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돌려받으세요!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작년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이 낸 병원비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할 경우, 초과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요. 1인당 평균 130만 원 이상 환급받는다고 하니, 혹시 나도 대상자인지 지급 기준과 간편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얼마나 돌려주나요?)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내가 쓴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나의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넘은 금액만큼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 (건보료 기준)2025년 귀속 상한액 (예시)환급 예시
1분위 (하위 10%)약 87만 원병원비 200만 원 썼다면 113만 원 환급
5분위 (중간 소득)약 160만 원병원비 200만 원 썼다면 40만 원 환급
10분위 (상위 10%)약 780만 원병원비 1,000만 원 넘어야 환급

💡 주의: MRI,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모바일/PC)

보통 8월 말부터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지금도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PC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 인증

3. 실비 보험과 중복 보장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중 이득’은 금지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 이미 실비 보험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환급금이 나왔을 때 보험사에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라도 챙기자

본인부담상한제는 신청 기한(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병원 진료를 많이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대신 조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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