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5-31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의결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변동 가능: 방문요양 수가,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감경 여부, 가산 적용 여부, 월 이용 가능 횟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상 급여 종류, 이용 시간, 야간·휴일·유급휴일 제공 여부, 장기요양기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방문요양 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 감경 여부,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급여제공계획, 장기요양기관 청구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 중인 방문요양센터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진행해 주세요.
방문요양 비용 계산방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집에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을 때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핵심 계산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방문요양은 1회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면제 대상자는 0%를 부담하는 구조로 보면 됩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30분 17,450원부터 240분 70,080원까지 시간별로 다릅니다.
- 일반 대상자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본인부담합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급별 월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재가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방문요양을 1회 몇 분, 한 달 몇 회 이용할지 정합니다.
- 일반 15%, 감경 9%, 감경 6%, 면제 중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집에서 돌봄이 필요하다 → 방문요양 이용 시간과 횟수 계산
- 루트 B : 월 비용이 궁금하다 → 시간별 수가 × 이용 횟수 × 본인부담률 계산
- 루트 C : 비용이 예상보다 많다 → 월 한도액 초과·야간·휴일 가산 확인
- 루트 D : 보행기·안전손잡이도 필요하다 → 복지용구 급여비 한도액 확인
1. 방문요양이란 무엇인가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원 입소와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 중 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방문요양센터에 납부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제도 성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장기요양등급 필요 |
| 제공 장소 | 수급자의 가정 | 인정서상 재가급여 확인 |
| 제공 인력 |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계약 필요 |
| 비용 구조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15%, 9%, 6%, 면제 구분 |
2.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비용은 1회 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단위로 수가가 다릅니다.
| 1회 방문시간 | 2026년 방문요양 수가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30분 | 17,450원 | 2,618원 | 1,571원 | 1,047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2,279원 | 1,519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3,071원 | 2,047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3,909원 | 2,606원 |
| 150분 | 50,640원 | 7,596원 | 4,558원 | 3,038원 |
| 180분 | 57,020원 | 8,553원 | 5,132원 | 3,421원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5,718원 | 3,812원 |
| 240분 | 70,080원 | 10,512원 | 6,307원 | 4,205원 |
위 표는 기본 수가 기준입니다. 야간, 휴일, 유급휴일 제공 등 가산이 붙는 경우 실제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1회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뒤, 한 달 이용 횟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
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 1회 방문요양 수가 × 본인부담률 × 월 이용 횟수
일반 대상자
월 본인부담금 = 1회 방문요양 수가 × 15% × 월 이용 횟수
감경 대상자
월 본인부담금 = 1회 방문요양 수가 × 9% 또는 6% × 월 이용 횟수
| 계산 단계 | 확인할 내용 | 예시 |
|---|---|---|
| 1단계 | 1회 방문시간 | 180분 |
| 2단계 | 1회 수가 | 57,020원 |
| 3단계 | 본인부담률 | 일반 15% |
| 4단계 | 월 이용 횟수 | 20회 |
| 5단계 | 월 본인부담금 | 57,020원 × 15% × 20회 |
4. 계산 예시 1: 180분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
가장 많이 보는 예시는 하루 3시간, 즉 180분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57,020원 × 15% × 20회 | 171,060원 |
| 감경 9% | 57,020원 × 9% × 20회 | 102,636원 |
| 감경 6% | 57,020원 × 6% × 20회 | 68,424원 |
| 면제 0% | 57,020원 × 0% × 20회 | 0원 |
일반 대상자가 180분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약 17만 1천 원 수준입니다. 다만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5. 계산 예시 2: 240분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
하루 4시간, 즉 240분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하면 1회 수가가 더 높아집니다.
| 구분 | 계산식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70,080원 × 15% × 20회 | 210,240원 |
| 감경 9% | 70,080원 × 9% × 20회 | 126,144원 |
| 감경 6% | 70,080원 × 6% × 20회 | 84,096원 |
| 면제 0% | 70,080원 × 0% × 20회 | 0원 |
6. 계산 예시 3: 120분 방문요양을 월 26회 이용
하루 2시간, 주 6회 정도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월 26회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43,430원 × 15% × 26회 | 169,377원 |
| 감경 9% | 43,430원 × 9% × 26회 | 101,626원 |
| 감경 6% | 43,430원 × 6% × 26회 | 67,751원 |
| 면제 0% | 43,430원 × 0% × 26회 | 0원 |
월 26회 이용은 횟수가 많기 때문에 1회 시간이 짧아도 월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과 횟수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7. 계산 예시 4: 90분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
식사 준비, 말벗, 간단한 신체활동 지원 등 짧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90분 방문요양도 많이 검토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34,120원 × 15% × 20회 | 102,360원 |
| 감경 9% | 34,120원 × 9% × 20회 | 61,416원 |
| 감경 6% | 34,120원 × 6% × 20회 | 40,944원 |
| 면제 0% | 34,120원 × 0% × 20회 | 0원 |
8.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80분 방문요양 기준 단순 가능 횟수 |
|---|---|---|
| 1등급 | 2,512,900원 | 약 44회 |
| 2등급 | 2,331,200원 | 약 40회 |
| 3등급 | 1,528,200원 | 약 26회 |
| 4등급 | 1,409,700원 | 약 24회 |
| 5등급 | 1,208,900원 | 약 21회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방문요양 일반 이용 제한 가능 |
위 횟수는 180분 방문요양만 이용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9. 월 한도액 초과분 계산방법
방문요양 이용금액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 계산식
총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안의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 이용금액 전액
| 항목 | 예시 | 계산 |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2026년 기준 |
| 240분 방문요양 22회 이용 | 1,541,760원 | 70,080원 × 22회 |
| 한도 안 본인부담금 | 211,455원 | 1,409,700원 × 15% |
| 초과 이용금액 | 132,060원 | 1,541,760원 – 1,409,700원 |
| 총 예상 본인부담금 | 343,515원 | 211,455원 + 132,060원 |
초과분이 생기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와 급여제공계획을 세울 때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0. 야간·휴일·유급휴일 가산을 주의하세요
방문요양은 제공 시간대와 날짜에 따라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이 붙으면 급여비용이 늘고,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산 구분 | 대표 상황 | 주의사항 |
|---|---|---|
| 야간 가산 | 밤 10시 이후~다음 날 6시 전 제공 | 기본 수가보다 높아질 수 있음 |
| 휴일 가산 | 공휴일 또는 일요일 제공 | 센터와 사전 확인 필요 |
| 유급휴일 가산 |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 제공 | 가산 폭이 더 클 수 있음 |
| 중증 수급자 가산 | 일부 중증 수급자 지원 강화 | 수급자 상태와 고시 기준 확인 |
보호자가 “표에 나온 금액보다 왜 더 나왔지?”라고 느끼는 경우, 야간·휴일 가산이나 월 한도액 초과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11. 방문요양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방문요양은 단순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아닙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 필요도에 맞춰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구분 | 가능한 지원 예시 | 주의사항 |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배설 도움 | 수급자 중심 지원 |
| 일상생활 지원 | 식사 준비, 주변 정리, 세탁 등 | 수급자 생활공간 중심 |
| 정서 지원 | 말벗, 생활상담, 안부 확인 | 돌봄 목적 |
| 인지활동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 5등급·인지지원 관련 기준 확인 |
12. 방문요양에서 헷갈리기 쉬운 제한
방문요양은 수급자 본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서비스나 일반 파출부 업무와는 다릅니다.
| 헷갈리는 요청 | 주의할 점 | 확인 방법 |
|---|---|---|
| 가족 전체 식사 준비 | 수급자 중심 지원이 원칙 | 센터와 제공범위 확인 |
| 집 전체 대청소 | 수급자 생활공간 중심 | 급여제공계획 확인 |
| 가족 빨래·심부름 | 수급자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 제한 가능 |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확인 |
| 의료행위 |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 있음 | 방문간호 등 별도 확인 |
13.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모두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이용 조합 | 장점 | 비용 확인 포인트 |
|---|---|---|
| 방문요양만 이용 | 집에서 1:1 돌봄 | 방문시간·횟수 계산 |
| 주야간보호만 이용 | 센터에서 낮 시간 돌봄 | 식비·간식비·차량비 확인 |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집 돌봄과 센터 돌봄 병행 | 월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일상지원과 목욕지원 병행 | 방문목욕 수가 별도 계산 |
14. 방문요양센터 선택 시 확인할 것
방문요양 비용은 고시 수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센터의 관리, 요양보호사 배정, 일정 조정, 기록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왜 중요한가요? |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 | 공단 지정 방문요양기관인지 확인 | 급여 적용의 기본 |
| 급여제공계획 | 1회 시간, 주간 횟수, 제공 내용 | 월 비용 계산의 기준 |
| 본인부담금 청구서 | 급여·비급여·초과분 구분 | 과다 청구 방지 |
| 요양보호사 배정 | 성별, 일정, 경험, 대체 인력 | 서비스 안정성 |
| 급여제공기록지 | 실제 제공 시간과 내용 기록 | 청구내역 확인 |
| 가산 여부 | 야간·휴일·유급휴일 제공 여부 | 본인부담 증가 가능 |
15. 방문요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
방문요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면 단순히 수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월 한도액, 가산, 이용 횟수,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가 사유 | 내용 | 확인할 것 |
|---|---|---|
| 이용 횟수 증가 | 월 20회에서 26회 등으로 증가 | 급여제공기록지 |
| 방문시간 증가 | 120분에서 180분 또는 240분으로 변경 | 급여제공계획 |
| 월 한도액 초과 |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가능 | 한도 사용률 |
| 야간·휴일 가산 | 제공 시간대와 날짜에 따른 가산 | 서비스 제공일 |
| 감경 자격 변동 | 9%·6%에서 일반 15%로 변경 | 공단 감경 여부 |
| 다른 재가급여 병행 |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함께 이용 | 월 한도액 합산 사용 |
16. 방문요양 비용 확인 방법
방문요양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월 청구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월마다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흐름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방문요양센터와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합니다.
- 1회 제공시간과 월 이용 횟수를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률 15%, 9%, 6%, 0%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매월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비교합니다.
- 금액이 다르면 방문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합니다.
17. 방문요양 비용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이 유효한 상태인가요?
-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대상인가요?
- 1회 이용시간이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중 무엇인가요?
- 한 달에 몇 회 이용할 예정인가요?
- 본인부담률이 15%, 9%, 6%, 0% 중 어디인가요?
-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있나요?
-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하나요?
- 야간·휴일·유급휴일 가산이 붙는 일정이 있나요?
- 매월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를 비교하고 있나요?
18. 자주 하는 실수
- 방문요양 수가 전체를 보호자가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15% 본인부담금만 보고 월 한도액 초과분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 방문시간은 같아도 이용 횟수가 늘면 월 비용이 커지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면서 월 한도액을 따로 계산하는 경우
- 감경 대상인데 일반 15%로 계속 계산하는 경우
- 야간·휴일 가산이 붙는 일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요양보호사 업무를 가사도우미 업무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월 한도액을 초과해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함
- 실패 2 : 방문요양 180분과 240분 수가 차이를 모르고 월 비용을 과소 계산함
- 실패 3 :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더 많이 납부함
- 실패 4 : 휴일·야간 이용으로 가산이 붙었는데 일반 수가만 보고 비교함
- 실패 5 :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대조하지 않음
20. FAQ
Q1. 2026년 방문요양 3시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80분 방문요양 수가는 57,02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회 8,553원이고, 월 20회 이용하면 약 171,060원입니다.
Q2. 2026년 방문요양 4시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240분 방문요양 수가는 70,08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회 10,512원이고, 월 20회 이용하면 약 210,240원입니다.
Q3. 방문요양 본인부담률은 몇 %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로 낮아질 수 있고, 일정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Q4. 방문요양을 많이 이용하면 계속 15%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5.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되므로, 함께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6. 휴일이나 밤에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센터와 일정이 맞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야간·휴일·유급휴일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방문요양센터에 가산 여부와 본인부담금 변동을 확인하세요.
Q7. 방문요양 비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이용 중인 방문요양센터의 월 청구서, 급여제공기록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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