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15%·700만원 한도·실손보험

202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 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볼 기준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는지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초과분에 1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금액은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다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특정 대상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3%를 먼저 넘겨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전액에 바로 1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총급여 × 3%를 계산한 뒤 그 금액을 넘는 의료비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일반 의료비만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3% 기준은 150만원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은 150만원이고,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22만5,000원입니다.

일반 의료비만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3%를 뺀 850만원이 계산되지만 일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으므로 세액공제액은 최대 105만원입니다.

2026 의료비 공제율과 한도

구분 세액공제율 공제대상 금액 한도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15% 연 700만원
본인 15% 한도 없음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15% 한도 없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15% 한도 없음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15%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법정 별도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법정 별도 한도 없음

다만 700만원 한도가 없는 항목도 총급여 3%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의료비가 3%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이 한도 없는 의료비나 미숙아·난임 의료비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비가 공제되나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다음 항목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과 한약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간소화자료에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제대상 여부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 가족 범위 안에서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족의 의료비를 여러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하면 안 되고, 실제로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의 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공제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본인과 가족의 연간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2.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3. 총급여 × 3%를 계산해 공제 시작선을 확인합니다.
  4. 일반 의료비와 한도 없는 의료비를 구분합니다.
  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6. 안경·콘택트렌즈 1인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7. 다른 가족이 같은 의료비를 중복공제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의 일반적인 소득요건과 인적공제가 궁금하다면 2026 부모님 인적공제도 참고하세요. 의료비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