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5-21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마이홈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안내, LH 주거급여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안내
변동 가능: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지급일 운영, 임차급여 산정방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월차임 연체에 따른 지급중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지자체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주거급여 지급 여부, 지급일, 지급액, 감액 여부, 지급중지 여부는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 거주지역 급지, 공공임대 여부, 월차임 연체 여부, 주택조사 결과,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해 주세요.
주거급여 지급일은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와 자가 주택 수선을 기다리는 수급자가 가장 많이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로,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가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라고 해서 모든 서울 1인 가구가 369,0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줄 핵심 요약
-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이며,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입니다.
-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월세,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해 계산됩니다.
오늘의 미션
- 내 가구원 수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을 확인합니다.
- 현재 거주지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월세 부담이 크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확인
- 루트 B : 20일에 입금이 안 됐다 → 수급 결정 여부, 계좌 오류, 월차임 연체 여부 확인
- 루트 C :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 →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확인
- 루트 D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성 확인
1.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점 |
|---|---|---|
| 정기 지급일 | 매월 20일 | 수급자 명의 계좌 입금 원칙 |
| 20일이 토요일·공휴일 | 그 전날 지급 | 명절·공휴일 전 입금 가능 |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수급 결정 후 지급 |
| 공공임대 거주 |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LH·SH 등 공공임대 여부 확인 |
| 지급중지 | 월차임 연체 등 사유 발생 시 중지 가능 | 지급중지 통지 확인 |
신규 신청자는 신청 즉시 바로 20일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 지급됩니다. 첫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비고 |
|---|---|---|
| 1인 가구 | 1,230,834원 | 기준 중위소득 48% |
| 2인 가구 | 2,015,660원 | 기준 중위소득 48% |
| 3인 가구 | 2,572,337원 | 기준 중위소득 48% |
| 4인 가구 | 3,117,474원 | 기준 중위소득 48% |
| 5인 가구 | 3,627,225원 | 기준 중위소득 48% |
| 6인 가구 | 4,106,857원 | 기준 중위소득 48%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3.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마다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4. 주거급여 계산방법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월세,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 상황 | 계산 방식 | 설명 |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지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기준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자기부담분 =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30%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음 | 실제임차료 기준 | 상한액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님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음 | 기준임대료 상한 적용 | 초과 월세는 본인 부담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임차급여 1만 원 지급 가능 | 비정상 임대차 여부 확인 |
5. 주거급여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임대차계약, 주택조사, 지자체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기준임대료 | 실제 월세 | 소득인정액 | 예상 지급액 |
|---|---|---|---|---|
| 서울 1인 가구 | 369,000원 | 500,000원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369,000원 |
| 서울 1인 가구 | 369,000원 | 250,000원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250,000원 |
| 경기 2인 가구 | 335,000원 | 400,000원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335,000원 |
| 광역시 3인 가구 | 327,000원 | 300,000원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300,000원 |
| 그 외 지역 4인 가구 | 329,000원 | 450,000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자기부담분 차감 후 결정 |
핵심은 “기준임대료는 상한액”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까지만 지급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6.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구원 수별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LH 등 조사기관의 주택조사를 받습니다.
-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임차급여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7.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 분리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 서류 | 대상 | 주의사항 |
|---|---|---|
| 신분증 | 신청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공통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 공통 | 소득과 재산 확인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구원 | 금융재산 조회 동의 |
| 임대차계약서 | 임차가구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확인 |
| 통장 사본 | 임차급여 수급자 | 급여 입금 계좌 |
| 사용대차 확인자료 | 해당 시 | 원칙적으로 지급 제한 가능, 예외 확인 필요 |
| 청년 임대차계약서 |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 청년 명의 계약 여부 확인 |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필요 시 | 부모가구와 청년 관계 확인 |
8.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이유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전액이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아래 사유가 있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1만 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감액 사유 | 내용 | 확인할 자료 |
|---|---|---|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음 | 실제임차료까지만 지급 가능 | 임대차계약서 |
| 소득인정액 증가 | 자기부담분이 커져 지급액 감소 | 소득·재산 산정내역 |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초과분의 30% 자기부담분 차감 | 소득인정액 확인 |
| 임대차계약 변경 | 새 계약 조사 전 60% 간주 지급 가능 | 새 임대차계약서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임차급여 1만 원 지급 가능 | 월세 수준 확인 |
| 공공임대 거주 |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공공임대 계약정보 |
9. 20일에 입금이 안 되는 이유
주거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신규 신청 심사 중인지, 계좌 문제인지, 지급중지 사유가 생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문제 상황 | 가능한 이유 | 대응 방법 |
|---|---|---|
| 신규 신청 후 미입금 | 소득·재산 조사 또는 주택조사 중 | 행정복지센터에 진행상태 확인 |
| 기존 수급자인데 미입금 | 계좌 오류, 지급중지, 조사 결과 반영 | 지급중지 통지 여부 확인 |
| 공공임대 거주 | 임대인 계좌로 지급 | 임대료 고지서 확인 |
|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 급여중지 또는 임대인 직접 지급 가능 | 연체 여부와 통지서 확인 |
| 이사 후 미입금 | 임대차계약 변경 조사 중 | 새 계약서 제출 여부 확인 |
| 계좌 변경 후 미입금 | 계좌 변경 반영 지연 | 행정복지센터에 계좌 등록 확인 |
10. 월차임 연체 시 지급중지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주거비 지원을 위한 급여입니다. 임차급여를 받으면서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면 지급중지 또는 임대인 직접 지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가능성 | 주의사항 |
|---|---|---|
| 월차임 정상 납부 | 수급자 계좌 지급 유지 | 계약 내용과 납부내역 보관 |
| 3개월 이상 월차임 연체 | 임대인이 연체 신고 가능 | 지급중지 통지 가능 |
| 연체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중지 통지 가능 | 통지 다음 날부터 지급중지 가능 |
| 임대인 직접 수령 신청 | 임대인 계좌로 지급 가능 | 임대인 신청과 지자체 처리 필요 |
| 연체 해소 |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재변경 가능 | 납부 확인자료 제출 필요 |
1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청년이 별도 거주와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주의사항 |
|---|---|---|
| 대상 청년 | 일정 연령의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여부 확인 |
| 부모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 | 부모가구 수급 여부 필요 |
| 거주 요건 |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 등 | 예외 기준은 지자체 확인 |
| 임대차계약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필요 | 임차료 지불 사실 확인 |
| 지급일 |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 지급 | 계좌와 계약서 확인 |
12.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자가 주택에 사는 수급자는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주의사항 |
|---|---|---|
| 임차가구 | 임차급여 월 지급 | 매월 20일 지급 원칙 |
| 자가가구 | 주택 수선 지원 | 현금 월 지급 아님 |
|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비교적 가벼운 수선 | 수선 주기와 한도 확인 |
| 중보수 | 창호, 단열 등 중간 수준 수선 | 주택조사 결과 필요 |
| 대보수 | 지붕, 욕실, 주방 등 큰 수선 | 노후도 조사와 계획 반영 |
13.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차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모두 기초생활보장 급여이지만 목적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원입니다.
| 구분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기준 중위소득 48% |
| 2026년 1인 기준 | 820,556원 | 1,230,834원 |
| 지급 목적 | 생활비 보장 | 월세·주거 안정 지원 |
| 지급일 | 매월 20일 원칙 | 매월 20일 원칙 |
| 계산 방식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반영 |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주거급여 신청 후 처리기간
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확인, 실제 거주 여부, 공공임대 여부, 월차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지연 사유 |
|---|---|---|
| 신청 접수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 서류 누락 |
| 소득·재산 조사 | 가구 소득과 재산 확인 | 금융정보 조회 지연 |
| 임대차계약 확인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확인 | 계약서 누락 또는 불명확 |
| 주택조사 | 실제 거주와 주거 형태 확인 | 연락 불가, 방문 조사 지연 |
| 보장 결정 | 수급 여부와 지급액 결정 | 추가 자료 요청 |
| 첫 지급 | 매월 20일 지급 원칙 | 결정 시점에 따라 지급월 달라짐 |
15. 주거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별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했나요?
- 월세, 보증금, 관리비를 임대차계약서에서 구분해 확인했나요?
- 현재 거주지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중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까지만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공공임대 거주자는 급여가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청년 분리지급 신청자는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좌를 준비했나요?
-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급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이사하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만 보고 최종 지급액을 단정하지 않았나요?
16. 자주 하는 실수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전액이 무조건 입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데 상한액 기준으로 예상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긴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
- 관리비까지 모두 월세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공공임대 거주 중인데 본인 계좌 입금만 기다리는 경우
- 이사 후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시 지급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부모가구 수급 여부와 분리해 생각하는 경우
17.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주거급여 지급일 20일만 기다리고 아직 수급 결정 전임
- 실패 2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을 누구나 받는 금액으로 착각함
- 실패 3 : 실제 월세보다 많은 주거급여를 기대함
- 실패 4 : 소득인정액 증가로 자기부담분이 생겼는데 감액 사유를 확인하지 않음
- 실패 5 : 임대차계약서 변경, 이사, 월차임 연체를 신고하지 않음
- 실패 6 : 공공임대 임대인 계좌 지급을 미입금으로 오해함
18.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LH 등 조사기관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지급일, 지급액, 주택조사, 임대차계약 변경, 청년 분리지급이 궁금하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 문의 내용 | 확인 경로 |
|---|---|
| 주거급여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지급일·입금 확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 |
| 주택조사 | LH 주거급여 조사 담당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제도 상담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 복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FAQ
Q1.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며칠인가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2. 2026년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입니다.
Q3. 서울 1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월세가 더 낮으면 실제 월세까지만 지급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Q4. 주거급여는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지급됩니다.
Q5. 실제 월세보다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되, 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6. 월세를 연체하면 주거급여가 중지되나요?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중지 또는 임대인 직접 지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빨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청년도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며 임대차계약과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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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5-21: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2026년 기준임대료, 매월 20일 지급 원칙, 자기부담분 계산, 월차임 연체에 따른 지급중지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