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5-21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 지급 안내
변동 가능: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감액 기준, 지급일 운영, 신청 메뉴는 보건복지부 고시, 법령 개정, 지자체·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지급 여부, 지급액, 감액 여부, 지급일, 소급 지급 여부는 나이, 국적, 국내 거주 여부, 소득인정액, 부부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급액, 직역연금 수급권, 재산 변동, 주민등록·가족관계, 관할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진행해 주세요.
기초연금 지급일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이 가장 많이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에 계좌로 입금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지만, 부부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 본인 또는 부모님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만 65세가 가까워졌다 → 기초연금 사전신청 시기 확인
- 루트 B : 매월 얼마 받을지 궁금하다 → 기준연금액과 감액 사유 확인
- 루트 C : 25일에 입금이 안 됐다 → 수급 결정 여부, 계좌 오류, 지급정지 사유 확인
- 루트 D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가능성 확인
1.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점 |
|---|---|---|
| 정기 지급일 | 매월 25일 | 계좌 입금 |
| 25일이 토요일·공휴일 | 그 전날 지급 | 명절·공휴일 전 입금 가능 |
| 첫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수급 결정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 가능 |
| 사전신청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생일 월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입금 계좌 | 신청자 본인 계좌 원칙 | 계좌 오류 시 지연 가능 |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8월에 수급자로 결정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2025년 선정기준액 | 2026년 선정기준액 | 증가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증가 |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증가 |
부부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이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금액으로 이해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감액 기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지급 가능액 | 주의사항 |
|---|---|---|
| 단독가구 | 월 최대 349,700원 | 감액 사유가 없을 때 기준 |
| 부부가구 |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적용 |
| 최저 지급 가능액 | 기준연금액의 10% 수준 | 감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실제 입금액 |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름 | 소득인정액, 국민연금액, 부부 수급 여부 확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 최대액 349,700원을 단순히 2배 한 699,400원이 아니라,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4. 기초연금 계산 예시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수급 여부, 감액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기준금액 | 감액 여부 | 예상 지급액 |
|---|---|---|---|
| 단독가구, 감액 사유 없음 | 349,700원 | 없음 | 월 349,700원 |
| 부부 2명 모두 수급 | 349,700원 × 2명 | 부부 감액 20% | 월 559,520원 |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 | 349,700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 | 개별 심사 |
|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 | 349,70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가능 | 개별 심사 |
5.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을 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청 가능 시기 | 지급 기준 |
|---|---|---|
| 만 65세 생일 전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가능 |
| 만 65세 이후 신청 | 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가능 |
| 신청 후 결정 지연 |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 요건 충족 시 신청월 기준 소급 지급 가능 |
| 신청하지 않은 기간 | 소급 지급 어려움 | 가능하면 사전신청 권장 |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생일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부모님의 만 65세 생일 월을 확인합니다.
-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기다립니다.
-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 계좌 입금을 확인합니다.
7.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가구 상황과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대상 | 주의사항 |
|---|---|---|
| 신분증 | 신청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공통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 공통 | 소득과 재산 확인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과 배우자 | 배우자 동의 필요 가능 |
| 통장 사본 | 신청자 | 기초연금 입금 계좌 |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거주자 | 보증금 확인 |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필요 시 | 배우자·가구관계 확인 |
8.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월급이나 연금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 구분 | 포함될 수 있는 항목 | 주의사항 |
|---|---|---|
| 근로소득 | 월급, 일용근로소득 등 | 일정 공제 후 반영 |
| 사업소득 | 자영업, 임대사업 등 | 신고소득 확인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 감액 판단에도 영향 가능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등 | 금융정보 조회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등 | 소득환산율 적용 |
| 자동차 | 차량가액 | 고급자동차는 탈락 사유 가능 |
| 부채 | 일부 차감 가능 | 인정되는 부채인지 확인 필요 |
9. 기초연금 감액 사유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 사유는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 감액 사유 | 내용 | 확인할 점 |
|---|---|---|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 | 부부 합산 최대액 확인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 수급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상황 방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인지 확인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
| 직역연금 수급권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가능 |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
10.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황 | 기초연금 영향 | 확인할 곳 |
|---|---|---|
|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음 | 기준연금액에 가까울 가능성 | 국민연금공단 상담 |
|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음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가능 | 기초연금 신청 후 결정금액 확인 |
| 유족연금·장애연금 | 일반 노령연금과 감액 판단이 다를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 확인 |
|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 |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 함께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 공단 상담 |
정확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연금액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11. 기초연금이 입금되지 않는 대표 사유
매월 25일이 지났는데 기초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수급 결정 여부와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상황 | 가능한 이유 | 대응 방법 |
|---|---|---|
| 첫 달 입금이 안 됨 | 소득·재산 조사 중 | 행정복지센터에 심사 진행상태 확인 |
| 25일에 입금이 없음 | 주말·공휴일 전일 지급을 놓쳤거나 계좌 오류 | 입금일과 계좌 확인 |
| 갑자기 중단됨 |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 발생 | 지급정지 통지 확인 |
| 금액이 줄어듦 |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결정통지서 확인 |
| 신청했는데 탈락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초과 | 소득·재산 산정 내역 확인 |
| 해외 체류 | 장기 해외 체류로 지급정지 가능 | 출입국 기록 확인 |
| 교정시설 수용 | 지급정지 사유 가능 | 정지 사유 확인 |
12. 기초연금 지급정지·상실 사유
기초연금은 한 번 결정되면 평생 무조건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재산 변동, 거주 요건 변화, 수급자 사망, 국외 체류 등으로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주의사항 |
|---|---|---|
| 지급정지 | 장기 국외 체류, 교정시설 수용 등 | 정지 사유 해소 후 재개 가능 여부 확인 |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 | 변동 신고 필요 |
| 금액 변경 | 소득·재산 증가, 국민연금액 변동 | 정기 확인조사 결과 반영 |
| 환수 | 변동사항 미신고로 과다 지급 | 환수 고지 가능 |
13.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 재산 항목 | 기초연금 영향 | 확인할 점 |
|---|---|---|
| 자가 주택 | 일반재산으로 반영 | 공시가격, 지역별 기본재산액 확인 |
| 전세보증금 | 재산으로 반영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 |
| 예금·적금 | 금융재산으로 반영 | 금융정보 제공동의 필요 |
| 자동차 | 차량가액 반영 | 고급자동차는 불리할 수 있음 |
| 부채 | 일부 차감 가능 | 인정되는 부채인지 확인 |
| 자녀 소득 | 일반적으로 자녀 소득은 직접 합산하지 않음 | 무료임차소득 등 예외 확인 |
14. 자녀 집에 살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 자체를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 형태와 주택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황 | 영향 가능성 | 확인할 내용 |
|---|---|---|
| 본인 명의 자가 거주 | 일반재산으로 반영 | 주택 공시가격 |
| 전월세 거주 | 보증금 반영 가능 | 임대차계약서 |
| 자녀 집 무료 거주 | 무료임차소득 반영 가능 | 자녀 주택가액 |
| 요양시설 입소 | 거주 상태 변경 확인 필요 | 주민등록, 시설 입소 여부 |
15.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기간
기초연금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지연 사유 |
|---|---|---|
| 신청 접수 |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 서류 누락 |
| 금융정보 조회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확인 | 배우자 동의 누락 |
| 소득 조사 | 근로·사업·연금소득 확인 | 소득자료 확인 지연 |
| 재산 조사 |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확인 | 임대차계약서 누락 |
| 수급 결정 | 선정 또는 탈락 통지 | 추가 자료 요청 |
| 첫 지급 | 매월 25일 지급 | 결정 지연 시 신청월분 포함 가능 |
16.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 되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을 확인했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대략 정리했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월 수급액을 확인했나요?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있나요?
- 전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했나요?
- 본인 명의 입금 계좌를 준비했나요?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했나요?
- 신청 후 문자나 우편으로 오는 보완 요청을 확인할 수 있나요?
17. 자주 하는 실수
-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초연금 지급일을 매월 25일이 아닌 본인 생일이나 신청일로 착각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
-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감액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월급만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재산 환산액을 빼먹는 경우
- 신청이 늦어져 받을 수 있는 달을 놓치는 경우
- 계좌 변경이나 해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18. 실패 플래그
- 실패 1 : 기초연금 지급일 25일만 기다리고 아직 신청하지 않음
- 실패 2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 사전신청 시기를 놓침
- 실패 3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부부 감액을 확인하지 않음
- 실패 4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가능성을 모르고 최대 금액만 예상함
- 실패 5 :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 반영을 빠뜨림
- 실패 6 : 지급정지·환수 사유가 생겼는데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음
19.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입금 지연, 감액 사유,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이 궁금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내용 | 확인 경로 |
|---|---|
| 기초연금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지급일·입금 확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공단 1355 |
| 소득·재산 조사 | 주소지 관할 지자체 |
| 복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FAQ
Q1.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며칠인가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2.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49,70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 감액 후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수준입니다.
Q3.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559,520원 수준입니다.
Q7. 신청했는데 첫 달에 입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재산 조사 중일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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