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7
공식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 위택스 지방세 납부, 스마트 위택스
변동 가능: 실제 자동차세 납부금액은 차량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 등록일, 말소일, 이전등록일, 연납 여부, 감면 여부,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 고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자동차세 고지금액, 납부기한, 연납 공제액, 환급 여부는 위택스,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실제 고지서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부과될 수 있고,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정기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고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일~6월 30일입니다.
-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12월 31일입니다.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오늘의 미션
- 내 차량이 2026년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였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금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연납 신청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 배기량, 차령, 지방교육세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은행, 가상계좌, ARS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저장합니다.
- 차량을 팔았거나 폐차했다면 일할계산 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고지서가 왔다 → 납부기한과 고지금액 확인 후 위택스 납부
- 루트 B : 고지서가 안 왔다 →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회
- 루트 C : 차를 팔았다 → 이전등록일 기준 일할계산·환급 여부 확인
- 루트 D : 세금이 많이 나왔다 → 배기량, 차령, 지방교육세 확인
- 루트 E : 다음 자동차세를 줄이고 싶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검토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차 등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곳 |
|---|---|---|
| 세금 종류 | 지방세 | 위택스, 관할 시·군·구청 |
| 과세 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등 | 자동차등록원부 |
| 대표 납부월 | 6월, 12월 | 자동차세 고지서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 6월 1일, 12월 1일 기준 |
| 납부 방법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은행, 가상계좌, ARS 등 | 고지서 또는 위택스 |
2. 2026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1기분은 상반기분, 2기분은 하반기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
| 1기분 | 1월~6월 | 2026년 6월 1일 | 2026년 6월 16일~6월 30일 |
| 2기분 | 7월~12월 | 2026년 12월 1일 | 2026년 12월 16일~12월 31일 |
| 연세액 10만 원 이하 | 1년분 | 6월 1일 | 6월에 한 번 부과 가능 |
| 연납 차량 | 신청 시점 이후 기간 | 연납 신청 기준 | 정기분 고지 제외 또는 조정 가능 |
3.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이유
자동차세는 납부기간 중 차량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1기분은 6월 1일, 2기분은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 상황 | 판단 기준 | 주의사항 |
|---|---|---|
| 6월 1일 현재 소유 | 1기분 납세의무 발생 | 6월 중 매도해도 고지될 수 있음 |
| 12월 1일 현재 소유 | 2기분 납세의무 발생 | 12월 중 이전등록 시 주의 |
| 차량 매도 | 이전등록일 기준 확인 | 매매계약일과 이전등록일 구분 |
| 폐차·말소 | 말소등록일 기준 확인 | 일할계산·환급 가능성 확인 |
| 명의이전 지연 | 등록원부상 소유자 기준 | 실제 운행자와 다를 수 있음 |
4. 자동차세 납부 대상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일부 건설기계입니다.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차 등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과세 여부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 | 과세 | 배기량 기준 계산 |
| 영업용 승용차 | 과세 | 영업용 세율 적용 |
| 승합차 | 과세 | 차량 종류별 세액 적용 |
| 화물차 | 과세 | 적재정량 등 기준 |
| 전기차·수소차 | 과세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액 적용 |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 | 건설기계 중 일부 대상 |
5.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대부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 배기량 | 자동차세 세율 | 지방교육세 포함 시 참고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 부가 |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 부가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 부가 |
|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 | 정액세 적용 | 차량 종류별 확인 필요 |
6. 자동차세 계산 기본식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세율을 곱해 연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실제 연간 부담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항목 | 계산식 | 예시 |
|---|---|---|
| 자동차세 | 배기량 × 세율 | 1,600cc × 140원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 224,000원 × 30% |
| 연간 합계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291,200원 |
| 정기분 | 연간 합계 ÷ 2 | 1기분·2기분 분할 |
7. 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 예시
아래 표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차령 경감, 일할계산, 연납 여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기량 | 자동차세 연세액 | 지방교육세 30% | 연간 합계 | 1기분 예시 |
|---|---|---|---|---|
| 1,000cc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52,000원 |
| 1,600cc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145,600원 |
| 2,000cc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260,000원 |
| 2,500cc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325,000원 |
| 3,000cc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390,000원 |
8. 차령 경감이란?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낮아지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 차령 | 경감 방향 | 확인할 것 |
|---|---|---|
| 1~2년 차 | 경감 없음 | 최초등록일 확인 |
| 3년 차 | 5% 경감 가능 | 차령 계산 방식 확인 |
| 4년 차 | 10% 경감 가능 | 고지서 반영 여부 확인 |
| 5년 차 | 15% 경감 가능 | 차량 등록일 확인 |
| 12년 이상 | 최대 50% 경감 가능 | 위택스 고지금액 확인 |
9. 1,600cc 차량 자동차세 예시
1,600cc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40원을 적용합니다. 차령 경감이 없는 단순 예시에서는 연간 자동차세가 224,000원이고, 지방교육세 67,200원이 더해져 연간 합계는 291,200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자동차세 | 1,600cc × 140원 | 224,000원 |
| 지방교육세 | 224,000원 × 30% | 67,200원 |
| 연간 합계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1기분 예시 | 291,200원 ÷ 2 | 145,600원 |
| 2기분 예시 | 291,200원 ÷ 2 | 145,600원 |
10. 2,000cc 차량 자동차세 예시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초과 구간이므로 cc당 200원을 적용합니다. 단순 계산 시 연간 합계는 520,000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자동차세 | 2,000cc × 200원 | 400,000원 |
| 지방교육세 | 400,000원 × 30% | 120,000원 |
| 연간 합계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1기분 예시 | 520,000원 ÷ 2 | 260,000원 |
| 2기분 예시 | 520,000원 ÷ 2 | 260,000원 |
11.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보나요?
전기차와 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처럼 cc당 세율을 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유형 | 계산 방향 | 확인할 것 |
|---|---|---|
| 내연기관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차령 |
| 전기차 | 그 밖의 승용자동차 기준 확인 | 위택스 고지금액 |
| 수소차 | 그 밖의 승용자동차 기준 확인 | 등록지 세무부서 확인 |
| 하이브리드 | 배기량 기준 적용 가능 | 자동차등록증 배기량 |
12.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단계 | 경로 | 확인할 것 |
|---|---|---|
| 1단계 | 위택스 접속 | 공식 사이트 직접 접속 |
| 2단계 |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 3단계 | 납부 또는 지방세 조회 | 미납 지방세 조회 |
| 4단계 | 자동차세 고지내역 확인 | 납세자, 차량번호, 세목 |
| 5단계 | 납부 선택 |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 |
| 6단계 | 납부확인서 저장 | 추후 확인용 |
13.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내용 | 주의사항 |
|---|---|---|
| 위택스 | PC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 공식 사이트 직접 접속 |
| 스마트 위택스 | 모바일 앱 납부 | 공식 앱 설치 |
| 은행 창구 | 고지서 지참 후 납부 | 영업시간 확인 |
| CD/ATM |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 기기 메뉴 확인 |
| 가상계좌 | 고지서에 표시된 계좌로 이체 | 입금 계좌와 금액 확인 |
| ARS | 지자체 납부 안내 전화 이용 | 지역별 번호 다름 |
14. 자동차세 납부 후 확인할 것
납부가 끝났다면 끝이 아닙니다. 납부확인서를 저장하고, 카드 승인만 된 상태인지 실제 납부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이유 | 확인 경로 |
|---|---|---|
| 납부일자 | 기한 내 납부 여부 확인 | 위택스 납부내역 |
| 납부세목 | 자동차세인지 확인 | 납부확인서 |
| 차량번호 | 다른 차량과 혼동 방지 | 고지서, 납부내역 |
| 납부금액 | 미납·과납 확인 | 통장·카드 내역 |
| 납부확인서 | 추후 증빙용 | PDF 저장 또는 출력 |
15.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납부 대상 기간 | 특징 |
|---|---|---|
| 1월 | 해당 연도 대부분 기간 | 공제 혜택이 가장 큼 |
| 3월 | 신청 이후 남은 기간 | 1월보다 공제액 감소 |
| 6월 | 하반기분 중심 | 1기분 납부와 함께 확인 |
| 9월 | 남은 2기분 일부 | 공제액 가장 작음 |
16.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 확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이자율 기준과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1월 연납은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제되므로 실제 공제율은 연세액 전체 기준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주의사항 |
|---|---|---|
| 공제율 기준 | 법령상 이자율 기준 확인 | 연도별 변경 가능성 확인 |
| 1월 연납 | 남은 11개월분에 공제 적용 | 실제 체감 공제율은 연세액 기준으로 계산 |
| 6월 연납 | 하반기분 중심 공제 | 1월보다 혜택 작음 |
| 이미 납부한 차량 | 정기분 고지 제외 가능 | 위택스 신청내역 확인 |
| 연납 후 매도 | 일할계산 환급 가능성 | 이전등록일 기준 확인 |
17. 6월 자동차세와 6월 연납 차이
6월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함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기분은 이미 고지된 1기분을 납부하는 것이고, 6월 연납은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의미 | 확인할 것 |
|---|---|---|
| 6월 정기분 | 1기분 자동차세 납부 | 6월 16일~6월 30일 납부 |
| 6월 연납 | 하반기분 미리 납부 | 연납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1월 연납자 | 이미 연세액 납부 가능 | 6월 정기분 고지 여부 확인 |
| 신규 취득 차량 | 취득 이후 기간 기준 | 고지 및 연납 가능 여부 확인 |
| 차량 매도 예정 | 연납 실익 확인 필요 | 매도 시 환급 절차 확인 |
18. 차량을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나온 경우
자동차세는 실제 매매계약일보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등록일이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명의였다면 자동차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 기준 | 대응 방법 |
|---|---|---|
| 6월 1일 이후 매도 | 6월 1일 현재 소유자 확인 | 1기분 고지 가능 |
| 12월 1일 이후 매도 | 12월 1일 현재 소유자 확인 | 2기분 고지 가능 |
| 연납 후 매도 | 이전등록일 이후 기간 환급 가능성 | 관할 지자체 확인 |
| 계약은 했지만 이전 지연 | 등록원부상 소유자 기준 | 이전등록 완료일 확인 |
| 폐차·말소 | 말소등록일 기준 | 일할계산 정산 확인 |
19. 자동차세가 갑자기 많이 나온 이유
자동차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배기량,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연납 취소, 차량 추가 등록, 미납분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인 | 내용 | 확인 방법 |
|---|---|---|
| 배기량 차이 |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 적용 | 자동차등록증 확인 |
| 지방교육세 포함 |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의 30% 추가 | 고지서 세목 확인 |
| 차령 경감 미반영 착각 | 신차 또는 2년 차는 경감 없음 | 최초등록일 확인 |
| 미납분 합산 | 이전 미납세액 포함 가능 | 위택스 미납내역 |
| 연납 미신청 | 정기분으로 부과 | 연납 신청내역 확인 |
| 차량 추가 보유 | 가족 또는 본인 명의 차량 추가 | 차량별 고지내역 확인 |
20. 자동차세 미납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계속 미납하면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불이익 가능성 | 대응 방법 |
|---|---|---|
| 납부기한 경과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가능 | 위택스에서 즉시 납부 |
| 장기 미납 |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 관할 세무부서 문의 |
| 고지서 분실 | 기한 놓칠 수 있음 | 위택스 조회 |
| 카드 승인 오류 | 납부 미완료 가능 | 납부확인서 확인 |
| 가상계좌 금액 오류 | 납부 처리 지연 가능 | 고지금액과 계좌 재확인 |
21. 자동차세 납부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인지 확인했나요?
- 1기분 납부기간이 2026년 6월 16일~6월 30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나요?
-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금액을 확인했나요?
- 차량번호가 맞는지 확인했나요?
- 배기량과 차령 경감이 반영됐는지 확인했나요?
- 지방교육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연납 신청 차량인지 확인했나요?
- 차량을 매도했거나 폐차했다면 이전등록일·말소일을 확인했나요?
- 위택스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저장했나요?
- 납부기한 마지막 날 전에 미리 납부할 계획인가요?
22. 자주 하는 실수
-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6월 말 하루만으로 생각하는 경우
- 고지서가 안 왔다고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 차량을 팔았지만 이전등록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세 본세만 보고 지방교육세 30%를 놓치는 경우
- 차령 경감이 모든 차량에 바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연납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기분 고지를 기다리는 경우
- 카드 결제 승인만 보고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납부기한을 넘긴 뒤 가산세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
23. 실패 플래그
- 실패 1 :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실패 2 : 고지서 분실 후 위택스 조회를 하지 않음
- 실패 3 : 차량 매도일과 이전등록일을 같은 것으로 착각함
- 실패 4 :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따로 구분하지 못함
- 실패 5 : 납부 후 납부확인서 없이 카드 승인문자만 믿음
24. FAQ
Q1. 2026년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Q2.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3.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1기분은 6월 1일, 2기분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Q4. 자동차세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Q5. 1,6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차령 경감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 단순 예시로 1,600cc는 자동차세 224,000원, 지방교육세 67,200원, 연간 합계 291,200원입니다.
Q6.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6월 고지서가 안 나오나요?
1월에 연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6월 정기분이 고지되지 않거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취득, 이전, 환급, 일부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연납 신청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7.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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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7: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1기분 6월 16일~6월 30일, 2기분 12월 16일~12월 31일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6월 1일·12월 1일,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세율, 지방교육세 30%, 위택스 납부 방법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