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근속일수 반영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한 뒤 30일분과 계속근로일수를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구조 반영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 산정기간 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과 계속근로일수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 반영 대상 상여금만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연간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반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반영 대상 금액만 입력하세요.

근속기간

모르면 0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세전 퇴직금0원
계산 중
상여금 3개월 반영0원
연차수당 3개월 반영0원
평균임금 계산 임금총액0원
1일 평균임금0원
적용 1일 임금0원
단순 근속연수0년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중간정산, 임금 포함범위가 있으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산정표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왜 따로 넣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반영 대상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퇴직 시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계산해보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

업무상 재해로 쉬는 기간이 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평균임금의 70% 기준 산재 휴업급여 예상액도 계산해보세요.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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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13

안내: 제외기간·중간정산·임금 포함범위가 있으면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