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2
공식 근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안내,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변동 가능: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 비과세 퇴직소득, 근속연수, 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 DB·DC·IRP 지급 방식, 과세이연 여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방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금 실수령액, IRP 과세이연 여부는 회사 정산자료, 퇴직연금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회사 급여 담당자,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 들어오는지 확인할 때 꼭 필요한 계산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세전 퇴직금을 확인했더라도,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단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단순 세율을 곱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합니다.
- 기본 흐름은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순서입니다.
- 퇴직금 실수령액은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 세전 퇴직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 근속연수를 확인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한 뒤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퇴직금 총액이 궁금하다 → 퇴직금 계산방법 먼저 확인
- 루트 B : 실제 입금액이 궁금하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 루트 C : 세금이 생각보다 적다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확인
- 루트 D : IRP로 받는다 → 과세이연 여부와 인출 방식 확인
- 루트 E : 퇴사 후 실업급여도 궁금하다 → 실업급여 계산방법으로 이동
1.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으로 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일반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무한 대가가 한 번에 지급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를 반영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퇴직급여액 | 세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액 | 회사 퇴직금 정산서 |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에 붙는 지방세 | 소득세의 10% 기준 확인 |
| 실수령액 | 세금 차감 후 실제 받는 금액 | IRP 또는 계좌 입금내역 |
2.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퇴직소득세는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합니다. 핵심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계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단계 | 계산 내용 | 의미 |
|---|---|---|
| 1단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과세 대상 퇴직소득 확인 |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계산 |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 |
| 3단계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연 단위 소득으로 환산 |
| 4단계 |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 5단계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 세율 적용 대상 금액 |
| 6단계 | 산출세액 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 |
| 7단계 | 지방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의 10% |
3. 퇴직소득세 기본 계산식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환산급여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퇴직금 실수령액
퇴직금 실수령액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4. 2026년 근속연수공제 기준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공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공제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3년이면 300만 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이면 1,50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이면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25년이면 5,500만 원 |
5. 환산급여공제 기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비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환산급여 구간 | 환산급여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6.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7. 계산 예시 1: 퇴직금 900만 원, 근속 3년
퇴직급여액 900만 원, 비과세 퇴직소득 없음, 근속연수 3년으로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계산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9,000,000원 – 0원 | 9,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1,000,000원 × 3년 | 3,000,000원 |
| 공제 후 금액 | 9,0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 |
| 환산급여 | 6,000,000원 ÷ 3년 × 12 | 24,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0,000원 + 16,000,000원 × 60% | 17,600,000원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24,000,000원 – 17,600,000원 | 6,4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6,400,000원 × 6% | 384,000원 |
| 퇴직소득세 | 384,000원 ÷ 12 × 3년 | 96,000원 |
| 지방소득세 | 96,000원 × 10% | 9,600원 |
| 세금 합계 | 96,000원 + 9,600원 | 105,600원 |
| 예상 실수령액 | 9,000,000원 – 105,600원 | 8,894,400원 |
8. 계산 예시 2: 퇴직금 3,000만 원, 근속 10년
퇴직급여액 3,000만 원, 근속연수 10년으로 계산하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 계산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30,000,000원 | 3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5,000,000원 + 2,000,000원 × 5년 | 15,000,000원 |
| 공제 후 금액 | 30,0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0원 |
| 환산급여 | 15,000,000원 ÷ 10년 × 12 | 18,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0,000원 + 10,000,000원 × 60% | 14,000,000원 |
| 과세표준 | 18,000,000원 – 14,000,000원 | 4,0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4,000,000원 × 6% | 240,000원 |
| 퇴직소득세 | 240,000원 ÷ 12 × 10년 | 200,000원 |
| 지방소득세 | 200,000원 × 10% | 20,000원 |
| 예상 실수령액 | 30,000,000원 – 220,000원 | 29,780,000원 |
9. 계산 예시 3: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
장기근속자의 경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적용됩니다. 퇴직급여액 1억 원, 근속 20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산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15,000,000원 + 2,500,000원 × 10년 | 40,000,000원 |
| 공제 후 금액 | 100,000,000원 – 40,000,000원 | 60,000,000원 |
| 환산급여 | 60,000,000원 ÷ 20년 × 12 | 36,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0,000원 + 28,000,000원 × 60% | 24,800,000원 |
| 과세표준 | 36,000,000원 – 24,800,000원 | 11,2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11,200,000원 × 6% | 672,000원 |
| 퇴직소득세 | 672,000원 ÷ 12 × 20년 | 1,120,000원 |
| 지방소득세 | 1,120,000원 × 10% | 112,000원 |
| 예상 실수령액 | 100,000,000원 – 1,232,000원 | 98,768,000원 |
10.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퇴직금 실수령액은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경우 대부분 세금, IRP 이전, 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 지급 방식 때문입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할 자료 |
|---|---|---|
| 세전 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결과 | 퇴직금 정산서 |
| 퇴직소득세 | 국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원천징수영수증 |
| 실수령액 | 세금 차감 후 금액 | IRP 또는 계좌 입금내역 |
11. 근속연수가 길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짧은 기간에 받은 퇴직금과 오랜 기간 근무해 받은 퇴직금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 근속연수 짧음 | 근속연수 김 |
|---|---|---|
| 근속연수공제 | 작음 | 큼 |
| 환산급여 | 높아질 수 있음 | 낮아질 수 있음 |
| 과세표준 |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 세금 부담 | 커질 수 있음 | 줄어들 수 있음 |
12. 퇴직소득세가 0원일 수도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크지 않거나 근속연수가 긴 경우에는 세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세금 방향 | 확인할 것 |
|---|---|---|
| 퇴직금이 적음 | 세금 0원 가능성 | 근속연수공제 후 금액 |
| 근속연수가 김 | 공제가 커져 세금 감소 | 정확한 근속연수 |
| 비과세 퇴직소득 있음 | 과세 대상 금액 감소 | 비과세 해당 여부 |
| 중간정산 이력 있음 |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 | 중간정산 자료 |
13.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지나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바로 받는 경우와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고, 이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방향 | 주의사항 |
|---|---|---|
| 일반 계좌 수령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입금 가능 | 실수령액 즉시 확인 |
| IRP 이전 | 과세이연 가능 | 인출 시 세금 확인 |
| IRP 일시금 인출 | 퇴직소득세 과세 가능 | 인출 시점 확인 |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등 적용 가능 | 연금 수령 요건 확인 |
IRP 세금은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연금 수령 방식까지 연결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세무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항목
퇴직금 정산 후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퇴직급여,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표시됩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왜 중요한가요? |
|---|---|---|
| 퇴직급여 | 세전 퇴직금 총액 | 계산 출발점 |
| 근속연수 | 입사일·퇴사일 기준 근속기간 | 근속연수공제에 영향 |
| 퇴직소득세 | 원천징수된 국세 | 실수령액 차감 항목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차감 항목 |
| 차감원천징수세액 | 실제 차감된 세금 | 입금액과 비교 |
15. 퇴직소득세가 예상과 다른 이유
| 이유 | 내용 | 확인할 것 |
|---|---|---|
| 근속연수 차이 | 입사일·퇴사일 계산이 다름 | 근로계약서, 자격득실 |
| 퇴직급여액 차이 | 세전 퇴직금 산정액이 다름 | 퇴직금 정산서 |
| 비과세소득 반영 |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듦 | 원천징수영수증 |
| 중간정산 이력 | 근속기간과 퇴직급여 계산이 나뉠 수 있음 | 중간정산 서류 |
| IRP 과세이연 | 즉시 과세와 인출 시 과세가 다를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 |
| 지방소득세 누락 | 소득세만 보고 총세금 착각 | 지방소득세 10% 확인 |
16.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확인방법
퇴직소득세는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자동계산 메뉴가 제공되는 경우 퇴직일, 퇴직급여, 근속기간 등을 입력해 참고용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흐름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세금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중간정산, 비과세소득, 과세이연 여부가 있다면 관련 항목을 확인합니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합니다.
17. 퇴직소득세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세전 퇴직금 총액을 확인했나요?
-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 근속연수를 확인했나요?
-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계산했나요?
-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확인했나요?
-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10%도 반영했나요?
- IRP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이연 여부를 확인했나요?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확인했나요?
- 홈택스 자동계산 결과와 회사 정산자료를 비교했나요?
18.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 전체에 단순히 6%, 15% 같은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경우
- 근속연수공제를 빼먹는 경우
-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지방소득세 10%를 빼먹는 경우
- 세전 퇴직금과 실수령액을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경우
- IRP 과세이연을 즉시 세금 면제로 착각하는 경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퇴직금 계산액을 그대로 실입금액으로 생각함
- 실패 2 :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금을 과대 계산함
- 실패 3 : 지방소득세를 누락해 실제 차감세액과 차이 발생
- 실패 4 : IRP 입금 후 인출할 때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침
- 실패 5 :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아 근속연수와 세액이 틀림
20. FAQ
Q1.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속연수공제를 반영하고,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계산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Q2. 퇴직금 900만 원, 근속 3년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단순 예시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약 96,000원, 지방소득세 약 9,600원, 세금 합계 약 105,6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금액은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회사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퇴직소득세가 0원일 수도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0원이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이전이나 과세이연 여부가 있으면 실제 입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지방소득세는 보통 퇴직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2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0,000원입니다.
Q6.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나요?
IRP로 이전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지만,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인출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 관련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퇴직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최종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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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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