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18
공식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제44조·별표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세대구성, 전월세 계약내용, 대출잔액,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여부와 공단 자료 반영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계산은 보험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상액입니다. 최종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산출내역과 모의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정정: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공제액은 더 이상 대출잔액의 고정 60%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대출잔액의 43%
- 2026년 공시가격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1주택: 대출잔액의 44%
- 자가 공제액 상한: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5천만 원 중 작은 금액
- 무주택 임차세대: 전세대출 잔액의 30%
- 임차 공제액 상한: 보증금의 30%
인터넷에 남아 있는 “자가 대출잔액의 60% 공제” 계산은 과거 기준이므로 2026년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 결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재산 합계 =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금액
공제 후 재산금액 = 재산 합계 – 세대당 기본공제 1억 원 – 주택금융부채 공제액
재산보험료 = 공제 후 재산금액의 재산등급 점수 ×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한 건강보험료 × 13.14%
- 집 시세를 보험료 계산에 바로 넣지 않습니다.
-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사용합니다.
- 무주택자의 전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은 세대당 한 번 적용합니다.
-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면 재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 대한 별도 지역보험료는 현재 폐지됐습니다.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로 나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재산보험료는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험료 항목 | 대표 반영자료 | 계산방법 |
|---|---|---|
| 소득보험료 | 사업·근로·연금·금융·기타소득 | 소득월액×7.19% |
| 재산보험료 | 주택·토지·전월세 등 | 재산등급 점수×211.5원 |
| 장기요양보험료 | 최종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2. 재산보험료에 포함되는 재산
| 재산 종류 | 반영 기준 | 주의할 점 |
|---|---|---|
| 주택 | 재산세 과세표준 | 시세나 매매가가 아님 |
| 토지 | 재산세 과세표준 | 세대원이 보유한 토지 합산 |
| 일반 건축물 | 재산세 과세표준 | 상가·사무실·창고 등 포함 가능 |
| 선박·항공기 | 재산세 과세표준 | 해당 보유자만 확인 |
| 전세보증금 | 보증금×30% | 기본공제 전 평가금액 |
| 보증부월세 | [보증금+(월세×40)]×30% | 월세를 연간 금액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님 |
| 예금·적금 원금 | 일반 재산보험료 대상과 구분 |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보험료 확인 |
| 자동차 | 별도 재산점수 없음 |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 |
3. 시세·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차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집 시세를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 구분 | 의미 | 건강보험료 사용 |
|---|---|---|
| 실거래가·시세 | 실제 거래되거나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 | 직접 사용하지 않음 |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정부가 공시한 주택 가격 |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 |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한 금액 | 건강보험 재산보험료에 사용 |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 2026년 비율 | 단순 과세표준 예시 |
|---|---|---|
| 3억 원 이하 | 43% | 공시가격 2억 원→약 8,600만 원 |
|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 44% | 공시가격 5억 원→약 2억2천만 원 |
| 6억 원 초과 | 45% | 공시가격 8억 원→약 3억6천만 원 |
위 비율은 2026년 1세대 1주택의 단순 추정에 사용하는 값입니다. 다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상한제와 개별 지방세 특례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최종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 비율을 직접 곱한 예상액보다 실제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5. 재산 기본공제는 세대당 1억 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재산 평가액 합계에서 세대당 1억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공제 후 재산금액 = 재산 평가액 합계 – 1억 원
| 세대 재산 평가액 | 기본공제 | 공제 후 금액 |
|---|---|---|
| 6,000만 원 | 1억 원 | 0원 |
| 9,000만 원 | 1억 원 | 0원 |
| 1억 원 | 1억 원 | 0원 |
| 1억2천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 2억 원 | 1억 원 | 1억 원 |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보유해도 기본공제를 사람마다 1억 원씩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가입자 세대라면 세대 재산을 합산한 뒤 1억 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6. 전세·월세 평가방법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은 실제 보증금 전액을 재산금액으로 넣지 않습니다.
전월세 평가금액 = [보증금+(월세×40)]×30%
| 계약조건 | 계산 | 전월세 평가금액 |
|---|---|---|
| 전세보증금 3억 원 | 3억 원×30% | 9,000만 원 |
| 전세보증금 4억 원 | 4억 원×30% | 1억2천만 원 |
| 보증금 1억 원·월세 100만 원 | [1억 원+(100만 원×40)]×30% | 4,200만 원 |
| 보증금 4억 원·월세 100만 원 | [4억 원+(100만 원×40)]×30% | 1억3,200만 원 |
월세 100만 원에 12개월을 곱하지 않고 40을 곱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7. 재산보험료 계산 순서
-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합니다.
- 무주택 임차세대라면 전월세 평가금액을 더합니다.
- 세대당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을 차감합니다.
- 적격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이 있다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액을 추가 차감합니다.
-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이면 재산점수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남은 금액을 60개 재산등급표에 대입합니다.
- 재산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 소득보험료와 합산한 뒤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계산합니다.
8. 재산등급 1~60등급 전체 점수표
재산금액 단위는 만 원이며, 기본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넣습니다.
| 등급 | 재산금액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 | 점수 |
|---|---|---|---|---|---|
| 1 | 450만 원 이하 | 22 | 31 | 3억8,800만 원 초과~4억3,200만 원 이하 | 757 |
| 2 | 450만 원 초과~900만 원 이하 | 44 | 32 | 4억3,200만 원 초과~4억8,100만 원 이하 | 785 |
| 3 | 900만 원 초과~1,350만 원 이하 | 66 | 33 | 4억8,100만 원 초과~5억3,600만 원 이하 | 812 |
| 4 | 1,350만 원 초과~1,800만 원 이하 | 97 | 34 | 5억3,600만 원 초과~5억9,700만 원 이하 | 841 |
| 5 | 1,800만 원 초과~2,250만 원 이하 | 122 | 35 | 5억9,700만 원 초과~6억6,500만 원 이하 | 881 |
| 6 | 2,250만 원 초과~2,700만 원 이하 | 146 | 36 | 6억6,500만 원 초과~7억4,000만 원 이하 | 921 |
| 7 | 2,700만 원 초과~3,150만 원 이하 | 171 | 37 | 7억4,000만 원 초과~8억2,400만 원 이하 | 961 |
| 8 | 3,15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 195 | 38 | 8억2,400만 원 초과~9억1,800만 원 이하 | 1,001 |
| 9 | 3,600만 원 초과~4,050만 원 이하 | 219 | 39 | 9억1,800만 원 초과~10억3,000만 원 이하 | 1,041 |
| 10 | 4,05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 244 | 40 | 10억3,000만 원 초과~11억4,000만 원 이하 | 1,091 |
| 11 | 4,500만 원 초과~5,020만 원 이하 | 268 | 41 | 11억4,000만 원 초과~12억7,000만 원 이하 | 1,141 |
| 12 | 5,020만 원 초과~5,590만 원 이하 | 294 | 42 | 12억7,000만 원 초과~14억2,000만 원 이하 | 1,191 |
| 13 | 5,590만 원 초과~6,220만 원 이하 | 320 | 43 | 14억2,000만 원 초과~15억8,000만 원 이하 | 1,241 |
| 14 | 6,220만 원 초과~6,930만 원 이하 | 344 | 44 | 15억8,000만 원 초과~17억6,000만 원 이하 | 1,291 |
| 15 | 6,930만 원 초과~7,710만 원 이하 | 365 | 45 | 17억6,000만 원 초과~19억6,000만 원 이하 | 1,341 |
| 16 | 7,710만 원 초과~8,590만 원 이하 | 386 | 46 | 19억6,000만 원 초과~21억8,000만 원 이하 | 1,391 |
| 17 | 8,590만 원 초과~9,570만 원 이하 | 412 | 47 | 21억8,000만 원 초과~24억2,000만 원 이하 | 1,451 |
| 18 | 9,570만 원 초과~1억700만 원 이하 | 439 | 48 | 24억2,000만 원 초과~27억 원 이하 | 1,511 |
| 19 | 1억700만 원 초과~1억1,900만 원 이하 | 465 | 49 | 27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1,571 |
| 20 | 1억1,900만 원 초과~1억3,300만 원 이하 | 490 | 50 | 30억 원 초과~33억 원 이하 | 1,641 |
| 21 | 1억3,300만 원 초과~1억4,800만 원 이하 | 516 | 51 | 33억 원 초과~36억3,000만 원 이하 | 1,711 |
| 22 | 1억4,800만 원 초과~1억6,400만 원 이하 | 535 | 52 | 36억3,000만 원 초과~39억9,300만 원 이하 | 1,781 |
| 23 | 1억6,400만 원 초과~1억8,300만 원 이하 | 559 | 53 | 39억9,300만 원 초과~43억9,230만 원 이하 | 1,851 |
| 24 | 1억8,300만 원 초과~2억400만 원 이하 | 586 | 54 | 43억9,230만 원 초과~48억3,153만 원 이하 | 1,921 |
| 25 | 2억400만 원 초과~2억2,700만 원 이하 | 611 | 55 | 48억3,153만 원 초과~53억1,468만 원 이하 | 1,991 |
| 26 | 2억2,700만 원 초과~2억5,300만 원 이하 | 637 | 56 | 53억1,468만 원 초과~58억4,615만 원 이하 | 2,061 |
| 27 | 2억5,300만 원 초과~2억8,100만 원 이하 | 659 | 57 | 58억4,615만 원 초과~64억3,077만 원 이하 | 2,131 |
| 28 | 2억8,100만 원 초과~3억1,300만 원 이하 | 681 | 58 | 64억3,077만 원 초과~70억7,385만 원 이하 | 2,201 |
| 29 | 3억1,300만 원 초과~3억4,900만 원 이하 | 706 | 59 | 70억7,385만 원 초과~77억8,124만 원 이하 | 2,271 |
| 30 | 3억4,900만 원 초과~3억8,800만 원 이하 | 731 | 60 | 77억8,124만 원 초과 | 2,341 |
9. 대표 재산등급별 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재산보험료만 따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재산점수가 추가됐을 때의 증가효과를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 공제 후 재산금액 | 등급·점수 | 재산보험료 | 장기요양 포함 증가효과 |
|---|---|---|---|
| 450만 원 이하 | 1등급·22점 | 4,653원 | 약 5,264원 |
| 2,000만 원 | 5등급·122점 | 25,803원 | 약 29,194원 |
| 3,200만 원 | 8등급·195점 | 약 41,243원 | 약 46,662원 |
| 6,000만 원 | 13등급·320점 | 67,680원 | 약 76,573원 |
| 7,000만 원 | 15등급·365점 | 약 77,198원 | 약 87,341원 |
| 1억2천만 원 | 20등급·490점 | 103,635원 | 약 117,253원 |
| 1억5천만 원 | 22등급·535점 | 약 113,153원 | 약 128,021원 |
| 4억3,400만 원 | 32등급·785점 | 약 166,028원 | 약 187,844원 |
| 77억8,124만 원 초과 | 60등급·2,341점 | 약 495,122원 | 약 560,180원 |
10. 재산세 과세표준 9천만 원 계산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90,000,000원
- 다른 재산: 없음
- 주택금융부채 공제: 없음
공제 후 재산금액 = 9,000만 원-1억 원 = 0원
기본공제 안에 들어오므로 재산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근로·연금·금융소득이 있다면 소득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재산세 과세표준 1억6천만 원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 160,000,000원
- 기본공제: 100,000,000원
- 공제 후 재산금액: 60,000,000원
6천만 원은 재산등급 13등급인 5,590만 원 초과~6,22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 재산점수: 320점
- 재산보험료: 320점×211.5원=67,680원
- 재산분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증가효과: 약 8,893원
재산 관련 월 부담 증가효과 = 약 76,573원
12. 재산세 과세표준 5억3,400만 원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 534,000,000원
- 기본공제: 100,000,000원
- 공제 후 재산금액: 434,000,000원
4억3,400만 원은 32등급인 4억3,200만 원 초과~4억8,1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 재산점수: 785점
- 재산보험료: 약 166,028원
- 장기요양보험료 증가효과: 약 21,816원
재산 관련 월 부담 증가효과 = 약 187,844원
13. 전세보증금별 재산보험료 계산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가정합니다.
| 전세보증금 | 30% 평가금액 | 1억 공제 후 | 등급·점수 | 장기요양 포함 증가효과 |
|---|---|---|---|---|
| 3억 원 | 9,000만 원 | 0원 | 재산점수 없음 가능 | 0원 |
| 4억 원 | 1억2천만 원 | 2,000만 원 | 5등급·122점 | 약 29,194원 |
| 5억 원 | 1억5천만 원 | 5,000만 원 | 11등급·268점 | 약 64,130원 |
| 6억 원 | 1억8천만 원 | 8,000만 원 | 16등급·386점 | 약 92,366원 |
14. 보증금 4억 원·월세 100만 원 계산
- 보증금: 400,000,000원
- 월세: 1,000,000원
전월세 평가금액 = [4억 원+(100만 원×40)]×30%
=4억4천만 원×30%=1억3,200만 원
기본공제 후 재산금액 = 1억3,200만 원-1억 원=3,200만 원
3,200만 원은 8등급으로 195점입니다.
- 재산보험료: 약 41,243원
- 장기요양보험료 증가효과: 약 5,419원
- 월 부담 증가효과: 약 46,662원
15. 주택금융부채 공제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면서 금융회사에서 받은 일정한 대출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계산에서 대출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세대 1주택자 | 1세대 무주택 임차인 |
|---|---|---|
| 대상 | 실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세대 | 실거주 임차주택 보증금 대출 세대 |
| 주택 기준 |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범위 | 전월세 평가금액 1억8천만 원 이하 |
| 대출 실행시기 |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
| 2026년 평가율 | 대출잔액×43% 또는 44% | 대출잔액×30% |
| 공제 상한 | 재산세 과세표준과 5천만 원 중 작은 금액 | 보증금의 30% |
| 신청 | 공단 신청·금융자료 확인 | 공단 신청·금융자료 확인 |
주택가격과 대출 기준은 법령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실거래가가 6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6. 1주택자 대출 공제율은 60%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0%를 평가했지만,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 공시가격 | 2026년 적용률 | 대출잔액 1억 원 평가액 |
|---|---|---|
| 3억 원 이하 | 43% | 4,300만 원 |
|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 44% | 4,400만 원 |
| 6억 원 초과 | 45% |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주택 여부 별도 확인 |
공제 대상 1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범위이므로 2026년 실제 공제율은 주로 43% 또는 44%가 됩니다.
17. 1주택자 대출 공제 계산 공식
1차 평가액 =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종 공제액 = 1차 평가액,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5천만 원 중 가장 작은 금액
| 대출잔액 | 43% 평가 | 44% 평가 | 5천만 원 한도 적용 |
|---|---|---|---|
| 5,000만 원 | 2,150만 원 | 2,200만 원 | 평가액 전액 가능 |
| 1억 원 | 4,300만 원 | 4,400만 원 | 평가액 전액 가능 |
| 1억2천만 원 | 5,160만 원 | 5,280만 원 | 최대 5천만 원 |
| 2억 원 | 8,600만 원 | 8,800만 원 | 최대 5천만 원 |
대출을 처음 받은 금액이 아니라 상환액을 제외한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8. 공시가격 4억 원·대출잔액 1억 원 계산
2026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고 실제 과세표준이 단순 계산값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 400,000,000원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예상 재산세 과세표준: 176,000,000원
- 주택담보대출 잔액: 100,000,000원
- 대출 평가액: 44,000,000원
대출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후 재산금액 = 1억7,600만 원-1억 원=7,600만 원
- 재산등급: 15등급
- 재산점수: 365점
- 재산보험료: 약 77,198원
- 장기요양 포함 증가효과: 약 87,341원
대출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 후 재산금액 = 1억7,600만 원-1억 원-4,400만 원=3,200만 원
- 재산등급: 8등급
- 재산점수: 195점
- 재산보험료: 약 41,243원
- 장기요양 포함 증가효과: 약 46,662원
대출 공제로 인한 월 부담 감소효과 = 약 40,679원
19. 공시가격 5억 원·대출잔액 2억 원 계산
- 주택 공시가격: 5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예상 재산세 과세표준: 220,000,000원
- 대출잔액: 200,000,000원
- 대출 평가액: 88,000,000원
- 자가 대출 공제 상한: 50,000,000원
대출 공제 전
공제 후 재산금액 = 2억2천만 원-1억 원=1억2천만 원
- 20등급·490점
- 재산보험료: 103,635원
- 장기요양 포함 증가효과: 약 117,253원
대출 공제 후
공제 후 재산금액 = 2억2천만 원-1억 원-5천만 원=7천만 원
- 15등급·365점
- 재산보험료: 약 77,198원
- 장기요양 포함 증가효과: 약 87,341원
월 부담 감소효과 = 약 29,911원
대출잔액에 44%를 곱하면 8,800만 원이지만 자가 공제한도 때문에 실제 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20. 무주택자 전세대출 공제 공식
1차 평가액 = 현재 전세대출 잔액×30%
최종 공제액 = 1차 평가액과 보증금×30% 중 작은 금액
| 전세보증금 | 대출잔액 | 대출잔액 30% | 보증금 30% | 최종 공제액 |
|---|---|---|---|---|
| 3억 원 | 1억 원 | 3,000만 원 | 9,000만 원 | 3,000만 원 |
| 4억 원 | 3억 원 | 9,000만 원 | 1억2천만 원 | 9,000만 원 |
| 5억 원 | 3억 원 | 9,000만 원 | 1억5천만 원 | 9,000만 원 |
| 6억 원 | 6억 원 | 1억8천만 원 | 1억8천만 원 | 1억8천만 원 |
2026년에는 대상 임차주택의 평가금액 기준이 1억8천만 원 이하이므로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보증금 약 6억 원 이하 범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1. 전세보증금 5억 원·대출잔액 3억 원 계산
- 전세보증금: 500,000,000원
- 전월세 평가금액: 150,000,000원
- 전세대출 잔액: 300,000,000원
- 대출 공제액: 300,000,000원×30%=90,000,000원
전세대출 공제 전
공제 후 재산금액 = 1억5천만 원-1억 원=5천만 원
- 11등급·268점
- 재산보험료: 56,682원
- 장기요양 포함 증가효과: 약 64,130원
전세대출 공제 후
공제 후 재산금액 = 1억5천만 원-1억 원-9천만 원=0원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이므로 전세보증금 관련 재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부담 감소효과 = 약 64,130원
22. 기본공제와 대출공제는 함께 적용합니다
재산 기본공제 1억 원과 적격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제 후 재산금액 = 재산 합계-1억 원-주택금융부채 공제액
| 재산 평가액 | 기본공제 | 대출공제 | 최종 재산금액 |
|---|---|---|---|
| 1억5천만 원 | -1억 원 | 없음 | 5천만 원 |
| 1억5천만 원 | -1억 원 | -3천만 원 | 2천만 원 |
| 1억5천만 원 | -1억 원 | -9천만 원 | 0원 |
공제 결과가 음수라면 0원으로 봅니다. 남은 공제액을 소득보험료에서 빼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23.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조건
1세대 1주택자
- 보건복지부 고시상 1세대 1주택 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기 위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 소유자, 같은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적격 대출이어야 합니다.
- 최초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 주택이 법령상 가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무주택 임차인
-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 같은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적격 대출이어야 합니다.
- 최초 대출일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계약 변경·연장·갱신 시에는 해당 날짜 전후 3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담보대출 등 고시에서 인정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24. 공제를 받기 어려운 대표 사례
| 사례 | 탈락 가능 이유 |
|---|---|
| 주택 취득 1년 뒤 받은 담보대출 | 취득일 전후 3개월 요건 미충족 |
| 실거주하지 않는 임대용 주택 대출 | 실거주 목적 요건 미충족 |
| 2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 1세대 1주택 요건 미충족 |
| 전세 거주 중 세대원이 주택 보유 | 1세대 무주택 요건 미충족 |
| 신용대출로 보증금 지급 | 고시상 적격 보증금대출 여부 확인 필요 |
| 부모·지인에게 빌린 개인 차용금 | 금융회사 등 적격 대출이 아님 |
| 전입하지 않은 임차주택 | 실거주·주소 요건 미충족 |
| 주택가격 기준을 초과함 | 대상주택 요건 미충족 |
| 대출 전액을 이미 상환함 | 현재 공제할 잔액이 없음 |
25. 대출을 갚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공제액이 줄어들고, 공제 후 재산금액이 증가해 재산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변화 | 보험료 영향 |
|---|---|
| 주택대출 잔액 감소 | 43%·44% 평가 공제액 감소 |
| 전세대출 잔액 감소 | 30% 평가 공제액 감소 |
| 공제 후 재산금액 증가 | 재산등급 상승 가능 |
| 재산점수 상승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증가 |
대출 상환으로 이자는 줄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 부부 공동명의 주택 계산
같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세대 단위로 합산합니다.
- 남편 지분 과세표준: 100,000,000원
- 아내 지분 과세표준: 100,000,000원
- 세대 합계: 200,000,000원
- 기본공제: 100,000,000원
- 공제 후 재산금액: 100,000,000원
1억 원은 18등급인 9,570만 원 초과~1억7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439점입니다.
- 재산보험료: 약 92,849원
- 장기요양 포함 증가효과: 약 105,050원
공동명의라고 기본공제를 지분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상속주택과 지분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 지분도 재산세 과세자료에 본인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상속등기 완료 | 본인 지분의 재산세 과세표준 |
| 미등기 상속주택 |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자료 |
| 소수지분 보유 | 주택 수와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
| 공동상속인 다수 | 세대별 지분 과세표준 |
| 상속주택 매각 | 소유권 이전일과 공단 반영시점 |
상속주택 때문에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8. 집을 팔았는데 재산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이유
- 부동산 소유권 이전자료가 공단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산정에 사용한 재산세 과세자료의 기준일이 이전 연도입니다.
- 다른 주택·토지·건축물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 같은 세대원의 재산이 포함됐습니다.
- 매도한 주택 대신 새 전월세보증금이 반영됐습니다.
- 자격변동일과 보험료 적용월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와 지역보험료 산출내역을 비교해 정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9. 전세보증금이 바뀌면 보험료는 언제 달라지나요?
이사, 계약갱신, 보증금 인상·감액, 월세 전환이 발생하면 공단의 임대차 자료가 변경된 뒤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변경 상황 | 필요한 확인 |
|---|---|
| 전세보증금 인상 | 새 계약서·확정일자·전입자료 |
| 전세보증금 감액 | 변경 계약서와 실제 반환자료 |
| 전세에서 월세 전환 | 보증금+(월세×40) 계산 |
| 월세에서 전세 전환 | 새 보증금 평가액 |
| 이사 | 기존 계약 종료와 새 주소 전입일 |
| 전세대출 변경 | 기존 대출 상환과 신규 전환대출 요건 |
30.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별도 보험료부과점수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 재산 항목 | 2026년 반영 |
|---|---|
| 주택·토지·건축물 | 재산보험료 반영 |
| 전월세보증금·월세 평가액 | 재산보험료 반영 |
| 자동차 | 별도 자동차 점수 없음 |
| 자동차 판매대금의 예금이자 | 금융소득 기준 별도 확인 |
오래된 계산기나 블로그에서 자동차 배기량·차량가액 점수를 더하고 있다면 현재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31.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 합산 사례
다음 조건을 가정합니다.
- 연간 사업소득금액: 20,000,000원
- 월 소득보험료: 약 119,833원
- 공제 후 재산금액: 60,000,000원
- 재산점수: 320점
- 재산보험료: 67,680원
| 항목 | 금액 |
|---|---|
| 소득보험료 | 약 119,833원 |
| 재산보험료 | 67,680원 |
| 건강보험료 합계 | 약 187,513원 |
| 장기요양보험료 | 약 24,639원 |
| 월 총부담 예상액 | 약 212,152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 각각에 따로 반올림해 더하기보다 최종 건강보험료에 13.14%를 적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2. 무소득이어도 최저보험료가 남습니다
재산 기본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로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되더라도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하한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소득월액 하한 기준: 28만 원
- 최저 건강보험료 단순 계산: 약 20,132원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약 22,777원
따라서 “재산보험료가 0원”과 “건강보험료 전체가 0원”은 다른 의미입니다.
33. 피부양자 심사의 재산기준과는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계산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심사 |
|---|---|---|
| 목적 | 월 보험료 계산 | 피부양자 인정 여부 판단 |
| 기본공제 | 세대당 1억 원 | 동일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음 |
| 결과 | 재산점수와 보험료 | 피부양자 유지 또는 지역가입 전환 |
| 소득 | 소득보험료 별도 계산 | 소득·재산요건 함께 심사 |
재산 기본공제를 적용해 지역 재산보험료가 0원이라고 피부양자 재산요건도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34.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대표 이유
| 원인 | 확인할 내용 |
|---|---|
| 시세와 과세표준을 혼동 |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
| 세대원 재산 누락 | 부부·부모·자녀의 과세자료 |
| 기본공제를 재산별로 적용 | 세대당 1억 원 한 번 적용 |
| 전월세 평가식 오류 | [보증금+(월세×40)]×30% |
| 주택대출 공제 미신청 | 대상·신청·대출자료 확인 |
| 자가대출에 과거 60% 사용 | 2026년 43%·44% 적용 |
| 자가 공제한도 누락 | 최대 5천만 원 |
| 상환 전 최초 대출액 사용 | 현재 대출잔액 확인 |
| 대출 상환으로 공제 감소 | 전년 대비 대출잔액 비교 |
| 재산보험료만 계산 | 소득보험료·최저보험료 추가 |
| 장기요양보험료 누락 | 건강보험료의 13.14% |
35. 재산자료가 잘못됐다면 이의신청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면 공단에 산출내역을 요청하고 정정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매도한 주택이 계속 포함됐습니다.
-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이 반영됐습니다.
- 공동명의 지분이 실제보다 크게 반영됐습니다.
-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계약서와 다릅니다.
- 종료된 임대차계약이 계속 반영됐습니다.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이 누락됐습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했지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대출잔액이나 주택가격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 같은 재산이 중복 반영됐습니다.
36. 준비할 서류
| 서류 | 확인 목적 |
|---|---|
|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공단 반영 재산·점수 확인 |
| 재산세 고지서 | 주택·토지·건축물 과세표준 확인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별 재산 과세자료 확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권·지분·매도일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월세·계약기간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과 전입일 확인 |
|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 자가 대출 공제 계산 |
| 전세대출 잔액증명서 | 임차 대출 공제 계산 |
| 대출거래내역·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실행일·상환·전환대출 확인 |
| 매매계약서 | 취득일·양도일 확인 |
37. 공단에 문의할 문구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출내역 확인 요청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돼 계산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세대원별 주택·토지·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
- 전세보증금·월세 평가금액:
- 세대 재산 합계: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적용액:
-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인정 여부:
-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여부:
- 2026년 자가 대출 평가율 43%·44% 적용 여부:
- 현재 반영된 대출잔액:
- 주택금융부채 최종 공제액:
- 공제 후 재산금액:
- 적용 재산등급과 점수:
- 점수당 211.5원 적용금액:
- 재산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자료 적용 시작월:
등기·임대차계약·대출자료와 공단 반영자료가 다르다면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적용시점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문제 | 예방방법 |
|---|---|---|
| 집 시세를 재산금액으로 사용 | 보험료 과대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
|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사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누락 | 재산세 고지서 우선 |
| 기본공제를 부동산마다 적용 | 보험료 과소계산 | 세대당 1억 원 한 번 |
| 부부 재산을 따로 계산 | 세대 합산 누락 | 세대원 과세표준 합산 |
| 전세보증금 전액 반영 | 보험료 과대계산 | 30% 평가 |
| 월세에 12를 곱함 | 전월세 평가 오류 | 월세×40 적용 |
| 자가대출에 60% 적용 | 현행 기준과 불일치 | 2026년 43%·44% 적용 |
| 대출원금 전체를 공제 | 공제액 과대계산 | 평가율과 한도 적용 |
| 자가 공제한도 5천만 원 누락 | 보험료 과소계산 | 과세표준·5천만 원 중 작은 값 |
| 전세대출 공제를 1억5천만 원으로 고정 | 2026년 기준 오류 | 잔액 30%·보증금 30% 비교 |
| 최초 대출액을 계속 사용 | 현재 공제액 과대계산 | 상환 후 잔액 사용 |
| 공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 | 받을 수 있는 절감 누락 | 공단 신청·적용 여부 확인 |
| 재산보험료만 계산 | 실제 고지액 과소예상 | 소득·최저보험료 합산 |
| 자동차 점수를 더함 | 폐지된 기준 사용 | 현재 재산등급표 사용 |
39.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집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했나요?
- 주택·토지·건축물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했나요?
- 전세·월세 평가금액을 더했나요?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을 세대당 한 번 적용했나요?
-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인가요?
-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나요?
- 대출 실행일이 취득·전입일 전후 3개월 안인가요?
- 현재 대출잔액을 사용했나요?
- 자가 대출에 43% 또는 44%를 적용했나요?
- 자가 공제한도 5천만 원을 확인했나요?
- 임차대출에 30%를 적용했나요?
- 임차 공제액이 보증금의 30%를 넘지 않나요?
- 공제 후 금액을 60등급표에 넣었나요?
- 재산점수에 211.5원을 곱했나요?
- 소득보험료와 최저보험료를 확인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추가했나요?
- 자동차 점수를 제외했나요?
- 공단 산출내역과 실제 계약·대출자료를 비교했나요?
지역가입자는 재산만 보고 보험료를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소득분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FAQ
Q1. 지역가입자 재산 건강보험료는 집 시세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재산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지역가입자 세대당 1억 원입니다. 세대원 수나 부동산 개수만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Q3. 재산이 1억 원 이하면 재산보험료가 없나요?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주택·토지·건축물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금액의 세대 합계가 1억 원 이하라면 재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공시가격 2억 원인 1주택은 재산보험료가 나오나요?
2026년 1세대 1주택 비율 43%를 단순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8,600만 원으로 기본공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세보증금 3억 원이면 재산보험료가 나오나요?
평가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1억 원 기본공제 안이므로 전세보증금 관련 재산보험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Q6. 전세보증금 5억 원이면 얼마인가요?
평가금액은 1억5천만 원이고 기본공제 후 5천만 원이 남습니다. 11등급 268점으로 재산보험료는 56,682원이며 장기요양 포함 증가효과는 약 64,130원입니다.
Q7.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월세×40)]×30%로 평가합니다. 월세에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Q8. 주택담보대출은 잔액의 60%를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며 2026년 공제대상 1주택은 주로 대출잔액의 43% 또는 44%를 평가합니다.
Q9. 자가 주택대출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대출 평가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5천만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Q10. 전세대출 공제는 최대 1억5천만 원인가요?
고정 1억5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에는 대출잔액의 30%와 보증금의 3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대상 임차주택의 평가금액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Q11. 대출을 갚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출잔액이 줄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액이 감소하고 공제 후 재산금액과 재산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12. 주택대출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금융자료가 연계되더라도 대상·신청·적용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출내역에 공제액이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Q13. 무소득이면 재산보험료만 내나요?
재산보험료 외에 지역가입자 최저 소득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Q14.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추가되나요?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별도 지역보험료 부과가 폐지됐습니다.
Q15. 집을 팔았는데 보험료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보험료 산출내역을 준비해 공단에 재산자료 반영시점과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관련글
-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6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2026
- 지역가입자 최저 건강보험료 2026
- 지역가입자 사업소득 건강보험료 2026
- 지역가입자 근로소득 건강보험료 2026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2026
- 지역가입자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2026
- 지역가입자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2026
- 건강보험료 11월 인상 이유 2026
- 건강보험료 이의신청 2026
-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사유 2026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 2026
- 생활비 절감 2026 한눈에 보기
공식 확인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금융부채 공제 안내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업데이트 로그
- 2026-07-18: 기존 지역가입자 재산 건강보험료 글 전체 교체
- 2026-07-18: 자가 주택담보대출 고정 60% 공제 오류 삭제
- 2026-07-18: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반영
- 2026-07-18: 공제대상 1주택의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6억 원 기준으로 정정
- 2026-07-18: 자가 대출 공제한도 재산세 과세표준·5천만 원 중 작은 금액 반영
- 2026-07-18: 무주택 임차대출 잔액 30%와 보증금 30% 공제기준 반영
- 2026-07-18: 전세보증금 6억 원·평가금액 1억8천만 원 기준 추가
- 2026-07-18: 재산 기본공제 세대당 1억 원 계산 유지
- 2026-07-18: 전월세 [보증금+(월세×40)]×30% 계산식 반영
- 2026-07-18: 재산등급 1~60등급 전체 점수표 재검증
- 2026-07-18: 재산점수당 211.5원 반영
- 2026-07-18: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반영
- 2026-07-18: 공시가격 4억·5억 원 주택대출 공제 사례 재계산
- 2026-07-18: 전세보증금 3억~6억 원 보험료 계산 추가
- 2026-07-18: 전세보증금 5억·대출 3억 원 공제 사례 추가
- 2026-07-18: 공동명의·상속·매도·전월세 변경 오류 확인방법 보강
- 2026-07-18: 자동차 지역보험료 폐지와 최저보험료 안내 보강
- 2026-07-18: 관련 건강보험료 소득 계산 글과 내부링크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