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2026: 1~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

최종 확인일: 2026-10-05

공식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의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과 조사표 세부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면책: 아래 점수표만으로 개인의 장기요양등급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공단의 공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는 치매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바로 결론부터 보면, 2026년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추가 조건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51점 미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중요한 점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단순한 질병의 중증도 점수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통해 확인한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를 정해진 산정방법에 넣어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을 앓고 있어도 실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필요한 도움 정도가 다르면 점수와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1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95점 이상입니다. 시행령은 1등급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3. 2등급은 몇 점인가요?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법령상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4. 3등급은 몇 점인가요?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시행령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합니다.

5. 4등급은 몇 점인가요?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법령상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6. 5등급은 45점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수 45~50점대만으로 자동으로 5등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인지지원등급은 몇 점인가요?

45점 미만이면서 시행령상 치매 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치매가 있지만 신체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를 위한 별도 등급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8. 인정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단의 안내를 보면 숫자가 두 종류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 방문 인정조사표 전체는 90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공단의 신청절차 안내에서는 이 가운데 5개 영역 65개 항목을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한다고 설명합니다.
  • 별도의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는 계산모형에 들어가는 심신상태 52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90·65·52는 서로 모순되는 숫자가 아니라 전체 조사표 / 점수 산정에 활용되는 영역 / 고시상 계산모형의 핵심 심신상태 항목을 각각 가리킵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조사
  2. 각 영역별 원점수 산출
  3. 영역별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4. 조사결과와 환산점수를 서비스군별 수형분석에 적용
  5. 서비스군별 요양인정점수 산출
  6. 서비스군별 점수를 합산해 개인별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공식 고시는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8개 서비스군을 사용합니다.

즉 인터넷 체크리스트 점수를 단순 합산해서 공식 장기요양점수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9. 집에서 점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공식 점수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단 조사결과를 고시의 환산·서비스군별 산정절차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상테스트는 참고용으로만 보고, 정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등급은 공단의 공식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0. 병원 진단명이 많으면 등급이 더 높아지나요?

진단명 개수만으로 등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질병 자체보다 그 질병 때문에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의사소견서는 중요한 심의자료지만 특정 병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특정 등급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11. 인정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실제 방문조사를 앞두고 가족이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도움 필요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상에서 일어나기와 이동
  • 옷 입기와 세면
  • 식사 도움
  • 배변·배뇨 도움
  • 인지기능과 의사소통
  • 행동변화
  • 간호처치 필요
  • 관절운동·재활 관련 상태
  • 하루 중 보호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도움

가족이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조사에서는 신청인이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필요한 도움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점수가 경계선이면 어떻게 되나요?

59점과 60점, 74점과 75점, 94점과 95점은 등급 경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공식 산정 전 자신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단의 조사결과와 고시의 산정방식에 따라 공식 점수가 계산됩니다.

13. 등급이 나오면 점수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급을 받은 뒤에는 점수 자체보다 실제 이용조건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최종 장기요양등급
  • 인정 유효기간
  •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 등 이용계획

같은 등급이라도 실제 이용서비스와 월 사용액에 따라 본인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등급이 현재 상태와 맞지 않게 느껴진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심신상태가 크게 달라졌다면 유효기간 만료까지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또는 급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인의 실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를 정리했나요?
  • 이동·식사·배설·세면 등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했나요?
  • 인지기능과 행동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 필요한 간호처치가 있다면 기록했나요?
  •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를 확인했나요?
  • 치매가 있다면 관련 진단과 공단 안내를 확인했나요?
  • 인터넷 예상점수를 공식 등급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 최종 등급 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까지 확인할 계획인가요?

FAQ

Q1. 장기요양 1등급은 몇 점인가요?

현행 시행령상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입니다.

Q2. 2등급은 몇 점인가요?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Q3. 3등급과 4등급 기준은요?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Q4. 5등급은 45점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여야 합니다.

Q5. 인지지원등급은 점수가 몇 점인가요?

45점 미만이면서 시행령상 치매 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Q6. 집에서 공식 인정점수를 계산할 수 있나요?

정확한 공식 점수 재현은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상테스트는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업데이트 로그

  • 2026-10-05: 기존 지원링크 페이지 목록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인정점수 독립 글 부재 확인
  • 2026-10-05: 1~5등급·인지지원등급 점수 기준 재확인
  • 2026-10-05: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치매 추가요건 재확인
  • 2026-10-05: 공단 안내의 90개 전체 조사항목·65개 점수활용 항목과 고시의 52개 심신상태 항목을 구분해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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