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5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변동 가능: 실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액,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건강보험료 정산, 자격 변동, 감면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액과 월급 공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 결과, 회사 급여처리 기준, 건강보험료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은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한 뒤,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13.14%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와 비교하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입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공제됩니다.
-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약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4,171원으로 합계 약 122,021원이 공제됩니다.
오늘의 미션
-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월급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고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궁금하다 →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루트 B :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는지 확인
- 루트 C :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됐다 → 지역가입자 고지서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확인
- 루트 D : 4월에 공제액이 커졌다 →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확인
- 루트 E :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까지 함께 계산
1. 장기요양보험료란?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급여 재원 | 보수월액, 소득·재산 |
| 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 건강보험료의 13.14% |
| 직장가입자 |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 | 급여명세서 |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고지서에 함께 부과 | 건강보험 고지서 |
2.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직장가입자 전체 보험료율 |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율 | 3.545% | 3.595% | 근로자 부담분 |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0.9448% | 장기요양보험료율 |
|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12.95% | 13.14% | 실무 계산에 사용 |
3. 장기요양보험료 기본 계산식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직장가입자 월급 공제 합계
월급 공제 합계 = 근로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항목 | 계산식 | 비고 |
|---|---|---|
| 근로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95% | 2026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건강보험료 × 13.14% | 월급에서 함께 공제 |
| 총 공제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급여명세서 확인 |
4. 월급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표
아래 표는 2026년 직장가입자 근로자 본인 부담분 기준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 공제액은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정산,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공제 합계 예시 |
|---|---|---|---|
| 2,000,000원 | 71,900원 | 9,448원 | 81,348원 |
| 2,500,000원 | 89,875원 | 11,810원 | 101,685원 |
| 3,000,000원 | 107,850원 | 14,171원 | 122,021원 |
| 3,500,000원 | 125,825원 | 16,533원 | 142,358원 |
| 4,00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162,695원 |
| 5,000,000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 6,000,000원 | 215,700원 | 28,343원 | 244,043원 |
5.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 원
보수월액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보수월액 | – | 3,000,000원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07,850원 × 13.14% | 약 14,171원 |
| 공제 합계 | 107,850원 + 14,171원 | 약 122,021원 |
6. 계산 예시 2: 월급 400만 원
보수월액이 4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은 143,80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8,895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보수월액 | – | 4,000,000원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 4,000,000원 × 3.595% | 143,80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43,800원 × 13.14% | 약 18,895원 |
| 공제 합계 | 143,800원 + 18,895원 | 약 162,695원 |
7. 계산 예시 3: 월급 500만 원
보수월액이 5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은 179,7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3,619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보수월액 | – | 5,000,000원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 5,000,000원 × 3.595% | 179,75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79,750원 × 13.14% | 약 23,619원 |
| 공제 합계 | 179,750원 + 23,619원 | 약 203,369원 |
8. 건강보험료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표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아래처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 계산식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 |
|---|---|---|---|
| 80,000원 | 80,000원 × 13.14% | 10,512원 | 90,512원 |
| 100,000원 | 100,000원 × 13.14% | 13,140원 | 113,140원 |
| 120,000원 | 120,000원 × 13.14% | 15,768원 | 135,768원 |
| 150,000원 | 150,000원 × 13.14% | 19,710원 | 169,710원 |
| 200,000원 | 200,000원 × 13.14% | 26,280원 | 226,280원 |
9.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바로 곱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이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월급에 바로 곱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입니다. 월급 자체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 잘못된 계산 | 올바른 계산 | 설명 |
|---|---|---|
| 월급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 300만 원 × 13.14% = 394,200원 | 107,850원 × 13.14% = 약 14,171원 | 월급에 직접 곱하면 과다 계산 |
| 장기요양보험료만 따로 고지된다고 생각 |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공제 | 급여명세서에서 함께 확인 |
10.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붙입니다.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가 산정된 뒤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건강보험료 기준 | 보수월액 | 소득·재산 등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 부담 방식 | 근로자와 회사가 건강보험료 절반씩 부담 | 세대 단위 부담 |
| 확인 자료 |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 고지서 |
| 주의사항 | 4월 정산 영향 가능 | 소득·재산 변동 영향 가능 |
11.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예시
지역가입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후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항목 | 가정 | 계산 | 금액 |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고지액 기준 | – | 130,00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130,000원 × 13.14% | 17,082원 |
| 월 납부 합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130,000원 + 17,082원 | 147,082원 |
12. 퇴사 후 장기요양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뀌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달라집니다.
| 상황 | 건강보험료 영향 | 장기요양보험료 영향 |
|---|---|---|
| 직장가입자 유지 | 보수월액 기준 | 월급 공제 |
|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 소득·재산 기준 | 고지서에 함께 부과 |
| 피부양자 등록 | 본인 보험료 없음 | 별도 장기요양보험료 없음 |
| 임의계속가입 신청 | 퇴직 전 직장보험료 기준 활용 가능 | 건강보험료와 함께 산정 |
13. 4월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건강보험료 정산 | 장기요양보험료 영향 |
|---|---|---|
| 전년도 보수 증가 | 추가 납부 가능 |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 가능 |
| 전년도 보수 감소 | 환급 가능 | 장기요양보험료도 환급 가능 |
| 상여금 증가 | 정산액 증가 가능 | 동반 증가 가능 |
| 중도입사·퇴사 | 근무기간별 정산 | 회사 처리 기준 확인 |
14.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면 같은 건강보험료라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더 커집니다.
| 원인 | 내용 | 확인할 것 |
|---|---|---|
| 건강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가 커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증가 | 건강보험료율 |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2026년 13.14% 적용 | 전년도 대비 변화 |
| 월급 인상 | 보수월액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증가 | 보수월액 |
| 4월 정산 | 전년도 보수 정산 반영 | 급여명세서 |
| 지역가입자 전환 | 소득·재산 기준으로 변경 | 건강보험 고지서 |
15. 장기요양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다른 개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와 급여 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급여 |
|---|---|---|
| 성격 | 보험료 납부 | 요양서비스 이용 |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등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
| 확인 자료 |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고지서 | 장기요양인정서 |
| 주의사항 |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 | 등급판정 필요 |
16.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를 적용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했나요?
-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을 확인했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먼저 계산했나요?
-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 고지액을 확인했나요?
-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포함된 달인지 확인했나요?
-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를 확인했나요?
-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해 확인했나요?
17. 자주 하는 실수
-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월급에 바로 곱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만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빼먹는 경우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와 전체 건강보험료를 혼동하는 경우
- 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 4월 정산으로 공제액이 늘어난 것을 보험료율 인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고지되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자격을 혼동하는 경우
18.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월급 × 13.14%로 계산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과다 예상함
- 실패 2 :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있는 달인데 평소 공제액과 비교함
- 실패 3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월급 기준으로 계산함
- 실패 4 : 건강보험료 고지액만 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확인하지 않음
- 실패 5 :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만 봄
19. FAQ
Q1.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하면 됩니다.
Q2.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곱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13.1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Q3. 월급 30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보수월액 300만 원 기준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4,171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는 약 122,021원입니다.
Q4.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장기요양보험료도 절반 부담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각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 표시됩니다.
Q5. 지역가입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나요?
네.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면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Q6. 4월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는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건강보험료 정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Q7.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면 바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와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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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 2026: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예시
- 계산방법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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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율 3.595%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