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의료급여: 선정기준 40%·1~6인 금액·부양비 폐지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94,417원, 4인 가구는 월 2,771,954원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가족이 지원한다고 간주하던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전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의료급여를 확인할 때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2027 의료급여 1~6인 선정기준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인상액
1인 1,025,695원 1,094,417원 68,722원
2인 1,679,717원 1,792,258원 112,541원
3인 2,143,614원 2,287,236원 143,622원
4인 2,597,895원 2,771,954원 174,059원
5인 3,022,688원 3,225,208원 202,520원
6인 3,422,381원 3,651,680원 229,299원

2027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은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의료급여의 다른 선정요건을 함께 조사해 결정됩니다.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다릅니다

2026년 1월부터 폐지된 것은 의료급여 부양비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가 실제로 받은 것처럼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가구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돼 있으므로, ‘가족 소득은 이제 전혀 보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안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과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조사해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거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다면, 2026년 부양비 폐지 이후 기준으로 다시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2027년에 확정된 것과 아직 다시 확인할 것은?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와 가구원 수별 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반면 의료기관 이용 시 1종·2종 본인부담금, 세부 신청서류, 부양의무자 예외 범위 등은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재 보건복지부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므로, 실제 2027년 신청·이용 전에는 최신 의료급여 사업안내와 주민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1인 가구 1,094,417원, 2인 1,792,258원, 3인 2,287,236원, 4인 2,771,954원, 5인 3,225,208원, 6인 3,651,680원입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 이하인지와 별도로 현재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기준 중위소득과 다른 급여 기준을 함께 보려면 2027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세요.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