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15
공식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통보된 이자·배당소득금액, 소득 귀속연도, 지역가입자 세대의 다른 소득과 재산, 보험료 경감·조정·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계산은 금융소득 때문에 추가되는 소득보험료를 이해하기 위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과 지역보험료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지역가입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1천만 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 금융소득 10,000,000원: 금융소득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금융소득 10,010,000원: 10,000원만이 아니라 10,010,000원 전액 반영
-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 없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
- 재산보험료는 금융소득 보험료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음
1.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은 1천만 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 건강보험료 반영 | 반영 금액 |
|---|---|---|
| 5,000,000원 | 일반적으로 미반영 | 0원 |
| 9,990,000원 | 일반적으로 미반영 | 0원 |
| 10,000,000원 | 일반적으로 미반영 | 0원 |
| 10,010,000원 | 반영 | 10,010,000원 전액 |
| 15,000,000원 | 반영 | 15,000,000원 전액 |
| 20,000,000원 | 반영 | 20,000,000원 전액 |
| 30,000,000원 | 반영 | 30,000,000원 전액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1천만 원을 넘은 금액에만 보험료가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라면 기준을 넘은 1만 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001만 원 전체를 소득월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2. 금융소득 1천만 원과 2천만 원 기준 차이
금융소득에는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기준 | 무엇을 판단하나요? | 주의할 점 |
|---|---|---|
| 연 1천만 원 |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포함 여부 |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 반영 |
| 연 2천만 원 |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세금 기준이며 건보료 기준과 다름 |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면 일반적인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 이하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1천만 원은 초과했으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금융소득 전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금융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구분 | 대표 사례 | 건강보험료 확인 |
|---|---|---|
| 예금 이자 | 정기예금·적금 이자 | 이자소득에 포함 가능 |
| 채권 이자 | 국채·회사채·채권형 상품 이자 | 이자소득에 포함 가능 |
| 배당금 | 국내주식 현금배당 | 배당소득에 포함 가능 |
| 펀드 분배금 | 펀드·ETF 과세대상 분배금 | 상품별 과세구분 확인 |
| 해외주식 배당 | 해외법인 배당금 | 국세청 신고·통보액 확인 |
| 저축성보험 차익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 | 이자소득 해당 여부 확인 |
| 비과세 금융소득 |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자·배당 | 건보료 소득에서 제외 가능 |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 실제 입금된 세후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소득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 대표 항목
| 항목 | 일반적인 처리 | 주의할 점 |
|---|---|---|
| 예금 원금 | 소득이 아님 | 이자 부분만 별도 확인 |
| 주식 매도대금 | 매도대금 전체가 금융소득은 아님 | 배당·양도소득 구분 |
| 주식 양도차익 | 이자·배당소득과 다른 소득 | 대주주·해외주식 등 세금 규정 별도 |
| 부동산 양도차익 | 양도소득 | 지역보험료 소득월액 항목과 구분 |
| 퇴직금 | 퇴직소득 | 연금으로 수령하면 별도 판단 가능 |
| 대출금 | 소득이 아님 | 이자 지급액과 혼동 주의 |
| 계좌 간 이체 | 소득이 아님 | 이체금액 자체로 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
금융자산 잔액이 많다고 금융소득 보험료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주식의 평가금액보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해 전액 반영되는 경우 단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월액 = 연간 반영 금융소득 ÷ 12개월
월 건강보험료 = 금융소득 월액 × 7.19%
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월 금융소득 관련 부담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연간 금액으로 바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연간 건강보험료 = 반영 금융소득 × 7.19%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 연간 건강보험료 × 13.14%
다만 실제 지역보험료에는 재산보험료와 다른 소득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므로 아래 금액은 금융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만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6. 금융소득별 월 건강보험료 계산표
| 연간 금융소득 | 월 건강보험료 | 월 장기요양보험료 | 월 합계 |
|---|---|---|---|
| 10,000,000원 | 금융소득분 미반영 | 금융소득분 미반영 | 0원 |
| 10,010,000원 | 약 59,977원 | 약 7,881원 | 약 67,858원 |
| 12,000,000원 | 71,900원 | 약 9,448원 | 약 81,348원 |
| 15,000,000원 | 89,875원 | 약 11,810원 | 약 101,685원 |
| 20,000,000원 | 약 119,833원 | 약 15,746원 | 약 135,579원 |
| 20,010,000원 | 약 119,893원 | 약 15,754원 | 약 135,647원 |
| 30,000,000원 | 179,750원 | 약 23,619원 | 약 203,369원 |
| 50,000,000원 | 약 299,583원 | 약 39,365원 | 약 338,949원 |
실제 고지에서는 원 단위 처리, 보험료 상한·하한, 다른 소득과 재산, 경감 또는 정산이 반영돼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7. 1천만 원과 1,001만 원의 차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 항목 | 금융소득 1천만 원 | 금융소득 1,001만 원 |
|---|---|---|
| 건보료 반영 금융소득 | 0원 | 10,010,000원 |
| 월 건강보험료 | 금융소득분 0원 | 약 59,977원 |
| 월 장기요양보험료 | 금융소득분 0원 | 약 7,881원 |
| 월 합계 차이 | – | 약 67,858원 증가 가능 |
| 연간 합계 차이 | – | 약 814,000원 증가 가능 |
금융소득이 1천만 원에서 단 1만 원 증가했는데 월 보험료는 약 6만7천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천만 원 초과분만 계산하지 않고 전체 금융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다른 소득이나 재산보험료로 최저보험료를 넘겨 납부하고 있거나 보험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증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금융소득 1,500만 원 계산 예시
- 예금 이자소득: 8,000,000원
- 주식 배당소득: 7,000,000원
- 이자·배당 합계: 15,000,000원
금융소득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1,500만 원 전체가 반영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단계 | 계산 | 금액 |
|---|---|---|
| 금융소득 월액 | 15,000,000원 ÷ 12 | 1,250,000원 |
| 월 건강보험료 | 1,250,000원 × 7.19% | 89,875원 |
| 월 장기요양보험료 | 89,875원 × 13.14% | 약 11,810원 |
| 월 합계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약 101,685원 |
| 연간 합계 | 월 합계 × 12개월 | 약 1,220,000원 |
이 사례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보험료만 계산한 것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전월세보증금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9. 금융소득 2천만 원 계산 예시
- 예금·채권 이자: 12,000,000원
- 주식·펀드 배당: 8,000,000원
- 금융소득 합계: 20,000,000원
| 항목 | 금액 |
|---|---|
| 금융소득 월액 | 약 1,666,667원 |
| 월 건강보험료 | 약 119,833원 |
| 월 장기요양보험료 | 약 15,746원 |
| 월 합계 | 약 135,579원 |
| 연간 합계 | 약 1,627,000원 |
금융소득이 정확히 2천만 원이라고 건강보험료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천만 원을 초과한 시점부터 금융소득 전액이 반영됩니다.
10. 금융소득 2,001만 원이 되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은 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세금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1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이미 전액 반영되고 있으므로, 2천만 원에서 2,001만 원으로 증가할 때는 추가된 1만 원만큼 보험료가 조금 증가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 | 월 건강·장기요양 합계 | 차이 |
|---|---|---|
| 20,000,000원 | 약 135,579원 | – |
| 20,010,000원 | 약 135,647원 | 약 68원 증가 |
건강보험료에서 큰 경계는 2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초과 여부입니다.
11. 여러 은행과 증권사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은 은행이나 증권사 한 곳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금융기관 | 이자·배당소득 |
|---|---|
| A은행 예금이자 | 4,000,000원 |
| B은행 적금이자 | 2,000,000원 |
| C증권 국내주식 배당 | 3,000,000원 |
| D증권 해외주식 배당 | 2,000,000원 |
| 연간 합계 | 11,000,000원 |
각 금융회사별 소득은 모두 1천만 원 이하이지만 합계는 1,100만 원이므로 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 전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만 따로 보지 말고 홈택스와 공단에 반영된 전체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부부 금융소득은 합산하나요?
이자·배당소득 기준 자체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무조건 한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고지되므로 같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한 부부라면 각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이 세대 보험료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남편 금융소득 900만 원 | 남편 개인 기준 1천만 원 이하 |
| 아내 금융소득 900만 원 | 아내 개인 기준 1천만 원 이하 |
| 부부 각각 900만 원 | 단순히 1,800만 원으로 합쳐 한 사람에게 부과하지 않음 |
| 남편 금융소득 1,100만 원 | 남편 금융소득 전액 반영 가능 |
| 부부가 같은 지역세대 | 세대 전체 보험료 고지액에 영향 가능 |
명의만 나누면 무조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자금 소유관계, 세금, 증여 문제와 금융상품 조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3. 금융소득은 언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나요?
금융소득이 발생한 즉시 다음 달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 확정소득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된 뒤 정해진 반영시기에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 귀속연도 |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반영기간 |
|---|---|
| 2024년 금융소득 | 2025년 11월~2026년 10월 |
| 2025년 금융소득 | 2026년 11월~2027년 10월 |
| 2026년 금융소득 | 2027년 11월~2028년 10월 |
따라서 2026년 11월에 지역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면 2026년에 받은 이자가 아니라 2025년 귀속 금융소득이 새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14. 보험료가 오른 달과 실제 소득연도가 다른 이유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받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금융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 은행·증권사에서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합니다.
-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개인별 연간 소득자료를 확정합니다.
- 국세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됩니다.
- 공단이 매년 11월 새로운 귀속연도 소득을 반영합니다.
- 새 소득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현재 예금이 이미 만기됐거나 배당이 줄었더라도 과거 금융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보험료 부담 |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절반씩 부담 |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 |
|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 지역가입자 세대가 전액 부담 |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 지역가입자 세대가 전액 부담 |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회사 지원 없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므로 체감 증가폭이 클 수 있습니다.
16. 재산보험료도 함께 나옵니다
금융소득이 반영된다고 재산보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최종 월 부담액 = 지역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항목 | 예시 금액 |
|---|---|
| 금융소득 관련 건강보험료 | 89,875원 |
| 사업·연금 등 다른 소득보험료 | 50,000원 |
| 재산보험료 | 80,000원 |
| 건강보험료 합계 | 219,875원 |
| 장기요양보험료 13.14% | 약 28,892원 |
| 최종 월 고지 예상액 | 약 248,767원 |
공단 고지서가 금융소득 계산값보다 크다면 다른 소득과 재산보험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7.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반영률은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건강보험료 평가 방향 |
|---|---|
| 이자소득 | 1천만 원 초과 시 해당 소득 전액 |
| 배당소득 | 1천만 원 초과 시 해당 소득 전액 |
| 사업소득 | 소득금액 전액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전액 |
| 근로소득 | 해당 소득의 50% |
| 연금소득 | 해당 소득의 50% |
금융소득 1,500만 원과 공적연금 1,500만 원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8. 금융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주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도 이자·배당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와 재산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연간 전체 소득 2천만 원 초과 |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 큼 |
| 사업소득 발생 |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요건 별도 확인 |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 소득 1천만 원 기준과 함께 확인 |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 피부양자 인정 어려울 수 있음 |
| 피부양자 탈락 후 지역가입 전환 | 소득·재산 기준 지역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의 금융소득 기준과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보험료 기준은 목적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9. 비과세 금융소득도 포함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소득월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상품 이름에 ‘비과세’, ‘절세’, ‘연금’, ‘ISA’가 들어간다고 모든 수익이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품의 가입일과 의무가입기간
- 비과세 한도
- 중도해지 여부
- 만기·인출 방식
- 초과 납입분
- 과세대상 분배금 여부
- 국세청에 통보된 실제 소득구분
건강보험료 예상액을 계산할 때는 상품 광고문구보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 세후 입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금이자로 계좌에 8,460,000원이 들어왔다고 금융소득을 846만 원으로 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전 이자소득은 1천만 원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
|---|---|
| 원천징수 전 이자소득 | 10,000,000원 |
| 세금 원천징수 | 1,540,000원 |
| 계좌 실수령액 | 8,460,000원 |
| 건강보험료 판단 기준 | 원천징수 전 과세소득 자료 확인 |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합산하면 금융소득을 과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1. 금융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이유
- 현재가 아니라 과거 귀속연도 금융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 정기예금이 만기됐지만 이전 연도 이자가 아직 보험료에 적용 중입니다.
- 한 금융기관의 소득만 줄었고 다른 금융기관 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 국세청 소득자료가 아직 정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득 조정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금융소득은 줄었지만 사업·연금·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 재산보험료가 올라 전체 고지액이 유지됐습니다.
- 소득 조정 후 확정소득 정산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
고지서 총액만 보지 말고 반영된 귀속연도, 소득종류별 금액과 재산점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22. 금융소득 감소도 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경우 소득 조정·정산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중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연도의 최종 합계가 연말 전에는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폐업이나 근로소득 중단보다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소득 | 이자·배당소득 조정 가능 여부 확인 |
| 입증자료 | 금융소득 지급내역·해지·만기자료 등 |
| 적용금액 | 공단이 인정한 현재 연도 예상소득 |
| 정산 | 다음 해 확정소득으로 추가부과 또는 환급 |
| 위험 | 예상보다 배당·이자가 많으면 추가납부 가능 |
조정 신청으로 당장 보험료가 줄어도 감면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23. 소득 조정 신청 전 계산 예시
2025년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예금 만기와 배당 감소로 금융소득이 9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과거 반영소득 | 현재 예상소득 |
|---|---|---|
| 연간 금융소득 | 30,000,000원 | 9,000,000원 |
| 금융소득 건보료 반영 | 30,000,000원 | 1천만 원 이하라면 미반영 가능 |
| 월 건강보험료 | 179,750원 | 금융소득분 0원 가능 |
| 월 장기요양보험료 | 약 23,619원 | 금융소득분 0원 가능 |
| 월 차이 | 약 203,000원 | |
하지만 2026년 말 실제 금융소득이 1,200만 원으로 확정되면 1,200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정산돼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 예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온 경우
| 확인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단계 | 현재 지역가입자인지 확인 |
| 2단계 | 보험료에 반영된 금융소득 귀속연도 확인 |
| 3단계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각각의 금액 확인 |
| 4단계 | 여러 금융기관의 소득이 합산됐는지 확인 |
| 5단계 | 세후 수령액이 아닌 과세소득금액 확인 |
| 6단계 | 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확인 |
| 7단계 | 주택·토지·전월세 재산보험료 확인 |
| 8단계 | 소득 조정·정산 또는 이의신청 가능성 확인 |
25. 공단 산정내역이 잘못된 경우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면 공단 지사에 소득자료 확인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이 반영됐습니다.
- 같은 이자·배당소득이 중복 반영됐습니다.
- 비과세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반영됐습니다.
- 정정된 국세청 자료가 공단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소득 귀속연도가 잘못됐습니다.
- 금융소득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릅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상실일이 잘못 적용됐습니다.
- 소득 조정 승인내역이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국세청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면 공단에서 임의로 소득금액을 수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서 지급명세·과세자료 정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6. 확인할 서류
| 서류 | 확인 목적 |
|---|---|
|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반영된 소득·재산·귀속연도 확인 |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확인 |
| 금융소득 지급명세 | 이자·배당소득 합계 확인 |
| 원천징수영수증 | 세전 금융소득과 원천징수세액 확인 |
| 은행 이자지급내역 | 금융기관별 이자 확인 |
| 증권사 배당내역 | 국내·해외 배당금 확인 |
| 비과세 확인자료 | 비과세 상품·한도 적용 확인 |
| 국세청 수정신고·경정자료 | 정정된 소득금액 확인 |
| 소득 조정·정산 신청서류 | 현재 소득감소 반영 요청 |
27.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확인 경로
| 확인처 | 확인할 내용 |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 지역보험료 산출내역 |
| The건강보험 앱 | 월별 보험료와 납부내역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소득 귀속연도·종류별 반영금액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금융소득 반영 기준과 조정 가능 여부 |
|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과 지급명세 자료 |
| 은행·증권사 |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자·배당 내역 |
28. 공단에 문의할 문구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보험료 산정내역 확인 요청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에 반영된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금융소득 귀속연도:
- 반영된 이자소득:
- 반영된 배당소득:
- 이자·배당 합계: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판정금액:
- 보험료에 반영된 금융소득 월액:
- 금융소득으로 산출된 월 건강보험료:
- 함께 반영된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재산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적용 시작월과 종료 예정월:
- 현재 소득감소에 따른 조정 신청 가능 여부: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문제 | 예방방법 |
|---|---|---|
| 1천만 원 초과분만 계산 | 보험료를 크게 과소계산 |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 반영 |
| 2천만 원 기준만 확인 | 1천만~2천만 원 구간 건보료 누락 | 세금과 건보료 기준 분리 |
| 세후 입금액으로 합산 | 실제 금융소득보다 적게 계산 | 원천징수 전 소득 확인 |
| 은행 한 곳만 확인 | 증권사·다른 은행 소득 누락 | 개인별 연간 합계 확인 |
| 예금잔액을 소득으로 계산 | 자산과 이자소득 혼동 | 해당 연도 이자만 확인 |
| 현재 이자로 2026년 보험료 판단 | 귀속연도 시차 누락 | 11월 반영소득 연도 확인 |
| 회사에서 절반 부담한다고 생각 | 지역가입자 실제 부담 과소평가 | 지역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 |
| 재산보험료를 빼고 계산 | 실제 고지액과 큰 차이 | 소득·재산보험료 합산 |
| 소득 조정을 최종 감면으로 오해 | 다음 해 추가부과 발생 | 확정소득 정산까지 고려 |
| 피부양자 기준과 지역보험료 기준 혼동 | 탈락일·보험료 예상 오류 | 각 기준을 별도로 확인 |
30. 금융소득 발생 전 체크리스트
- 올해 예상 이자소득을 금융기관별로 합산했나요?
- 국내·해외 배당소득을 함께 계산했나요?
- 세후 입금액이 아닌 세전 금융소득을 확인했나요?
- 금융소득 합계가 1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했나요?
-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 반영된다는 점을 적용했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과 구분했나요?
- 현재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피부양자라면 전체 소득 2천만 원 기준도 확인했나요?
- 지역가입자라면 주택·토지·전월세 재산보험료를 확인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함께 계산했나요?
-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 시차를 확인했나요?
- 비과세 금융상품의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 소득 감소 시 조정·정산 신청의 추가납부 위험을 확인했나요?
FAQ
Q1. 금융소득이 정확히 1천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해당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월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정확히 1천만 원이면 금융소득분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공단에 반영된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면 1만 원에만 보험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1,001만 원 전액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Q3. 금융소득 1,500만 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데 건보료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 원이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반영 기준은 1천만 원입니다.
Q4. 예금 원금 5억 원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예금 원금 자체를 금융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확인합니다. 다만 주택·토지 등 재산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배당금도 이자와 합산하나요?
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해 연간 1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Q6. 여러 은행에서 각각 500만 원씩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은행의 이자 합계가 1천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금융소득분은 제외됩니다. 다른 배당소득이 1만 원이라도 추가돼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 반영될 수 있습니다.
Q7. 해외주식 배당도 포함되나요?
해외주식 배당도 배당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확정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을 뺀 실수령액이 아니라 과세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 1천만 원에 합산하나요?
주식 매매차익은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과 구분됩니다. 국내주식·해외주식,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규정이 다르므로 이자·배당 합계에 무조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Q9. 금융소득 보험료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전년도 확정소득이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금융소득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0. 금융소득이 줄면 보험료가 바로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즉시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귀속연도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정산 신청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11.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확정적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우선 조정된 뒤 다음 해 확정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실제 금융소득이 예상보다 많으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2.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 없이 세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합니다.
Q13.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르나요?
네. 금융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면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Q14. 부부 금융소득을 합쳐 1천만 원을 판단하나요?
금융소득 기준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하면 각 세대원의 소득이 세대 보험료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15.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가 0원인가요?
금융소득분이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나 주택·토지·전월세 재산이 있으면 다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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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업데이트 로그
- 2026-07-15: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글 신규 작성
- 2026-07-15: 이자·배당소득 합계 연 1천만 원 기준 반영
- 2026-07-15: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이 아닌 금융소득 전액 반영 구조 정리
- 2026-07-15: 금융소득 1천만 원과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 차이 추가
- 2026-07-15: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반영
- 2026-07-15: 장기요양보험료 13.14% 반영
- 2026-07-15: 금융소득 1,001만·1,200만·1,500만·2천만·3천만·5천만 원 계산 추가
- 2026-07-15: 여러 금융기관과 국내·해외 배당 합산방법 정리
- 2026-07-15: 2025년 금융소득의 2026년 11월 반영시기 추가
- 2026-07-15: 세전 소득과 세후 입금액 차이 추가
- 2026-07-15: 금융소득 감소 시 조정·정산과 추가납부 위험 반영
- 2026-07-15: 피부양자 소득기준·재산보험료와 내부링크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