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지역별 기준임대료·자가 수선비용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확정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1,313,300원, 4인 가구 기준 월 3,326,345원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선정기준(원/월)
1인 1,313,300원
2인 2,150,710원
3인 2,744,684원
4인 3,326,345원
5인 3,870,249원
6인 4,382,016원
7인 4,873,279원

8인 가구는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이를 7인 기준에 더해 산정하고,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주거급여 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과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7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임차가구의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입니다. 2027년에는 2026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월 1만2천원~5만원 인상됐습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81,000원 313,000원 259,000원 234,000원
2인 431,000원 352,000원 291,000원 265,000원
3인 514,000원 422,000원 347,000원 318,000원
4인 596,000원 488,000원 403,000원 369,000원
5인 618,000원 505,000원 418,000원 382,000원
6인 731,000원 599,000원 492,000원 452,000원

지역 구분과 7인 이상 기준임대료

2027년 기준임대료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고, 10인 이상도 2명이 늘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10%씩 가산합니다.

표의 기준임대료는 지급 상한액입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 등 제도상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수범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정리

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 기준 월 1,313,300원, 4인 가구 기준 월 3,326,345원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됐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전체 금액과 생계·의료·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보려면 2027 기준 중위소득 정리를 참고하세요.

공식 자료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기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