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계산 2026: 건강보험료 13.14%·월급별 공제액

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경감·면제, 휴직·국외체류, 소급정산과 공단 단수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일반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 고지서와 차이가 있다면 먼저 실제 건강보험료와 공단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다음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소득 × 0.9448%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액만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본인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0.4724%

  • 월급 200만원이면 본인 부담액은 약 9,450원입니다.
  • 월급 300만원이면 약 14,170원입니다.
  • 월급 500만원이면 약 23,620원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13.14%를 곱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1.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구분2025년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0.9448%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12.95%13.14%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17,845원18,362원 예상
월평균 증가액517원 예상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보수·소득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고,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실제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2. 두 가지 계산식이 모두 나오는 이유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7.19% × 13.14% ≒ 0.9448%

계산방법사용할 때계산식
건강보험료 기준급여명세서·고지서의 건강보험료를 알고 있음건강보험료 × 13.14%
소득 기준보수월액·소득월액을 알고 있음소득 × 0.9448%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만 계산보수월액 × 약 0.4724%

비율을 소수점에서 반올림해 표시하므로 두 계산식의 결과가 몇 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건강보험공단 고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일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전체 보험료율근로자 부담회사 부담
건강보험료보수월액의 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의 0.9448%약 0.4724%약 0.4724%
건강보험+장기요양약 8.1348%약 4.0674%약 4.0674%

직장인 본인 장기요양보험료 = 직장인 본인 건강보험료 × 13.14%

4. 월급별 직장인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이 월급과 같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은 단수처리 등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본인 건강보험료본인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장기요양 합계
1,000,000원35,950원약 4,720원약 40,670원
1,500,000원53,925원약 7,090원약 61,015원
2,000,000원71,900원약 9,450원약 81,350원
2,500,000원89,875원약 11,810원약 101,685원
3,000,000원107,850원약 14,170원약 122,020원
3,500,000원125,825원약 16,530원약 142,355원
4,000,000원143,800원약 18,900원약 162,700원
5,000,000원179,750원약 23,620원약 203,370원
6,000,000원215,700원약 28,340원약 244,040원
7,000,000원251,650원약 33,070원약 284,720원

5. 월급 300만원 계산 예시

  • 보수월액: 3,000,000원
  • 근로자 건강보험료율: 3.595%
  • 장기요양보험료 비율: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7,850원 × 13.14% = 약 14,170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 약 122,020원

회사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자 부담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별도 부담합니다.

6. 월급 500만원 계산 예시

  • 보수월액: 5,000,000원
  • 근로자 건강보험료: 179,750원

장기요양보험료 = 179,750원 × 13.14% = 약 23,620원

근로자 건강보험·장기요양 합계 = 약 203,370원

7. 2025년보다 얼마나 오르나요?

보수월액이 같다는 가정으로 직장인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보수월액2025년 약 0.4591%2026년 약 0.4724%월 증가액
1,000,000원약 4,590원약 4,720원약 130원
2,000,000원약 9,180원약 9,450원약 270원
3,000,000원약 13,770원약 14,170원약 400원
4,000,000원약 18,360원약 18,900원약 540원
5,000,000원약 22,960원약 23,620원약 660원
6,000,000원약 27,550원약 28,340원약 790원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장기요양 전체 증가액은 위 장기요양 증가액보다 큽니다.

8.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급여명세서에는 다음처럼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급여명세서 검산 = 건강보험 공제액 × 13.14%

급여명세서 예시

  • 건강보험 공제액: 150,000원
  •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예상: 150,000원 × 13.14%

150,000원 × 13.14% = 약 19,710원

실제 명세서가 19,700원 안팎이라면 단수처리 차이일 수 있습니다.

9. 보수월액과 월급이 다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현재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항목보험료 반영 가능성
기본급일반적으로 반영
정기수당보수에 포함될 수 있음
상여금보수총액 신고·정산에 반영 가능
식대 등 비과세 급여보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퇴직금일반적인 월 보수와 별도
세후 실수령액보험료 계산기준이 아님

월급에 0.4724%를 곱한 금액과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보수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10.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바뀝니다

건강보험료 변동 원인장기요양보험료 영향
보수월액 증가건강보험료와 함께 증가
보수월액 감소건강보험료와 함께 감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추가징수·환급 가능
소급 자격변동장기요양보험료도 소급 정산 가능
보험료 경감경감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11.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과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발생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됩니다.

가상 예시

  •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 300,000원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 13.14%

장기요양 추가정산액 = 300,000원 × 13.14% = 약 39,420원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환급 또는 상계될 수 있습니다.

12.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이자·배당·사업·임대·연금 등 소득이 있어 별도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해당 건강보험료에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보수 외 소득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 13.14%

가상 예시

  •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월 80,000원

추가 장기요양보험료 = 80,000원 × 13.14% = 약 10,510원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개인 건강보험 고지서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한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13.14%를 곱합니다.

지역 장기요양보험료 = 지역 건강보험료 × 13.14%

지역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예상월 고지 합계 예상
50,000원약 6,570원약 56,570원
80,000원약 10,510원약 90,510원
100,000원약 13,140원약 113,140원
150,000원약 19,710원약 169,710원
200,000원약 26,280원약 226,280원
300,000원약 39,420원약 339,420원
500,000원약 65,700원약 565,700원

지역가입자는 월소득에 0.9448%만 곱해 직접 계산하기보다 실제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13.14%를 곱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바뀌는 경우

  • 종합소득 자료가 새로 반영됐습니다.
  •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증가·감소했습니다.
  • 재산 과세표준이 변동했습니다.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경됐습니다.
  • 세대 합가·분리 등 세대구성이 바뀌었습니다.
  • 소득 조정·정산을 신청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달부터 함께 변동됩니다.

15.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본인 명의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격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부과함께 부과
지역가입자세대 단위 부과함께 부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별도 부과 없음별도 부과 없음
의료급여 수급권자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름일반 건강보험 고지 방식과 다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내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내는 이용료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납부합니다.
  • 가족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어도 납부합니다.
  • 연령이 젊어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납부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험료를 환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17.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차이

구분장기요양보험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언제 내나요?건강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장기요양서비스를 실제 이용할 때 납부
누가 내나요?건강보험 가입자장기요양 수급자
계산기준건강보험료의 13.14%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
일반 재가급여해당 없음급여비용의 15%
일반 시설급여해당 없음급여비용의 20%

매월 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많다고 나중에 장기요양시설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2026

18.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면제 가능성

건강보험료 경감·면제 사유가 적용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확인할 내용
휴직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정산
국외 장기체류건강보험료 면제·정지 요건
섬·벽지 근무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군 복무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처리
재난·특별재난지역한시적 보험료 경감 여부
소득 감소지역가입자 소득 조정·정산

장기요양보험료만 별도로 낮추기보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19. 휴직 중 장기요양보험료

휴직자는 건강보험료가 휴직 종류와 보수 지급 여부에 따라 경감되거나 복직 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실제 산정된 휴직자 건강보험료에 13.14%를 적용해 부과됩니다.

  • 무급휴직
  • 육아휴직
  • 질병휴직
  • 유급휴직

휴직 종류마다 건강보험료 산정이 다르므로 월급에 직접 0.4724%를 곱하지 말고 휴직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사용합니다.

20. 입사·퇴사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부과 여부를 따라갑니다.

상황장기요양보험료 처리
직장 건강보험 자격 취득건강보험료 부과월부터 함께 부과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지역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
피부양자 취득별도 보험료 부과 종료 가능
자격변동 소급처리장기요양보험료도 소급 정산 가능

21.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

상승 원인확인방법
2026년 요율 인상12.95%에서 13.14%로 변경 확인
건강보험료율 인상7.09%에서 7.19%로 변경 확인
보수월액 증가급여명세서·보수월액 조회
건강보험 연말정산정산보험료 항목 확인
보수 외 소득보험료 발생개인 건강보험 고지서 확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자격변동일 확인
보험료 경감 종료경감 적용기간 확인

22. 장기요양보험료가 잘못된 것 같을 때

  1.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 고지서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3.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4. 건강보험 연말정산·소급정산 항목을 확인합니다.
  5.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지역가입자는 자격·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7.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내역을 요청합니다.

검산 예시

  •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180,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3,900원으로 표시

180,000원 × 13.14% = 23,652원

차이가 크다면 건강보험 정산분이나 다른 부과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23. 자주 실패하는 지점

실수발생하는 문제예방방법
월급에 13.14%를 곱함보험료를 지나치게 크게 계산건강보험료에 13.14% 적용
월급에 0.9448%를 곱한 금액을 전부 근로자 부담으로 계산직장인 본인 부담을 두 배로 계산근로자는 약 0.4724% 적용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은 돈으로 생각급여명세서 공제액 혼동두 항목을 별도 확인
지역가입자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고 생각고지액을 절반으로 예상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된다고 생각환급 신청 오해사회보험료 구조 확인
장기요양보험료와 시설 본인부담금을 혼동요양비용 예상 오류보험료·서비스 비용 분리 계산
2025년 12.95%를 계속 사용2026년 보험료 과소계산13.14% 적용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확인하지 않음보험료 급증 원인 파악 실패정산내역 확인

24. 확인 체크리스트

  •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13.14%를 적용했나요?
  • 소득 대비 보험료율 0.9448%와 혼동하지 않았나요?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중 어느 유형인가요?
  • 직장인은 본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했나요?
  • 지역가입자는 실제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사용했나요?
  • 보수월액과 현재 월급이 같은지 확인했나요?
  •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있나요?
  • 건강보험 연말정산 또는 소급정산이 있었나요?
  •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자격이 바뀌었나요?
  • 휴직·국외체류·경감 사유가 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와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구분했나요?
  • 실제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했나요?

FAQ

Q1.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소득 대비 0.9448%이며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Q2.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명세서나 고지서의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면 됩니다.

Q3. 직장인은 월급의 0.9448%를 모두 내나요?

아닙니다. 일반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나누어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은 보수월액의 약 0.4724%입니다.

Q4.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는 단순 계산상 월 약 14,170원입니다.

Q5. 월급 50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보수월액이 500만원이라면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약 23,620원입니다.

Q6.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13.14%를 곱합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140원입니다.

Q7.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Q8. 장기요양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내나요?

네.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Q9.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면 요양원 비용이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Q10.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0.9182%에서 0.9448%로,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Q11. 건강보험료가 환급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환급되나요?

자격변동이나 정산으로 건강보험료가 환급되면 관련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환급 또는 상계될 수 있습니다.

Q12. 급여명세서 금액이 계산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수월액, 단수처리, 연말정산, 소급 자격변동, 보수 외 소득보험료와 보험료 경감 등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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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339줄의 반복 계산표와 보험료·본인부담금 설명을 전면 재구성
  • 2026-07-03: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반영
  • 2026-07-03: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13.14%와 직장인 본인 부담 약 0.4724% 반영
  • 2026-07-03: 월급 100만~700만원 직장가입자 공제액 표 재계산
  • 2026-07-03: 2025년 대비 월 보험료 증가액 비교표 추가
  • 2026-07-03: 지역 건강보험료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표 추가
  • 2026-07-03: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와 연말정산 관계 보강
  • 2026-07-03: 피부양자·휴직·자격변동·소급정산 처리 추가
  • 2026-07-03: 장기요양보험료와 재가·시설 본인부담금의 차이 분리
  • 2026-06-02: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