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5-20
공식 근거: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 안내,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근로기준법 제74조
변동 가능: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신청 메뉴, 처리기간, 필요서류, 지급제한 기준, 대위신청 방식은 법령 개정, 고용24 시스템 개편,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일, 지급액, 부지급 여부, 지급 제한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통상임금,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여부, 휴가 중 취업·소득 발생 여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진행해 주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일은 출산휴가를 앞두거나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 월급처럼 매월 같은 날짜에 자동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 또는 회사가 고용24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고용센터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했다고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 처리 상황에 따라 입금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2026년 고용24 안내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이후 기간이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오늘의 미션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고용24에 제출되었는지 요청합니다.
-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후 신청내역과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출산휴가를 시작했다 → 1개월 경과 후 첫 급여 신청
- 루트 B : 입금이 안 됐다 →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와 고용센터 처리상태 확인
- 루트 C : 급여가 예상보다 적다 → 통상임금, 상한액, 회사 지급분 확인
- 루트 D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이어 쓴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까지 함께 확인
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전국 공통으로 매월 며칠에 입금되는 고정 지급일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수급 요건, 신청기간,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등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입금 흐름 | 확인할 내용 |
|---|---|---|
| 첫 신청 |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 경과 여부 |
| 신청 후 처리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 신청서 접수 여부, 보완 요청 여부 |
| 처리기간 | 신청서 서식상 14일 안내 | 서류 보완·확인 지연 시 늦어질 수 있음 |
| 신청 주기 | 30일 단위 신청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현금흐름을 원하면 30일 단위 신청 권장 |
| 신청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기한 경과 시 부지급 가능 |
실무적으로는 30일 단위로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회사 확인서가 누락되었거나 통상임금 자료가 부족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기본적으로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입니다. 다만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확대됩니다.
| 구분 | 휴가기간 |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기간 |
|---|---|---|
| 일반 출산 |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출산 후 기간 확보 필요 |
| 다태아 임신 | 120일 | 출산 후 6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과 신청기간은 실제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휴가기간을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용24 안내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안내 기준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상한액 | 하한액 |
|---|---|---|---|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 해당액 | 30일 기준 220만 원 | 최저임금액 기준 |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 해당액 | 30일 기준 220만 원 | 최저임금액 기준 |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고,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보다 높다면 정부 지원금은 30일 기준 22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차이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회사 규모에 따른 지급 구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정부 지원 대상 기간 | 회사 지급 의무 | 주의사항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 | 최초 60일은 통상임금과 정부지원 상한액 차액 지급 필요 가능 | 상한액 초과분은 회사 지급 여부 확인 |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을 초과한 기간 |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 신청은 보통 마지막 30일 중심 |
|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 120일 전체 기간 | 최초 75일 차액 지급 필요 가능 | 다태아 기준 별도 확인 |
| 다태아 대규모기업 | 최초 75일 초과 기간 | 최초 75일은 회사 지급 | 마지막 45일 정부 지원 가능 |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먼저 회사 규모와 급여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회사 규모, 회사 지급분, 신청기간 일수,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30일 기준 정부 지원 가능액 | 상한액 적용 여부 | 확인할 내용 |
|---|---|---|---|
| 180만 원 | 180만 원 | 상한 미적용 | 통상임금 기준 지급 가능 |
| 220만 원 | 220만 원 | 상한 도달 | 30일 기준 상한액 |
| 250만 원 | 220만 원 | 상한 적용 | 차액 30만 원 회사 지급 여부 확인 |
| 300만 원 | 220만 원 | 상한 적용 | 차액 80만 원 회사 지급 여부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기간이므로,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액보다 높다면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6.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시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시기 | 주의사항 |
|---|---|---|
| 휴가 시작 직후 | 신청 불가 | 휴가 시작 후 1개월 경과 필요 |
| 휴가 시작 후 1개월 | 첫 급여 신청 가능 | 회사 확인서 필요 |
| 휴가 중 | 30일 단위 신청 가능 | 회차별 신청 가능 |
| 휴가 종료 후 | 일괄 신청 가능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신청기한 경과 | 부지급 가능 | 예외 사유는 고용센터 확인 |
7.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신청하고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고용24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메뉴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기간, 지급계좌, 회사 금품 수령 여부, 조기복직·취업·이직 여부를 입력합니다.
-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24 신청내역에서 접수 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센터 승인 후 본인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8.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회사가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준비 주체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근로자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신청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사업주 | 최초 1회 제출 |
| 통상임금 확인자료 | 회사 또는 근로자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 사업주 금품 지급 확인자료 | 해당 시 | 휴가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
| 자녀와의 관계 확인자료 |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등 |
| 미숙아 출산 증빙자료 | 해당 시 | 의료기관 진단서 등 |
| 유산·사산 진단서 |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시 |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
9.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접수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문제 | 대응 방법 |
|---|---|---|
| 확인서 미제출 | 온라인 신청 진행이 어렵거나 심사 지연 | 회사 인사팀에 제출 요청 |
| 휴가기간 오류 | 신청기간과 회사 확인서 기간 불일치 | 회사에 확인서 수정 요청 |
| 통상임금 오류 | 지급액 계산 오류 가능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재확인 |
| 회사와 연락 어려움 | 서류 확보 지연 | 관할 고용센터 상담 |
10.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늦게 들어오는 이유
출산전후휴가급여 입금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신청서 접수,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고용센터 보완 요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24 신청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 사유 | 내용 | 대응 방법 |
|---|---|---|
| 회사 확인서 미제출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회사 인사팀에 제출 요청 |
| 신청기간 오류 | 휴가 기간과 신청기간이 맞지 않음 | 신청서 기간 수정 또는 보완 |
| 통상임금 확인 필요 | 상한액 계산을 위한 임금자료 확인 중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제출 |
| 사업주 금품 확인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 급여명세서 또는 지급내역 제출 |
| 조기복직·취업·이직 확인 | 휴가 중 취업 또는 퇴사 여부 확인 | 사실대로 신고하고 자료 제출 |
| 계좌 오류 | 계좌번호, 예금주, 해지계좌 문제 | 본인 명의 계좌 재확인 |
| 고용센터 보완 요청 | 서류 누락 또는 사실 확인 필요 | 고용24 알림과 문자 확인 |
11.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사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신청기한 경과, 회사 확인서 미제출, 휴가 중 취업·소득 발생은 주의해야 합니다.
| 부지급 사유 | 내용 | 확인할 내용 |
|---|---|---|
|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 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 미만 |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
| 출산전후휴가 미사용 | 회사로부터 법정 휴가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휴가 신청·승인 내역 확인 |
| 신청기한 경과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초과 | 종료일 기준 기한 확인 |
| 회사 확인서 미제출 | 출산전후휴가 사용 사실 확인 불가 | 회사에 확인서 제출 요청 |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 지급 제한 가능 | 취업 사실 신고 필요 |
| 휴가 중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 지급 제한 가능 | 소득 발생 사실 신고 필요 |
| 허위 신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반환·추가징수·처벌 가능 |
12. 출산전후휴가 중 취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급여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고 필요 여부 | 주의사항 |
|---|---|---|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신고 필요 | 급여 지급 제한 가능 |
|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 신고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 가능 |
| 조기복직 | 신고 필요 | 복직일 이후 신청기간 조정 필요 |
| 퇴사 또는 이직 | 신고 필요 | 퇴직 전 사용기간까지만 지급 가능 |
| 소득 미신고 | 부정수급 문제 가능 | 반환·추가징수 위험 |
13. 사업주 대위신청이란?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먼저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 받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점 |
|---|---|---|
| 대위신청 의미 |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 후 정부급여를 대신 신청 | 회사와 근로자 간 지급내역 확인 필요 |
| 근로자 장점 | 정부 신청 전에도 회사로부터 통상임금 지급 가능 | 회사 지급액과 정부 지원액 구분 |
| 회사 장점 | 일부 금액을 정부에서 회수 가능 | 대위신청 서류 필요 |
| 주의사항 | 근로자의 취업·소득 발생 여부 확인 필요 | 지급 제한 사유가 있으면 대위신청도 제한 가능 |
급여가 회사에서 들어오는지, 고용보험에서 직접 들어오는지 헷갈린다면 회사가 대위신청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 통장에 고용보험 급여가 직접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필요서류 |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
| 급여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 충족 필요 |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
| 진단서 | 유산 또는 사산 사실과 임신기간 확인 | 임신기간이 적힌 진단서 필요 |
| 신청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기한 경과 주의 |
15.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내역 확인방법
신청 후에는 고용24에서 접수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앱 알림을 놓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민원신청 현황 또는 나의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건의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 보완 요청이 있으면 요청 서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지급 결정 후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지급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 수령일 기준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16. 매월 신청과 일괄 신청 중 무엇이 좋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흐름을 고려하면 30일 단위 신청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장점 | 주의사항 |
|---|---|---|
| 30일 단위 신청 | 휴가 중 현금흐름 확보 가능 | 회차별 신청 필요 |
|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 한 번에 신청 가능 |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 주의 |
| 회사 대위신청 | 회사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음 |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원분 확인 필요 |
17.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통상임금, 상한액, 신청기간 일수, 회사 지급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이 적은 이유 | 내용 | 확인 방법 |
|---|---|---|
| 상한액 적용 | 통상임금이 높아도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만 정부 지원 | 통상임금과 상한액 비교 |
| 신청기간 일수 부족 | 30일 미만 신청기간은 일수에 따라 계산 | 신청기간 시작일·종료일 확인 |
| 회사 지급분 조정 |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조정 가능 | 급여명세서 확인 |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회사 규모 확인 |
| 통상임금 산정 차이 |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확인 |
| 조기복직·이직 | 실제 휴가 사용기간만 지급 가능 | 복직일·퇴사일 확인 |
18.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산전후휴가를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았나요?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났나요?
-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했나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 확인했나요?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았나요?
19. 자주 하는 실수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에 바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가 회사 월급처럼 자동 입금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 회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실수령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하는 경우
- 30일 기준 상한액 220만 원을 모르고 통상임금 전액이 정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급 구조 차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회사 대위신청으로 처리됐는데 고용보험 직접 입금만 기다리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
20.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일을 매월 고정 입금일로 착각함
- 실패 2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청만 기다림
- 실패 3 : 신청 후 보완 요청 문자를 놓쳐 입금이 지연됨
- 실패 4 : 통상임금과 실수령액을 혼동해 지급액을 잘못 예상함
- 실패 5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놓침
- 실패 6 : 휴가 중 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위험이 생김
21.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24 신청내역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확인서나 통상임금 자료 문제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지급일·보완 요청·부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 문의 내용 | 확인 경로 |
|---|---|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고용24, 고용센터 |
| 회사 확인서 제출 | 회사 인사팀, 급여 담당자 |
| 신청내역·처리상태 | 고용24 마이페이지 |
| 지급일·입금 지연 | 관할 고용센터 |
| 회사 대위신청 | 회사 인사팀, 고용센터 |
| 부지급 결정 | 고용센터, 고용보험 심사청구 |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FAQ
Q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일은 매월 며칠인가요?
전국 공통 고정 입금일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로 안내되지만, 회사 확인서 지연이나 서류 보완이 있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2. 출산전후휴가 시작하자마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3.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24 안내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정부 지원금은 상한액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뭐가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 정부 급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Q5.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이 지연되거나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전 회사 인사팀에 고용24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6. 출산전후휴가 중 부업을 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7. 부지급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부지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지급 사유와 보완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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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30일 기준 상한액 220만 원, 신청기한, 신청서 처리기간, 지급 제한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