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청약철회·환불 2026: 7일 기준·반품비·하자 대응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상품을 반품하려면 먼저 단순 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른 상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과 반송비 부담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단순 변심은 언제까지 환불 요청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그 이후 받았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판매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 기산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쇼핑몰 주문 내역이나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진행하고, 신청 날짜와 판매자 답변을 보관하세요. 모든 거래에서 주문일로부터 7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설명과 다른 제품이 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면 원칙적인 7일 기간과 별개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알았다면 바로 사진·상품설명 캡처·구매내역을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라면 단순한 개봉만으로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 책임에 따른 제품 훼손,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현저한 감소,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 제공이 시작된 일부 용역·디지털콘텐츠 등은 단순 변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와 상품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반품 택배비와 위약금은 누가 내나요?

  • 단순 변심으로 적법하게 청약철회: 소비자가 반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청약철회 자체를 이유로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돼 청약철회: 판매자가 반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반송 방법과 비용 부담에 대한 판매자 답변을 문자 등으로 확보하세요. 거래 유형과 계약 위반 원인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5. 물건을 돌려보냈다면 환불은 언제 되나요?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반환된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 상품 미공급 상태에서는 법에서 정한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카드 취소 접수 시점과 카드 명세서 반영 시점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6. 환불 거절 시 실무 순서

  1. 주문번호·배송일·판매자 정보·상세페이지를 확보합니다.
  2. 단순 변심 또는 계약과 다른 점을 명확히 적어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3. 답변·반송 요청·택배 내역을 보관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중고거래에도 7일 규칙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인지 등 계약 당사자와 거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정황이 있다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방법과 증빙자료 준비도 참고하세요.

7일이 지났는데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끝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제17조 제3항의 별도 기간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실제 적용은 거래 종류·고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