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2026: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식비·감경 계산

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와 2026년도 시설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시설 유형,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일수, 본인부담 감경,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과 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최종 납부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감경 적용내역, 입소계약서, 비급여 가격표와 시설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보호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비급여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실제 요양원 월 납부액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료 + 이미용비 등 비급여 + 의료비

  •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1등급 93,070원입니다.
  • 2등급은 86,340원, 3~5등급은 81,540원입니다.
  • 일반 대상자는 시설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5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 감경과 별개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월 총비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요양원 입소 전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할 경우의 월 부담과 비교해 보려면 재가급여 월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요양원 비용과 비교하기 →


1.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

아래는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한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는 기본 수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1일 급여비용일반 20%감경 12%감경 8%
1등급93,070원18,614원약 11,168원약 7,446원
2등급86,340원17,268원약 10,361원약 6,907원
3~5등급81,540원16,308원약 9,785원약 6,523원

표의 1일 급여비용은 보호자가 전부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단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합친 전체 시설급여비용입니다.

2. 요양원 월 비용 계산방법

월 시설급여비용 = 등급별 1일 수가 × 실제 입소일수

급여 본인부담금 = 월 시설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실제 월 납부액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진료·약제비 등

대상 구분시설급여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20%
40% 감경 대상자12%
60% 감경 대상자8%
법정 면제 대상자0%

40% 감경 대상자가 시설급여비용의 4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부담률 20%에서 40%를 줄여 실제로는 12%를 부담합니다.

3. 30일 입소 시 등급별 본인부담금

등급30일 시설급여비용일반 20%감경 12%감경 8%
1등급2,792,100원558,420원335,052원223,368원
2등급2,590,200원518,040원310,824원207,216원
3~5등급2,446,200원489,240원293,544원195,696원

위 표에는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비급여와 촉탁의 진료비·약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31일인 달에는 얼마가 추가되나요?

요양원 급여비용은 실제 입소일수로 계산하므로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하루분이 추가됩니다.

등급30일 일반 부담31일 일반 부담월 차이
1등급558,420원577,034원18,614원
2등급518,040원535,308원17,268원
3~5등급489,240원505,548원16,308원

식사재료비도 일 단위로 청구하는 시설이라면 31일인 달에는 식비도 하루분 증가합니다.

5. 28일·29일·30일·31일 비용 비교

3~5등급 일반 대상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소일수시설급여비용일반 20% 본인부담금
28일2,283,120원456,624원
29일2,364,660원472,932원
30일2,446,200원489,240원
31일2,527,740원505,548원

월정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구서에 표시된 실제 급여제공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식비를 포함한 실제 한 달 비용 예시

식사와 간식의 하루 비급여를 12,000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요양원마다 다릅니다.

  • 하루 식사재료비·간식비: 12,000원
  • 30일 비급여: 360,000원
  • 상급침실료·이미용비·진료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등급·부담률급여 본인부담금식비 예시월 예상 합계
1등급 일반 20%558,420원360,000원918,420원
2등급 일반 20%518,040원360,000원878,040원
3~5등급 일반 20%489,240원360,000원849,240원
3~5등급 감경 12%293,544원360,000원653,544원
3~5등급 감경 8%195,696원360,000원555,696원
면제 0%0원360,000원360,000원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돼도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까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라 수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요양보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기본 수가와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급2.1명당 1명 이상2.1명당 1명 미만 적용 수가1일 차이
1등급93,070원88,520원4,550원
2등급86,340원82,120원4,220원
3~5등급81,540원77,540원4,000원

시설 상담 시 홍보물에 표시된 금액만 보지 말고 실제 공단 청구에 적용되는 시설급여 수가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확인합니다.

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일반적으로 5~9명이 생활하는 소규모 입소시설입니다. 일반 노인요양시설과 1일 수가가 다릅니다.

등급1일 수가30일 일반 20%30일 감경 12%30일 감경 8%
1등급74,590원447,540원268,524원179,016원
2등급69,210원415,260원249,156원166,104원
3~5등급63,800원382,800원229,680원153,120원

시설 명칭에 요양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요양기관 유형이 노인요양시설인지 공동생활가정인지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3~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등급시설급여 이용 방향
1등급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2등급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3~5등급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일반적인 시설급여 이용대상이 아님

3~5등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문제행동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입소 상담 전에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가 시설급여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요양원 법정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확인할 내용
식사재료비1식 단가, 하루 식사횟수, 간식 포함 여부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본인이 희망해 1인실·2인실을 이용할 때의 추가금
이미용비실제 이용 시 단가와 월 이용횟수
법령·고시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항목명, 단가와 산정 근거 확인

시설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계약서에 항목별 비용을 표시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물품비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물품을 임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귀·물티슈·위생용품 등 돌봄 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별도 청구한다면 법정 비급여인지, 선택 구입인지와 계약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상급침실료 계산 예시

상급침실료는 본인이 희망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선택한 경우 추가될 수 있습니다.

3~5등급 일반 대상자·30일 예시

  • 급여 본인부담금: 489,240원
  • 식비·간식비: 월 360,000원
  • 상급침실료: 하루 20,000원
  • 30일 상급침실료: 600,000원

월 예상 납부액 = 489,240원 + 360,000원 + 600,000원 = 1,449,240원

같은 등급이라도 상급침실 이용 여부에 따라 월 비용이 수십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2. 입소 첫 달과 퇴소월 비용

입소 첫 달과 퇴소월에는 30일 전체가 아니라 실제 급여제공일수만큼 계산합니다.

3~5등급이 16일 입소한 예시

  • 1일 수가: 81,540원
  • 급여제공일수: 16일
  • 시설급여비용: 81,540원 × 16일 = 1,304,640원
대상16일 급여 본인부담금
일반 20%260,928원
감경 12%156,557원
감경 8%104,371원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도 실제 이용일수에 따라 계산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13. 감경·면제 대상 확인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시설급여 부담률이 20%·12%·8%·0%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의 입소·이용의뢰 절차를 확인합니다.
  5. 감경 자격의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6. 요양원의 공단 전산에 올바른 부담률이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시설급여 부담률이 자동으로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자격과 공단에 등록된 실제 부담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차이

구분요양원요양병원
기관 성격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주요 목적장기 돌봄·생활지원·기능유지입원치료·재활·의료적 관리
이용 조건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인정의사의 입원 판단
기본 비용시설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입원진료비+식대+간병비+병실료 등
주요 인력요양보호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치료와 의료처치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을, 장기간 생활지원과 돌봄이 중심이라면 요양원을 검토합니다.

15.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

증가 원인확인할 내용
31일인 달시설급여와 식비 하루분 증가
식사재료비 인상1식 단가와 간식 포함 여부
상급침실 이용1인실·2인실 하루 추가금
감경 자격 변경8%·12%에서 일반 20%로 변경됐는지
시설 유형 차이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구분
적용 수가 차이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따른 수가
의료비 발생촉탁의 진료비·약제비·외래진료비
이미용 등 비급여실제 이용횟수와 단가
지난달 정산미납액·환급액·소급 자격변동

16. 청구서 검산방법

  1.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이용자격을 확인합니다.
  2. 노인요양시설인지 공동생활가정인지 확인합니다.
  3. 적용된 1일 수가를 확인합니다.
  4. 실제 급여제공일수를 확인합니다.
  5. 1일 수가에 급여제공일수를 곱합니다.
  6. 20%·12%·8%·0% 중 실제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7.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를 항목별로 더합니다.
  8. 촉탁의 진료비·약제비·외래비용을 장기요양비와 구분합니다.
  9. 계약서의 비급여 단가와 청구서 금액을 비교합니다.
  10.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합니다.

17. 입소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이용 가능 표시가 있나요?
  • 입소하려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인가요, 공동생활가정인가요?
  • 2026년 적용 1일 수가가 얼마인가요?
  • 요양보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나요?
  • 본인부담률이 20%·12%·8%·0% 중 무엇인가요?
  • 식사재료비는 1식 또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 간식비가 식사재료비에 포함돼 있나요?
  • 상급침실료가 하루 얼마인가요?
  • 이미용비는 실제 이용 시에만 청구하나요?
  • 기저귀·위생용품 등 개인물품의 청구 근거가 있나요?
  • 촉탁의 진료비와 약제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 입소 첫 달과 퇴소월은 실제 일수로 계산하나요?
  • 외박·입원 시 급여비용과 식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된 서면 견적서를 받았나요?
  • 계약 해지와 퇴소 시 정산기준을 확인했나요?

FAQ

Q1. 2026년 요양원 1일 비용은 얼마인가요?

노인요양시설 기본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Q2.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30일 기준 일반 대상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 식비·상급침실료 등은 별도입니다.

Q3. 요양원 비용의 20%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외에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와 진료·약제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4. 감경 대상자는 얼마를 내나요?

40% 감경 대상자는 시설급여비용의 12%, 60% 감경 대상자는 8%를 부담합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전부 무료인가요?

법정 면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0%일 수 있지만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3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 등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Q7.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용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별도의 낮은 1일 수가가 적용됩니다. 기관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Q8. 요양원 식비도 20%만 내나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이므로 시설이 정한 계약금액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Q9. 1인실을 사용하면 보험이 적용되나요?

기본 시설급여는 적용되지만 본인이 희망해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비급여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Q10. 기저귀 비용을 따로 내야 하나요?

시설이 개인물품비라는 이름으로 임의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별도 청구 시 법정 비급여 항목인지, 계약 근거와 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11.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비용체계와 목적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은 돌봄 중심이고 요양병원은 의료·입원치료 중심이며 간병비와 병실료 구조도 다릅니다.

Q12. 비용이 잘못 청구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요양원에 급여·비급여 세부 청구서와 계약서를 요청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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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317줄의 반복 계산·실패 목록을 실제 월 입소비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
  • 2026-07-03: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 1등급 93,070원·2등급 86,340원·3~5등급 81,540원 반영
  • 2026-07-03: 30일·31일 및 28~31일 월별 본인부담금 재계산
  • 2026-07-03: 시설급여 일반 20%·감경 12%·8%·면제 0% 비교표 추가
  • 2026-07-03: 식비 하루 12,000원 가정 시 등급별 실제 월 납부액 추가
  • 2026-07-03: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미만 적용 수가 차이 추가
  • 2026-07-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수가와 30일 부담금 별도 정리
  • 2026-07-03: 3~5등급 시설급여 인정조건과 인지지원등급 제한 보강
  • 2026-07-03: 법정 비급여와 개인물품 임의청구 확인사항 보강
  • 2026-07-03: 상급침실료·입소 첫 달·요양원과 요양병원 비교 추가
  • 2026-06-02: 요양원 비용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