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반 근로소득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근속연수로 다시 환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같은 퇴직급여라도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예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 원인 사례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1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비과세소득, 과세이연,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보기 전에 세전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로 먼저 계산해보세요.
2026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뺍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
근속연수별 공제 예시
| 근속연수 | 공제액 예시 |
|---|---|
| 5년 | 500만 원 |
| 10년 | 1,500만 원 |
| 20년 | 4,000만 원 |
| 30년 | 7,000만 원 |
퇴직금 1억 원·20년 근속 공식 계산 예시
| 단계 | 국세청 예시 |
|---|---|
| 퇴직급여 | 1억 원 |
|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3,6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2,480만 원 |
| 과세표준 | 1,120만 원 |
| 환산산출세액 | 67만 2천 원 |
| 퇴직소득 산출세액 | 112만 원 |
이 예시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국세청 공식 사례입니다. 본인의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 정확한 근속연수, 비과세소득,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가 예상보다 다른 이유
- 입사일·퇴직일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 차이
-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IRP 등으로 과세이연되는 경우
- 기납부세액 또는 정산세액이 있는 경우
-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반영되는 경우
실수령액은 퇴직금과 따로 계산하세요
퇴직금 총액을 먼저 계산한 뒤 퇴직소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자체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는 별도의 세법 계산구조를 사용합니다.
FAQ
퇴직금 1억 원이면 세금이 무조건 112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112만 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근속 20년 사례의 산출세액입니다. 근속연수 등이 다르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계산이 다른가요?
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환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을 이용하고, 실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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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최종 확인일: 2026-08-13
안내: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개인별 퇴직급여, 근속연수, 과세이연, 비과세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계산 결과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