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3
공식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고용24 고용보험제도 안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동 가능: 실제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은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 소정근로시간, 비과세수당, 4대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적용 여부, 부양가족 수,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급여, 4대보험 공제액, 소득세, 실수령액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 급여대장, 각 공단 신고자료, 국세청 간이세액표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회사 급여 담당자,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24,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해 주세요.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은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이 얼마인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계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다만 최저월급 2,156,880원이 그대로 실수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 월 209시간에는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주휴 시간이 함께 반영됩니다.
- 실수령액은 최저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 내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근로조건인지 확인합니다.
- 월 209시간 기준 월급과 실제 근무시간 기준 월급을 구분합니다.
- 4대보험과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주 40시간 근무한다 →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 확인
- 루트 B : 알바·파트타임이다 → 주휴수당 포함 주급부터 확인
- 루트 C : 실수령액이 궁금하다 → 4대보험·소득세 공제액 확인
- 루트 D :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다 → 시급·주휴수당·근로시간 재계산
- 루트 E : 퇴사 전 받을 돈도 궁금하다 → 연차수당·퇴직금 계산으로 이동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계산식 |
|---|---|---|
| 최저시급 | 10,320원 | 고시 기준 |
| 일급 | 82,560원 | 10,320원 × 8시간 |
| 주급 | 495,360원 | 10,320원 × 4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10,320원 × 209시간 |
2. 최저월급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오나요?
2026년 최저월급은 최저시급 10,320원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주휴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기본 계산식
2026년 최저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항목 | 내용 | 계산 |
|---|---|---|
| 최저시급 | 2026년 시간급 | 10,320원 |
| 월 환산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 포함 | 209시간 |
| 세전 최저월급 | 월급 환산액 | 2,156,880원 |
3. 월 209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 주 40시간만 단순히 한 달로 곱한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 기준입니다.
| 구분 | 시간 | 의미 |
|---|---|---|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1주에 실제 정해진 근로시간 |
| 유급주휴 | 8시간 | 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 |
| 주 환산시간 | 48시간 | 40시간 + 8시간 |
| 월 환산시간 | 209시간 | 최저월급 계산 기준 |
4. 주 40시간 최저임금 주급 계산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 8시간이 추가되어 주 48시간분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기본 근로임금 |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 |
| 주휴수당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주급 합계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5.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급 예시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기본 주급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15시간 | 3시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
| 25시간 | 5시간 | 258,000원 | 51,600원 | 309,600원 |
| 30시간 | 6시간 | 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
| 35시간 | 7시간 | 361,200원 | 72,240원 | 433,440원 |
| 40시간 | 8시간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6. 주 15시간 알바 월급 예시
주 15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시간은 3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급은 185,760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 | 10,320원 |
| 주 근로시간 | – | 15시간 |
| 기본 주급 | 10,320원 × 15시간 | 154,800원 |
| 주휴수당 | 10,320원 × 3시간 | 30,960원 |
| 주급 합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 월 환산 예시 | 185,760원 × 4.345주 | 약 807,127원 |
7. 주 20시간 알바 월급 예시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 | 10,320원 |
| 주 근로시간 | – | 20시간 |
| 기본 주급 |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
| 주휴수당 |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 주급 합계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
| 월 환산 예시 | 247,680원 × 4.345주 | 약 1,076,170원 |
8. 주 30시간 알바 월급 예시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 | 10,320원 |
| 주 근로시간 | – | 30시간 |
| 기본 주급 | 10,320원 × 30시간 | 309,600원 |
| 주휴수당 | 10,320원 × 6시간 | 61,920원 |
| 주급 합계 | 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
| 월 환산 예시 | 371,520원 × 4.345주 | 약 1,614,254원 |
9. 최저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최저월급 2,156,880원을 기준으로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을 단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비과세수당, 보수월액, 정산보험료, 입사·퇴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 계산 예시 | 공제액 예시 |
|---|---|---|---|
| 국민연금 | 4.75% | 2,156,880원 × 4.75% | 약 102,452원 |
| 건강보험 | 3.595% | 2,156,880원 × 3.595% | 약 77,54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77,540원 × 13.14% | 약 10,189원 |
| 고용보험 | 0.9% | 2,156,880원 × 0.9% | 약 19,412원 |
| 4대보험 합계 | – | – | 약 209,593원 |
10. 최저월급 4대보험 차감 후 금액
최저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 약 209,593원을 빼면 4대보험 차감 후 금액은 약 1,947,287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종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세전 최저월급 | 2,156,880원 | 월 209시간 기준 |
| 4대보험 합계 | 약 209,593원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
| 4대보험 차감 후 | 약 1,947,287원 | 소득세 전 금액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확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와 함께 공제 |
| 최종 실수령액 | 급여명세서 확인 | 회사별 기타 공제 포함 가능 |
11. 소득세는 왜 표로 단정하기 어렵나요?
근로소득세는 월급만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 차이 원인 | 내용 | 확인할 곳 |
|---|---|---|
| 공제대상 가족 수 | 본인 포함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 회사 제출 자료, 홈택스 |
|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반영 가능 | 간이세액표 |
| 비과세수당 | 과세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 급여명세서 |
| 원천징수 비율 | 80%, 100%, 120% 선택 가능 | 회사 급여 담당자 |
| 연말정산 | 연간 실제 세액과 매월 공제액 차이 정산 | 홈택스, 회사 |
12.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미 | 예시 |
|---|---|---|
| 최저월급 | 세전 월급 환산액 | 2,156,880원 |
| 4대보험 차감 후 | 사회보험료 차감 후 금액 | 약 1,947,287원 |
| 실수령액 | 4대보험+세금+기타 공제 후 금액 | 급여명세서 확인 |
1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는 모든 돈을 단순히 합산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예시 | 주의사항 |
|---|---|---|
| 포함될 수 있는 임금 | 기본급, 정기적 수당 등 | 정기성·일률성 확인 |
| 제외될 수 있는 금품 | 실비변상적 금품 등 | 임금 성격인지 확인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가산수당 | 최저임금 판단에서 별도 검토 필요 |
| 상여금·복리후생비 | 산입 기준 확인 필요 | 최저임금법 기준 확인 |
14. 주휴수당이 빠지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확인할 것 | 예시 |
|---|---|---|
| 주 15시간 근무 | 주휴 3시간 발생 여부 | 주급 185,760원 기준 확인 |
| 주 20시간 근무 | 주휴 4시간 발생 여부 | 주급 247,680원 기준 확인 |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포함 여부 | 주급 495,360원 기준 확인 |
| 시급에 주휴 포함 |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구분 | 계약서와 명세서 확인 |
15.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나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일한다면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중도 입사, 중도 퇴사, 결근, 무급휴직,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월급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월급이 달라지는 이유 | 확인할 것 |
|---|---|---|
|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
| 중도 입사 | 근무일수 일할 계산 | 입사일, 급여 마감일 |
| 중도 퇴사 | 퇴사월 일할 계산 | 퇴사일, 근무일수 |
| 결근 | 무급 결근분 차감 가능 | 근태기록 |
| 무급휴직 | 휴직기간 급여 제외 가능 | 휴직 확인서 |
16. 최저임금 위반 의심 시 확인 순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느껴지면 바로 단정하기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시급 또는 월급을 확인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주휴수당, 공제 항목을 구분합니다.
-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구분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확인합니다.
- 차이가 계속 크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17. 최저임금 월급 계산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 주 40시간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확인했나요?
- 월 209시간 기준이 내 근로조건에 맞는지 확인했나요?
-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 최저월급 2,156,880원이 세전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했나요?
- 4대보험 공제액을 따로 계산했나요?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간이세액표로 확인했나요?
- 입사월·퇴사월·결근월이라 일할 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했나요?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공제액을 구분했나요?
18. 자주 하는 실수
- 최저월급 2,156,880원을 실수령액으로 착각하는 경우
- 월 209시간 기준을 모든 알바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주휴수당을 빼고 주급을 계산하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무조건 넣는 경우
-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 세전 월급과 통장 입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 중도 입사·퇴사월 일할 계산을 놓치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최저임금 월급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안내함
- 실패 2 : 단시간 근로자에게 월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함
- 실패 3 : 주휴수당 발생 기준을 확인하지 않음
- 실패 4 : 산재보험을 근로자 공제액에 넣어 실수령액을 낮게 계산함
- 실패 5 : 소득세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음
20. FAQ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Q2. 최저월급 2,156,880원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2,156,880원은 세전 월급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Q3. 최저월급에서 4대보험은 얼마 정도 빠지나요?
2026년 최저월급 2,156,880원 기준 단순 계산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을 합쳐 약 209,593원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신고자료와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주 40시간이면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Q5. 주 20시간 알바도 2,156,880원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 20시간 알바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20시간의 주급 예시는 247,680원입니다.
Q6.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면 괜찮나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상당액이 명확히 구분되고,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함”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7.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 주휴수당 포함 여부, 4대보험·세금 공제액, 중도 입사·퇴사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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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13.14%,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