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입·퇴소 시간, 이용일수, 본인부담 감경, 식사재료비,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 기관 특례와 가족휴가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월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 계약서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단기보호는 며칠 동안 기관에서 숙박하며 돌봄을 받지만 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 20%가 아니라 재가급여 15%입니다.
- 2026년 1일 수가는 1등급 74,060원부터 5등급 60,000원입니다.
- 4등급이 5일 이용하면 일반 급여 본인부담금은 46,260원입니다.
-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은 비급여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이용기간은 월 9일 이내입니다.
- 2026년 가족휴가제 대상자는 월 한도와 별도로 연 12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026년 단기보호 등급별 1일 수가
| 장기요양등급 | 1일 급여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1등급 | 74,060원 | 11,109원 | 약 6,665원 | 약 4,444원 |
| 2등급 | 68,580원 | 10,287원 | 약 6,172원 | 약 4,115원 |
| 3등급 | 63,350원 | 약 9,503원 | 약 5,702원 | 3,801원 |
| 4등급 | 61,680원 | 9,252원 | 약 5,551원 | 약 3,701원 |
| 5등급 | 60,000원 | 9,000원 | 5,400원 | 3,600원 |
표의 1일 수가는 보호자가 전액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단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합친 전체 장기요양 급여비용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단기보호 대상과 이용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적용 대상인 치매수급자는 별도 기준으로 단기보호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단기보호 실제 비용 계산방법
단기보호 급여비용 = 등급별 1일 수가 × 급여 산정일수
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 적용 본인부담률
실제 최종 납부액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월 한도 초과액
| 대상 구분 | 단기보호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40% 감경 대상자 | 9% |
| 60% 감경 대상자 | 6% |
| 법정 면제 대상자 | 0% |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도 식사재료비와 월 한도 초과액까지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단기보호 5일·9일 본인부담금
5일 이용
| 등급 | 5일 급여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1등급 | 370,300원 | 55,545원 | 33,327원 | 22,218원 |
| 2등급 | 342,900원 | 51,435원 | 30,861원 | 20,574원 |
| 3등급 | 316,750원 | 약 47,513원 | 약 28,508원 | 19,005원 |
| 4등급 | 308,400원 | 46,260원 | 27,756원 | 18,504원 |
| 5등급 | 300,000원 | 45,000원 | 27,000원 | 18,000원 |
9일 이용
| 등급 | 9일 급여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1등급 | 666,540원 | 99,981원 | 약 59,989원 | 약 39,992원 |
| 2등급 | 617,220원 | 92,583원 | 약 55,550원 | 약 37,033원 |
| 3등급 | 570,150원 | 약 85,523원 | 약 51,314원 | 34,209원 |
| 4등급 | 555,120원 | 83,268원 | 약 49,961원 | 약 33,307원 |
| 5등급 | 540,000원 | 81,000원 | 48,600원 | 32,400원 |
위 금액에는 식사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4등급이 5일 이용하는 실제 비용 예시
- 4등급 1일 수가: 61,680원
- 이용기간: 5일
- 일반 본인부담률: 15%
- 식사재료비·간식비 가정: 하루 10,000원
급여비용 = 61,680원 × 5일 = 308,400원
급여 본인부담금 = 308,400원 × 15% = 46,260원
비급여 = 10,000원 × 5일 = 50,000원
월 예상 납부액 = 46,260원 + 50,000원 = 96,260원
| 대상 구분 | 급여 부담금 | 비급여 예시 | 최종 합계 |
|---|---|---|---|
| 일반 15% | 46,260원 | 50,000원 | 96,260원 |
| 감경 9% | 27,756원 | 50,000원 | 77,756원 |
| 감경 6% | 18,504원 | 50,000원 | 68,504원 |
| 면제 0% | 0원 | 50,000원 | 50,000원 |
5. 입소일·퇴소일은 12시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단기보호 입소일과 퇴소일은 실제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1일 수가 전액 또는 5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입·퇴소 당일 제공시간 | 급여비용 산정 |
|---|---|
| 12시간 이상 | 1일 수가의 100% |
| 12시간 미만 | 1일 수가의 50% |
4등급 퇴소일이 12시간 미만인 예시
- 4등급 기본 1일 수가: 61,680원
- 50% 산정 수가: 30,840원
- 일반 본인부담금: 30,840원 × 15% = 4,626원
달력상 5일 동안 기관에 머물렀더라도 입소일이나 퇴소일의 제공시간에 따라 실제 청구일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일반 단기보호 이용기간은 월 9일
단기보호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9일 이내에서 이용합니다.
| 구분 | 이용기간 |
|---|---|
| 일반 단기보호 | 월 9일 이내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연장 이용 | 1회 9일 이내, 연간 최대 4회 |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신고 기관 특례 | 월 15일 이내 |
| 특례기관의 특별사유 연장 | 1회 15일 이내, 연간 최대 2회 |
특별 연장은 다음과 같이 보호자가 갑자기 돌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여행·외출
- 보호자의 병원치료 또는 입원
- 집안 경조사
- 이사·공사 등 일시적인 주거환경 변화
- 그 밖의 불가피한 돌봄 공백
특별 연장과 기존 기관 특례는 모든 단기보호기관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기관 지정일과 공단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7.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연 12일
가정에서 중증 또는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대상 |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
| 단기보호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2일 |
| 종일방문요양 이용한도 | 연간 최대 24회 |
| 종일방문요양 제공시간 | 1회 12시간 |
| 환산방법 | 종일방문요양 2회 이용 시 가족휴가제 1일 사용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별도 이용 |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 비용 전체가 무료가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급별 단기보호 수가에 15%·9%·6% 등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고 식사재료비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 12일 이용 시 급여 부담 예시
| 등급 | 12일 급여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1등급 | 888,720원 | 133,308원 | 약 79,985원 | 약 53,323원 |
| 2등급 | 822,960원 | 123,444원 | 약 74,066원 | 약 49,378원 |
| 3등급 | 760,200원 | 114,030원 | 68,418원 | 45,612원 |
| 4등급 | 740,160원 | 111,024원 | 약 66,614원 | 약 44,410원 |
| 5등급 | 720,000원 | 108,000원 | 64,800원 | 43,200원 |
3~5등급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일 때 가족휴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공단 전산 등록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와 월 한도를 공유합니다
일반 단기보호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와 같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함께 사용합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4등급 혼합 이용 예시
- 방문요양 이용금액: 900,000원
- 주야간보호 이용금액: 200,000원
- 4등급 단기보호 5일: 308,400원
월 총 재가급여 이용액 = 1,408,400원
4등급 남은 월 한도액 = 1,409,700원 – 1,408,400원 = 1,300원
단기보호기관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같은 달에 이용한 모든 재가급여기관의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가족휴가제와 특별사유 연장으로 인정된 단기보호 비용은 일반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9. 월 한도를 초과한 경우
최종 부담금 =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액 전액 + 비급여
4등급이 월 한도를 90,300원 초과한 사례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 전체 재가급여 이용액: 1,500,000원
- 월 한도 초과액: 90,300원
| 대상 | 한도 안 부담금 | 초과액 전액 | 급여 관련 합계 |
|---|---|---|---|
| 일반 15% | 211,455원 | 90,300원 | 301,755원 |
| 감경 9% | 126,873원 | 90,300원 | 217,173원 |
| 감경 6% | 84,582원 | 90,300원 | 174,882원 |
| 면제 0% | 0원 | 90,300원 | 90,300원 |
감경·면제 대상자도 월 한도 초과금액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10. 단기보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급여
단기보호기관은 수급자를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하루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식사 제공
-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 건강·위생상태 관리
- 수급자 상태에 맞는 운동
- 심신기능 유지·향상 프로그램
- 야간 안전관리와 숙박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단기보호기관의 서비스 기준이지만, 식사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 계약 전 확인할 내용 |
|---|---|
| 식사재료비 | 하루 3식 단가와 특별식 추가비용 |
| 간식비 | 식비 포함 여부와 하루 단가 |
| 상급침실료 | 일반 침실과 하루 추가금액 |
| 이미용비 | 실제 이용 시 별도 청구 여부 |
| 개인물품비 | 의류·세면용품·개인 소모품 준비 여부 |
| 선택서비스 | 법정 급여인지 별도 사적 계약인지 |
11. 단기보호와 요양원 비용 차이
| 구분 | 단기보호 | 요양원 |
|---|---|---|
| 이용 목적 | 일시적인 보호·돌봄 공백 | 장기간 시설에 입소해 생활 |
| 장기요양 급여종류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일반 본인부담률 | 15% | 20% |
| 이용기간 | 일반적으로 월 9일 이내 | 입소계약 기간 |
| 비용 계산 | 등급별 1일 수가 × 이용일수 | 시설별 1일 수가 × 입소일수 |
| 주요 비급여 |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
며칠만 숙박한다고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
| 증가 원인 | 확인할 내용 |
|---|---|
| 입·퇴소일 전액 산정 | 해당 날짜 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인지 |
| 식사재료비·간식비 | 하루 단가와 실제 이용일수 |
| 상급침실 이용 | 일반 침실과의 하루 추가비용 |
| 월 한도 초과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합산액 |
| 감경 자격 변경 | 9%·6%에서 일반 15%로 변경됐는지 |
| 가족휴가제 미적용 | 대상 등록과 이용가능 잔여일수 |
| 특별 연장 미인정 | 보호자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와 기록 |
| 지난달 정산 | 미납금·소급 청구·환급금 포함 여부 |
13.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재가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
- 장기요양등급별 2026년 1일 수가를 확인했나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가요?
- 입소일과 퇴소일에 각각 몇 시간을 이용하나요?
- 일반 월 9일 또는 기존 기관 월 15일 특례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특별 연장 이용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 가족휴가제 대상과 연간 잔여일수를 확인했나요?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을 합산했나요?
- 월 한도 초과금액을 전액 부담으로 계산했나요?
- 식사재료비·간식비의 하루 단가를 확인했나요?
- 상급침실료와 이미용비가 별도인가요?
- 복용약·의료소모품·개인물품 준비목록을 받았나요?
-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과 보호자 연락절차를 확인했나요?
-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된 예상 견적서를 받았나요?
FAQ
Q1. 2026년 단기보호 1일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체 급여비용은 1등급 74,060원, 2등급 68,580원, 3등급 63,350원, 4등급 61,680원, 5등급 60,000원입니다.
Q2. 단기보호 본인부담률은 15%인가요, 20%인가요?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장기간 입소하는 요양원 시설급여는 일반 20%입니다.
Q3. 4등급이 5일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급여비용은 308,400원이며 일반 본인부담금은 46,260원입니다. 식사재료비 등이 하루 1만원이면 실제 예상 납부액은 96,260원입니다.
Q4. 단기보호는 한 달에 며칠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이용기간은 월 9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5. 월 15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있나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거나 설치 신고한 일부 기관은 월 15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과 공단에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가족휴가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공단 전산에 치매 여부와 가족휴가제 대상이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7. 2026년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는 며칠인가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으로 이용하면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Q8.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면 단기보호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휴가제의 핵심은 비용 전액 면제가 아니라 월 한도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9. 입소일과 퇴소일도 하루치가 모두 청구되나요?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00%, 12시간 미만이면 1일 수가의 50%가 산정됩니다.
Q10. 식비도 15%만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기관이 정한 실제 금액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Q11. 방문요양과 단기보호를 같은 달에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이용분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급여비용을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합산합니다.
Q12. 비용이 잘못 청구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단기보호기관에 급여제공기록과 급여·비급여 세부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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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가족휴가제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335줄 본문의 미션·루트맵·반복 계산을 실제 납부액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
- 2026-07-03: 2026년 단기보호 1등급 74,060원~5등급 60,000원 수가 반영
- 2026-07-03: 등급별 5일·9일 이용 시 15%·9%·6% 본인부담금 재계산
- 2026-07-03: 4등급 5일 이용 시 식사재료비 포함 최종 비용 예시 추가
- 2026-07-03: 입·퇴소 당일 12시간 이상 100%·미만 50% 산정기준 반영
- 2026-07-03: 일반 월 9일과 특별사유 1회 9일·연 4회 연장기준 정리
- 2026-07-03: 201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기관 월 15일 특례 추가
- 2026-07-03: 2026년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연 12일·종일방문요양 연 24회 반영
- 2026-07-03: 가족휴가제 12일 이용 시 등급별 급여 본인부담금 계산 추가
- 2026-07-03: 다른 재가급여 합산, 월 한도 초과액과 비급여 계산 보강
- 2026-05-31: 단기보호 비용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