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15
공식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와 2026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부과소득, 적용 시작월, 소득 조정·정산 결과와 고지금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건강보험 자격과 공단의 원 단위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매출액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반영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 2,0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초과분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평가합니다.
-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 평가합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 월급 보험료와 달리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부업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월급 보험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
| 부과 대상 | 회사에서 받는 월급·수당 등 보수 |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금융·연금 등의 소득 |
| 보험료 기준 | 보수월액 |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 |
| 근로자 부담 | 보험료의 50% | 보험료 전액 |
| 회사 부담 | 보험료의 50% | 부담하지 않음 |
| 납부방식 | 급여에서 공제 | 가입자에게 별도 고지 가능 |
2.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월급 외 소득이 정확히 연 2,000만 원이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본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0,000원) ÷ 12개월
| 연간 반영소득 | 2천만 원 초과분 | 추가보험료 발생 가능성 |
|---|---|---|
| 19,000,000원 | 0원 | 없음 |
| 20,000,000원 | 0원 | 없음 |
| 20,100,000원 | 100,000원 | 있음 |
| 21,000,000원 | 1,000,000원 | 있음 |
| 30,000,000원 | 10,000,000원 | 있음 |
연 2천만 원을 넘었다고 전체 소득 2천만 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3.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월급 외 소득
| 소득 종류 | 대표 사례 | 평가율 |
|---|---|---|
| 이자소득 |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 100%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 100% |
| 사업소득 | 개인사업, 프리랜서, 부업, 주택·상가 임대 | 100% |
| 근로소득 | 현재 직장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근로소득 | 50%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등 과세자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 | 50% |
|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일시적 인적용역 소득 | 100% |
비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상속재산·증여재산은 위 여섯 가지 보수 외 소득에 직접 포함되는 항목과 다릅니다. 다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유재산이 지역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부업이나 개인사업자는 통장에 입금된 매출액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상 예시
- 연간 부업 매출액: 50,000,000원
- 세법상 인정 필요경비: 32,000,000원
- 사업소득금액: 18,000,000원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금액 1,800만 원은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고가 잘못돼 사업소득금액이 커지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임대소득은 월세 총액으로 계산하나요?
주택·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받은 월세 총액 자체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임대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건강보험 확인방법 |
|---|---|
| 월세 수입 | 연간 총수입금액 확인 |
| 필요경비 | 세법상 인정된 경비 확인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세법상 계산된 사업소득금액 확인 |
| 건강보험 반영금액 | 공단 소득 부과내역에서 최종 확인 |
임대보증금 자체가 보수 외 소득은 아니지만 간주임대료나 임대소득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는 소득세법상 일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 합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과 건강보험의 금융소득 반영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금액 기준 | 의미 |
|---|---|---|
| 건강보험 금융소득 반영 | 일정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 | 건강보험 소득 합산 여부 확인 |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 반영되는 전체 보수 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 추가보험료 부과 여부 판단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 소득세 신고 기준 |
금융상품의 과세유형에 따라 반영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자·배당 지급명세서와 공단의 소득 부과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식
소득이 모두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처럼 평가율 100%인 경우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0,000원) ÷ 12
월 추가 건강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7.19%
월 장기요양보험료 = 추가 건강보험료 × 13.14%
월 추가 부담액 = 추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8. 연간 사업소득별 추가보험료
다른 월급 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연간 사업소득 | 월 추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월 총부담 | ||
|---|---|---|---|---|---|
| 20,100,000원 | 약 599원 | 약 79원 | 약 678원 | ||
| 21,000,000원 | 약 5,992원 | 약 787원 | 약 6,779원 | ||
| 24,000,000원 | 약 23,967원 | 약 3,149원 | 약 27,116원 | ||
| 30,000,000원 | 약 59,917원 | 약 7,873원 | <5,992원 | 약 787원 | 약 6,779원 |
| 24,000,000원 | 약 23,967원약 67,790원 | ||||
| 50,000,000원 | 179,750원 | 약 23,619원 | 약 203,369원 | ||
| 100,000,000원 | 약 479,333원 | 약 62,984원 | 약 542,318원 |
실제 고지서에서는 소득 구성, 월별 적용기간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 부업소득 3천만 원 계산 예시
- 연간 부업 사업소득금액: 30,000,000원
- 기본공제: 20,000,000원
- 보험료 부과 대상 초과분: 10,000,000원
보수 외 소득월액 = 10,000,000원 ÷ 12 = 약 833,333원
건강보험료 = 833,333원 × 7.19% = 약 59,917원
장기요양보험료 = 59,917원 × 13.14% = 약 7,873원
월 추가 부담액 = 약 67,790원
연간 추가 부담액 = 약 67,790원 × 12 = 약 813,480원
10.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평가합니다
현재 직장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계산 시 50%의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연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부터 소득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반영되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한 뒤,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근로·연금소득에 50%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11. 연금소득 3천만 원 계산 예시
- 연간 연금소득: 30,000,000원
- 2천만 원 초과분: 10,000,000원
- 연금소득 평가율: 50%
보수 외 소득월액 = 10,000,000원 ÷ 12 × 50% = 약 416,667원
건강보험료 = 약 416,667원 × 7.19% = 약 29,958원
장기요양보험료 = 약 29,958원 × 13.14% = 약 3,937원
월 추가 부담액 = 약 33,895원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50%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 등은 상품과 과세자료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소득 종류를 확인하세요.
12.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 1,500만 원과 연금소득 1,2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 연간 보수 외 소득 합계: 27,000,000원
- 2천만 원 초과분: 7,000,000원
- 사업소득 비중: 15 ÷ 27
- 연금소득 비중: 12 ÷ 27
초과분을 각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뒤 사업소득은 100%, 연금소득은 50%로 평가합니다.
| 항목 | 계산 결과 |
|---|---|
| 평가 후 보수 외 소득월액 | 약 453,704원 |
| 추가 건강보험료 | 약 32,621원 |
| 장기요양보험료 | 약 4,286원 |
| 월 총부담액 | 약 36,908원 |
서로 평가율이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총소득에서 2천만 원을 뺀 뒤 무조건 하나의 평가율을 적용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득 3천만 원과 연금소득 1,200만 원 예시
- 이자·배당소득: 30,000,000원
- 연금소득: 12,000,000원
- 합계: 42,000,000원
- 2천만 원 초과분: 22,000,000원
| 항목 | 계산 결과 |
|---|---|
| 평가 후 보수 외 소득월액 | 약 1,571,429원 |
| 추가 건강보험료 | 약 112,986원 |
| 장기요양보험료 | 약 14,846원 |
| 월 총부담액 | 약 127,832원 |
이자·배당소득은 100%, 연금소득은 50%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14.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나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일반적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료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월급 보수월액보험료 | 50% | 50% |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100% | 0% |
| 보수 외 소득 관련 장기요양보험료 | 100% | 0% |
부업으로 월 10만 원의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5만 원을 부담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15. 회사가 부업소득을 알게 되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이므로 일반적인 월급 보험료와 납부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방식, 사업장 업무처리와 자격상태에 따라 회사가 관련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업·겸직 신고를 요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6. 2026년에는 어느 연도 소득이 반영되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는 현재 발생한 소득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확정된 과거 소득자료가 반영됩니다.
| 2026년 부과기간 | 일반 소득자료 | 연금소득 자료 |
|---|---|---|
| 2026년 1월~10월 | 2024년 귀속소득 | 2025년 귀속소득 |
| 2026년 11월~12월 | 2025년 귀속소득 | 2025년 귀속소득 |
2026년에 부업을 중단했더라도 2024년이나 2025년 소득자료 때문에 추가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 부업소득이 크게 늘어도 세금 신고와 소득자료 반영 전에는 즉시 추가보험료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부업을 그만뒀는데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이유
- 과거 귀속소득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습니다.
- 폐업신고나 해촉자료가 공단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사업·금융·연금소득이 남아 있습니다.
- 11월에 새로운 귀속연도 소득자료가 반영됐습니다.
- 소득 조정 신청 후 정산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 기존 체납보험료와 연체금이 함께 고지됐습니다.
현재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다면 소득 조정·정산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소득 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 조정 신청으로 현재 보험료가 낮아져도 최종 보험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소득감소 자료를 제출합니다.
- 공단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합니다.
- 다음 해 국세청 확정소득을 확인합니다.
- 확정소득으로 해당 연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 보험료가 부족하면 추가부과하고 많으면 환급합니다.
부업을 중단했다고 신청했지만 같은 해 다른 업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정산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9. 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하는 대표 시점
| 증가 시점 | 확인할 원인 |
|---|---|
| 매년 11월 | 새로운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 |
| 종합소득세 신고 후 | 사업·임대·기타소득 확정 |
| 금융소득 증가 후 | 이자·배당소득 반영기준 초과 |
| 연금 수령 시작 후 | 연금소득 자료 반영 |
| 소득 조정 정산 시 | 예상소득보다 확정소득 증가 |
| 회사 변경·퇴직 시 | 직장·지역·임의계속 자격변동 |
20.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2026년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건강보험료 기준 4,591,740원입니다.
소득이 매우 많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한에 가까운 고액 보험료가 부과됐다면 적용소득, 평가율과 상한액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21.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계산이 다른 이유
| 구분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
|---|---|---|
| 목적 |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 건강보험 재원 마련 |
| 기본공제 |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 보수 외 소득 연 2천만 원 공제 |
| 근로·연금 평가 | 소득세법상 산식 적용 | 보험료 산정 시 50% 평가 |
| 필요경비 | 사업·기타소득 계산에 반영 | 세법상 확정 소득금액을 사용 |
| 보험료율 | 누진세율 등 적용 | 2026년 7.19% |
종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건강보험료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전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2. 필요경비를 많이 신고하면 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실제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사업소득금액이 줄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생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증빙 없는 지출을 임의로 경비 처리하지 않습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나 허위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신고기준과 실제 지출증빙을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세무조사로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23. 추가보험료 부과내역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합니다.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확인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구분합니다.
- 소득 부과내역에서 귀속연도와 소득종류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이 세금 신고자료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 오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합니다.
24. 공단에 요청할 세부내역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적용 시작월
- 소득자료 귀속연도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별 금액
- 연 2천만 원 공제 적용내역
- 소득별 평가율
- 월 보수 외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적용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 조정·정산 내역
- 체납·연체금 포함 여부
25. 공단에 문의할 문구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출내역 확인 요청
직장가입자 월급 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돼 계산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 보험료가 부과된 소득 귀속연도:
- 소득 종류별 반영금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합계:
- 2천만 원 공제금액:
- 근로·연금소득 50% 평가내역:
- 월 보수 외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 부과 시작월과 종료 예정월:
현재 해당 소득이 감소하거나 종료된 경우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보험료 계산이 잘못된 경우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면 부과내역 정정이나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직장 보수에 포함된 근로소득이 다시 반영됐습니다.
- 폐업·해촉된 사업소득이 잘못 반영됐습니다.
- 소득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 금융소득이 중복 반영됐습니다.
- 연금소득 평가율이 잘못 적용됐습니다.
- 2천만 원 공제가 누락됐습니다.
-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됐습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27. 퇴직하면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 2천만 원 초과분만 계산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상태 | 보험료 계산 |
|---|---|
| 직장가입자 | 월급 보험료 + 연 2천만 원 초과 보수 외 소득보험료 |
| 지역가입자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 피부양자 | 별도 보험료 없음 |
| 임의계속가입자 | 평균 보수 기준 보험료 + 보수 외 소득보험료 가능 |
28. 자주 하는 실수
- 부업 매출액 전체가 건강보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보험료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 정확히 2천만 원이어도 추가보험료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을 같게 봅니다.
- 근로·연금소득을 2천만 원 기준 판단 전부터 절반으로 줄입니다.
-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섞였는데 하나의 평가율만 적용합니다.
- 회사에서 보수 외 소득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료만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빼먹습니다.
- 현재 부업을 그만뒀으니 보험료도 즉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국세청 소득자료 반영시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가 적으면 건강보험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계산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29.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가요?
- 회사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모두 확인했나요?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구분했나요?
- 사업 매출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을 사용했나요?
- 금융소득 1천만 원 반영기준을 확인했나요?
- 반영되는 보수 외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나요?
- 2천만 원 초과분만 계산했나요?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에 100%를 적용했나요?
- 근로·연금소득에 50%를 적용했나요?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추가했나요?
- 회사의 절반 부담 없이 전액 부담으로 계산했나요?
- 소득자료 귀속연도와 부과 시작월을 확인했나요?
- 현재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정산을 확인했나요?
- 부과 오류가 있다면 정정·이의신청을 검토했나요?
FAQ
Q1. 직장인 부업소득이 얼마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나요?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월급 외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부업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바로 보험료가 나오나요?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Q3. 월급 외 소득이 정확히 2천만 원이면 보험료가 나오나요?
기준은 연 2천만 원 초과이므로 정확히 2천만 원이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Q4.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 소득에 보험료가 붙나요?
원칙적으로 연 2천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Q5. 이자·배당소득은 얼마부터 반영되나요?
소득세법상 일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부과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국민연금 3천만 원을 받으면 얼마가 추가되나요?
연금소득만 3천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2천만 원 초과분에 50% 평가율을 적용해 2026년 기준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3만3,895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Q7. 회사가 추가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주나요?
아닙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관련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Q8. 부업을 폐업했는데 보험료가 계속 나옵니다.
과거 귀속소득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귀속연도와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소득 조정·정산 신청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Q9. 2026년에는 어느 해 소득이 반영되나요?
일반 소득은 2026년 1~10월에 2024년 귀속자료, 11~12월에 2025년 귀속자료를 사용합니다. 연금소득은 1~10월에도 전년도인 2025년 자료를 사용합니다.
Q10. 추가보험료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의 보험료 조회 메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 소득 종류, 귀속연도와 월 고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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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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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업데이트 로그
- 2026-07-15: 직장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글 신규 작성
- 2026-07-15: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부과기준 반영
- 2026-07-15: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평가기준 추가
- 2026-07-15: 근로·연금소득 50% 평가기준 추가
- 2026-07-15: 사업 매출액과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구분
- 2026-07-15: 임대소득·금융소득 1천만 원 반영기준 설명 추가
- 2026-07-15: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 13.14% 반영
- 2026-07-15: 연 사업소득 2,010만~1억 원 추가보험료 계산표 추가
- 2026-07-15: 연금소득 3천만 원 50% 평가 계산 추가
- 2026-07-15: 사업소득·연금소득 혼합 계산 예시 추가
- 2026-07-15: 회사 부담 없이 가입자 전액 부담하는 구조 반영
- 2026-07-5: 2026년 1~10월·11~12월 소득자료 귀속연도 구분
- 2026-07-15: 소득 조정·부과 오류 이의신청·퇴직 보험료 글과 내부링크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