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계산기 2026: 매출세액·매입세액·환급금·지급기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며, 매입세액 등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예상치

부가세 환급금 계산기

과세 매출 공급가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기타 공제·기납부세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예상액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매출·매입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하세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이 있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입력하세요.

영세율 매출의 매출세액은 0원이며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추가 공제·기납부

예상 환급금0원
계산 중
매출세액0원
공제 매입세액0원
경감·공제세액0원
기납부세액0원
추가 납부 예상0원
영세율 매출0원

일반과세자용 단순 예상치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세액, 의제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등 실제 신고항목에 따라 홈택스 신고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계산의 기본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각종 경감·공제 − 기납부세액 + 가산세

10% 과세 매출은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입니다. 영세율 매출은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때문에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라고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금계산서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위와 같은 불공제 매입세액은 계산기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일반환급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더 빨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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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최종 확인일: 2026-08-13

안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단순 예상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신고서의 차가감 납부·환급세액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