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2026: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지급기한 14일 확인

최종 확인일: 2026-06-02

공식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안내

변동 가능: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DB·DC 가입 여부, 중간정산 이력, 퇴직소득세,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 퇴직소득세, 지급기한, 지연이자, 퇴직연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 임금대장, 퇴직연금 가입 형태, 회사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국세청 홈택스,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돈 계산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만 계산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다만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퇴직연금 가입 여부, 퇴직소득세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퇴직금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1.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합니다.
  3.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5. 퇴직금 계산 후 퇴직소득세와 실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퇴사 예정이다 → 퇴직금 예상액 먼저 계산
  • 루트 B : 월급명세서가 복잡하다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확인
  • 루트 C :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 → 상여금·연차수당·근속일수 확인
  • 루트 D : 퇴직금이 늦게 들어온다 →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이자 확인
  • 루트 E : 퇴사 후 실업급여도 궁금하다 → 실업급여 계산방법으로 이동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확인할 것
퇴직금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휴직·중간정산 여부 확인
지급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원칙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실제 입금액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차감 후 금액홈택스 세액계산 확인

2. 퇴직금 기본 계산식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계산 단계확인 항목예시
1단계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
2단계퇴직 전 3개월 총일수92일
3단계1일 평균임금9,000,000원 ÷ 92일
4단계재직일수1,095일
5단계퇴직금 계산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3.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을 받고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 3개월 총일수 92일, 재직일수 1,095일로 계산합니다.

항목계산식금액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3,000,000원 × 3개월9,000,000원
퇴직 전 3개월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9,000,000원 ÷ 92일약 97,826원
재직일수3년 기준1,095일
퇴직금97,826원 × 30 × 1,095 ÷ 365약 8,804,340원

위 예시는 단순 계산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월급별 퇴직금 단순 예시

아래 표는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두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은 퇴직일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3개월 임금총액1일 평균임금 예시3년 근무 퇴직금 예시5년 근무 퇴직금 예시
2,500,000원7,500,000원약 81,522원약 7,337,010원약 12,228,350원
3,000,000원9,000,000원약 97,826원약 8,804,340원약 14,673,900원
3,500,000원10,500,000원약 114,130원약 10,271,700원약 17,119,500원
4,000,000원12,000,000원약 130,435원약 11,739,150원약 19,565,250원
5,000,000원15,000,000원약 163,043원약 14,673,870원약 24,456,450원

5.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입니다.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금 성격의 수당, 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가산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항목반영 방향주의사항
기본급포함퇴직 전 3개월 지급액 확인
고정수당포함 가능임금 성격인지 확인
연장·야간·휴일수당포함 가능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확인
상여금일부 가산 가능연간 상여금 × 3개월 ÷ 12개월 방식 확인
연차수당일부 가산 가능퇴직 전 지급 기준 확인
실비변상 금품제외 가능임금인지 실비인지 구분

6. 상여금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금액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가산액 예시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개월 ÷ 12개월

항목예시계산
연간 상여금4,000,000원
평균임금 가산 기간3개월
상여금 가산액1,000,000원4,000,000원 × 3 ÷ 12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회사 규정상 지급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에서는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는 연차수당 가산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목예시계산
미사용 연차수당300,000원60,000원 × 5일
평균임금 가산 기간3개월
연차수당 가산액75,000원300,000원 × 3 ÷ 12

연차수당은 발생 시기와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자료와 고용노동부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퇴직 전 3개월 기본 임금 90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 3개월 총일수 92일, 재직일수 1,095일인 경우입니다.

항목계산식금액
퇴직 전 3개월 임금3,000,000원 × 3개월9,000,000원
상여금 가산액4,000,000원 × 3 ÷ 12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300,000원 × 3 ÷ 1275,000원
평균임금 산정 총액9,000,000원 + 1,000,000원 + 75,000원10,075,000원
1일 평균임금10,075,000원 ÷ 92일약 109,511원
퇴직금109,511원 × 30 × 1,095 ÷ 365약 9,855,990원

9.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만 몇 년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실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분계산 방향주의사항
입사일계속근로기간 시작일근로계약서 확인
퇴사일계속근로기간 종료 기준마지막 근무일 확인
재직일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수 계산퇴직금 공식에 반영
휴직기간사유에 따라 포함 여부 확인법정휴직·개인휴직 구분
중간정산중간정산 이후 기간 별도 계산 가능정산 이력 확인

10.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속기간, 계약 갱신, 단절 여부,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퇴직금 방향확인할 것
1년 미만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가능성 큼계속근로기간 확인
1년 이상퇴직금 계산 대상 가능평균임금·재직일수 계산
계약 갱신 반복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확인공백기간·업무 연속성 확인
중간 퇴사·재입사근로관계 단절 여부 확인실질적 계속근로 판단 필요

11.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주의사항
지급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원칙 기준
연장 가능당사자 간 합의 필요일방적 지연은 주의
미지급진정·고소 가능고용노동부 상담
지연이자지연 기간에 따라 발생 가능구체 사안 확인 필요

12. 퇴직금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법령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내용확인할 것
IRP 계좌 이전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 가능퇴직 전 계좌 준비
예외 지급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가능회사·퇴직연금사업자 확인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퇴직급여 계산 방식 확인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회사 부담금 납입 여부 확인

13.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확인 방법
퇴직금 총액계산식으로 산출한 세전 퇴직금회사 정산자료
퇴직소득세퇴직소득에 대한 세금홈택스 계산 프로그램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와 함께 부과원천징수영수증
실제 입금액세금 차감 후 금액IRP 또는 계좌 입금내역

14.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

이유내용확인할 것
퇴직 전 3개월 임금 감소무급휴직, 결근, 수당 감소 등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
상여금 미반영정기상여금인지 여부 다툼 가능취업규칙·임금대장
연차수당 누락미사용 연차수당 반영 여부연차수당 지급내역
재직일수 오류입사일·퇴사일 착오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
중간정산 이력이미 일부 정산한 기간 제외 가능중간정산 서류
퇴직소득세 차감세전 퇴직금과 실입금액 차이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근, 휴직, 임금 감소 등으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계산될 때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의미주의사항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퇴직금 기본 기준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별도 판단 필요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통상임금 적용 가능성 확인노무 상담 필요 가능

16. 퇴직금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했나요?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실제 달력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 확인했나요?
  •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했나요?
  •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퇴직연금 DB형·DC형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 퇴직소득세 차감 후 실제 입금액을 확인했나요?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는지 확인했나요?

17.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을 월급 × 근속연수로 단순 계산하는 경우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90일로만 고정해서 계산하는 경우
  •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세전 퇴직금과 실제 입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를 빼먹는 경우
  • 퇴직연금 DC형인데 법정퇴직금 계산식만 보는 경우
  •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모르는 경우

18. 실패 플래그

  • 실패 1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함
  • 실패 2 : 상여금 가산액을 빼고 계산함
  • 실패 3 : 재직일수를 만 n년으로만 계산해 실제 일수와 차이 발생
  • 실패 4 : 퇴직소득세 차감 전 금액을 실입금액으로 착각함
  • 실패 5 : 퇴직금이 늦어졌는데 14일 지급기한을 확인하지 않음

19. FAQ

Q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2. 월급 300만 원이면 3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 총일수 92일, 재직일수 1,095일로 단순 계산하면 약 880만 원 수준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 전 3개월 총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4.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6. 퇴직금에서 세금도 빠지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과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7.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재직일수, 중간정산 이력,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가입 형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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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기한 14일, 퇴직소득세 홈택스 확인 흐름을 반영해 신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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