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기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유지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주거급여액과 입금일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 임대차계약 변경,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지급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LH 주택조사와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2026년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2026년 2월분은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됐습니다.
-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법령상 그 전날 지급합니다.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 경기·인천 1인 가구는 300,000원, 광역시·세종 등은 247,000원, 그 외 지역은 212,000원입니다.
- 기준임대료는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입금되는 확정금액이 아니라 최대 지원한도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주거급여는 2026 기준 중위소득 48%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으로 몇 %인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1. 2026년 주거급여 월별 지급일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급월 | 20일 요일 | 2026년 지급일 | 비고 |
|---|---|---|---|
| 1월 | 화요일 | 1월 20일 | 정상 지급 |
| 2월 | 금요일 | 2월 13일 | 설 연휴 전 특별 조기 지급 |
| 3월 | 금요일 | 3월 20일 | 정상 지급 |
| 4월 | 월요일 | 4월 20일 | 정상 지급 |
| 5월 | 수요일 | 5월 20일 | 정상 지급 |
| 6월 | 토요일 | 6월 19일 | 토요일 전날 지급 |
| 7월 | 월요일 | 7월 20일 | 정상 지급 |
| 8월 | 목요일 | 8월 20일 | 정상 지급 |
| 9월 | 일요일 | 9월 19일 법정 기준 | 계좌에는 9월 18일 표시 가능 |
| 10월 | 화요일 | 10월 20일 | 정상 지급 |
| 11월 | 금요일 | 11월 20일 | 정상 지급 |
| 12월 | 일요일 | 12월 19일 법정 기준 | 계좌에는 12월 18일 표시 가능 |
9월과 12월은 법정 전날이 토요일입니다. 금융기관과 지자체의 지급 처리에 따라 전 영업일인 금요일에 입금될 수 있으므로 해당 월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월급만 기준 이하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에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원칙적으로 보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2026년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 임차급여의 지역·가구원별 상한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같습니다.
- 8~9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 10인 이상은 가구원 2명이 증가할 때마다 10%씩 가산합니다.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라고 해서 실제 월세가 20만원인 가구에 369,000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주거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먼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기본 산정액 =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본 산정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 기본 산정액 전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최종 임차급여 = 기본 산정액 – 자기부담분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기준 | 2026년 주거급여 기준 |
|---|---|---|
| 1인 | 820,556원 | 1,230,834원 |
| 2인 | 1,343,773원 | 2,015,660원 |
| 3인 | 1,714,892원 | 2,572,337원 |
| 4인 | 2,078,316원 | 3,117,474원 |
| 5인 | 2,418,150원 | 3,627,225원 |
| 6인 | 2,737,905원 | 4,106,857원 |
5.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세에 더합니다.
보증금 월 환산액 = 임차보증금 × 4% ÷ 12개월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월 환산액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만원 예시
- 보증금 환산액: 10,000,000원 × 4% ÷ 12 = 약 33,333원
- 월세: 100,000원
실제임차료 = 100,000원 + 33,333원 = 약 133,333원
전세가구도 월세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액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6. 서울 1인 가구 지급액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 거주지역: 서울
- 가구원 수: 1명
- 보증금: 10,000,000원
- 월세: 350,000원
- 소득인정액: 700,000원
보증금 환산액은 약 33,333원이므로 실제임차료는 약 383,333원입니다.
- 실제임차료: 약 383,333원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 두 금액 중 낮은 금액: 369,000원
- 소득인정액 700,000원은 1인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이하
예상 주거급여 = 369,0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서울 1인 기본 산정액: 369,000원
- 소득인정액: 1,200,000원
- 1인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자기부담분 = 1,200,000원 – 820,556원 × 30% = 약 113,833원
예상 주거급여 = 369,000원 – 113,833원 = 약 255,167원
7. 경기·인천 2인 가구 계산 예시
- 거주지역: 경기·인천
- 가구원 수: 2명
- 보증금: 5,000,000원
- 월세: 300,000원
- 소득인정액: 1,600,000원
보증금 월 환산액은 약 16,667원이므로 실제임차료는 약 316,667원입니다.
- 경기·인천 2인 기준임대료: 335,000원
- 기본 산정액: 실제임차료 약 316,667원
- 2인 생계급여 기준: 1,343,773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액: 256,227원
- 자기부담분: 256,227원 × 30% = 약 76,868원
예상 주거급여 = 316,667원 – 76,868원 = 약 239,800원
실제 지급 과정의 원 단위 처리와 조사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계산값과 소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최저지급액 1만원이 적용되는 경우
정상 계산한 임차급여가 월 1만원보다 적으면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지급 방향 |
|---|---|
| 계산 결과가 7,000원 | 최저지급액 10,000원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최저지급액 10,000원 |
|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실제임차료도 확인되지 않음 | 지급 제외 가능 |
| 실제로 지급하는 임차료가 0원 |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족해체 방지 등 법정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첫 주거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주거급여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입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지급 처리 |
|---|---|
| 20일 전 조사·결정 완료 | 해당 월 정기 지급 가능 |
| 20일 이후 수급 결정 | 추가 지급 또는 다음 정기일 지급 가능 |
| 조사가 다음 달에 완료 | 신청월분까지 소급해 함께 지급 가능 |
| LH 주택조사 지연 | 결정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 서류 보완 지연 | 보완 완료 후 심사 진행 |
첫 지급 예시
- 2026년 4월 8일 주거급여 신청
- 2026년 5월 12일 수급자로 결정
- 4월부터 수급요건 충족
이 경우 5월 지급 과정에서 4월분과 5월분이 함께 입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급기간은 결정통지서의 급여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 청년 명의 계좌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
| 혼인 여부 | 미혼 청년 |
| 가구 조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
| 거주 조건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별도 거주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지급계좌 | 청년 명의 지정계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에게 기준임대료를 하나 더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가구원 수, 지역,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청년이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과다 지급분이 환수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1. 공공임대와 월세 연체 시 지급계좌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급여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지급계좌 |
|---|---|
| 일반 민간 임차가구 | 수급자 명의 계좌 |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임대인 또는 공공임대사업자 계좌 가능 |
|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 지급 중지 또는 임대인 직접 지급 가능 |
| 연체금 정산 후 증빙 제출 | 수급자 계좌로 재변경 가능 |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군·구가 수급자에게 급여중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령을 신청하면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면서 급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12. 자가가구는 매월 현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범위 | 수선주기 | 지원 상한액 |
|---|---|---|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
수선유지급여는 통장에 수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LH가 주택 노후도를 조사하고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은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편의시설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침수우려 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3. 주거급여가 줄거나 입금되지 않는 이유
| 상황 | 가능한 원인 | 확인할 내용 |
|---|---|---|
| 지난달보다 금액이 감소 | 소득인정액 상승 | 자기부담분 재계산 내역 |
|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입금 | 실제임차료가 더 적음 | 보증금·월세 환산액 |
| 갑자기 1만원만 입금 | 최저지급액 적용 | 소득인정액·과도한 실제임차료 확인 |
| 기존 수급자인데 입금 없음 | 자격 중지·계좌 오류 | 변경·중지 통지서 확인 |
| 이사 후 입금 없음 | 전입·계약 변경 미신고 | 새 임대차계약과 주택조사 |
| 월세 연체 후 중단 | 3개월 이상 임차료 연체 | 임대인 직접 지급 가능 여부 |
| 청년 분리지급 중단 | 연령·혼인·거주 요건 변경 | 청년가구 자격 확인 |
| LH 조사 후 지급 제외 | 실제 거주 또는 계약관계 미확인 | 주택조사 결과 확인 |
입금 누락 확인 순서
- 해당 월의 정기 지급일이나 특별 조기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등록된 주거급여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LH 주택조사 결과와 실제 거주 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월 임차급여 산정내역을 요청합니다.
14.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월세 이체내역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필요한 경우 고용임금확인서·부채 증빙 등 추가서류
처리 절차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LH가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시·군·구가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매월 20일 등록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LH의 주택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실제 거주와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지급 확인 체크리스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요?
- 가구원 수별 2026년 선정기준을 확인했나요?
- 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 구분이 맞나요?
- 기준임대료를 확정 지급액으로 오해하지 않았나요?
-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했나요?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적용했나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나요?
- 초과한다면 자기부담분 30%를 차감했나요?
-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임대인 계좌 지급 여부를 확인했나요?
-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았나요?
- 이사·계약변경·가구원 변동을 신고했나요?
- 첫 지급이 늦으면 신청월 소급분을 확인했나요?
- 자가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 조사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FAQ
Q1. 2026년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법령상 그 전날 지급합니다.
Q2. 2026년 2월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됐나요?
설 연휴를 앞두고 정기 지급일인 2월 20일보다 일주일 빠른 2월 13일에 조기 지급됐습니다.
Q3. 서울 1인 가구는 매월 369,000원을 받나요?
369,000원은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Q4. 2026년 1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입니다.
Q5. 보증금도 주거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세에 더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Q6.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에서 탈락하나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Q7.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Q8. 부모님이나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임차료가 없는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족해체 방지 등 법정 특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월세를 연체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지급을 신청하면 임대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10. 자가주택에 살면 매월 현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LH가 경·중·대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Q11. 청년 주거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Q12. 지급액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차급여 산정내역을 요청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077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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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제도 안내
-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급기준·계산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LH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안내
-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안내
-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반복 설명을 월별 지급일·기준임대료·실제 지급액 계산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
- 2026-07-03: 2026년 주거급여 1인 1,230,834원·4인 3,117,474원 선정기준 반영
- 2026-07-03: 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별 1~6인 기준임대료 전체 표 추가
- 2026-07-03: 2026년 월별 지급일과 2월 13일 설 전 특별 조기 지급 반영
- 2026-07-03: 보증금 연 4% 월세 환산과 실제임차료 계산식 추가
- 2026-07-03: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30% 계산방법 보강
- 2026-07-03: 서울 1인·경기인천 2인 가구의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추가
- 2026-07-03: 최저지급액 1만원·기준임대료 5배 초과 기준 반영
- 2026-07-0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월세 3개월 연체 시 임대인 직접 지급 기준 추가
- 2026-07-03: 자가가구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반영
- 2026-05-21: 주거급 지급일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