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하루 임금’ 구조지만, 하루 임금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통상시급·1일 연차수당·총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일률적 수당이 있다면 포함해 입력하세요.
주 40시간·주휴 8시간의 대표 예시는 209시간입니다. 근로형태가 다르면 회사 산정시간을 입력하세요.
미사용 연차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 지급을 정했거나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등에는 실제 지급액 또는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고용노동부 2026 상담 예시처럼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가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이라면,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약 11,962원이고 1일 연차수당은 약 95,694원입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안 되는 경우
식대·고정수당 등도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입력하면 실제 연차수당이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도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가 있다고 항상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반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까지 같이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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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13
안내: 회사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 기준을 정했거나 근로시간 형태가 다른 경우 실제 산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