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비용 2026: 30분·60분 본인부담금·최초 3회 면제

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방문간호 비용은 방문시간, 월 이용횟수, 본인부담 감경, 방문간호지시서 내용,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과 월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일반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방문간호지시서, 급여제공기록지와 장기요양기관의 공단 청구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2026년 방문간호 1회 급여비용과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방문시간2026년 수가일반 15%감경 9%감경 6%
15분 이상~30분 미만42,880원6,432원약 3,859원약 2,573원
30분 이상~60분 미만53,770원약 8,066원약 4,839원약 3,226원
60분 이상64,690원약 9,704원약 5,822원약 3,881원
  • 표의 수가는 보호자가 전액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법정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방문간호 최초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월 한도 초과금액은 본인부담률과 관계없이 전액 부담합니다.

월 총비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합쳤을 때 실제 월 부담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방문간호 포함 월 한도·본인부담금 계산하기 →


1. 2026년 방문간호 비용 계산방법

월 급여비용 = 시간별 1회 수가 × 월 이용횟수

월 본인부담금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다른 재가급여와 합산해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최종 부담금 = 월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액 전액

대상 구분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15%
40% 감경 대상자9%
60% 감경 대상자6%
면제 대상자0%

2. 월 4회 이용 시 방문간호 비용

1회 방문시간월 급여비용일반 15%감경 9%감경 6%
15~30분 미만171,520원25,728원약 15,437원약 10,291원
30~60분 미만215,080원32,262원약 19,357원약 12,905원
60분 이상258,760원38,814원약 23,288원약 15,526원

60분 이상을 월 4회 이용한 예시

  • 1회 급여비용: 64,690원
  • 월 이용횟수: 4회
  • 월 총 급여비용: 258,760원

일반 본인부담금 = 258,760원 × 15% = 38,814원

3. 월 8회·12회 이용 시 비용

방문시간월 횟수월 급여비용일반 15%감경 9%감경 6%
15~30분 미만8회343,040원51,456원약 30,874원약 20,582원
30~60분 미만8회430,160원64,524원약 38,714원약 25,810원
60분 이상8회517,520원77,628원약 46,577원약 31,051원
15~30분 미만12회514,560원77,184원약 46,310원약 30,874원
30~60분 미만12회645,240원96,786원약 58,072원약 38,714원
60분 이상12회776,280원116,442원약 69,865원약 46,577원

방문간호 횟수는 보호자가 임의로 정하기보다 방문간호지시서에 기재된 방문간격과 수급자의 실제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4. 1·2등급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

2026년에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최초 3회까지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60분 이상 방문간호를 처음 4회 이용한 예시

  • 1회 수가: 64,690원
  • 4회 총 급여비용: 258,760원
  • 일반 대상자의 기존 본인부담금: 38,814원
  •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 적용 시: 4번째 방문분 약 9,704원 부담
이용 회차일반 15% 부담 예시
최초 1회면제 적용 가능
최초 2회면제 적용 가능
최초 3회면제 적용 가능
4회부터약 9,704원

특별 예방관리 방문이나 신규 치매수급자 방문 등 별도 규정으로 이용한 방문간호는 최초 3회 산정 횟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면제 적용 여부와 월 한도 반영 방식은 계약 전 방문간호기관의 공단 전산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의료적 처치가 포함된 방문간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내용
발급 가능자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발급 조건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뒤 발급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80일
유효기간 중 변경상태가 달라지면 재발급 가능
주요 기재내용필요한 처치·검사·투약·방문간격·교육 및 상담

지시서가 만료되면 새 지시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기존 처치를 계속 장기요양급여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방문간호 수가와 별도이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는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6. 방문간호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 영역제공 가능한 예시
건강상태 확인혈압·맥박·체온·혈당·산소포화도 등 확인
욕창·상처 관리욕창과 외과적 상처 드레싱, 피부상태 관찰
배뇨 관리유치도뇨관·방광루·요루 관리와 방광훈련
영양 관리비위관·위루관·경관영양 관리와 식이상담
호흡기 관리기관절개관·산소·흡인과 호흡상태 확인
투약 관리복약상태 확인, 주사·투약 보조와 보호자 교육
재활·예방 관리관절구축·낙상 예방과 근력강화 운동교육
구강위생치과의사 지시에 따른 전문 구강위생 관리
교육·상담감염·통증·식이·투약관리와 가족교육

방문간호는 병원 진료를 완전히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급격한 호흡곤란·의식저하·대량출혈 등 응급상황은 즉시 119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7. 처치 재료비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방문간호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되는 일부 재료비와 가정에서 직접 실시하는 검사료가 포함됩니다.

  • 유치도뇨관
  • 기관지삽입관 등 처치용 관
  • 거즈 등 기본 처치재료
  • 가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검사료

급여에 포함된 기본 재료비와 검사료를 기관이 별도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시서 범위를 벗어난 물품,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별도 제품이나 개인이 선택한 의료소모품은 부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합산합니다

일반적인 방문간호 비용은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함께 사용합니다.

등급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4등급 혼합 이용 예시

  • 방문요양 이용금액: 1,200,000원
  • 60분 이상 방문간호 4회: 258,760원
  • 월 합계: 1,458,760원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 월 한도 초과액: 49,060원

일반 대상자의 최종 급여 관련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 안 부담금 = 1,409,700원 × 15% = 211,455원

최종 부담금 = 211,455원 + 49,060원 = 260,515원

9. 월 한도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방문간호

일부 방문간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용기준본인부담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2등급예방관리 방문간호 월 1회부담함
간호처치 필요가 확인된 3~5등급예방관리 방문간호 월 1회부담함
등급을 처음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등급판정일부터 60일 이내 총 4회, 월 최대 2회부담하지 않음

신규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치매돌봄 정보 제공과 가족교육·상담 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합니다.

10.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기준

5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지시서를 처음 발급받으면 방문간호기관은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5등급은 치매수급자를 위한 등급이므로 단순 처치뿐 아니라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 건강상태 변화 확인
  • 투약과 만성질환 관리
  • 낙상·욕창·영양 위험 확인
  • 치매돌봄 정보 제공
  • 보호자 교육과 상담
  • 필요한 의료기관·장기요양서비스 연계

11. 가족인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 자격과 기관 계약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인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
일일 산정수급자 1명당 하루 1회
월 산정월 8일 범위
같은 날 다른 방문간호추가 방문간호 비용 산정 제한
가산일반적인 시간·인력 가산 제한

기관에 지급되는 방문간호 수가 전체가 가족 간호인력의 실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는 기관과의 근로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간호인력 2명이 동시에 방문한 경우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같은 기관의 간호인력 2명이 동시에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명 중 최소 1명은 간호사여야 합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명 제공이 필요했던 상태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 각 종사자별 급여비용이 산정돼 청구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관 인력 운영상의 편의를 이유로 2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 방문간호·가정간호·방문요양 차이

구분장기요양 방문간호의료기관 가정간호방문요양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의료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대상장기요양 수급자의료기관 의뢰가 필요한 환자장기요양 수급자
필요 서류방문간호지시서담당 의사의 가정간호 의뢰장기요양인정서·이용계획
주요 내용간호·처치·건강관리·상담의료기관 치료의 연장선상 간호신체활동·식사·이동·일상생활 지원
비용 체계장기요양 방문시간별 수가건강보험 의료수가장기요양 방문시간별 수가

욕창이나 도뇨관 관리가 필요하다면 방문요양만 계약하기보다 방문간호 또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4. 방문간호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재가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간호 필요사항을 확인합니다.
  3. 공단 지정 방문간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4. 현재 치료 중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에게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습니다.
  5. 지시서의 처치내용·방문간격·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6. 방문간호기관과 이용시간·횟수·본인부담률을 계약합니다.
  7.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와 합산해 월 한도를 계산합니다.
  8. 이용 후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비교합니다.
  9. 지시서 만료 전에 재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15.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

증가 원인확인할 내용
방문시간 증가30분 미만·30~60분·60분 이상 중 적용 구간
월 이용횟수 증가지시서에 정한 방문간격과 실제 방문일
월 한도 초과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합산금액
본인부담 감경 종료9%·6%에서 일반 15%로 변경됐는지
2인 동시 제공불가피한 사유와 동의·기록이 있는지
지시서 재발급방문간호 수가와 별도 발급비용인지
급여 외 물품기본 처치재료인지 별도 선택제품인지
최초 3회 면제 미적용1·2등급 최초 이용 조건과 공단 전산 확인

16.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나요?
  •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았나요?
  • 지시서 발급일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필요한 처치와 방문간격이 지시서에 기재돼 있나요?
  • 1회 방문시간이 어느 수가 구간인지 확인했나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가요?
  • 1·2등급 최초 3회 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른 급여와 월 한도를 합산했나요?
  • 월 한도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예방관리 대상인가요?
  • 급여에 포함된 기본 처치재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나요?
  • 2인 동시 방문 시 필요성과 동의내용을 확인했나요?
  • 급여제공기록지와 실제 처치내용이 일치하나요?
  • 지시서 만료 전 재발급 일정을 확인했나요?

FAQ

Q1. 2026년 방문간호 1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15~30분 미만은 42,880원, 30~60분 미만은 53,770원, 60분 이상은 64,690원입니다.

Q2. 보호자가 수가 전액을 내나요?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Q3. 60분 방문간호를 월 4회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총 급여비용은 258,760원이며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38,814원입니다.

Q4. 1·2등급은 방문간호가 무료인가요?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최초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회 이후에는 일반적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Q5. 방문간호지시서는 꼭 필요한가요?

의료적 처치가 포함된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6.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180일입니다. 상태가 바뀌면 유효기간 중에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Q7. 욕창 드레싱 재료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거즈 등 기본 처치재료와 가정에서 시행하는 검사료는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포함될 수 있어 별도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이용비용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합니다.

Q9. 월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 안 금액에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만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10. 5등급 수급자는 방문간호를 얼마나 이용하나요?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받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Q11. 가족이 간호사면 가족 방문간호가 가능한가요?

법정 자격과 기관 계약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으며 수급자 1명당 하루 1회, 월 8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Q12. 잘못 청구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방문간호기관에 지시서·급여제공기록지와 세부 청구서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합니다.


관련글

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방문간호 시간별 2026년 수가와 15%·9%·6% 본인부담금 재계산
  • 2026-07-03: 월 4회·8회·12회 이용 시 실제 월 부담금 계산표 추가
  • 2026-07-03: 1·2등급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 면제 기준 반영
  • 2026-07-03: 방문간호지시서 직접 진찰 원칙과 유효기간 180일 반영
  • 2026-07-03: 욕창·도뇨관·영양·호흡기·구강위생 등 서비스 제공범위 정리
  • 2026-07-03: 유치도뇨관·거즈·가정검사 등 기본 재료비 별도 청구 제한 추가
  • 2026-07-03: 월 한도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예방관리·신규 치매 방문간호 기준 추가
  • 2026-07-03: 5등급 최초 6개월 월 1회 이상 방문간호 기준 반영
  • 2026-07-03: 가족 방문간호 월 8일과 간호인력 2인 동시 제공 기준 보강
  • 2026-07-03: 방문간호·가정간호·방문요양 차이와 청구서 검산절차 추가
  • 2026-05-31: 방문간호 비용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