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2026: 건강보험료 13.14%·월급별 공제액 예시

최종 확인일: 2026-06-05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변동 가능: 실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액,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건강보험료 정산, 자격 변동, 감면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액과 월급 공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 결과, 회사 급여처리 기준, 건강보험료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은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한 뒤,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13.14%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와 비교하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입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공제됩니다.
  •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약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4,171원으로 합계 약 122,021원이 공제됩니다.

오늘의 미션

  1.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2.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3.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4.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5.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월급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6.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고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궁금하다 →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루트 B :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는지 확인
  • 루트 C :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됐다 → 지역가입자 고지서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확인
  • 루트 D : 4월에 공제액이 커졌다 →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확인
  • 루트 E :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까지 함께 계산

1. 장기요양보험료란?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됩니다.

구분내용확인할 것
건강보험료건강보험 급여 재원보수월액, 소득·재산
장기요양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건강보험료의 13.14%
직장가입자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급여명세서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고지서에 함께 부과건강보험 고지서

2.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구분2025년2026년비고
건강보험료율7.09%7.19%직장가입자 전체 보험료율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율3.545%3.595%근로자 부담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0.9448%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2.95%13.14%실무 계산에 사용

3. 장기요양보험료 기본 계산식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직장가입자 월급 공제 합계

월급 공제 합계 = 근로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항목계산식비고
근로자 건강보험료보수월액 × 3.595%2026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건강보험료 × 13.14%월급에서 함께 공제
총 공제액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급여명세서 확인

4. 월급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표

아래 표는 2026년 직장가입자 근로자 본인 부담분 기준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 공제액은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정산,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장기요양보험료공제 합계 예시
2,000,000원71,900원9,448원81,348원
2,500,000원89,875원11,810원101,685원
3,000,000원107,850원14,171원122,021원
3,500,000원125,825원16,533원142,358원
4,000,000원143,800원18,895원162,695원
5,000,000원179,750원23,619원203,369원
6,000,000원215,700원28,343원244,043원

5.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 원

보수월액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계산식금액
보수월액3,000,000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3,000,000원 ×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107,850원 × 13.14%약 14,171원
공제 합계107,850원 + 14,171원약 122,021원

6. 계산 예시 2: 월급 400만 원

보수월액이 4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은 143,80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8,895원입니다.

항목계산식금액
보수월액4,000,000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4,000,000원 × 3.595%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143,800원 × 13.14%약 18,895원
공제 합계143,800원 + 18,895원약 162,695원

7. 계산 예시 3: 월급 500만 원

보수월액이 5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은 179,7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3,619원입니다.

항목계산식금액
보수월액5,000,000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5,000,000원 × 3.595%179,750원
장기요양보험료179,750원 × 13.14%약 23,619원
공제 합계179,750원 + 23,619원약 203,369원

8. 건강보험료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표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아래처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계산식장기요양보험료합계
80,000원80,000원 × 13.14%10,512원90,512원
100,000원100,000원 × 13.14%13,140원113,140원
120,000원120,000원 × 13.14%15,768원135,768원
150,000원150,000원 × 13.14%19,710원169,710원
200,000원200,000원 × 13.14%26,280원226,280원

9.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바로 곱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이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월급에 바로 곱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입니다. 월급 자체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잘못된 계산올바른 계산설명
월급 × 13.14%건강보험료 × 13.14%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300만 원 × 13.14% = 394,200원107,850원 × 13.14% = 약 14,171원월급에 직접 곱하면 과다 계산
장기요양보험료만 따로 고지된다고 생각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공제급여명세서에서 함께 확인

10.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붙입니다.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가 산정된 뒤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보수월액소득·재산 등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 × 13.14%
부담 방식근로자와 회사가 건강보험료 절반씩 부담세대 단위 부담
확인 자료급여명세서건강보험 고지서
주의사항4월 정산 영향 가능소득·재산 변동 영향 가능

11.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예시

지역가입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후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항목가정계산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고지액 기준130,000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130,000원 × 13.14%17,082원
월 납부 합계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130,000원 + 17,082원147,082원

12. 퇴사 후 장기요양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뀌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달라집니다.

상황건강보험료 영향장기요양보험료 영향
직장가입자 유지보수월액 기준월급 공제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소득·재산 기준고지서에 함께 부과
피부양자 등록본인 보험료 없음별도 장기요양보험료 없음
임의계속가입 신청퇴직 전 직장보험료 기준 활용 가능건강보험료와 함께 산정

13. 4월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상황건강보험료 정산장기요양보험료 영향
전년도 보수 증가추가 납부 가능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 가능
전년도 보수 감소환급 가능장기요양보험료도 환급 가능
상여금 증가정산액 증가 가능동반 증가 가능
중도입사·퇴사근무기간별 정산회사 처리 기준 확인

14.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면 같은 건강보험료라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더 커집니다.

원인내용확인할 것
건강보험료율 인상건강보험료가 커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증가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2026년 13.14% 적용전년도 대비 변화
월급 인상보수월액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증가보수월액
4월 정산전년도 보수 정산 반영급여명세서
지역가입자 전환소득·재산 기준으로 변경건강보험 고지서

15. 장기요양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다른 개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와 급여 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장기요양보험료장기요양급여
성격보험료 납부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건강보험 가입자 등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건강보험 고지서장기요양인정서
주의사항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등급판정 필요

16.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를 적용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했나요?
  •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을 확인했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먼저 계산했나요?
  •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 고지액을 확인했나요?
  •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포함된 달인지 확인했나요?
  •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를 확인했나요?
  •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해 확인했나요?

17. 자주 하는 실수

  •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월급에 바로 곱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만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빼먹는 경우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와 전체 건강보험료를 혼동하는 경우
  • 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 4월 정산으로 공제액이 늘어난 것을 보험료율 인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고지되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자격을 혼동하는 경우

18.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월급 × 13.14%로 계산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과다 예상함
  • 실패 2 :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있는 달인데 평소 공제액과 비교함
  • 실패 3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월급 기준으로 계산함
  • 실패 4 : 건강보험료 고지액만 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확인하지 않음
  • 실패 5 :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만 봄

19. FAQ

Q1.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하면 됩니다.

Q2.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곱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13.1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Q3. 월급 30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보수월액 300만 원 기준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4,171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는 약 122,021원입니다.

Q4.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장기요양보험료도 절반 부담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각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 표시됩니다.

Q5. 지역가입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나요?

네.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면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Q6. 4월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는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건강보험료 정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Q7.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면 바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와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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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5: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율 3.595%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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