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 외 소득 건강보험료 2026: 부업·임대·금융소득 계산

최종 확인일: 2026-07-15

공식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와 2026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부과소득, 적용 시작월, 소득 조정·정산 결과와 고지금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건강보험 자격과 공단의 원 단위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매출액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반영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 2,0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초과분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평가합니다.
  •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 평가합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 월급 보험료와 달리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부업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월급 보험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구분보수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회사에서 받는 월급·수당 등 보수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금융·연금 등의 소득
보험료 기준보수월액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
근로자 부담보험료의 50%보험료 전액
회사 부담보험료의 50%부담하지 않음
납부방식급여에서 공제가입자에게 별도 고지 가능

2.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월급 외 소득이 정확히 연 2,000만 원이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본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0,000원) ÷ 12개월

연간 반영소득2천만 원 초과분추가보험료 발생 가능성
19,000,000원0원없음
20,000,000원0원없음
20,100,000원100,000원있음
21,000,000원1,000,000원있음
30,000,000원10,000,000원있음

연 2천만 원을 넘었다고 전체 소득 2천만 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3.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월급 외 소득

소득 종류대표 사례평가율
이자소득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100%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100%
사업소득개인사업, 프리랜서, 부업, 주택·상가 임대100%
근로소득현재 직장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근로소득50%
연금소득공적연금 등 과세자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50%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일시적 인적용역 소득100%

비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상속재산·증여재산은 위 여섯 가지 보수 외 소득에 직접 포함되는 항목과 다릅니다. 다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유재산이 지역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부업이나 개인사업자는 통장에 입금된 매출액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상 예시

  • 연간 부업 매출액: 50,000,000원
  • 세법상 인정 필요경비: 32,000,000원
  • 사업소득금액: 18,000,000원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금액 1,800만 원은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고가 잘못돼 사업소득금액이 커지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임대소득은 월세 총액으로 계산하나요?

주택·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받은 월세 총액 자체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임대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항목건강보험 확인방법
월세 수입연간 총수입금액 확인
필요경비세법상 인정된 경비 확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세법상 계산된 사업소득금액 확인
건강보험 반영금액공단 소득 부과내역에서 최종 확인

임대보증금 자체가 보수 외 소득은 아니지만 간주임대료나 임대소득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는 소득세법상 일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 합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과 건강보험의 금융소득 반영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분금액 기준의미
건강보험 금융소득 반영일정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건강보험 소득 합산 여부 확인
보수 외 소득 보험료반영되는 전체 보수 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추가보험료 부과 여부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소득세 신고 기준

금융상품의 과세유형에 따라 반영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자·배당 지급명세서와 공단의 소득 부과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식

소득이 모두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처럼 평가율 100%인 경우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0,000원) ÷ 12

월 추가 건강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7.19%

월 장기요양보험료 = 추가 건강보험료 × 13.14%

월 추가 부담액 = 추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8. 연간 사업소득별 추가보험료

다른 월급 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연간 사업소득월 추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월 총부담
20,100,000원약 599원약 79원약 678원
21,000,000원약 5,992원약 787원약 6,779원
24,000,000원약 23,967원약 3,149원약 27,116원
30,000,000원약 59,917원약 7,873원<5,992원약 787원약 6,779원
24,000,000원약 23,967원약 67,790원
50,000,000원179,750원약 23,619원약 203,369원
100,000,000원약 479,333원약 62,984원약 542,318원

실제 고지서에서는 소득 구성, 월별 적용기간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 부업소득 3천만 원 계산 예시

  • 연간 부업 사업소득금액: 30,000,000원
  • 기본공제: 20,000,000원
  • 보험료 부과 대상 초과분: 10,000,000원

보수 외 소득월액 = 10,000,000원 ÷ 12 = 약 833,333원

건강보험료 = 833,333원 × 7.19% = 약 59,917원

장기요양보험료 = 59,917원 × 13.14% = 약 7,873원

월 추가 부담액 = 약 67,790원

연간 추가 부담액 = 약 67,790원 × 12 = 약 813,480원

10.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평가합니다

현재 직장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계산 시 50%의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연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부터 소득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반영되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한 뒤,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근로·연금소득에 50%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11. 연금소득 3천만 원 계산 예시

  • 연간 연금소득: 30,000,000원
  • 2천만 원 초과분: 10,000,000원
  • 연금소득 평가율: 50%

보수 외 소득월액 = 10,000,000원 ÷ 12 × 50% = 약 416,667원

건강보험료 = 약 416,667원 × 7.19% = 약 29,958원

장기요양보험료 = 약 29,958원 × 13.14% = 약 3,937원

월 추가 부담액 = 약 33,895원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50%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 등은 상품과 과세자료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소득 종류를 확인하세요.

12.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 1,500만 원과 연금소득 1,2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 연간 보수 외 소득 합계: 27,000,000원
  • 2천만 원 초과분: 7,000,000원
  • 사업소득 비중: 15 ÷ 27
  • 연금소득 비중: 12 ÷ 27

초과분을 각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뒤 사업소득은 100%, 연금소득은 50%로 평가합니다.

항목계산 결과
평가 후 보수 외 소득월액약 453,704원
추가 건강보험료약 32,621원
장기요양보험료약 4,286원
월 총부담액약 36,908원

서로 평가율이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총소득에서 2천만 원을 뺀 뒤 무조건 하나의 평가율을 적용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득 3천만 원과 연금소득 1,200만 원 예시

  • 이자·배당소득: 30,000,000원
  • 연금소득: 12,000,000원
  • 합계: 42,000,000원
  • 2천만 원 초과분: 22,000,000원
항목계산 결과
평가 후 보수 외 소득월액약 1,571,429원
추가 건강보험료약 112,986원
장기요양보험료약 14,846원
월 총부담액약 127,832원

이자·배당소득은 100%, 연금소득은 50%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14.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나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일반적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근로자 부담회사 부담
월급 보수월액보험료50%50%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100%0%
보수 외 소득 관련 장기요양보험료100%0%

부업으로 월 10만 원의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5만 원을 부담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15. 회사가 부업소득을 알게 되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이므로 일반적인 월급 보험료와 납부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방식, 사업장 업무처리와 자격상태에 따라 회사가 관련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업·겸직 신고를 요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6. 2026년에는 어느 연도 소득이 반영되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는 현재 발생한 소득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확정된 과거 소득자료가 반영됩니다.

2026년 부과기간일반 소득자료연금소득 자료
2026년 1월~10월2024년 귀속소득2025년 귀속소득
2026년 11월~12월2025년 귀속소득2025년 귀속소득

2026년에 부업을 중단했더라도 2024년이나 2025년 소득자료 때문에 추가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 부업소득이 크게 늘어도 세금 신고와 소득자료 반영 전에는 즉시 추가보험료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부업을 그만뒀는데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이유

  • 과거 귀속소득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습니다.
  • 폐업신고나 해촉자료가 공단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사업·금융·연금소득이 남아 있습니다.
  • 11월에 새로운 귀속연도 소득자료가 반영됐습니다.
  • 소득 조정 신청 후 정산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 기존 체납보험료와 연체금이 함께 고지됐습니다.

현재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다면 소득 조정·정산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폐업·해촉 후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방법

18. 소득 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 조정 신청으로 현재 보험료가 낮아져도 최종 보험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현재 소득감소 자료를 제출합니다.
  2. 공단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합니다.
  3. 다음 해 국세청 확정소득을 확인합니다.
  4. 확정소득으로 해당 연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5. 보험료가 부족하면 추가부과하고 많으면 환급합니다.

부업을 중단했다고 신청했지만 같은 해 다른 업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정산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9. 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하는 대표 시점

증가 시점확인할 원인
매년 11월새로운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 후사업·임대·기타소득 확정
금융소득 증가 후이자·배당소득 반영기준 초과
연금 수령 시작 후연금소득 자료 반영
소득 조정 정산 시예상소득보다 확정소득 증가
회사 변경·퇴직 시직장·지역·임의계속 자격변동

20.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2026년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건강보험료 기준 4,591,740원입니다.

소득이 매우 많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한에 가까운 고액 보험료가 부과됐다면 적용소득, 평가율과 상한액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21.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계산이 다른 이유

구분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목적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건강보험 재원 마련
기본공제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보수 외 소득 연 2천만 원 공제
근로·연금 평가소득세법상 산식 적용보험료 산정 시 50% 평가
필요경비사업·기타소득 계산에 반영세법상 확정 소득금액을 사용
보험료율누진세율 등 적용2026년 7.19%

종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건강보험료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전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2. 필요경비를 많이 신고하면 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실제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사업소득금액이 줄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생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증빙 없는 지출을 임의로 경비 처리하지 않습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나 허위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신고기준과 실제 지출증빙을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세무조사로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23. 추가보험료 부과내역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합니다.
  2.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확인합니다.
  4.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구분합니다.
  5. 소득 부과내역에서 귀속연도와 소득종류를 확인합니다.
  6.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7. 소득금액이 세금 신고자료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8. 오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합니다.

24. 공단에 요청할 세부내역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적용 시작월
  • 소득자료 귀속연도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별 금액
  • 연 2천만 원 공제 적용내역
  • 소득별 평가율
  • 월 보수 외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적용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 조정·정산 내역
  • 체납·연체금 포함 여부

25. 공단에 문의할 문구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출내역 확인 요청

직장가입자 월급 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돼 계산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 보험료가 부과된 소득 귀속연도:
  • 소득 종류별 반영금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합계:
  • 2천만 원 공제금액:
  • 근로·연금소득 50% 평가내역:
  • 월 보수 외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 부과 시작월과 종료 예정월:

현재 해당 소득이 감소하거나 종료된 경우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보험료 계산이 잘못된 경우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면 부과내역 정정이나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직장 보수에 포함된 근로소득이 다시 반영됐습니다.
  • 폐업·해촉된 사업소득이 잘못 반영됐습니다.
  • 소득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 금융소득이 중복 반영됐습니다.
  • 연금소득 평가율이 잘못 적용됐습니다.
  • 2천만 원 공제가 누락됐습니다.
  •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됐습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오류 정정·이의신청 방법

27. 퇴직하면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 2천만 원 초과분만 계산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상태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월급 보험료 + 연 2천만 원 초과 보수 외 소득보험료
지역가입자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피부양자별도 보험료 없음
임의계속가입자평균 보수 기준 보험료 + 보수 외 소득보험료 가능

퇴직 후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보험료 비교

28. 자주 하는 실수

  • 부업 매출액 전체가 건강보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보험료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 정확히 2천만 원이어도 추가보험료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을 같게 봅니다.
  • 근로·연금소득을 2천만 원 기준 판단 전부터 절반으로 줄입니다.
  •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섞였는데 하나의 평가율만 적용합니다.
  • 회사에서 보수 외 소득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료만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빼먹습니다.
  • 현재 부업을 그만뒀으니 보험료도 즉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국세청 소득자료 반영시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가 적으면 건강보험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계산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29.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가요?
  • 회사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모두 확인했나요?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구분했나요?
  • 사업 매출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을 사용했나요?
  • 금융소득 1천만 원 반영기준을 확인했나요?
  • 반영되는 보수 외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나요?
  • 2천만 원 초과분만 계산했나요?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에 100%를 적용했나요?
  • 근로·연금소득에 50%를 적용했나요?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추가했나요?
  • 회사의 절반 부담 없이 전액 부담으로 계산했나요?
  • 소득자료 귀속연도와 부과 시작월을 확인했나요?
  • 현재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정산을 확인했나요?
  • 부과 오류가 있다면 정정·이의신청을 검토했나요?

FAQ

Q1. 직장인 부업소득이 얼마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나요?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월급 외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부업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바로 보험료가 나오나요?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Q3. 월급 외 소득이 정확히 2천만 원이면 보험료가 나오나요?

기준은 연 2천만 원 초과이므로 정확히 2천만 원이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Q4.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 소득에 보험료가 붙나요?

원칙적으로 연 2천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Q5. 이자·배당소득은 얼마부터 반영되나요?

소득세법상 일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부과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국민연금 3천만 원을 받으면 얼마가 추가되나요?

연금소득만 3천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2천만 원 초과분에 50% 평가율을 적용해 2026년 기준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3만3,895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Q7. 회사가 추가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주나요?

아닙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관련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Q8. 부업을 폐업했는데 보험료가 계속 나옵니다.

과거 귀속소득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귀속연도와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소득 조정·정산 신청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Q9. 2026년에는 어느 해 소득이 반영되나요?

일반 소득은 2026년 1~10월에 2024년 귀속자료, 11~12월에 2025년 귀속자료를 사용합니다. 연금소득은 1~10월에도 전년도인 2025년 자료를 사용합니다.

Q10. 추가보험료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의 보험료 조회 메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 소득 종류, 귀속연도와 월 고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7-15: 직장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글 신규 작성
  • 2026-07-15: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부과기준 반영
  • 2026-07-15: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평가기준 추가
  • 2026-07-15: 근로·연금소득 50% 평가기준 추가
  • 2026-07-15: 사업 매출액과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구분
  • 2026-07-15: 임대소득·금융소득 1천만 원 반영기준 설명 추가
  • 2026-07-15: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 13.14% 반영
  • 2026-07-15: 연 사업소득 2,010만~1억 원 추가보험료 계산표 추가
  • 2026-07-15: 연금소득 3천만 원 50% 평가 계산 추가
  • 2026-07-15: 사업소득·연금소득 혼합 계산 예시 추가
  • 2026-07-15: 회사 부담 없이 가입자 전액 부담하는 구조 반영
  • 2026-07-5: 2026년 1~10월·11~12월 소득자료 귀속연도 구분
  • 2026-07-15: 소득 조정·부과 오류 이의신청·퇴직 보험료 글과 내부링크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