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3
공식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동 가능: 실제 야간수당은 통상시급, 근로시간, 야간근로 시간대, 연장근로 여부, 휴일근로 여부,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포괄임금 약정, 급여명세서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야간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임금명세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야간수당 계산방법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아야 할 수당을 확인하는 계산입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 야간근로 1시간의 총 지급액은 기본 시급 10,320원에 야간 가산분 5,160원을 더한 15,48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야간근로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계산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야간 1시간 총 임금은 15,480원입니다.
오늘의 미션
- 근무시간 중 밤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 내 통상시급 또는 약정시급을 확인합니다.
- 야간 가산분을 시급의 50%로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이 별도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밤 10시 이후 일한다 → 야간수당 50% 가산 확인
- 루트 B : 알바 시급이 최저임금이다 → 2026년 야간시급 15,480원 기준 확인
- 루트 C : 하루 8시간 넘게 일했다 →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중복 계산 확인
- 루트 D : 휴일 밤에 일했다 → 휴일근로수당과 야간수당 중복 계산 확인
- 루트 E : 월급 실수령액도 궁금하다 → 4대보험·소득세 계산으로 이동
1. 야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야간수당은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경우, 해당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수당입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야간근로 시간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근무표, 출퇴근기록 |
| 가산율 | 통상임금의 50%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총 야간시급 | 기본시급 100% + 야간가산 50% | 총 150% |
| 적용 확인 |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 사업장 규모 확인 |
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야간근로 1시간은 기본시급 10,320원에 50% 가산분 5,160원이 붙어 총 15,480원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기본시급 | – | 10,320원 |
| 야간 가산분 | 10,320원 × 50% | 5,160원 |
| 야간 1시간 총 임금 | 10,320원 + 5,160원 | 15,480원 |
| 야간 8시간 총 임금 | 15,480원 × 8시간 | 123,840원 |
3. 야간수당 기본 계산식
가산수당만 따로 계산할 때
야간수당 = 통상시급 × 50% ×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 총 임금을 계산할 때
야간근로 총 임금 = 통상시급 × 150% × 야간근로시간
| 계산 방식 | 의미 | 예시 |
|---|---|---|
| 시급 × 0.5 | 야간 가산분만 계산 | 급여명세서에 별도 수당으로 표시할 때 |
| 시급 × 1.5 | 기본급 포함 야간 총 임금 계산 | 야간근로 시간 전체 임금을 볼 때 |
| 시급 × 2.0 | 연장+야간 중복 가능 | 연장근로 시간대가 밤 10시 이후일 때 |
4. 야간근로 시간대 계산 예시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근무 시작 시간이 밤 10시 전이어도, 밤 10시 이후 시간만 야간근로로 봅니다.
| 근무시간 | 야간근로 시간 | 설명 |
|---|---|---|
| 18:00~22:00 | 0시간 | 밤 10시 전까지만 근무 |
| 18:00~24:00 | 2시간 | 22:00~24:00 야간 |
| 21:00~02:00 | 4시간 | 22:00~02:00 야간 |
| 22:00~06:00 | 8시간 | 전체 야간근로 |
| 00:00~06:00 | 6시간 | 전체 야간근로 |
| 05:00~09:00 | 1시간 | 05:00~06:00 야간 |
5. 계산 예시 1: 22시~02시 야간 알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야간근로시간 | – | 4시간 |
| 기본임금 |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 야간 가산수당 | 10,320원 × 50% × 4시간 | 20,640원 |
| 총 지급액 | 41,280원 + 20,640원 | 61,920원 |
6. 계산 예시 2: 18시~24시 근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을 일했다면, 전체 6시간 중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야간근로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일반근로 4시간 |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 야간근로 2시간 기본임금 | 10,320원 × 2시간 | 20,640원 |
| 야간 가산수당 | 10,320원 × 50% × 2시간 | 10,320원 |
| 총 지급액 | 41,280원 + 20,640원 + 10,320원 | 72,240원 |
7. 계산 예시 3: 22시~06시 야간 8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면 전체 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야간근로시간 | – | 8시간 |
| 기본임금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야간 가산수당 | 10,320원 × 50% × 8시간 | 41,280원 |
| 총 지급액 | 82,560원 + 41,280원 | 123,840원 |
8. 시급별 야간수당 계산표
아래 표는 야간근로 1시간 기준입니다. 가산수당은 시급의 50%, 총 야간시급은 시급의 150%입니다.
| 기본시급 | 야간 가산수당 50% | 야간 1시간 총 임금 | 야간 4시간 | 야간 8시간 |
|---|---|---|---|---|
| 10,320원 | 5,160원 | 15,480원 | 61,920원 | 123,840원 |
| 11,000원 | 5,500원 | 16,500원 | 66,000원 | 132,000원 |
| 12,000원 | 6,000원 | 18,000원 | 72,000원 | 144,000원 |
| 13,000원 | 6,500원 | 19,500원 | 78,000원 | 156,000원 |
| 15,000원 | 7,500원 | 22,500원 | 90,000원 | 180,000원 |
9.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산 구조 | 총 지급률 예시 |
|---|---|---|
| 일반근로 | 기본 100% | 시급 × 1.0 |
| 야간근로 | 기본 100% + 야간 50% | 시급 × 1.5 |
| 연장근로 | 기본 100% + 연장 50% | 시급 × 1.5 |
| 연장+야간 |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시급 × 2.0 |
10. 연장+야간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이 2시간 있다면, 해당 시간은 시급의 20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기본임금 | 10,320원 × 2시간 | 20,640원 |
| 연장 가산 | 10,320원 × 50% × 2시간 | 10,320원 |
| 야간 가산 | 10,320원 × 50% × 2시간 | 10,320원 |
| 총 지급액 | 20,640원 + 10,320원 + 10,320원 | 41,280원 |
11.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휴일 밤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의 가산율이 다르므로 근무시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산 구조 | 총 지급률 예시 |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기본 100% + 휴일 50% | 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야간 |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 시급 × 2.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기본 100% + 휴일 100% | 시급 × 2.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야간 | 기본 100% + 휴일 100% + 야간 50% | 시급 × 2.5 |
12. 야간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확인할 때는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계약서상 약정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방향 | 주의사항 |
|---|---|---|
| 상시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확인 | 야간·연장·휴일 가산 계산 |
| 상시 5인 미만 | 적용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근로계약서 약정 확인 |
| 계약서에 야간수당 약정 있음 | 약정에 따른 지급 문제 가능 | 계약서 문구 확인 |
| 분쟁 발생 | 상시근로자 수 산정부터 확인 | 고용노동부 상담 |
13. 월급제 근로자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도 야간근로를 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안에 일정한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지, 실제 야간근로 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주의사항 |
|---|---|---|
| 월급제 | 월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계산 | 월 209시간 등 기준 확인 |
| 고정 야간수당 |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 |
| 포괄임금 | 수당 포함 약정 여부 확인 | 무조건 유효하다고 단정 불가 |
| 급여명세서 | 야간수당 항목 구분 여부 | 기본급과 수당 구분 |
14. 월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야간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기준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야간 가산 1시간 | 야간 총 시급 |
|---|---|---|---|---|
|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 | 5,160원 | 15,480원 |
|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 | 약 5,981원 | 약 17,943원 |
|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약 7,177원 | 약 21,531원 |
| 4,000,000원 | 209시간 | 약 19,139원 | 약 9,570원 | 약 28,709원 |
15. 야간수당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 차이 원인 | 내용 | 확인할 것 |
|---|---|---|
| 야간시간 계산 차이 | 22시~06시만 야간으로 계산 | 출퇴근기록 |
| 휴게시간 제외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 | 근무표, 휴게시간 기록 |
| 통상시급 차이 |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임금명세서 |
| 연장근로 중복 | 연장+야간이면 가산율 추가 | 총 근로시간 |
| 휴일근로 중복 | 휴일+야간이면 가산율 추가 | 휴일 여부 |
| 포괄임금 약정 | 월급에 포함됐다고 처리될 수 있음 | 근로계약서 |
| 상시근로자 수 | 가산수당 적용 여부에 영향 | 사업장 규모 |
16. 야간수당과 휴게시간
야간근로 시간대에 사업장에 있었다고 해서 전부 야간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 | 예시 | 야간수당 계산 |
|---|---|---|
| 22:00~06:00 근무, 휴게 없음 | 8시간 근로 | 8시간 야간수당 계산 |
| 22:00~06:00 근무, 휴게 1시간 | 7시간 근로 | 7시간 야간수당 계산 가능 |
| 00:00~06:00 근무, 휴게 30분 | 5.5시간 근로 | 5.5시간 기준 가능 |
17. 야간수당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근무시간 중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했나요?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했나요?
- 통상시급 또는 약정시급을 확인했나요?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 야간 가산율 50%를 적용했나요?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지 확인했나요?
-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지 확인했나요?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면 실제 야간시간과 비교했나요?
18. 자주 하는 실수
- 밤 10시 전 근무시간까지 전부 야간수당으로 계산하는 경우
- 야간수당을 시급의 50%만 받고 총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 기본시급 100%와 야간 가산 50%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쳤는데 가산수당을 하나만 계산하는 경우
- 휴일 야간근로를 일반 야간근로와 똑같이 계산하는 경우
- 휴게시간까지 야간근로시간에 넣는 경우
- 급여명세서의 고정수당을 확인하지 않고 미지급으로 단정하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야간근로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로 착각함
- 실패 2 : 야간 총 시급을 1.5배가 아니라 0.5배로만 계산함
- 실패 3 : 연장+야간 중복 가산을 놓침
- 실패 4 : 휴일+야간 중복 가산을 놓침
- 실패 5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넣어 과대 계산함
20. FAQ
Q1.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이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을 계산합니다.
Q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야간 가산수당은 1시간당 5,160원입니다. 기본시급까지 포함한 야간 1시간 총 임금은 15,480원입니다.
Q3.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4시간 전체가 야간근로이므로 총 지급액은 15,480원 × 4시간 = 61,920원입니다.
Q4.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몇 배인가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기본 100%에 연장 가산 50%, 야간 가산 50%가 더해져 총 200%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5. 휴일 밤에 일하면 야간수당도 같이 받나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야간근로는 총 200%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6. 월급제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라도 야간근로를 했다면 야간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고정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지, 실제 야간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7.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근로계약서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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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3: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통상임금 50% 가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