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2026: 최저시급 10,320원·휴일 1.5배/2배 계산 예시

최종 확인일: 2026-06-03

공식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

변동 가능: 실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휴일 종류, 휴일근로 시간, 8시간 초과 여부, 야간근로 중복 여부,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포괄임금 약정,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임금명세서, 고용노동부 해석,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무했을 때 추가로 받아야 할 수당을 확인하는 계산입니다. 휴일근로는 일반 근무와 다르게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의 가산율이 다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0%로 계산할 수 있어 1시간당 15,480원입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통상시급의 200%로 계산할 수 있어 1시간당 20,640원입니다.

3줄 핵심 요약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총 150%로 계산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 총 200%로 계산합니다.
  • 휴일근로가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 50%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1. 근무한 날이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인지 확인합니다.
  2. 휴일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인지, 8시간 초과인지 나눕니다.
  3. 내 통상시급 또는 약정시급을 확인합니다.
  4.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로 계산합니다.
  5.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가 있으면 야간수당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6.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휴일에 8시간 이하로 일했다 → 휴일근로 1.5배 계산
  • 루트 B :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했다 → 8시간 초과분 2배 계산
  • 루트 C : 휴일 밤에 일했다 →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중복 계산
  • 루트 D : 포괄임금제다 → 고정수당에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확인
  • 루트 E : 월급 실수령액도 궁금하다 → 4대보험·소득세 계산으로 이동

1. 휴일근로수당이란 무엇인가요?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될 수 있는 가산수당입니다. 휴일근로는 평일 연장근로와 달리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의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내용확인할 것
휴일근로휴일에 제공한 근로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 여부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총 150% 계산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총 200% 계산
야간 중복22:00~06:00 근로 시 야간 가산 추가시간대 확인

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휴일근로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시간당 15,480원, 8시간 초과분은 1시간당 20,64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계산식금액
기본시급10,320원
휴일 8시간 이내 가산분10,320원 × 50%5,160원
휴일 8시간 이내 총 시급10,320원 × 150%15,480원
휴일 8시간 초과 가산분10,320원 × 100%10,320원
휴일 8시간 초과 총 시급10,320원 × 200%20,640원

3. 휴일근로수당 기본 계산식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0% × 휴일근로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200%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휴일근로 총액

휴일근로 총액 =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의미2026년 최저시급 기준
시급 × 1.5휴일근로 8시간 이내15,480원
시급 × 2.0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0,640원
시급 × 2.0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중복20,640원
시급 × 2.5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중복25,800원

4. 계산 예시 1: 휴일에 4시간 근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휴일에 4시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이므로 150%를 적용합니다.

항목계산식금액
휴일근로시간4시간
기본임금10,320원 × 4시간41,280원
휴일 가산수당10,320원 × 50% × 4시간20,640원
총 지급액41,280원 + 20,640원61,920원

5. 계산 예시 2: 휴일에 8시간 근무

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전체 시간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총 지급액은 123,840원입니다.

항목계산식금액
휴일근로시간8시간
기본임금10,320원 × 8시간82,560원
휴일 가산수당10,320원 × 50% × 8시간41,280원
총 지급액82,560원 + 41,280원123,840원

6. 계산 예시 3: 휴일에 10시간 근무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200%로 나눠 계산합니다.

항목계산식금액
휴일 8시간 이내10,320원 × 150% × 8시간123,840원
휴일 8시간 초과 2시간10,320원 × 200% × 2시간41,280원
총 지급액123,840원 + 41,280원165,120원

7. 계산 예시 4: 휴일에 12시간 근무

휴일에 12시간 근무하면 8시간 이내분과 8시간 초과 4시간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항목계산식금액
휴일 8시간 이내10,320원 × 150% × 8시간123,840원
휴일 8시간 초과 4시간10,320원 × 200% × 4시간82,560원
총 지급액123,840원 + 82,560원206,400원

8. 시급별 휴일근로수당 계산표

아래 표는 휴일근로 1시간 기준입니다.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로 계산했습니다.

기본시급휴일 8시간 이내 1시간휴일 8시간 초과 1시간휴일 8시간 총액휴일 10시간 총액
10,320원15,480원20,640원123,840원165,120원
11,000원16,500원22,000원132,000원176,000원
12,000원18,000원24,000원144,000원192,000원
13,000원19,500원26,000원156,000원208,000원
15,000원22,500원30,000원180,000원240,000원

9.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휴일근로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면 야간근로 가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가산 구조총 지급률 예시
휴일근로 8시간 이내기본 100% + 휴일 50%시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야간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시급 × 2.0
휴일근로 8시간 초과기본 100% + 휴일 100%시급 × 2.0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야간기본 100% + 휴일 100% + 야간 50%시급 × 2.5

10. 휴일야간근로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휴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총 20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계산식금액
기본임금10,320원 × 4시간41,280원
휴일 가산10,320원 × 50% × 4시간20,640원
야간 가산10,320원 × 50% × 4시간20,640원
총 지급액41,280원 + 20,640원 + 20,640원82,560원

11. 휴일 10시간 중 2시간이 야간이면?

휴일근로 10시간 중 처음 8시간은 휴일 150%, 8시간 초과 2시간은 휴일 200%입니다. 만약 8시간 초과 2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해당 2시간에는 야간 가산까지 붙어 250%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분계산식금액
휴일 8시간 이내10,320원 × 150% × 8시간123,840원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2시간10,320원 × 250% × 2시간51,600원
총 지급액123,840원 + 51,600원175,440원

12.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되나요?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별도로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계산할 때는 평일 연장근로처럼 단순히 모두 150%로만 계산하지 말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의 200%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평일 연장근로휴일근로
8시간 이내일반적으로 연장 아님150% 가능
8시간 초과150% 가능200% 가능
야간 중복야간 50% 추가 가능야간 50% 추가 가능
핵심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휴일근로 시간과 8시간 초과 여부

13. 어떤 날이 휴일인가요?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그날이 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 구분내용확인할 것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근무표, 근로계약서
공휴일·대체공휴일법령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경우사업장 적용 여부
약정휴일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무급휴무일휴일근로와 다르게 볼 수 있음근로계약서 확인

14. 대체휴일·보상휴가가 있으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가 있었더라도 회사가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실제 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일에 일했다”만 보지 말고 대체휴일 지정 방식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주의사항
대체휴일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방식사전 지정 여부 확인
보상휴가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방식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확인
임의 휴무회사가 임의로 쉬게 한 경우수당 대체 효력 확인 필요
분쟁 가능성절차가 불명확하면 다툼 가능고용노동부 상담

15.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도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한 뒤,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통상시급 계산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휴일 8시간 이내 1시간휴일 8시간 초과 1시간
2,156,880원209시간10,320원15,480원20,640원
2,500,000원209시간약 11,962원약 17,943원약 23,924원
3,000,000원209시간약 14,354원약 21,531원약 28,708원
4,000,000원209시간약 19,139원약 28,709원약 38,278원

16. 월급 300만 원, 휴일 10시간 근무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인 경우입니다.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항목계산식금액
통상시급3,000,000원 ÷ 209시간약 14,354원
휴일 8시간 이내14,354원 × 150% × 8시간약 172,248원
휴일 8시간 초과 2시간14,354원 × 200% × 2시간약 57,416원
총 휴일근로수당172,248원 + 57,416원약 229,664원

17.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확인할 때는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계약서상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 방향주의사항
상시 5인 이상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확인휴일·야간 가산 계산
상시 5인 미만적용 여부 별도 확인 필요근로계약서 약정 확인
계약서에 휴일수당 약정 있음약정에 따른 지급 문제 가능계약서 문구 확인
분쟁 발생상시근로자 수 산정부터 확인고용노동부 상담

18. 포괄임금제면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휴일근로수당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휴일근로 시간이 약정된 수당 범위를 넘는지, 휴일근로 시간이 산정 가능한지,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내용주의사항
포괄임금 약정기본급과 수당 포함 여부근로계약서 확인
고정 휴일수당몇 시간분인지 확인실제 근로시간과 비교
초과 근로시간약정 시간을 넘었는지 확인출퇴근기록 필요
급여명세서기본급·수당 구분 표시항목별 금액 확인

19. 휴게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휴일에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 모두 휴일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당 계산 전 휴게시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체류시간휴게시간실제 근로시간계산 방향
09:00~18:009시간1시간8시간휴일 150%
09:00~20:0011시간1시간10시간8시간 150%, 2시간 200%
18:00~24:006시간없음6시간22시 이후 야간 중복 확인

20. 휴일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차이 원인내용확인할 것
휴일 여부 차이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 구분이 다를 수 있음근무표, 취업규칙
휴게시간 제외체류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은 아님휴게시간 기록
8시간 초과분 누락휴일 8시간 초과분은 200% 확인 필요출퇴근기록
야간근로 중복밤 10시 이후 근로는 야간 가산 추가 가능근무시간대
대체휴일 처리사전 대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대체휴일 통지
보상휴가 처리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 가능성서면합의 여부
포괄임금 약정고정수당에 포함됐다고 처리될 수 있음근로계약서

21. 휴일근로수당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근무한 날이 실제 휴일인지 확인했나요?
  •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 중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휴일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인지, 8시간 초과인지 나눴나요?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했나요?
  • 통상시급 또는 약정시급을 확인했나요?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 휴일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로 계산했나요?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가 있었나요?
  •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 처리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면 고정수당에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했나요?

22. 자주 하는 실수

  • 휴일근로를 모두 1.5배로만 계산하는 경우
  • 휴일 8시간 초과분도 1.5배로 계산하는 경우
  • 휴일야간근로의 야간 가산 50%를 빼먹는 경우
  • 휴게시간까지 휴일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경우
  • 대체휴일이 사전에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보상휴가와 단순 휴무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세전 수당과 실제 입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착각하는 경우

23. 실패 플래그

  • 실패 1 : 휴일 8시간 초과분을 200%가 아니라 150%로 계산함
  • 실패 2 : 휴일+야간 중복 가산을 놓침
  • 실패 3 : 휴게시간을 휴일근로시간에 넣어 과대 계산함
  • 실패 4 : 대체휴일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실패 5 :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당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24. FAQ

Q1. 휴일근로수당은 몇 배로 계산하나요?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의 20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휴일근로 1시간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시간은 15,480원입니다. 8시간 초과분 1시간은 20,640원입니다.

Q3.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휴일 8시간 이내분은 123,840원, 8시간 초과 2시간분은 41,280원입니다. 합계는 165,120원입니다.

Q4. 휴일 밤에 일하면 야간수당도 같이 받나요?

휴일근로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면 야간근로 가산 50%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왜 2배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임금 100%와 가산 100%를 합하면 총 200%가 됩니다.

Q6.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가산수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약정이나 지급 관행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포괄임금제면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휴일근로 시간이 약정 범위를 넘는지,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수당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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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3: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가산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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