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6
공식 근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세율 안내,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 소득세법, 지방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변동 가능: 실제 퇴직소득세와 퇴직금 실수령액은 퇴직급여액, 비과세 퇴직소득, 근속연수, 퇴직일, 중간정산 여부, 임원 퇴직금 여부, 퇴직연금 IRP 이전 여부, 과세이연 여부, 기납부세액, 회사 원천징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금 실수령액, 과세이연 여부는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세무 전문가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공식 계산 서비스와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이 1억 원이라고 해서 1억 원 전체에 소득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실수령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오늘의 미션
- 퇴직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확인합니다.
-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세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에서 총 세금을 차감해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른다 → 퇴직금 계산방법 먼저 확인
- 루트 B : 퇴직금 세금이 궁금하다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확인
- 루트 C : 실제 입금액이 궁금하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감
- 루트 D :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 IRP 이전과 과세이연 여부 확인
- 루트 E :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 →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신고 확인
1.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처럼 매월 급여에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퇴직소득 | 퇴직으로 받는 퇴직급여 |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지방세 항목 |
| 실수령액 | 퇴직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제 입금액 |
| 확인 경로 |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
2.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중간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퇴직금에 세율을 곱하면 실제 세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순서 | 계산 단계 | 계산식 |
|---|---|---|
| 1단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적용 |
| 3단계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4단계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 5단계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6단계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7단계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 8단계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 9단계 | 실수령액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3. 퇴직소득세 기본 계산식
퇴직소득세의 핵심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항목 | 뜻 | 주의사항 |
|---|---|---|
| 퇴직급여액 |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총액 | 세전 금액 |
| 비과세소득 | 비과세 퇴직소득 | 해당 여부 확인 |
| 근속연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 | 중간정산·제외기간 확인 |
| 환산급여 | 퇴직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 세율 적용 전 단계 |
| 과세표준 |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 | 공제 후 금액 |
4. 근속연수공제 2026 기준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 중 하나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예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5년이면 500만 원 |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 10년이면 1,500만 원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 20년이면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 25년이면 5,500만 원 |
5. 근속연수별 공제액 예시
| 근속연수 | 계산식 | 근속연수공제 |
|---|---|---|
| 3년 | 3년 × 100만 원 | 3,000,000원 |
| 5년 | 5년 × 100만 원 | 5,000,000원 |
| 7년 | 500만 원 + 2년 × 200만 원 | 9,000,000원 |
| 10년 | 500만 원 + 5년 × 200만 원 | 15,000,000원 |
| 15년 | 1,500만 원 + 5년 × 250만 원 | 27,500,000원 |
| 20년 | 1,500만 원 + 10년 × 250만 원 | 40,000,000원 |
| 25년 | 4,000만 원 + 5년 × 300만 원 | 55,000,000원 |
| 30년 | 4,000만 원 + 10년 × 300만 원 | 70,000,000원 |
6.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반영한 뒤에는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한 번 더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 환산급여 구간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7. 기본세율과 누진공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8. 퇴직금 3천만 원, 근속 5년 계산 예시
퇴직급여액 3,000만 원, 근속연수 5년, 비과세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퇴직급여액 | – | 3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5년 × 100만 원 | 5,000,000원 |
| 환산급여 | (30,000,000원 – 5,000,000원) × 12 ÷ 5년 | 60,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 (6,000만 원 – 800만 원) × 60% | 39,200,000원 |
| 과세표준 | 60,000,000원 – 39,200,000원 | 20,8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20,800,000원 × 15% – 1,260,000원 | 1,860,000원 |
| 퇴직소득세 | 1,860,000원 ÷ 12 × 5년 | 775,000원 |
| 지방소득세 | 775,000원 × 10% | 77,500원 |
| 총 세금 | 775,000원 + 77,500원 | 852,500원 |
| 실수령액 | 30,000,000원 – 852,500원 | 29,147,500원 |
9. 퇴직금 5천만 원, 근속 10년 계산 예시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퇴직급여액 | – | 5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500만 원 + 5년 × 200만 원 | 15,000,000원 |
| 환산급여 | (50,000,000원 – 15,000,000원) × 12 ÷ 10년 | 4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 (4,200만 원 – 800만 원) × 60% | 28,400,000원 |
| 과세표준 | 42,000,000원 – 28,400,000원 | 13,6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13,600,000원 × 6% | 816,000원 |
| 퇴직소득세 | 816,000원 ÷ 12 × 10년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 680,000원 × 10% | 68,000원 |
| 총 세금 | 680,000원 + 68,000원 | 748,000원 |
| 실수령액 | 50,000,000원 – 748,000원 | 49,252,000원 |
10.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 계산 예시
국세청 계산 사례와 비슷한 구조로, 퇴직급여 1억 원·근속연수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퇴직급여액 | – | 10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원 + 10년 × 250만 원 | 40,000,000원 |
| 환산급여 | (100,000,000원 – 40,000,000원) × 12 ÷ 20년 | 36,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 60% | 24,800,000원 |
| 과세표준 | 36,000,000원 – 24,800,000원 | 11,2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11,200,000원 × 6% | 672,000원 |
| 퇴직소득세 | 672,000원 ÷ 12 × 20년 | 1,120,000원 |
| 지방소득세 | 1,120,000원 × 10% | 112,000원 |
| 총 세금 | 1,120,000원 + 112,000원 | 1,232,000원 |
| 실수령액 | 100,000,000원 – 1,232,000원 | 98,768,000원 |
11. 같은 퇴직금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퇴직금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환산급여가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 실수령액 |
|---|---|---|---|---|---|
| 100,000,000원 | 10년 | 3,875,000원 | 387,500원 | 4,262,500원 | 95,737,500원 |
| 100,000,000원 | 20년 | 1,120,000원 | 112,000원 | 1,232,000원 | 98,768,000원 |
12. 퇴직금별 실수령액 예시표
아래 표는 비과세소득이 없고 일반 퇴직급여라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 근속연수 | 총 세금 | 실수령액 | 비고 |
|---|---|---|---|---|
| 30,000,000원 | 5년 | 852,500원 | 29,147,500원 | 단순 예시 |
| 50,000,000원 | 10년 | 748,000원 | 49,252,000원 | 단순 예시 |
| 100,000,000원 | 20년 | 1,232,000원 | 98,768,000원 | 국세청 사례 구조 |
| 150,000,000원 | 20년 | 4,070,000원 | 145,930,000원 | 단순 예시 |
| 200,000,000원 | 25년 | 5,582,500원 | 194,417,500원 | 단순 예시 |
13.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이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소득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예시 |
|---|---|---|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계산식 적용 | 1,120,000원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112,000원 |
| 총 세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232,000원 |
| 실수령액 | 퇴직급여 – 총 세금 | 98,768,000원 |
14. 퇴직연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IRP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하는지,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령 방식 선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방향 | 주의사항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가능 | 실수령액 바로 확인 |
| IRP 이전 | 과세이연 가능성 확인 | 해지 시 세금 발생 가능 |
| 연금 수령 | 연금소득 과세 구조 확인 | 수령 나이·기간 확인 |
| 중도해지 | 세금 부담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 상담 필요 |
15.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항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에서 세액 계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왜 중요한가 |
|---|---|---|
| 퇴직급여액 | 세전 퇴직금 | 계산 시작 금액 |
| 비과세 퇴직소득 | 비과세 처리 금액 | 퇴직소득금액에 영향 |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 연수 | 공제와 환산급여에 영향 |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액 | 세금 감소 효과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과세표준에 영향 |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 원천징수세액 확인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계산에 필요 |
16.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경로
퇴직소득세는 직접 계산해볼 수 있지만, 최종 확인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경로 | 입력할 것 |
|---|---|---|
| 1단계 |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로그인 또는 모의계산 메뉴 |
| 2단계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선택 |
| 3단계 | 퇴직급여 입력 | 퇴직급여액, 비과세소득 |
| 4단계 | 근속기간 입력 | 입사일, 퇴직일, 제외기간 |
| 5단계 | 계산 결과 확인 |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
17. 퇴직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
퇴직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 근속연수, 과세대상 퇴직급여액, 임원 여부, 중간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인 | 내용 | 확인 방법 |
|---|---|---|
| 근속연수 짧음 | 환산급여가 커져 세금 증가 가능 | 입사일·퇴직일 확인 |
| 퇴직급여액 큼 | 과세표준 증가 가능 | 퇴직급여 산정내역 |
| 비과세소득 없음 | 퇴직소득금액이 그대로 반영 | 원천징수영수증 |
| 중간정산 이력 | 근속기간 계산에 영향 가능 | 중간정산 내역 |
| 임원 퇴직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확인 필요 | 정관, 지급규정 |
| IRP 해지 | 과세이연 종료로 세금 발생 가능 | 금융기관 세금 내역 |
18. 퇴직소득세가 0원 또는 매우 적게 나올 수 있나요?
퇴직금이 적거나 근속연수가 길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까워지면 퇴직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세금 방향 | 확인할 것 |
|---|---|---|
| 퇴직급여가 적음 |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낮을 수 있음 | 퇴직급여액 |
| 근속연수가 김 | 근속연수공제가 커짐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가 낮음 |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 감소 | 환산급여 계산 |
| 비과세소득 있음 | 퇴직소득금액 감소 | 비과세 항목 |
19.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계산은 서로 연결되지만 계산식은 다릅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확인 자료 |
|---|---|---|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임금명세서, 근속기간 |
|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급여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실수령액 계산 | 퇴직급여액 – 세금 | 입금내역, 지급명세서 |
| 미지급 확인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확인 |
20. 퇴직소득세 계산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급여액을 세전 금액으로 확인했나요?
-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확인했나요?
- 중간정산 또는 제외기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근속연수공제를 정확히 적용했나요?
- 환산급여를 계산했나요?
-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했나요?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했나요?
- 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했나요?
-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다시 확인했나요?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나요?
21.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경우
- 근속연수공제를 빼먹는 경우
-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지방소득세 10%를 빼먹는 경우
- 근속연수를 실제 근무연수와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
-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 퇴직연금 IRP 이전과 일시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예상액만 믿는 경우
22. 실패 플래그
- 실패 1 : 퇴직급여액에 6%, 15% 세율을 바로 곱함
- 실패 2 :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 예상함
- 실패 3 : 지방소득세를 빼고 실수령액을 계산함
- 실패 4 : IRP로 이전했는데 일시금 수령처럼 세금을 계산함
- 실패 5 : 홈택스 모의계산과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음
23. FAQ
Q1.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Q2. 퇴직금 1억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비과세소득이 없고 근속연수 20년인 단순 예시에서는 퇴직소득세 1,120,000원, 지방소득세 112,000원, 총 세금 1,23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은 약 98,768,000원입니다.
Q3. 같은 퇴직금인데 왜 사람마다 세금이 다른가요?
근속연수,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여부, 퇴직급여액, 임원 여부, IRP 이전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Q4. 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도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빼야 합니다.
Q5. 퇴직연금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P로 이전하면 과세 시점이 이연될 수 있지만, 이후 일시금으로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액, 입사일, 퇴직일, 비과세소득 등을 입력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회사가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산출세액, 지방소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가 크면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와 비교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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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6: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경로, 퇴직금 3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실수령액 예시를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