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5-19
공식 근거: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안내
변동 가능: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신청 메뉴, 처리기간, 필요서류, 지급제한 기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방식은 법령 개정, 고용24 시스템 개편,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지급액, 부지급 여부, 지급 제한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통상임금,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 육아휴직 중 취업·소득 발생 여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진행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일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월급처럼 매월 자동으로 같은 날짜에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고용센터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 처리 상황에 따라 입금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구조입니다.
- 신청 후 입금이 늦어지면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신청기간 오류, 취업·소득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가 고용24에 제출되었는지 요청합니다.
-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신청내역과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 1개월 경과 후 첫 급여 신청
- 루트 B : 입금이 안 됐다 →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와 고용센터 처리상태 확인
- 루트 C : 급여가 예상보다 적다 → 통상임금, 상한액, 휴직일수 비례 계산 확인
- 루트 D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 확인
1. 육아휴직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정해진 전국 공통 입금일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뒤 고용센터가 수급 자격, 신청기간,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등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입금 흐름 | 확인할 내용 |
|---|---|---|
| 첫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 신청 가능 | 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경과 여부 |
| 신청 후 처리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 신청서 접수 여부, 보완 요청 여부 |
| 처리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4일 안내 | 서류 보완·확인 지연 시 늦어질 수 있음 |
| 2회차 이후 |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해당 월 육아휴직분을 다음 달에 신청 |
| 일괄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 가능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기한 주의 |
실무적으로는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회사 확인서가 누락되었거나 신청기간이 잘못 입력되었거나 통상임금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시기 | 주의사항 |
|---|---|---|
| 육아휴직 시작 직후 | 신청 불가 | 1개월 경과 후 신청 |
| 육아휴직 1개월 경과 | 첫 급여 신청 가능 | 회사 확인서 필요 |
| 육아휴직 중 | 매월 신청 가능 | 해당 월 단위로 신청 |
| 육아휴직 종료 후 | 일괄 신청 가능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신청기한 경과 | 부지급 가능 |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 |
신청기한을 놓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이 어렵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2026년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4~6개월도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로 계산하되 월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위 금액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되면 첫 몇 개월의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휴직일수, 상한액, 하한액,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지급액 | 4~6개월 지급액 | 7개월 이후 지급액 |
|---|---|---|---|
| 18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144만 원 |
| 220만 원 | 22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라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상한액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사용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액 | 확인할 점 |
|---|---|---|---|
| 1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여부 |
| 2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같은 자녀 기준 |
| 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 4개월차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
| 5개월차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부모 각각 적용 가능 |
| 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기준 |
| 7개월 이후 |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 160만 원 | 통상임금 80% 기준 |
6+6 특례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한액을 모두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통상임금과 사용기간, 고용보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주의사항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한부모 자격 확인자료 필요 가능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
7.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자녀 요건, 고용보험 가입 요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주의사항 |
|---|---|---|
| 자녀 요건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가능 |
| 고용보험 요건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무급휴일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 육아휴직 사용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최근 12개월 내 사용기간 합산 가능 |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기한 경과 시 부지급 가능 |
| 근로자 지위 |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기간은 합산 제외 가능 |
8.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기간, 지급계좌, 사업주 금품 수령 여부, 취업·소득 발생 여부를 입력합니다.
-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24 신청내역에서 접수 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센터 승인 후 본인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9.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회사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준비 주체 | 비고 |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근로자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신청 |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 최초 1회 제출 |
| 통상임금 확인자료 | 회사 또는 근로자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사업주 금품 지급 확인자료 | 해당 시 |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
| 임신 중 육아휴직 증빙 | 해당 시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
| 부모 육아휴직 확인자료 | 해당 시 | 6+6 특례 적용 시 배우자 육아휴직 사실 확인 |
| 한부모 자격 확인자료 | 해당 시 | 한부모 특례 적용 시 |
10. 육아휴직급여가 늦게 들어오는 이유
육아휴직급여 입금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신청서 접수,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고용센터 보완 요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24 신청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 사유 | 내용 | 대응 방법 |
|---|---|---|
| 회사 확인서 미제출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회사 인사팀에 제출 요청 |
| 신청기간 오류 | 육아휴직 기간과 신청기간이 맞지 않음 | 신청서 기간 수정 또는 보완 |
| 통상임금 확인 필요 | 상한액 계산을 위한 임금자료 확인 중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제출 |
| 사업주 금품 확인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 급여명세서 또는 지급내역 제출 |
| 취업·소득 신고 확인 | 휴직 중 근로·사업소득 발생 여부 확인 | 사실대로 신고하고 자료 제출 |
| 계좌 오류 | 계좌번호, 예금주, 해지계좌 문제 | 본인 명의 계좌 재확인 |
| 고용센터 보완 요청 | 서류 누락 또는 사실 확인 필요 | 고용24 알림과 문자 확인 |
11.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사유
육아휴직급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기한 경과,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육아휴직 30일 미만, 휴직 중 취업·소득 미신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 부지급 사유 | 내용 | 확인할 내용 |
|---|---|---|
|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미만 |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
| 육아휴직 30일 미만 | 같은 자녀에 대한 사용기간 부족 | 최근 12개월 내 합산 가능 여부 확인 |
| 신청기한 경과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초과 | 종료일 기준 기한 확인 |
| 회사 확인서 미제출 | 육아휴직 사실 확인 불가 | 회사에 확인서 제출 요청 |
| 허위 신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반환·추가징수·처벌 가능 |
| 취업·소득 미신고 | 휴직 중 취업 또는 일정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음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여부 확인 |
12. 육아휴직 중 취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고 필요 여부 | 주의사항 |
|---|---|---|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신고 필요 | 급여 지급 제한 가능 |
|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 신고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 가능 |
| 이직 또는 조기복직 | 신고 필요 | 복직일 이후 신청기간 조정 필요 |
| 소득 미신고 | 부정수급 문제 가능 | 반환·추가징수 위험 |
13.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접수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문제 | 대응 방법 |
|---|---|---|
| 확인서 미제출 | 온라인 신청 진행이 어렵거나 심사 지연 | 회사 인사팀에 제출 요청 |
| 휴직기간 오류 | 신청기간과 회사 확인서 기간 불일치 | 회사에 확인서 수정 요청 |
| 통상임금 오류 | 지급액 계산 오류 가능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재확인 |
| 회사와 연락 어려움 | 서류 확보 지연 | 관할 고용센터 상담 |
14.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역 확인방법
신청 후에는 고용24에서 접수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앱 알림을 놓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민원신청 현황 또는 나의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건의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 보완 요청이 있으면 요청 서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지급 결정 후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지급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 수령일 기준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15. 매월 신청과 일괄 신청 중 무엇이 좋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흐름을 고려하면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장점 | 주의사항 |
|---|---|---|
| 매월 신청 | 매월 현금흐름 확보 가능 | 매번 신청해야 함 |
| 일괄 신청 | 한 번에 신청 가능 |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놓치면 부지급 가능 |
| 첫 신청 후 매월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식 | 회사 확인서 최초 제출 여부 확인 |
| 복직 후 신청 | 가능은 하지만 기한 관리 필요 |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
16. 육아휴직급여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
육아휴직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통상임금, 상한액, 신청기간 일수, 사업주 금품 지급 여부, 취업·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이 적은 이유 | 내용 | 확인 방법 |
|---|---|---|
| 상한액 적용 | 통상임금이 높아도 월 상한액까지만 지급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확인 |
| 휴직일수 비례 계산 | 1개월을 꽉 채우지 않은 기간은 일수 계산 | 신청기간 시작일·종료일 확인 |
| 통상임금 산정 차이 |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확인 |
| 사업주 금품 지급 |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 있으면 조정 가능 | 급여명세서 확인 |
| 취업·소득 발생 |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제한 가능 | 주 15시간, 월 150만 원 기준 확인 |
| 특례 미적용 | 6+6 또는 한부모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한부모 자격 확인 |
17.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요?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나요?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났나요?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했나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았나요?
18. 자주 하는 실수
- 육아휴직 시작일에 바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육아휴직급여가 회사 월급처럼 자동 입금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실수령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하는 경우
- 상한액을 모르고 통상임금 전액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 7개월 이후에도 1~3개월과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예상하는 경우
- 육아휴직 중 부업 또는 단기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육아휴직급여 지급일을 매월 고정 입금일로 착각함
- 실패 2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청만 기다림
- 실패 3 : 신청 후 보완 요청 문자를 놓쳐 입금이 지연됨
- 실패 4 : 통상임금과 실수령액을 혼동해 지급액을 잘못 예상함
- 실패 5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요건을 확인하지 않음
- 실패 6 : 육아휴직 중 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위험이 생김
20.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신청내역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확인서나 통상임금 자료 문제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지급일·보완 요청·부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 문의 내용 | 확인 경로 |
|---|---|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24, 고용센터 |
| 회사 확인서 제출 | 회사 인사팀, 급여 담당자 |
| 신청내역·처리상태 | 고용24 마이페이지 |
| 지급일·입금 지연 | 관할 고용센터 |
| 부지급 결정 | 고용센터, 고용보험 심사청구 |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FAQ
Q1. 육아휴직급여 지급일은 매월 며칠인가요?
전국 공통 고정 입금일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한 뒤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로 안내되지만, 서류 보완이나 회사 확인서 지연이 있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시작하자마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1개월이 지난 뒤 첫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Q3. 육아휴직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가 적용되면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Q5.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이 지연되거나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회사 인사팀에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6.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 또는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7. 부지급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부지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지급 사유와 보완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글(지원링크)
- 실업급여 입금일 확인 2026: 실업인정일 다음 날 입금·지연 사유 정리
- 실업급여 계산방법 2026: 구직급여 일액·상한액·하한액·지급일수 정리
-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 요율과 세후 월급 확인
-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6: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
-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2026: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본인부담금 계산
업데이트 로그
- 2026-05-19: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상한액,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취업·소득 신고 기준, 신청서 처리기간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