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지만 상품은 오지 않고 판매자도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 피해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배송 지연과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하려는 형사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의 공식 절차를 바탕으로 실제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 어떤 중고거래가 경찰 신고 대상인가요?
실제 상품을 보낼 의사가 없는데도 물건을 파는 것처럼 속여 송금을 유도했거나, 거짓 송장·타인 상품 사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 등이 있다면 사기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상태에 관한 다툼, 환불 조건 분쟁, 며칠간의 배송 지연만으로 형사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ECRM은 해킹·사기 등 형사처벌 대상 사이버범죄의 신고를 안내하고, 단순 환불·배송지연·개인 간 다툼이나 약관 피해 등 민사 성격의 사안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접수 대상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면 경찰 민원상담 182나 담당 경찰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송금 후 연락이 끊겼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 이체기록 확보: 송금 계좌, 금액, 날짜·시각과 수취인 정보가 포함된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 원본 판매글 저장: 거래 플랫폼의 상품 제목, 가격, 사진, 게시 URL, 판매자 계정 ID 등을 확보합니다. 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이 보이도록 남깁니다.
- 대화 원본 보관: 상품 상태를 설명한 채팅, 배송 약속, 송금 유도, 연락 두절 정황을 포함한 전체 대화를 저장합니다. 일부 문장만 자르면 맥락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연락 기록 남기기: 약속한 배송일과 실제 진행 여부를 문의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 금융기관에 문의: 최근 송금한 금액의 반환·취소 가능성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합니다. 모든 중고거래 다툼에서 법률상 지급정지나 자동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경찰청 ECRM 온라인 접수 방법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공식 주소로 접속합니다.
- 피해자 본인 기준으로 신고 대상과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제3자 신청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정보, 거래 장소(온라인 플랫폼), 상품 내용, 피해 날짜와 금액, 신고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입금내역, 상품 게시글과 메신저 대화 등 증빙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합니다.
- 접수 후 임시접수번호와 경찰서 방문 안내, 추가 자료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입력만으로 모든 신고가 정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 방문·피해자 진술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수 피해자의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석하지 않고 수사 진행이 가능한 예외도 있으므로 접수 화면의 개별 안내가 우선합니다.
4. 경찰서 방문 시 가져갈 자료
| 종류 | 준비 방법 |
|---|---|
| 신분 확인 | 공식 접수 안내에 따른 신분증 |
| 대금 지급 | 은행·간편결제 거래내역, 송금 확인증 |
| 계약 내용 | 판매글, 상품 사진, 가격, 약속한 배송·수령 방법 |
| 대화 경위 | 구매 결정부터 송금·연락 두절까지의 대화 |
| 온라인 접수 결과 | ECRM 임시접수번호, 출력·저장한 신고 내용 |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화면 외에 가능한 경우 원본 채팅·거래기록도 보존해 두세요. 상대방의 실제 이름이나 주소를 모른다면 추측해서 작성하지 말고 확인한 ID·계좌 등 사실만 제출해야 합니다.
5. 범죄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 접수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 상대방 재산 상태와 법률상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청은 사기 등 일정 사건에서 형사 배상명령 또는 민사 지급명령·소액사건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신고만 하면 즉시 환급된다’거나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연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 연락으로 신분증 원본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공식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6. 개인 간 중고거래와 쇼핑몰 환불은 다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계약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불 기간과 반품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서는 1372 소비자상담·피해구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 대 개인 중고거래는 거래 주체와 계약 성격이 달라 같은 청약철회 규정을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분쟁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며, 범죄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경찰 신고를 고려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만 알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범위의 상대 정보와 이체내역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는 담당기관이 안내합니다. 정보가 부족하다고 없는 이름이나 주소를 만들어 쓰지 마세요.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이 필수인가요?
ECRM의 일반적인 절차에는 방문과 진술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 사건의 공식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배송 예정일 전인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배송 약속을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세요. 허위 거래 등 명백한 정황이 있다면 예정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징후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거래의 민사·형사 성격은 실제 증빙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