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8시간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아래에서 월급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8시간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월 2,236,300원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평균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시간, 각종 수당, 결근·휴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붙는 금액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주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단순 계산 예시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예시 | 주휴수당 예시 |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실제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근로관계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주수 약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의 월급을 무조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거나 근무일·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계약 조건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세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만 기준으로 10,700원 × 8시간 = 85,600원입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 요건을 충족하고 단순 비례 계산을 적용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42,800원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과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8시간 기준 일급 85,6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은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관계 유지 등 실제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고시 및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