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2026년도 임의가입자·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중위수 기준소득월액과 예상연금 증가액은 가입자 유형·소득·신청일과 연도별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보험료와 손익분기점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계속가입 전후 예상연금액과 적용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다음 두 경우에 우선 검토합니다.
-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 부족한 개월을 채워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가입기간이 이미 120개월 이상: 추가 보험료 대비 월 연금 증가액이 충분한지 확인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더라도 일반 사업장가입자처럼 회사가 절반을 내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26년 기준 보험료율 9.5%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본인의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계속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주요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주요 목적 | 120개월 충족 또는 가입기간 연장 |
| 신청기한 |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즉 65세 생일 전날까지 |
| 보험료 부담 |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
| 가입 의무 | 의무가 아닌 본인 선택 |
| 탈퇴 | 본인이 원하면 신청 가능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2. 국민연금 10년을 채워야 하는 이유
일반적인 노령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정 가입기간 | 일반적인 결과 | 검토할 선택 |
|---|---|---|
| 120개월 이상 |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 수급 가능 | 추가 가입의 연금 증가액 계산 |
| 120개월 미만 | 일반 노령연금 최소기간 부족 | 임의계속가입·추납 검토 |
| 60세 도달 후 120개월 미만 |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시금과 평생연금 비교 |
| 65세 전까지도 부족 | 임의계속가입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움 | 추납·반납 가능기간 함께 확인 |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라면 한 달을 더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단순한 한 달 보험료가 아니라, 월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일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유형 | 대표 상황 | 기준소득월액 |
|---|---|---|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계속 근무 | 사업장가입자와 유사한 소득 결정방식 |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 사업·근로 등 소득이 있음 |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소득 신고 |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지역가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 |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유형과 소득을 확인해 실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4. 신청할 수 없는 대표 사례
- 이미 65세에 도달했습니다.
-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전혀 없고 전 기간이 미납 또는 납부예외입니다.
- 노령연금을 이미 청구해 수급하고 있습니다.
전액 미납자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과 실제 가입 가능기간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나이 | 65세까지 남은 최대기간 예시 | 확인사항 |
|---|---|---|
| 60세 | 약 60개월 | 최대 기간 활용 가능 |
| 61세 | 약 48개월 | 120개월까지 부족분 계산 |
| 62세 | 약 36개월 | 추납 가능기간 함께 확인 |
| 63세 | 약 24개월 | 부족기간이 더 길면 다른 방법 필요 |
| 64세 | 12개월 미만일 수 있음 | 생년월일 기준 정확한 남은 개월 확인 |
자격은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취득하므로 신청을 늦추면 실제 납부 가능한 개월도 줄어듭니다.
6. 120개월까지 부족한 기간 계산
부족 개월 수 = 120개월 – 현재 인정 가입개월 수
| 현재 가입기간 | 인정 개월 | 부족 개월 |
|---|---|---|
| 9년 11개월 | 119개월 | 1개월 |
| 9년 6개월 | 114개월 | 6개월 |
| 9년 | 108개월 | 12개월 |
| 8년 | 96개월 | 24개월 |
| 7년 | 84개월 | 36개월 |
| 6년 | 72개월 | 48개월 |
| 5년 | 60개월 | 60개월 |
달력상 취업기간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에 표시된 인정 가입개월을 사용해야 합니다.
7.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 가입자 유형 | 가입자 부담 | 회사 부담 |
|---|---|---|
| 일반 사업장가입자 | 4.75% | 4.75% |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9.5% | 없음 |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9.5% | 없음 |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9.5% | 없음 |
보험료율은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여러 해 가입한다면 2026년 보험료를 단순히 전체 개월에 곱하면 실제 총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2026년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월 보험료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3,000원입니다.
1,013,000원 × 9.5% = 96,235원
보험료 고지 시 단수처리 방식에 따라 약 96,23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적용기간 |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1,013,000원 |
| 보험료율 | 9.5% |
| 월 보험료 계산액 | 96,235원 |
| 단수처리 예시 | 약 96,230원 |
중위수보다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 기존 신고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기준소득월액별 2026년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월 보험료 |
|---|---|---|
| 1,013,000원 | 9.5% | 약 96,230원 |
| 1,500,000원 | 9.5% | 142,500원 |
| 2,000,000원 | 9.5% | 190,000원 |
| 2,500,000원 | 9.5% | 237,500원 |
| 3,000,000원 | 9.5% | 285,000원 |
| 4,000,000원 | 9.5% | 380,000원 |
| 5,000,000원 | 9.5% | 475,000원 |
실제 보험료는 월급 입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10. 부족 개월별 총 보험료 계산
월 보험료를 약 96,230원으로 고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부족기간 | 계산 | 단순 총 보험료 |
|---|---|---|
| 1개월 | 96,230원 × 1 | 96,230원 |
| 6개월 | 96,230원 × 6 | 577,380원 |
| 12개월 | 96,230원 × 12 | 1,154,760원 |
| 24개월 | 96,230원 × 24 | 2,309,520원 |
| 36개월 | 96,230원 × 36 | 3,464,280원 |
| 48개월 | 96,230원 × 48 | 4,619,040원 |
| 60개월 | 96,230원 × 60 | 5,773,800원 |
보험료율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바뀌므로 장기 가입의 실제 총보험료는 이 표보다 커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5년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5년 동안 1,013,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월 보험료 예시 | 12개월 보험료 |
|---|---|---|---|
| 2026년 | 9.5% | 약 96,230원 | 1,154,760원 |
| 2027년 | 10% | 101,300원 | 1,215,600원 |
| 2028년 | 10.5% | 약 106,360원 | 1,276,320원 |
| 2029년 | 11% | 111,430원 | 1,337,160원 |
| 2030년 | 11.5% | 약 116,490원 | 1,397,880원 |
| 5년 합계 | – | – | 약 6,381,720원 |
실제로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과 적용기간도 바뀌므로 공단의 연도별 고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2.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
60세 이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예시
| 구분 | 60세 전 일반 가입 | 60세 후 임의계속가입 |
|---|---|---|
| 기준소득월액 | 3,000,000원 | 3,000,000원 |
| 전체 보험료 | 285,000원 | 285,000원 |
| 회사 부담 | 142,500원 | 0원 |
| 본인 부담 | 142,500원 | 285,000원 |
| 본인 월 부담 증가 | – | 142,500원 |
60세 이전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던 국민연금액의 약 두 배를 본인이 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실수령 급여 감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기준소득월액을 높이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실제 근로소득보다 높은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두 배로 낸다고 월 연금 증가액도 정확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택 | 장점 | 주의사항 |
|---|---|---|
| 낮은 기준소득월액 | 현재 월 보험료 부담 감소 | 연금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
| 높은 기준소득월액 | 장래 연금액 증가 가능 | 추가 보험료 대비 증가액 확인 필요 |
| 10년 충족에 필요한 만큼만 가입 | 수급권 확보비용 최소화 가능 | 월 연금액 추가 증가가 제한적 |
| 65세 전까지 계속 가입 | 가입기간 최대한 연장 | 보험료율 인상과 생활비 부담 |
공단에 기준소득월액별 예상연금액을 각각 요청한 뒤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10년 미만인 사람의 손익분기점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인 사람은 추가 보험료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 선택의 비교비용 = 추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 포기하는 반환일시금
단순 손익분기 개월 = 비교비용 ÷ 예상 월 노령연금
가상 예시
- 현재 가입기간: 114개월
- 부족기간: 6개월
- 추가 보험료: 577,380원
-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을 때 반환일시금 예상액: 14,000,000원
- 120개월 충족 후 예상 월 노령연금: 350,000원
비교비용 = 577,380원 + 14,000,000원 = 14,577,380원
14,577,380원 ÷ 350,000원 = 약 41.6개월
단순 계산상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약 3년 6개월이면 반환일시금과 추가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도달합니다.
이는 물가조정·세금·사망 시점·유족연금을 제외한 가상 계산입니다.
15. 10년 이상인 사람의 손익분기점
이미 120개월을 채운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전후 예상연금액의 차이를 사용합니다.
월 연금 증가액 = 임의계속가입 후 예상연금 – 가입하지 않을 때 예상연금
단순 회수개월 = 추가 보험료 총액 ÷ 월 연금 증가액
가상 예시
- 36개월 추가 보험료: 3,464,280원
- 가입 전 예상 월 연금: 620,000원
- 가입 후 예상 월 연금: 655,000원
- 월 증가액: 35,000원
3,464,280원 ÷ 35,000원 = 약 99개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8년 3개월이면 추가 보험료와 누적 증가액이 같아지는 단순 계산입니다.
16. 반환일시금과 비교할 때
| 구분 | 반환일시금 | 임의계속가입 후 노령연금 |
|---|---|---|
| 수령방식 | 한 번에 수령 | 매월 지급 |
| 주요 조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 등 법정 요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장수위험 | 일시금 소진 가능 | 생존기간 동안 월 연금 지급 |
| 물가변동 | 수령 후 직접 관리 | 수급 연금액이 법정 기준에 따라 조정 |
| 유족급여 | 수령 후 일반 금융재산 | 요건 충족 시 유족연금 가능 |
| 주의사항 | 60세 사유로 받은 뒤 임의계속가입 제한 | 보험료 추가 부담 |
반환일시금을 먼저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추후납부와 함께 비교하세요
과거에 실직·휴업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과 추후납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임의계속가입 | 추후납부 |
|---|---|---|
| 대상 기간 | 60세 이후 새로 납부하는 기간 | 과거 납부예외 등 인정대상 기간 |
| 주요 목적 | 가입기간 연장 | 과거 공백 복원 |
| 보험료 | 매월 현재 가입자 보험료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산정기준 등 적용 |
| 활용방법 | 65세 전까지 납부 | 신청 가능한 과거 기간 확인 |
가입기간이 65세 전까지 채울 수 있는 기간보다 많이 부족하다면 추납 가능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8.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겹치는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1~65세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연금 청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을 이미 청구해 수급 중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라면 연금 청구 전에 공단과 순서를 확인합니다.
- 65세 생일 전날이 임의계속가입 신규 신청기한입니다.
19.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발생 가능한 결과 |
|---|---|
| 일시적인 미납 | 미납보험료와 가입기간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 6개월 이상 계속 체납 | 직권 탈퇴 가능 |
| 본인이 탈퇴 신청 | 신청 수리 시 자격 상실 |
| 기준소득 변경 | 가입자 유형별 변경신고 가능성 확인 |
| 탈퇴 후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 | 노령연금 수급권 미충족 가능 |
120개월 충족을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탈퇴 전에 현재 인정 가입월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조회에서 인정 가입월수를 확인합니다.
- 120개월까지 부족한 개월을 계산합니다.
- 가입자 유형과 적용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 월 보험료와 예상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전후 예상연금액을 요청합니다.
- 반환일시금·추납과 손익을 비교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수리일과 첫 보험료 고지월을 확인합니다.
- 매월 납부내역과 가입기간 반영을 확인합니다.
| 신청경로 | 준비사항 |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본인인증 후 전자민원 신청 |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모바일 본인인증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상담자료 |
| 전화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우편·팩스 | 신청서와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 |
21.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몇 개월 부족합니다.
- 반환일시금보다 매월 평생연금을 원합니다.
- 추가 보험료를 내도 현재 생활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가입기간 추가에 따른 예상 월 연금 증가액이 충분합니다.
- 건강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 장기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장기보장을 중요하게 봅니다.
22.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5세 전까지 120개월을 채울 수 없습니다.
- 추가 보험료 납부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가입 후 월 연금 증가액이 매우 작습니다.
- 현재 생활비와 의료비가 부족합니다.
- 건강상태상 장기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 반환일시금이 즉시 필요한 명확한 사정이 있습니다.
23. 자주 실패하는 지점
| 실수 |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예방방법 |
|---|---|---|
|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음 | 임의계속가입 신청 제한 | 일시금 청구 전에 비교 |
| 달력상 근무기간으로 10년 계산 | 실제 인정월수 부족 | 공단 가입내역 사용 |
|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내는 것으로 예상 | 월 부담액이 예상의 두 배 | 9.5% 전액 본인부담 계산 |
| 2026년 보험료를 5년간 고정 적용 | 보험료율 인상분 누락 | 연도별 보험료율 반영 |
| 추가 보험료만 비교 | 포기하는 반환일시금 누락 | 일시금까지 포함해 손익분기 계산 |
| 예상연금 증가액 없이 높은 보험료 선택 | 회수기간 과도하게 증가 | 가입 전후 예상액 조회 |
| 추납 가능기간을 확인하지 않음 | 120개월 충족 실패 | 임의계속가입·추납 병행 검토 |
| 6개월 이상 계속 미납 | 직권 탈퇴 가능 | 납부 곤란 즉시 공단 상담 |
2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단에서 인정 가입개월을 확인했나요?
- 120개월까지 몇 개월 부족한가요?
- 65세 생일 전날까지 부족기간을 채울 수 있나요?
- 가입자 유형이 사업장·지역·기타 중 무엇인가요?
-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했나요?
- 2026년 월 보험료를 계산했나요?
- 향후 보험료율 인상도 반영했나요?
- 직장 재직 중 회사 부담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임의계속가입 전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했나요?
- 반환일시금 예상액을 확인했나요?
- 총 보험료와 반환일시금을 포함해 손익분기점을 계산했나요?
- 추후납부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 노령연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나요?
- 월 보험료가 현재 생활비에 부담되지 않나요?
10년 가입기간을 채운 뒤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출지 고민한다면 연기 후 증가액과 회수기간을 계산해보세요.
임의계속가입을 고민한다면 2026년 9.5% 보험료율과 현재 기준소득월액으로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FAQ
Q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기한을 65세 생일의 전날까지로 안내합니다.
Q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후 매월 받을 노령연금의 손익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Q3. 2026년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3천원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계산액은 96,235원입니다. 단수처리에 따라 약 96,230원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Q4. 직장에 계속 다니면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나요?
아닙니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Q5. 가입기간을 이미 10년 채웠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을 추가해 월 연금액을 늘리는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보험료 대비 월 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보험료를 낮게 선택할 수 있나요?
가입자 유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결정방식이 다릅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이 적용됩니다.
Q7. 임의계속가입 중 탈퇴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면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후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Q8. 보험료를 6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직권으로 탈퇴될 수 있습니다.
Q9.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금 청구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Q10.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과거 납부예외 등 추납 대상기간이 있다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가능기간은 공단 심사가 필요합니다.
Q11. 보험료를 많이 내면 연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나요?
정확히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A값과 재평가율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Q12.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미 10년 이상이면 추가보험료 총액을 월 연금 증가액으로 나눕니다. 10년 미만이면 추가보험료와 포기하는 반환일시금을 합한 뒤 예상 월 노령연금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더 채운 뒤 언제 받을지도 중요합니다. 정상연령보다 먼저 받을 때 줄어드는 월액과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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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409줄의 반복 미션·루트맵·보험료표를 수급권·손익계산 중심으로 재구성
- 2026-07-03: 65세 생일 전날 신청기한과 신청 수리일 자격취득 기준 반영
- 2026-07-03: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도 보험료 9.5%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 보강
- 2026-07-03: 2026년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101만3천원 반영
- 2026-07-03: 2027~2030년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5년 납부액 예시 추가
- 2026-07-03: 10년 미만은 반환일시금까지 포함해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도록 수정
- 2026-07-03: 10년 이상 가입자의 추가보험료 대비 월 연금 증가액 계산 추가
- 2026-07-03: 추납·반환일시금·노령연금 청구시점과 임의계속가입 관계 정리
- 2026-06-18: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