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 금액을 계산하고,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6 교육비 공제율과 한도
| 대상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15% |
|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 15% |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15%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15%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15% |
공제대상 교육비가 한도까지 인정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취학 전·초중고생은 1명당 최대 45만원, 대학생은 1명당 최대 135만원의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누구 것이 공제되나요?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며 지급한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도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인정하지만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또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포함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초등 저학년 예능·체육 수강료도 확인
2026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초등학생의 일부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기준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법에서 정한 예능분야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모든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은 시행령이 정한 예능분야 교습과정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도 법에서 정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 역시 초등학생 교육비의 전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교복·현장체험학습·취학 전 학원비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 범위에 포함
-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의 현장체험학습비: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 포함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월 단위 교습과정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 등 법정 요건 충족 필요
- 학교 급식비·교과서대금·학교 방과후 수업료 등도 법정 교육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교복비 50만원과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은 해당 비용 자체의 인정 한도이며, 학생 유형별 전체 교육비 한도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순서
-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이 본인인지 부양가족인지 구분합니다.
- 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한도 없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양가족 대학원 교육비와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는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초등 저학년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나이·학년·교습형태 요건을 확인합니다.
- 교복비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등 항목별 한도를 확인합니다.
- 장학금 등 비과세되는 지원금으로 충당한 교육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녀 관련 공제를 함께 확인하려면 2026 자녀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의료비 공제 기준은 2026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장학금·대출 절차는 세액공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방법과 학자금대출 상환방법을 참고하세요. 장학금·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