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5-17
공식 근거: 지방세법 재산세 납기 기준, 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 안내, 서울시 재산세 안내, 지자체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안내
변동 가능: 실제 재산세 고지금액, 납부 가능 시간, 전자고지 반영일, 카드 납부 조건, 분할납부 신청 방식,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은 지자체와 위택스 시스템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액, 분할납부 가능 여부, 체납 가산세, 환급 여부는 재산 종류,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지분율, 소유권 이전일, 소재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서울시 ETAX/S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진행해 주세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 상가, 토지, 건축물을 보유한 사람이 매년 꼭 확인해야 하는 지방세 일정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7월 또는 9월에 고지됩니다.
특히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와도 중복 고지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일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재산세 7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 2026년 재산세 9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최초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미션
-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고지 여부를 조회합니다.
-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 7월·9월 주택분 재산세 확인
- 루트 B : 상가나 건축물을 보유 중이다 → 7월 건축물분 재산세 확인
- 루트 C : 토지를 보유 중이다 → 9월 토지분 재산세 확인
- 루트 D : 세액이 크다 →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납부기한 확인
1.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2026년 납부기간 | 비고 |
|---|---|---|---|
| 7월 정기분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026년 7월 16일~7월 31일 | 7월 말까지 납부 |
| 9월 정기분 | 주택분 1/2, 토지 |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 9월 말까지 납부 |
| 주택분 소액 세액 | 일부 주택분 재산세 | 7월 일괄 부과 가능 | 지자체 조례와 고지서 확인 |
| 고액 세액 | 납부세액이 큰 재산세 | 분할납부 신청 가능 | 납부기한 전 신청 필요 |
재산세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이사 등으로 우편 수령이 어려웠다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서울시 ETAX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상황 | 납세의무자 판단 | 주의사항 |
|---|---|---|
|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 |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대상 | 실거주 여부와 무관 |
| 6월 1일에 잔금 지급 | 매수자에게 부과 가능 | 소유권 취득 기준 확인 |
| 6월 2일 이후 매도 |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 부담 가능 | 매매계약서와 잔금일 확인 |
| 5월 31일 이전 매도 | 새 소유자 부담 가능 | 등기·잔금 처리일 확인 |
| 상속재산 | 주된 상속자 또는 신고자 기준 과세 가능 | 지자체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 전후 잔금일에 따라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도자와 매수자는 잔금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7월에 내tbody>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 전후 잔금일에 따라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는 재산세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월 고지서가 1차분일 수 있습니다.
| 7월 고지 대상 | 내용 | 확인할 점 |
|---|---|---|
| 주택분 1기분 | 연간 주택분 재산세의 1/2 | 9월에 나머지 1/2 고지 가능 |
| 건축물 |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분 |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 선박 | 선박 소유자 대상 | 고지서 확인 |
| 항공기 | 항공기 소유자 대상 | 고지서 확인 |
4. 9월에 내는 재산세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이미 냈더라도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 9월 고지 대상 | 내용 | 확인할 점 |
|---|---|---|
| 주택분 2기분 | 연간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 7월과 같은 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 가능 |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구분 확인 |
| 여러 필지 보유 | 토지 소재지별 고지 가능 | 각 지자체 고지서 확인 |
| 공동소유 토지 | 지분율 기준 부과 가능 | 공유자별 고지 여부 확인 |
5.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서울시 ETAX/STAX, 은행 앱, 고지서, ARS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에서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위택스 조회 흐름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또는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 조회 대상 세목에서 재산세를 확인합니다.
- 납부기한, 고지금액,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 가능한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 후 납부확인증을 저장합니다.
스마트위택스 앱 조회 흐름
- 스마트위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 납부수단을 선택해 결제합니다.
- 납부 완료 화면을 저장합니다.
서울시 ETAX/STAX 조회 흐름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STAX 앱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진행합니다.
-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확인증을 저장합니다.
6.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온라인, 모바일, 은행, 편의점,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지자체와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납부방법 | 장점 | 주의사항 |
|---|---|---|
| 위택스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가능 | 서울시 세금은 ETAX 확인 필요 가능 |
| 스마트위택스 | 모바일 납부 가능 |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 서울 ETAX/STAX | 서울시 재산세 납부 편리 | 서울 소재 재산 중심 |
| 은행 앱 | 공과금 메뉴에서 납부 가능 | 고지내역 연동 여부 확인 |
| 가상계좌 |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납부 | 기한과 금액 정확히 확인 |
| 신용카드 | 카드 납부 가능 | 무이자 할부와 실적 인정 여부 확인 |
| ARS | 전화로 납부 가능 | 지역별 ARS 번호 확인 |
7.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는 단순히 시세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재산 종류 | 과세표준 계산 구조 | 확인할 자료 |
|---|---|---|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고지서 |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자체 시가표준액, 고지서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
| 공동소유 재산 | 전체 세액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 부과 | 등기부등본, 고지서 |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도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고지금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본세와 부가 세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8. 주택 재산세 세율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주택 재산세 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구조 |
|---|---|---|
| 6천만 원 이하 | 0.1% | 과세표준 × 0.1% |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60,000원 + 6천만 원 초과분 × 0.15% |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0.25% |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 × 0.25% |
| 3억 원 초과 | 0.4% | 570,000원 + 3억 원 초과분 × 0.4% |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그 시세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9.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세부담상한,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예시 | 과세표준 예시 | 재산세 본세 단순 계산 | 7월·9월 납부 흐름 |
|---|---|---|---|
| 300,000,000원 | 180,000,000원 | 약 270,000원 | 7월·9월 나누어 고지 가능 |
| 500,000,000원 | 300,000,000원 | 약 570,000원 | 7월·9월 나누어 고지 가능 |
| 800,000,000원 | 480,000,000원 | 약 1,290,000원 | 7월·9월 나누어 고지 가능 |
위 예시는 주택공시가격에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금액에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10.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이유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공시가격 상승, 과세표준 변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공동명의 지분, 토지분 고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인 | 내용 | 확인할 곳 |
|---|---|---|
| 공시가격 상승 | 전년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도시지역분 포함 | 도시지역 내 재산에 추가 과세 가능 | 고지서 세부내역 |
| 지방교육세 포함 |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로 함께 고지 가능 | 고지서 세부내역 |
| 토지분 별도 고지 | 상가·토지 보유 시 9월에 세액 증가 가능 | 9월 고지서 |
| 주택 2기분 착각 | 9월 고지서를 중복 고지로 오해 | 7월·9월 고지내역 비교 |
| 체납액 포함 | 이전 미납액과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음 | 위택스 체납내역 |
11.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고지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은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예시 |
|---|---|---|
| 250만 원 이하 | 분할납부 대상 아님 | 정기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 |
|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분 분할 가능 | 400만 원이면 150만 원 분할 가능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분할 가능 | 600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 분할 가능 |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 서울시 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12. 재산세 미납 시 가산세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 붙고, 본세 기준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불이익 | 대응 방법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 붙고, 본세 기준 45만 원 이상인th> |
|---|---|---|
| 납부기한 경과 | 최초 3% 납부지연가산세 가능 | 위택스에서 납기 후 금액 재조회 |
| 본세 45만 원 이상 체납 | 매월 0.66% 추가 가능 | 체납액 빠른 납부 |
| 장기 체납 |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상담 |
| 고지서 분실 | 미납 사실을 놓칠 수 있음 | 위택스·ETAX 조회 |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원래 고지금액이 아니라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납부 가능한 금액을 다시 조회한 뒤 납부하세요.
13. 공동명의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공동명의 부동산은 소유 지분에 따라 재산세가 나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각 지분권자에게 고지서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상황 | 재산세 처리 | 확인할 내용 |
|---|---|---|
| 부부 공동명의 | 지분율에 따라 각각 부과 가능 | 각자 고지서 확인 |
| 가족 공동명의 | 공유자별 지분 기준 부과 가능 | 등기부등본 지분 확인 |
| 한 사람이 대신 납부 |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중복납부 주의 |
| 고지서 일부만 수령 | 다른 공유자 고지서 별도 존재 가능 | 위택스에서 본인분 조회 |
14.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온 경우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 전체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재산세 부담 가능성 | 확인할 자료 |
|---|---|---|
| 5월 31일 잔금 완료 | 매수자 부담 가능 | 매매계약서, 등기일, 잔금일 |
| 6월 1일 잔금 완료 | 매수자 부담 가능 | 잔금일 확인 |
| 6월 2일 잔금 완료 | 매도자 부담 가능 | 6월 1일 현재 소유자 확인 |
| 계약서상 별도 정산 | 당사자 간 정산 가능 | 재산세 정산 특약 확인 |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재산세 정산을 따로 약정했더라도 지자체 고지 자체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 정산과 세금 고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성격과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성격 | 지방세 | 국세 |
| 부과 주체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납부시기 | 7월, 9월 | 보통 12월 |
| 조회 경로 | 위택스, ETAX | 홈택스 |
16. 재산세 납부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인가요?
- 7월 납부 대상인지, 9월 납부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되는 구조를 알고 있나요?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ETAX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했나요?
- 고지금액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 분할납부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납기 후 금액을 다시 조회했나요?
-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증을 저장했나요?
17. 자주 하는 실수
-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또 왔다고 중복 고지로 착각하는 경우
-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모르고 매매 잔금일을 정하는 경우
-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 위택스 조회 없이 작년 금액만 보고 납부금액을 추정하는 경우
- 재산세 본세만 보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계산에서 빼는 경우
- 분할납부 대상인데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
- 납부기한을 넘기고도 원래 고지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서울 소재 재산인데 서울 ETAX/STAX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18.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을 놓침
- 실패 2 : 6월 1일 기준 소유자 원칙을 확인하지 않음
- 실패 3 : 9월 주택분 재산세를 중복 고지로 오해함
- 실패 4 : 납부지연가산세 3%와 추가 0.66%를 확인하지 않음
- 실패 5 : 분할납부 신청 가능 세액인데 신청하지 않고 체납함
- 실패 6 : 고지서 세부내역을 보지 않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여부를 놓침
19.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산세 고지금액과 납세의무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먼저 확인하고, 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내용 | 확인 경로 |
|---|---|
| 재산세 조회·납부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
| 서울 소재 재산 | 서울시 ETAX, STAX |
| 고지금액 이의·정정 |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 분할납부 신청 | 위택스, ETAX,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
| 체납·가산세 | 위택스 체납조회, 지자체 세무부서 |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FAQ
Q1. 2026년 재산세 7월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가 대상입니다.
Q2. 2026년 재산세 9월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대상입니다.
Q3.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재산세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에 낸 금액은 1기분이고, 9월 고지서는 나머지 2기분일 수 있습니다.
Q4.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2일 이후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서울시 ETAX/STAX, 은행 앱, 고지서, ARS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최초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세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납기 후 금액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Q7. 재산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납부기한 안에 위택스, ETAX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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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7: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7월·9월 납부기간, 주택·건축물·토지별 납부 대상, 납부지연가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