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회사를 중도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을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전 직장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합니다.
그 뒤 2026년 안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지,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고, 재취업하지 않아 퇴직 당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인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 해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다니지 않았으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할 계획이 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데 이 자료가 중요합니다.
2026년 안에 재취업했다면?
같은 과세기간에 퇴사 후 다시 취업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새 회사에 제출하면 새 회사가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다만 자료가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 근무지 소득을 빼고 각각 따로 정산한 채 끝내면,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에 보완
퇴직 당시 회사가 정산했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일부 공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빠진 공제가 있고 환급이 예상된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귀속연도의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하지 못한 공제를 5월에 신고할 때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신고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월 정기신고 기간에 바로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홈택스 화면 구성과 신고기한은 실제 2027년 신고 때 다시 확인하세요.
퇴사 후 지출한 비용도 전부 공제될까요?
아닙니다. 국세청의 중도 입·퇴사자 안내 원칙에 따르면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과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중도퇴사자 확인사항 |
|---|---|
|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 근로 제공기간 지출·납입분인지 확인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근로 제공기간 사용분만 반영 |
|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 근로 제공기간 지출분만 반영 |
| 그 밖의 공제항목 | 항목별 요건에 따라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이 가능한 항목이 있음 |
따라서 퇴사 후 무직기간의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를 무조건 연말정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카드공제 계산은 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도퇴사자가 챙길 순서
- 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안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전 근무지 소득 자료를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 당시 빠진 공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빠진 공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반영합니다.
- 카드·보험·의료비·교육비 등은 근로 제공기간 지출분인지 구분합니다.
이미 낸 국세의 환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려면 홈택스 환급금 조회 2026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법령정보 소득세법상 퇴직자 연말정산 기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