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님 인적공제: 60세·소득 100만원·150만원 공제 기준

2026년 귀속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이라면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는 부모님 1명당 150만원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60세 이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요건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구분 기준
관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나이 60세 이상 (2026년 귀속은 1966.12.31. 이전 출생)
소득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액 1명당 연 150만원

여기서 ‘연 소득금액 100만원’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매출, 연금 수령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세법상 근로·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퇴직·양도소득 등을 각각 계산한 뒤 판단하는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속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나이·소득 등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해 판단하므로, 실제로 부양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 등 배우자의 부모님도 기본공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관계는 회사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하면 안 됩니다

같은 부모님을 자녀 여러 명이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사이에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다면 1명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누가 부모님을 공제할지 미리 확인해 중복신고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와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다른 공제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처럼 소득요건 적용 방식이 다른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 70세 이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나이·소득·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 70세 이상 부모님 1명은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합쳐 소득공제 25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급금 2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신고 전 확인할 것

  1. 부모님이 2026년 귀속 기준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근로·사업·연금·퇴직·양도소득 등을 포함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같은 부모님을 이미 공제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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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1월 발표한 연말정산 오류 안내에서도 소득요건 초과 부양가족과 부모님 중복공제를 주요 실수로 안내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5년 귀속 신고 사례를 설명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그 사례와 현행 소득세법상의 기본공제 요건을 구분해 적용했습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안내 · 국세법령정보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