 급여제공일수만큼 계산합니다.
3~5등급이 16일 입소한 예시
- 1일 수가: 81,540원
- 급여제공일수: 16일
- 시설급여비용: 81,540원 × 16일 = 1,304,640원
| 대상 | 16일 급여 본인부담금 |
|---|---|
| 일반 20% | 260,928원 |
| 감경 12% | 156,557원 |
| 감경 8% | 104,371원 |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도 실제 이용일수에 따라 계산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13. 감경·면제 대상 확인방법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설급여 부담률이 20%·12%·8%·0%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의 입소·이용의뢰 절차를 확인합니다.
- 감경 자격의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요양원의 공단 전산에 올바른 부담률이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시설급여 부담률이 자동으로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자격과 공단에 등록된 실제 부담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차이
|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
| 기관 성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기관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
| 주요 목적 | 장기 돌봄·생활지원·기능유지 | 입원치료·재활·의료적 관리 |
| 이용 조건 |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인정 | 의사의 입원 판단 |
| 기본 비용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 입원진료비+식대+간병비+병실료 등 |
| 주요 인력 | 요양보호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 |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
치료와 의료처치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을, 장기간 생활지원과 돌봄이 중심이라면 요양원을 검토합니다.
15.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
| 증가 원인 | 확인할 내용 |
|---|---|
| 31일인 달 | 시설급여와 식비 하루분 증가 |
| 식사재료비 인상 | 1식 단가와 간식 포함 여부 |
| 상급침실 이용 | 1인실·2인실 하루 추가금 |
| 감경 자격 변경 | 8%·12%에서 일반 20%로 변경됐는지 |
| 시설 유형 차이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구분 |
| 적용 수가 차이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따른 수가 |
| 의료비 발생 | 촉탁의 진료비·약제비·외래진료비 |
| 이미용 등 비급여 | 실제 이용횟수와 단가 |
| 지난달 정산 | 미납액·환급액·소급 자격변동 |
16. 청구서 검산방법
-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이용자격을 확인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인지 공동생활가정인지 확인합니다.
- 적용된 1일 수가를 확인합니다.
- 실제 급여제공일수를 확인합니다.
- 1일 수가에 급여제공일수를 곱합니다.
- 20%·12%·8%·0% 중 실제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를 항목별로 더합니다.
- 촉탁의 진료비·약제비·외래비용을 장기요양비와 구분합니다.
- 계약서의 비급여 단가와 청구서 금액을 비교합니다.
-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합니다.
17. 입소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이용 가능 표시가 있나요?
- 입소하려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인가요, 공동생활가정인가요?
- 2026년 적용 1일 수가가 얼마인가요?
- 요양보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나요?
- 본인부담률이 20%·12%·8%·0% 중 무엇인가요?
- 식사재료비는 1식 또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 간식비가 식사재료비에 포함돼 있나요?
- 상급침실료가 하루 얼마인가요?
- 이미용비는 실제 이용 시에만 청구하나요?
- 기저귀·위생용품 등 개인물품의 청구 근거가 있나요?
- 촉탁의 진료비와 약제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 입소 첫 달과 퇴소월은 실제 일수로 계산하나요?
- 외박·입원 시 급여비용과 식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된 서면 견적서를 받았나요?
- 계약 해지와 퇴소 시 정산기준을 확인했나요?
FAQ
Q1. 2026년 요양원 1일 비용은 얼마인가요?
노인요양시설 기본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Q2.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30일 기준 일반 대상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 식비·상급침실료 등은 별도입니다.
Q3. 요양원 비용의 20%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외에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와 진료·약제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4. 감경 대상자는 얼마를 내나요?
40% 감경 대상자는 시설급여비용의 12%, 60% 감경 대상자는 8%를 부담합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전부 무료인가요?
법정 면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0%일 수 있지만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3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 등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Q7.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용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별도의 낮은 1일 수가가 적용됩니다. 기관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Q8. 요양원 식비도 20%만 내나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이므로 시설이 정한 계약금액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Q9. 1인실을 사용하면 보험이 적용되나요?
기본 시설급여는 적용되지만 본인이 희망해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비급여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Q10. 기저귀 비용을 따로 내야 하나요?
시설이 개인물품비라는 이름으로 임의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별도 청구 시 법정 비급여 항목인지, 계약 근거와 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11.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비용체계와 목적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은 돌봄 중심이고 요양병원은 의료·입원치료 중심이며 간병비와 병실료 구조도 다릅니다.
Q12. 비용이 잘못 청구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요양원에 급여·비급여 세부 청구서와 계약서를 요청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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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요양원 비용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