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12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월 한도액, 서비스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감경, 추가 한도와 비급여 금액은 법령·고시, 수급자의 등급과 상태, 장기요양기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비용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월 납부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제공계약서와 기관의 월별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장기요양 비용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월 부담액 = 한도 안에서 이용한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분 + 비급여
-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 시설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9% 또는 6%, 시설급여 12% 또는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입니다.
- 월 한도를 넘긴 금액과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월 총비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등급별 월 한도와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계산하려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본인부담금 계산기 열기 →
1. 현재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 찾기
| 돌봄 상황 | 먼저 검토할 서비스 | 비용 판단 핵심 | 상세보기 |
|---|---|---|---|
| 집에서 식사·세면·이동 도움이 필요함 | 방문요양 | 1회 이용시간 × 월 이용횟수 | 방문요양 비용 계산 |
| 낮 동안 보호와 식사·프로그램이 필요함 | 주야간보호 | 등급·하루 이용시간·월 이용일수·식비 |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 |
| 가족의 입원·출장·휴식으로 돌봄 공백이 생김 | 단기보호·가족휴가제 | 1일 수가·이용일수·식비 | 단기보호 비용 계산 |
| 24시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함 | 요양원 등 시설급여 |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 | 요양원 비용 계산 |
| 침대·휠체어·보행기 등이 필요함 | 복지용구 구입·대여 | 별도 연간 한도·내구연한·본인부담률 | 복지용구 한도 확인 |
| 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함 | 본인부담 감경 확인 | 15%·9%·6% 또는 20%·12%·8% 구분 | 본인부담금 계산 |
2.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급여비용 기준 한도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한도 전액 이용 시 일반 15% 예시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표의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을 전부 사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보다 적다면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추가 한도·초과분 계산 자세히 보기
3. 재가급여 월 한도에 함께 합산되는 서비스
| 서비스 | 주요 내용 | 월 한도 합산 |
|---|---|---|
| 방문요양 | 가정 방문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 포함 |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목욕 지원 | 포함 |
| 방문간호 | 간호·처치·건강관리·상담 | 포함 |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보호·식사·기능훈련 | 포함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서 숙박하며 돌봄 이용 | 포함 |
| 복지용구 | 침대·휠체어·보행기 등 구입·대여 | 별도 연간 한도 |
| 요양원 | 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 이용 | 시설급여 기준으로 별도 계산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해도 한도가 각각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달에 이용한 재가급여 비용을 모두 합산해 등급별 월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4. 2026년 본인부담률
| 대상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복지용구 |
|---|---|---|---|
| 일반 대상자 | 15% | 20% | 15% |
| 40% 감경 대상자 | 9% | 12% | 9% |
| 60% 감경 대상자 | 6% | 8% | 6% |
| 법정 면제 대상자 | 0% 가능 | 0% 가능 | 0% 가능 |
40% 감경은 급여비용의 40%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재가급여 부담률 15%에서 40%를 줄여 실제로 9%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라도 월 한도 초과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와 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월 부담금 계산 예시
4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합해 월 120만 원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식비 등 비급여가 1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4등급 월 한도액 | – | 1,409,700원 |
| 실제 재가급여 이용액 | – | 1,200,000원 |
| 일반 본인부담금 | 1,200,000원 × 15% | 180,000원 |
| 식비 등 비급여 | – | 100,000원 |
| 예상 월 부담액 | 180,000원 + 100,000원 | 280,000원 |
| 남은 월 한도 | 1,409,700원 – 1,200,000원 | 209,700원 |
이 사례는 월 한도를 넘지 않았으므로 초과분은 없습니다. 실제 비용은 서비스 이용시간, 횟수, 가산·감산과 기관별 비급여 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월 한도를 넘었을 때 계산
총 부담액 = 월 한도 안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 월 한도 초과액 전액 + 비급여
4등급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월 160만 원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 실제 이용액 | 1,600,000원 |
| 한도 안 일반 본인부담 15% | 211,455원 |
| 한도 초과액 | 190,300원 |
| 급여 관련 총 부담액 | 401,755원 |
여기에 식비나 기타 비급여가 있다면 실제 청구액은 더 커집니다. 감경 대상자도 월 한도 초과분에는 감경률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7. 재가급여와 요양원 비용 비교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생활 장소 | 집 또는 주야간보호센터 | 요양원 등 시설 |
| 대표 서비스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 일반 본인부담률 | 15% | 20% |
| 비용 계산 | 서비스 이용액을 월 한도 안에서 합산 | 1일 시설급여비용 × 입소일수 |
| 주요 비급여 | 식비·간식비·일부 추가 서비스 |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약값 |
| 가족 돌봄 부담 | 일부 남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줄어듦 |
| 비용 비교 핵심 | 월 한도 초과 여부 |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월 총액 |
가족이 저녁과 주말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이동·배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시설급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3~5등급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비급여 때문에 실제 비용이 달라집니다
| 비급여 항목 | 주로 발생하는 곳 | 계약 전 확인할 내용 |
|---|---|---|
| 식사재료비 | 요양원·주야간보호·단기보호 | 한 끼 단가와 월 예상 식수 |
| 간식비 | 요양원·주야간보호 | 월 정액인지 이용 횟수 기준인지 |
| 상급침실료 | 요양원 | 1인실·2인실 일일 추가금액 |
| 이미용비 | 요양원 | 월 정액 또는 이용 시 청구 여부 |
| 의료비·약값 | 요양원 | 외래진료·처방약 별도 부담 여부 |
| 개인 위생용품 | 요양원·재가서비스 | 기저귀·물티슈·소모품 제공 여부 |
| 추가 프로그램 | 기관별 상이 | 선택 항목인지 의무 항목인지 |
기관끼리 비용을 비교할 때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묻지 말고 한 달 동안 가족이 실제 납부할 예상 총액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가족 돌봄이 힘들 때 확인할 제도
| 상황 | 확인할 제도 | 핵심 내용 |
|---|---|---|
| 가족에게 며칠간 휴식이 필요함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대상자는 월 한도와 별도로 단기보호 등을 연 12일 범위에서 이용 가능 |
| 집에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함 | 종일방문요양 | 대상자는 가족휴가제 범위에서 연 최대 24회 이용 가능 |
| 낮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 일정 이용조건을 충족하면 월 이용한도가 추가될 수 있음 |
| 의료적 관리가 필요함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가능 |
| 침대·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필요함 | 복지용구 |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의 연간 한도 적용 |
가족휴가제 대상과 이용 가능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치매 여부와 공단 등록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 기관 선택 전 반드시 물어볼 질문
- 현재 등급과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 이번 달 예상 급여 이용액은 얼마인가요?
- 다른 재가서비스를 합치면 월 한도를 넘지 않나요?
- 식비·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각각 얼마인가요?
- 송영이나 차량 이용에 별도 비용이 있나요?
- 요양원 상급침실료는 하루 얼마인가요?
- 기저귀와 위생용품은 기관에서 제공하나요?
- 병원 동행·진료비·약값은 누가 부담하나요?
-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별도 비용이 있나요?
- 월별 청구서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제공하나요?
11. 자주 실패하는 지점
| 실수 | 생길 수 있는 문제 | 예방방법 |
|---|---|---|
| 월 한도액을 현금 지원금으로 이해 | 받을 수 있는 돈을 잘못 예상 | 서비스 이용 한도라는 점 확인 |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따로 계산 | 월 한도 초과로 청구액 급증 | 모든 재가급여 이용액 합산 |
| 본인부담률만 보고 기관 선택 | 비급여로 실제 비용 증가 | 급여·비급여 합산 견적 비교 |
| 한도 초과액에도 15%만 낸다고 생각 | 초과분 전액 부담 발생 | 월 이용계획을 미리 계산 |
|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을 더 낼 수 있음 | 공단에서 실제 적용률 확인 |
| 요양원 식비가 급여비용에 포함된다고 생각 | 월 예상액 과소 계산 | 비급여표와 계약서 확인 |
| 복지용구를 월 한도에 포함해 계산 | 한도 사용액을 잘못 판단 | 별도 연간 한도로 관리 |
| 기관의 무료·할인 제안만 보고 계약 | 부당한 본인부담금 면제 문제 가능 | 법정 감경·면제 여부 확인 |
12. 장기요양 비용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을 확인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재가·시설 급여 종류를 확인했나요?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했나요?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인했나요?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모든 이용액을 합산했나요?
- 월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계산했나요?
- 일반·감경·면제 중 실제 본인부담률을 확인했나요?
- 식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비급여표를 받았나요?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월 총비용을 비교했나요?
- 복지용구의 별도 연간 한도를 확인했나요?
- 가족휴가제 또는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계약서와 월별 청구서에 급여·비급여가 구분돼 있나요?
FAQ
Q1.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통장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보험 적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총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Q2. 재가급여는 실제로 몇 퍼센트를 부담하나요?
일반 대상자는 한도 안에서 이용한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법정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요양원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시설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와 의료비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Q4. 2026년 4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1,409,700원입니다.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고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되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211,455원입니다.
Q5. 월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도 15%만 내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 안의 비용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Q6.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서비스 비용을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서 합산하므로 월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비용이 모두 무료인가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한도 초과분과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Q8. 요양원은 한 달에 얼마가 드나요?
등급별 시설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에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약값, 소모품비와 상급침실료 등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관별 비급여 차이가 커서 계약 전 월 총 예상액을 받아야 합니다.
Q9. 사용하지 않은 재가급여 월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수급자의 상태와 돌봄 필요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구두 안내만 믿지 말고 실제 적용되는 부담률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별 상세 비용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2026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2026
- 방문요양 비용 계산방법 2026
-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방법 2026
- 단기보호 비용 계산방법 2026
- 요양원 비용 계산방법 2026
-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한도 2026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2026
관련 허브
공식 확인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월 한도액·급여비용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데이트 로그
- 2026-07-12: 장기요양 비용 허브 전체 구조 재편
- 2026-07-12: 서비스별 상세 수가표를 하위 계산 글로 분리
- 2026-07-12: 등급별 월 한도액·본인부담률·월 초과분 중심으로 압축
- 2026-07-12: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선택 비교표 추가
- 2026-07-12: 실제 이용액 120만 원·월 한도 초과 계산 예시 정리
- 2026-07-12: 가족휴가제 연 12일·종일방문요양 최대 24회 반영
- 2026-07-12: 기관 계약 전 비급여·월 총 납부액 확인항목 보강
- 2026-07-12: 서비스별 상세 글과 최종 목적지 URL 연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