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상한·하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이고, 현행 시행령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을 적용하면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2026 구직급여 예상액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 구직급여 일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임금
원
시간
2026 최저임금 10,320원의 80%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하한액 계산에 사용합니다.
지급일수
총 예상 구직급여0원
계산 중
평균임금 60%0원
2026 1일 하한액0원
2026 1일 상한액68,100원
적용 1일 구직급여0원
예상 지급일수0일
30일 단순 환산0원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기준 예상치입니다.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퇴사사유, 재취업활동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한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남았는지와 조기재취업수당 예상액을 같이 계산해보세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을 줄이려면 실업크레딧의 월 본인부담과 국가 지원액을 같이 계산해보세요.
2026 실업급여 계산 순서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합니다.
- 2026 상한액·하한액 범위 안에서 1일 구직급여를 정합니다.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액이 나온다고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퇴사사유,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활동 등 별도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최종 확인일: 2026-08-13
안내: 노무제공자·예술인·단시간근로자 등은 계산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