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잠시 쉬어가려는 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도 되나요?”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조건과, 고용센터 방문 전 반드시 해야 할 온라인 신청 절차 4단계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
- 재취업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 예외: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 발령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및 기간)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구분 | 1일 상한액 | 1일 하한액 | 비고 |
|---|---|---|---|
| 지급액 | 66,000원 | 63,104원 | 최저임금 80% 적용 |
| 월 환산액 | 약 198만 원 | 약 189만 원 | 30일 기준 |
-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3. 신청 절차 (고용센터 가기 전 필수!)
무작정 센터에 가면 “이거 안 하고 오셨네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집에서 미리 하고 가세요.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에 요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Work.go.kr)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 구직 신청
-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 (약 1시간)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제출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마무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해 주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