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세액공제: 9세 기준·2017년생 예외·1명 25만원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중 법에서 정한 연령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입니다.

공제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이며 3명을 초과하면 1명당 40만원씩 추가됩니다. 2026년에는 연령기준 개정과 한시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나이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26년은 9세 이상 한시 적용, 2017년생은 제외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은 자녀세액공제 본문 연령기준을 13세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동시에 부칙에서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을 한시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칙은 2017년생은 한시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단순히 ‘9세 이상이면 모두 공제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연령만 맞는다고 바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항목 2026 기준
일반적인 자녀 나이 20세 이하 기본공제 요건
소득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자녀세액공제 연령 2026 한시기준과 2017년생 예외 별도 적용

일반적인 비장애인 자녀라면 기본공제의 20세 이하 요건까지 함께 보므로, 출생연도만 놓고 보면 2026 귀속 대상은 대체로 2006~2016년생 범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적용은 소득요건과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자녀세액공제 금액

공제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액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5명 175만원

법 조문상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이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액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별도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했다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른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 순서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신생아처럼 일반 자녀세액공제 연령요건에 아직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입양 공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순서

  1.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2026년 한시 연령기준과 2017년생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4. 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25만원·55만원·95만원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5. 2026년에 출산·입양했다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공제도 확인합니다.
  6.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해 기본공제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설명은 2026 부모님 인적공제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자녀장려금 감액 사유 2026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소득세법 2026년 4월 21일 개정문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제50조 · 국세청 중복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