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2
공식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안내
변동 가능: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DB·DC 가입 여부, 중간정산 이력, 퇴직소득세,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 퇴직소득세, 지급기한, 지연이자, 퇴직연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 임금대장, 퇴직연금 가입 형태, 회사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국세청 홈택스,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돈 계산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만 계산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다만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퇴직연금 가입 여부, 퇴직소득세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퇴직금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 후 퇴직소득세와 실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퇴사 예정이다 → 퇴직금 예상액 먼저 계산
- 루트 B : 월급명세서가 복잡하다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확인
- 루트 C :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 → 상여금·연차수당·근속일수 확인
- 루트 D : 퇴직금이 늦게 들어온다 →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이자 확인
- 루트 E : 퇴사 후 실업급여도 궁금하다 → 실업급여 계산방법으로 이동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퇴직금 |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 | 휴직·중간정산 여부 확인 |
|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원칙 |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 실제 입금액 |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차감 후 금액 | 홈택스 세액계산 확인 |
2. 퇴직금 기본 계산식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계산 단계 | 확인 항목 | 예시 |
|---|---|---|
| 1단계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 2단계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92일 |
| 3단계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 4단계 | 재직일수 | 1,095일 |
| 5단계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3.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을 받고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 3개월 총일수 92일, 재직일수 1,095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000,000원 × 3개월 | 9,000,000원 |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
| 재직일수 | 3년 기준 | 1,095일 |
| 퇴직금 | 97,826원 × 30 × 1,095 ÷ 365 | 약 8,804,340원 |
위 예시는 단순 계산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월급별 퇴직금 단순 예시
아래 표는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두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은 퇴직일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예시 | 3년 근무 퇴직금 예시 | 5년 근무 퇴직금 예시 |
|---|---|---|---|---|
| 2,500,000원 | 7,500,000원 | 약 81,522원 | 약 7,337,010원 | 약 12,228,350원 |
| 3,000,000원 | 9,000,000원 | 약 97,826원 | 약 8,804,340원 | 약 14,673,900원 |
| 3,500,000원 | 10,500,000원 | 약 114,130원 | 약 10,271,700원 | 약 17,119,500원 |
| 4,000,000원 | 12,000,000원 | 약 130,435원 | 약 11,739,150원 | 약 19,565,250원 |
| 5,000,000원 | 15,000,000원 | 약 163,043원 | 약 14,673,870원 | 약 24,456,450원 |
5.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입니다.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금 성격의 수당, 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가산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반영 방향 | 주의사항 |
|---|---|---|
| 기본급 | 포함 | 퇴직 전 3개월 지급액 확인 |
| 고정수당 | 포함 가능 | 임금 성격인지 확인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포함 가능 |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확인 |
| 상여금 | 일부 가산 가능 | 연간 상여금 × 3개월 ÷ 12개월 방식 확인 |
| 연차수당 | 일부 가산 가능 | 퇴직 전 지급 기준 확인 |
| 실비변상 금품 | 제외 가능 | 임금인지 실비인지 구분 |
6. 상여금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금액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가산액 예시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개월 ÷ 12개월
| 항목 | 예시 | 계산 |
|---|---|---|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 |
| 평균임금 가산 기간 | 3개월 | – |
| 상여금 가산액 | 1,000,000원 | 4,000,000원 × 3 ÷ 12 |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회사 규정상 지급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에서는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는 연차수당 가산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 계산 |
|---|---|---|
| 미사용 연차수당 | 300,000원 | 60,000원 × 5일 |
| 평균임금 가산 기간 | 3개월 | – |
| 연차수당 가산액 | 75,000원 | 300,000원 × 3 ÷ 12 |
연차수당은 발생 시기와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자료와 고용노동부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퇴직 전 3개월 기본 임금 90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 3개월 총일수 92일, 재직일수 1,095일인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3,000,000원 × 3개월 | 9,000,000원 |
| 상여금 가산액 | 4,000,000원 × 3 ÷ 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액 | 300,000원 × 3 ÷ 12 | 75,000원 |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9,00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10,075,000원 |
| 1일 평균임금 | 10,075,000원 ÷ 92일 | 약 109,511원 |
| 퇴직금 | 109,511원 × 30 × 1,095 ÷ 365 | 약 9,855,990원 |
9.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만 몇 년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실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계산 방향 | 주의사항 |
|---|---|---|
| 입사일 | 계속근로기간 시작일 | 근로계약서 확인 |
| 퇴사일 | 계속근로기간 종료 기준 | 마지막 근무일 확인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수 계산 | 퇴직금 공식에 반영 |
| 휴직기간 | 사유에 따라 포함 여부 확인 | 법정휴직·개인휴직 구분 |
| 중간정산 | 중간정산 이후 기간 별도 계산 가능 | 정산 이력 확인 |
10.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속기간, 계약 갱신, 단절 여부,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 퇴직금 방향 | 확인할 것 |
|---|---|---|
| 1년 미만 |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가능성 큼 | 계속근로기간 확인 |
| 1년 이상 | 퇴직금 계산 대상 가능 | 평균임금·재직일수 계산 |
| 계약 갱신 반복 |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확인 | 공백기간·업무 연속성 확인 |
| 중간 퇴사·재입사 | 근로관계 단절 여부 확인 | 실질적 계속근로 판단 필요 |
11.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주의사항 |
|---|---|---|
|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원칙 기준 |
| 연장 가능 | 당사자 간 합의 필요 | 일방적 지연은 주의 |
| 미지급 | 진정·고소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 |
| 지연이자 | 지연 기간에 따라 발생 가능 | 구체 사안 확인 필요 |
12. 퇴직금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법령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내용 | 확인할 것 |
|---|---|---|
| IRP 계좌 이전 |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 가능 | 퇴직 전 계좌 준비 |
| 예외 지급 |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가능 | 회사·퇴직연금사업자 확인 |
| 퇴직연금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급여 계산 방식 확인 |
| 퇴직연금 DC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회사 부담금 납입 여부 확인 |
13.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입금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 방법 |
|---|---|---|
| 퇴직금 총액 | 계산식으로 산출한 세전 퇴직금 | 회사 정산자료 |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 홈택스 계산 프로그램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와 함께 부과 | 원천징수영수증 |
| 실제 입금액 | 세금 차감 후 금액 | IRP 또는 계좌 입금내역 |
14.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
| 이유 | 내용 | 확인할 것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감소 | 무급휴직, 결근, 수당 감소 등 | 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 |
| 상여금 미반영 | 정기상여금인지 여부 다툼 가능 | 취업규칙·임금대장 |
| 연차수당 누락 |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 여부 | 연차수당 지급내역 |
| 재직일수 오류 | 입사일·퇴사일 착오 |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 |
| 중간정산 이력 | 이미 일부 정산한 기간 제외 가능 | 중간정산 서류 |
| 퇴직소득세 차감 | 세전 퇴직금과 실입금액 차이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1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근, 휴직, 임금 감소 등으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계산될 때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의미 | 주의사항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퇴직금 기본 기준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별도 판단 필요 |
|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 통상임금 적용 가능성 확인 | 노무 상담 필요 가능 |
16. 퇴직금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했나요?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실제 달력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 확인했나요?
-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했나요?
-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퇴직연금 DB형·DC형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 퇴직소득세 차감 후 실제 입금액을 확인했나요?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는지 확인했나요?
17.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을 월급 × 근속연수로 단순 계산하는 경우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90일로만 고정해서 계산하는 경우
-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세전 퇴직금과 실제 입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를 빼먹는 경우
- 퇴직연금 DC형인데 법정퇴직금 계산식만 보는 경우
-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모르는 경우
18. 실패 플래그
- 실패 1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함
- 실패 2 : 상여금 가산액을 빼고 계산함
- 실패 3 : 재직일수를 만 n년으로만 계산해 실제 일수와 차이 발생
- 실패 4 : 퇴직소득세 차감 전 금액을 실입금액으로 착각함
- 실패 5 : 퇴직금이 늦어졌는데 14일 지급기한을 확인하지 않음
19. FAQ
Q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2. 월급 300만 원이면 3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 총일수 92일, 재직일수 1,095일로 단순 계산하면 약 880만 원 수준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 전 3개월 총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4.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6. 퇴직금에서 세금도 빠지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과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7.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재직일수, 중간정산 이력,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가입 형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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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기한 14일, 퇴직소득세 홈택스 확인 흐름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