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11
공식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안내
변동 가능: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기한, 과태료 기준, 신고 시스템 메뉴명, 모바일 신고 가능 여부, 확정일자 자동부여 방식, 지자체 처리 절차는 법령 개정, 시스템 개편, 지방자치단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고대상 여부, 과태료 부과 여부, 지연신고 처리, 거짓신고 판단,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처리, 보증금 보호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와 신고관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필요 시 법률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해 주세요.
바로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썼다면 바로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뿐 아니라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뒤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라고도 부릅니다.
이 제도는 단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태료,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계약 분쟁과 연결됩니다. 특히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2026년 계약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대상 계약은 지연·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 내 계약이 주택 임대차계약인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할지 정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확정일자 자동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까지 완료해 보증금 보호 요건을 함께 챙깁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전세계약을 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여부와 30일 기한 확인
- 루트 B : 월세계약을 했다 →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와 보증금 기준 확인
- 루트 C :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자동부여 확인
- 루트 D : 보증금 보호가 걱정된다 → 전입신고·실제 입주·확정일자 순서 확인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입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제도명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 |
| 신고대상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 보증금·월세 기준 확인 |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 기준 계산 |
|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 |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 |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방문 선택 |
2. 전월세 신고대상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항목 | 신고대상 기준 | 판단 방법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6,000만원은 초과가 아니고, 6,001만원부터 대상 가능 |
| 월세 | 30만원 초과 | 30만원은 초과가 아니고, 31만원부터 대상 가능 |
| 둘 중 하나만 초과 | 신고대상 가능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확인 필요 |
| 신규계약 | 대상 기준 충족 시 신고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
| 갱신계약 |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대상 가능 | 보증금·월세 변경 여부 확인 |
3. 신고대상 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등에서 적용되며, 일부 군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구분 | 신고대상 여부 | 주의사항 |
|---|---|---|
| 서울·경기·인천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확인 |
| 광역시 | 대상 지역 | 군 지역 제외 여부 확인 |
| 세종시 | 대상 지역 | 계약금액 기준도 함께 확인 |
| 제주도 | 대상 지역 | 제주시·서귀포시 확인 |
| 도의 시 지역 | 대상 가능 | 시·군 구분 확인 |
| 일부 군 지역 | 제외 가능 | 관할 지자체 확인 |
4. 신고대상 주택 범위
전월세 신고제는 아파트만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종류 | 신고대상 가능 여부 | 확인 포인트 |
|---|---|---|
| 아파트 | 대상 가능 | 보증금·월세 기준 확인 |
| 단독주택·다가구 | 대상 가능 | 호실·층·임대부분 명확히 기재 |
| 연립·다세대 | 대상 가능 | 주소와 호수 확인 |
| 주거용 오피스텔 | 대상 가능 | 실제 주거 목적 여부 확인 |
| 고시원·기숙사 | 대상 가능 | 계약 형태와 주거 목적 확인 |
| 근린생활시설 일부 | 주거 목적이면 확인 필요 | 불법용도·보증금 보호 문제 주의 |
5.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월세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황 | 기한 계산 | 주의사항 |
|---|---|---|
| 계약서 작성일 |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 입주일과 헷갈리지 않기 |
| 가계약금 입금 | 계약 주요 내용이 확정됐다면 확인 필요 | 계약 성립일 다툼 가능 |
| 계약 변경 | 변경일 기준 신고 필요 가능 | 보증금·월세 변경 여부 확인 |
| 계약 해제 | 해제 신고 필요 가능 | 신고 후 해제 시 확인 |
| 계약 갱신 | 금액 변동 시 신고대상 가능 | 동일조건 갱신은 예외 가능 |
6. 2026년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대상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가능성 | 주의사항 |
|---|---|---|
| 단순 지연신고 |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가능 |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미신고 | 과태료 대상 가능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초과 주의 |
| 거짓신고 | 더 무겁게 판단 가능 | 임대료 축소·허위 내용 금지 |
| 공동신고 거부 | 과태료 대상 가능 | 계약서 첨부 단독신고 활용 |
| 계약 해제 미신고 | 확인 필요 |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확인 |
과태료는 단순히 “무조건 최대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연 기간, 계약금액, 위반 유형,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를 놓쳤다면 바로 관할 신고관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식 | 내용 | 추천 상황 |
|---|---|---|
| 공동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 | 양쪽이 협조 가능한 경우 |
| 단독신고 | 계약서 첨부 시 한쪽 신고 가능 | 상대방이 바쁘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 |
| 대리신고 | 위임을 받아 신고 | 중개사 또는 가족이 처리하는 경우 |
| 국가 등이 당사자 | 국가 등이 일방 신고 가능 | 공공임대 등 특수 상황 |
8.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계약이 있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 주소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 준비물 | 용도 | 주의사항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내용 확인과 확정일자 자동부여 | 서명·날인된 계약서 준비 |
| 임대인 정보 | 당사자 확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정보 확인 |
| 임차인 정보 | 당사자 확인 | 전입 예정자와 계약자 확인 |
| 주택 주소 | 신고관청 결정 | 동·호수 정확히 입력 |
| 계약금액 | 신고대상 판단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정확히 입력 |
9.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신고관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준비물 | 내용 | 주의사항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내용 확인 | 원본 또는 사본 준비 |
| 신분증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위임장 | 대리신고 시 필요 가능 | 대리인 신분증도 확인 |
| 신고서 | 현장 작성 가능 | 계약내용 정확히 기재 |
| 연락처 | 처리 결과 안내 | 임대인·임차인 연락처 확인 |
10. 확정일자 자동부여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보호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구분 | 내용 | 주의사항 |
|---|---|---|
| 계약서 첨부 신고 | 확정일자 자동부여 가능 | 계약서 파일 누락 주의 |
| 계약서 미첨부 신고 | 확정일자 자동부여가 안 될 수 있음 | 별도 확정일자 확인 |
| 방문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처리 가능 | 주민센터에서 확인 |
| 신고필증 | 신고 완료 증빙 | 파일로 저장 |
| 확정일자 확인 | 부여 여부 반드시 확인 | 전입신고와 별도 |
11.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 차이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전월세 신고 | 전입신고 |
|---|---|---|
| 목적 | 임대차계약 내용 신고 |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
| 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처리기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관청 | 정부24, 주민센터 |
| 보증금 보호와 관계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가능 | 대항력 확보에 중요 |
| 서로 대체 여부 | 전입신고를 대체하지 않음 | 전월세 신고를 대체하지 않음 |
12. 확정일자와 대항력 차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연결되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 왜 중요한가 |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 판단에 중요 |
| 대항력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 |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이전 | 대항력 요건과 연결 |
| 실제 입주 | 주택 점유 | 대항력 요건과 연결 |
| 임대차신고 | 계약내용 신고 | 확정일자 자동부여 가능 |
13.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계약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상황 | 신고대상 가능성 | 확인할 것 |
|---|---|---|
| 보증금 인상 | 신고대상 가능 | 변경된 보증금 기준 |
| 월세 인상 | 신고대상 가능 |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 |
| 보증금·월세 모두 동일 | 신고 제외 가능 | 동일조건 갱신인지 확인 |
| 계약기간만 연장 | 확인 필요 | 임대료 변동 여부 중심 |
| 묵시적 갱신 | 확인 필요 | 새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
14. 계약 해제나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신고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거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제·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뒤 계약이 깨진 경우에도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황 | 확인할 것 | 실수 포인트 |
|---|---|---|
| 계약 해제 | 해제 신고 필요 여부 | 신고 후 계약 취소를 방치 |
| 보증금 변경 | 변경 신고 필요 가능 | 증액 계약 누락 |
| 월세 변경 | 변경 신고 필요 가능 | 월세 인상분 누락 |
| 계약기간 변경 | 확인 필요 | 변경합의서 보관 |
| 임대인 변경 | 확인 필요 | 매매 후 임대인 변경 통지 확인 |
15.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나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 신고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신고대상 여부와 신고완료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주의사항 | 확인 방법 |
|---|---|---|
| 중개사가 신고한다고 함 | 신고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 | 신고필증 요청 |
| 임대인이 신고한다고 함 | 기한 내 신고됐는지 확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
| 임차인이 단독 신고 | 계약서 첨부 필요 | 신고 접수내역 저장 |
| 신고를 서로 미룸 | 30일 기한 초과 위험 | 계약서 첨부 단독신고 검토 |
16.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확정일자 자동부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월세 신고 누락 영향 | 대응 |
|---|---|---|
| 과태료 | 지연·미신고 과태료 가능 | 늦었더라도 즉시 신고 상담 |
| 확정일자 | 자동부여를 놓칠 수 있음 | 별도 확정일자 확인 |
| 대항력 | 전입신고·입주가 더 직접적 |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완료 |
| 우선변제 | 확정일자 필요 |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
| 분쟁 증빙 | 신고필증이 증빙 역할 가능 | 계약서와 신고필증 보관 |
17. 신고가 늦었을 때 대응 순서
신고기한 30일을 넘겼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과 오늘 날짜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월세 기준상 신고대상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지연신고 사유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와 감경 가능성을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18. 전월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나요?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나요?
-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주택 소재지가 신고대상 지역인가요?
-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나요?
- 계약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나요?
- 신고필증을 저장했나요?
- 확정일자 자동부여 여부를 확인했나요?
- 전입신고를 별도로 진행했나요?
- 실제 입주일과 주민등록 이전일을 기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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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체크
전월세 신고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후로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 항목 | 왜 중요한가 | 확인 방법 |
|---|---|---|
| 등기부등본 | 근저당·압류·소유자 확인 | 계약 전과 잔금 전 확인 |
| 전입신고 | 대항력 요건과 연결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과 연결 | 임대차신고 또는 주민센터 확인 |
| 실제 입주 | 대항력 요건과 연결 | 이사일 기록 |
|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 반환 위험 관리 | HUG, SGI, HF 등 확인 |
20. 전월세 신고로 비용을 줄이는 포인트
-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아 과태료 위험을 줄입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확정일자 자동부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신고필증을 저장해 임대차계약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해 보증금 보호 공백을 줄입니다.
- 갱신계약 시 보증금·월세 변경 여부를 확인해 신고 누락을 막습니다.
- 중개사가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신고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합니다.
- 계약서 수정이나 해제가 있으면 변경·해제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21. 자주 하는 실수
- 입주일 기준 30일로 착각하는 경우
- 보증금 6,000만원 이하라도 월세 30만원 초과면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월세 30만원 이하라도 보증금 6,000만원 초과면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놓치는 경우
-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 갱신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저장하지 않는 경우
22. 실패 플래그
- 실패 1 : 계약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이 됨
- 실패 2 : 임대인이 신고한다고 했지만 실제 신고가 안 된 것을 늦게 발견함
- 실패 3 :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믿었지만 계약서 첨부가 누락됨
- 실패 4 : 전월세 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보증금 보호 요건이 부족해짐
- 실패 5 : 갱신계약에서 월세가 올랐는데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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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AQ
Q1. 전월세 신고제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신고대상인가요?
기준은 “초과”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내용과 지역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첨부 여부와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5.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실제 입주와 함께 챙겨야 합니다.
Q6. 갱신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동일조건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단순 지연·미신고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8. 공인중개사가 신고했다고 하면 확인 안 해도 되나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가 신고를 도와줬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완료 여부,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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