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6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고용24 고용보험료 안내,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안내
변동 가능: 실제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급여,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회사 급여처리 방식, 입사·퇴사일,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 실수령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간이세액표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공식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은 세전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빠르게 계산하려면 먼저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하고, 그다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세를 확인한 뒤,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더하면 됩니다.
단,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월급만 보고 정확히 단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글의 월급별 표는 4대보험 공제액을 중심으로 보고, 최종 실수령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값을 넣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직장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기본으로 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하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오늘의 미션
- 세전월급과 비과세 항목을 구분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세를 조회합니다.
-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 세전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 최종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궁금하다 → 4대보험 공제액 먼저 계산
- 루트 B : 건강보험료가 커 보인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분리 확인
- 루트 C : 국민연금이 오른 것 같다 → 2026년 보험료율 9.5%와 본인 부담 4.75% 확인
- 루트 D : 세금이 달라졌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수 확인
- 루트 E : 최종 실수령액이 다르다 → 비과세 식대, 정산, 입사·퇴사월 일할 계산 확인
1. 월급 실수령액이란?
월급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과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여러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 자료 |
|---|---|---|
| 세전월급 | 공제 전 월급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 급여명세서 |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 | 홈택스 간이세액표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급여명세서 |
| 실수령액 | 세전월급 – 공제액 | 통장 입금액 |
2. 2026년 월급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2026년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볼 항목은 4대보험입니다. 이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최종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근로자 기준 | 계산 방법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4.75% |
| 건강보험료 | 3.595% | 보수월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료 | 0.9% | 월평균보수 × 0.9%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월급여액, 부양가족 수, 자녀 수로 조회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근로소득세 × 10% |
3. 월급 실수령액 기본 계산식
월급 실수령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 세전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단계 | 계산 내용 | 확인할 것 |
|---|---|---|
| 1단계 | 세전월급 확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 2단계 | 비과세 항목 확인 | 식대 등 비과세 여부 |
| 3단계 | 4대보험 계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 4단계 | 근로소득세 조회 | 국세청 간이세액표 |
| 5단계 | 지방소득세 계산 | 근로소득세 × 10% |
| 6단계 | 최종 실수령액 확인 | 세전월급 – 총공제액 |
4.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아래 표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 | 주의사항 |
|---|---|---|---|
| 국민연금 | 4.75% | 4.75% | 상한액·하한액 있음 |
| 건강보험료 | 3.595%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에 추가 |
| 고용보험료 | 0.9% | 0.9% + 고안직능 | 근로자 월급 공제는 보통 0.9% |
| 산재보험 | 없음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음 |
5.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예시
아래 표는 2026년 일반 직장인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세전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4대보험 합계 |
|---|---|---|---|---|---|
| 2,000,000원 | 95,000원 | 71,900원 | 9,448원 | 18,000원 | 194,348원 |
| 2,500,000원 | 118,750원 | 89,875원 | 11,810원 | 22,500원 | 242,935원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 3,500,000원 | 166,250원 | 125,825원 | 16,533원 | 31,500원 | 340,108원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36,000원 | 388,695원 |
| 5,000,000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9원 | 45,000원 | 485,869원 |
| 6,000,000원 | 285,000원 | 215,700원 | 28,343원 | 54,000원 | 583,043원 |
6.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값을 넣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세전월급 | – | 3,000,000원 |
| 국민연금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료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07,850원 × 13.14% | 약 14,171원 |
| 고용보험료 | 3,000,000원 × 0.9% | 27,000원 |
| 4대보험 합계 | – | 약 291,521원 |
| 세금 차감 전 금액 | 3,000,000원 – 291,521원 | 약 2,708,479원 |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 개인별 다름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개인별 다름 |
| 최종 실수령액 | 세금 차감 전 금액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개인별 다름 |
7. 월급 400만 원 실수령액 계산 예시
월급 400만 원은 4대보험만 약 388,695원이 공제됩니다. 이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차감해야 실제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세전월급 | – | 4,000,000원 |
| 국민연금 | 4,000,000원 × 4.75% | 190,000원 |
| 건강보험료 | 4,000,000원 × 3.595% | 143,80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43,800원 × 13.14% | 약 18,895원 |
| 고용보험료 | 4,000,000원 × 0.9% | 36,000원 |
| 4대보험 합계 | – | 약 388,695원 |
| 세금 차감 전 금액 | 4,000,000원 – 388,695원 | 약 3,611,305원 |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 개인별 다름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개인별 다름 |
| 최종 실수령액 | 세금 차감 전 금액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개인별 다름 |
8. 월급 500만 원 실수령액 계산 예시
월급 500만 원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약 485,869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차감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세전월급 | – | 5,000,000원 |
| 국민연금 | 5,000,000원 × 4.75% | 237,500원 |
| 건강보험료 | 5,000,000원 × 3.595% | 179,75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79,750원 × 13.14% | 약 23,619원 |
| 고용보험료 | 5,000,000원 × 0.9% | 45,000원 |
| 4대보험 합계 | – | 약 485,869원 |
| 세금 차감 전 금액 | 5,000,000원 – 485,869원 | 약 4,514,131원 |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 개인별 다름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개인별 다름 |
| 최종 실수령액 | 세금 차감 전 금액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개인별 다름 |
9. 국민연금 계산방법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4.75%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비고 |
|---|---|---|
| 전체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 근로자 + 회사 |
| 근로자 부담 | 기준소득월액 × 4.75% | 월급 공제 |
| 회사 부담 | 기준소득월액 × 4.75% | 회사 부담 |
| 2026년 7월 이후 하한액 | 410,000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 |
| 2026년 7월 이후 상한액 | 6,59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 |
10.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3.595%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비고 |
|---|---|---|
| 전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근로자 + 회사 |
| 근로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95% | 월급 공제 |
| 회사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95% | 회사 부담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추가 |
11.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13.14%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야 합니다.
| 잘못된 계산 | 올바른 계산 | 설명 |
|---|---|---|
| 월급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 300만 원 × 13.14% | 107,850원 × 13.14% | 월급에 직접 곱하면 과다 계산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와 함께 계산 | 실수령액 계산에 반드시 포함 |
12.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고용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 기준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만, 이 추가 부담분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실업급여 계정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 |
| 근로자 월급 공제 | 월평균보수 × 0.9% | 해당 없음 |
13.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세는 월급만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해 조회해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
| 월 급여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급 | 세전월급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 공제대상 가족 수 |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 부양가족 요건 확인 |
|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연간 소득금액 요건 확인 |
| 원천징수세액 |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 |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14.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5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5,000원입니다.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계산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
| 20,000원 | 20,000원 × 10% | 2,000원 | 22,000원 |
| 50,000원 | 50,000원 × 10% | 5,000원 | 55,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10% | 10,000원 | 110,000원 |
| 150,000원 | 150,000원 × 10% | 15,000원 | 165,000원 |
15. 최종 실수령액 계산표 양식
아래 표에 본인 급여명세서 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값을 넣으면 최종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확인 방법 |
|---|---|---|
| 세전월급 | 입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 국민연금 | 입력 | 기준소득월액 × 4.75% |
| 건강보험료 | 입력 | 보수월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료 | 입력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료 | 입력 | 월평균보수 × 0.9% |
| 근로소득세 | 입력 |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
| 지방소득세 | 입력 | 근로소득세 × 10% |
| 최종 실수령액 | 세전월급 – 총공제액 | 통장 입금액과 비교 |
16. 비과세 식대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항목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계산이나 4대보험 보수 산정에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영향 | 확인할 것 |
|---|---|---|
| 비과세 식대 | 과세급여를 줄일 수 있음 | 급여명세서 비과세 항목 |
| 과세급여 | 근로소득세 계산 기준 | 국세청 간이세액표 입력금액 |
| 4대보험 보수 | 보험료 산정 기준 | 회사 급여처리 방식 |
| 실수령액 |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음 | 세전월급과 과세급여 구분 |
17. 입사월·퇴사월에는 왜 실수령액이 다를까요?
입사월이나 퇴사월에는 근무일수, 자격 취득일, 자격 상실일, 보험료 일할 처리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평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실수령액 영향 | 확인할 것 |
|---|---|---|
| 월 중 입사 | 급여 일할 계산 가능 | 입사일, 근무일수 |
| 월 중 퇴사 | 급여와 보험료 정산 가능 | 퇴사일, 자격상실일 |
| 4대보험 취득월 | 보험료 부과 기준 확인 필요 | 회사 급여 담당자 |
| 정산 발생 | 평소보다 공제액 증가 또는 감소 가능 | 급여명세서 정산 항목 |
18. 4월 건강보험료 정산도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공제액이 평소보다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이 기존 신고 금액보다 많았다면 추가 공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확인 항목 |
|---|---|---|
| 전년도 보수 증가 |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 4월 급여명세서 |
| 전년도 보수 감소 |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 | 정산 환급 항목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와 함께 정산 가능 | 장기요양 정산 항목 |
| 분할 납부 | 회사 처리에 따라 나눠 공제 가능 | 급여 담당자 확인 |
19. 월급 실수령액이 예상과 다른 주요 이유
직접 계산한 실수령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원인 | 내용 | 확인 방법 |
|---|---|---|
| 비과세 항목 차이 | 식대 등 비과세 반영 여부 | 급여명세서 |
| 부양가족 수 차이 | 근로소득세가 달라짐 | 간이세액표 입력값 |
| 자녀 수 차이 | 자녀세액공제 반영 여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 건강보험 정산 | 4월 정산 또는 보수월액 변경 | 건강보험료 정산 항목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실제 월급과 신고 기준 차이 | 국민연금 신고자료 |
| 상여금·성과급 | 원천징수세액 증가 가능 | 상여 지급월 급여명세서 |
| 입사·퇴사월 | 일할 계산과 정산 발생 | 근무일수, 자격변동일 |
20. 세전연봉으로 월 실수령액을 볼 때 주의할 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달 동일하게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식대 포함 여부에 따라 월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봉 구성 | 실수령액 영향 | 확인할 것 |
|---|---|---|
| 상여 포함 연봉 | 월급이 낮고 상여월에 증가 가능 | 상여 지급 방식 |
| 성과급 별도 | 평소 월급과 별도로 과세 | 성과급 지급월 세금 |
| 식대 포함 | 비과세 처리 여부에 따라 차이 | 급여명세서 비과세 |
| 퇴직금 포함 | 근로조건 확인 필요 | 근로계약서 |
| 포괄임금제 | 고정수당 포함 여부 확인 | 수당 구성 |
21. 월급 실수령액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세전월급과 비과세 항목을 구분했나요?
- 국민연금 본인 부담률 4.75%를 적용했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3.595%를 적용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했나요?
- 고용보험료 0.9%를 적용했나요?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조회했나요?
- 지방소득세를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했나요?
- 입사월·퇴사월·4월 정산월인지 확인했나요?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직접 계산값을 비교했나요?
22. 자주 하는 실수
- 세전월급에서 4대보험만 빼고 세금을 빼지 않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월급에 곱하는 경우
- 근로소득세를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고정 금액으로 생각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10%를 빼먹는 경우
- 국민연금 상한액을 모르고 고소득 전액에 4.75%를 곱하는 경우
- 산재보험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착각하는 경우
- 비과세 식대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월급 삭감으로 오해하는 경우
23.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세전월급과 실수령액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함
- 실패 2 :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계산함
- 실패 3 : 4대보험 기준금액과 통장 입금액을 혼동함
- 실패 4 : 입사월·퇴사월 일할 계산을 반영하지 않음
- 실패 5 : 상여금 지급월 세금 증가를 예상하지 못함
24. FAQ
Q1. 2026년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면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2.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급 300만 원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료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4,171원, 고용보험료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1원입니다.
Q3.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4대보험 차감 후 금액은 약 2,708,479원입니다. 여기에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조회한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야 최종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Q4. 근로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근로소득세는 월급여액뿐 아니라 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8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8,000원입니다.
Q6.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공제 항목으로 넣지 않습니다.
Q7. 직접 계산한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간이세액표 적용값,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입사·퇴사월 일할 계산, 상여금, 회사 급여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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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6: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4.75%,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률 3.5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대비 13.14%,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률 0.9%,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