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은 만 원인데, 왜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지?” 혹시 주휴수당을 빼먹고 계시지는 않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돈을 받고 쉬는 날)을 주는 법적 권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계산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지 계산하는 방법을 1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필수)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 근로 시간: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개근: 계약한 근무일(예: 월~금)에 결석 없이 모두 출근했을 것
- 계속 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일 것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음)
⚠️ 주의: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만 아니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포함)
기본적으로 ‘1일치 일당’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 근무 형태 | 계산 공식 | 예상 수령액 (최저임금 기준) |
|---|---|---|
| 주 40시간 (풀타임) | 8시간 × 시급 | 약 8만 원 (1일분) |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 (총 근무시간 ÷ 40) × 8 × 시급 |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3.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은 사장님의 호의가 아니라 강행 규정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준비물: 근로계약서, 월급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부 등 증빙 자료
마무리: 내 권리는 내가 챙기자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혹시 지난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다면, 사장님께 정중히 문의하거나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 1원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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