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통상임금에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가산 50%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넣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과 야간 50% 가산을 계산합니다.
근로조건
원
시간
시간
사업장 규모
이 계산기는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유급휴일 자체의 기본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됐는지 여부는 별도입니다.
휴일 근무분 총액 예상0원
계산 중
실제 근로 기본임금 100%0원
8시간 이내 휴일가산 50%0원
8시간 초과 휴일가산 100%0원
야간가산 50%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0시간
8시간 초과 근로0시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규정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을 별도 확인하세요.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통상임금 범위도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 기준
| 구간 | 가산 | 실제 근로시간 임금 합계 |
|---|---|---|
| 휴일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추가 | 통상시급의 1.5배 |
| 휴일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추가 | 통상시급의 2배 |
| 22:00~06:00 야간 | 통상임금의 50% 추가 | 휴일가산과 중복 가능 |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은 구분하세요
유급휴일에 실제로 일했다면 ‘휴일 자체의 유급임금’과 ‘실제 일한 시간의 근로대가·가산수당’은 개념이 다릅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있어 계산기에서 중복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별도 가산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글
공식 확인 링크
최종 확인일: 2026-08-13
안내: 통상임금 범위,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