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20
공식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중도상환수수료율, 부과기간, 계산식과 면제한도는 금융회사·대출상품·고정금리 여부·계약일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앱에 표시되는 당일 상환예정금액과 대출약정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안내: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치입니다. 윤년, 상환처리일, 원 단위 절사와 금융회사별 계산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금액×약정 수수료율×수수료 부과 잔여일수÷수수료 부과 총일수
- 수수료는 전체 대출잔액이 아니라 실제로 먼저 갚는 원금에 적용됩니다.
-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내라도 약정상 면제한도나 면제상품이면 수수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은 실제 발생비용만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전 대출은 당시 체결한 기존 약정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실비용 반영방식이 확대됐습니다.
- 카드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많지만 개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천만 원·수수료율 0.65%·3년 부과조건에서 1년 후 상환:
30,000,000원×0.65%×730일÷1,095일=약 130,000원
갈아타기 전 실제 손익도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도 대환으로 이자가 더 많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려면 수수료 반영 대환대출 손익 계산하기 →
1.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가 오기 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때 금융회사가 부과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액 중도상환 | 남은 대출원금 전체를 만기 전에 상환 |
| 부분 중도상환 | 대출원금 일부만 먼저 상환 |
| 대환대출 |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
| 주택 매도 | 매매대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
| 여유자금 상환 | 예금·상여금 등으로 원금을 조기상환 |
대환대출도 기존 대출 입장에서는 만기 전 전액상환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핵심
| 구분 | 적용내용 |
|---|---|
| 기본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 |
| 대표 예외 |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 |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 기회비용·행정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 |
| 2025년 1월 13일 이전 대출 | 기존 계약 당시 약정조건 확인 |
| 2026년 상호금융권 | 실제 비용만 반영하는 개편방식 확대 |
| 금융회사별 수수료율 | 각 금융협회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
새 제도가 시행됐다고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동일해진 것은 아닙니다. 담보 유무, 고정·변동금리와 금융업권별 실제 비용이 달라 상품별 수수료율도 다릅니다.
3. 2025년 1월 13일 이전 대출도 인하되나요?
개편된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실행한 대출은 기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일 | 확인기준 |
|---|---|
| 2025년 1월 12일 이전 | 기존 약정서의 수수료율·면제조건 |
| 2025년 1월 13일 이후 | 실비용 기준으로 공시된 신규 수수료율 |
| 대출 연장·재약정 | 신규 계약인지 단순 연장인지 금융회사 확인 |
| 대환 후 새로 실행한 대출 | 새 대출 실행일의 수수료 조건 |
만기연장이나 조건변경을 했다고 자동으로 신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에 계약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
많은 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은 체감방식을 사용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부과잔여일수÷부과총일수
- 중도상환원금: 이번에 먼저 갚는 원금
- 수수료율: 약정서에 기재된 중도상환수수료율
- 부과잔여일수: 상환일부터 수수료 면제일까지 남은 일수
- 부과총일수: 계약에서 정한 전체 부과기간
통상적인 부과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거나 상품별 별도 산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3천만 원을 1년 후 상환하는 사례
조건
- 중도상환원금: 30,000,000원
- 중도상환수수료율: 0.65%
- 전체 수수료 부과기간: 3년·1,095일 가정
- 1년 경과 후 남은 기간: 730일
30,000,000원×0.65%×730÷1,095=130,000원
| 납부항목 | 예상금액 |
|---|---|
| 상환원금 | 30,000,000원 |
| 중도상환수수료 | 약 130,000원 |
| 상환일까지의 대출이자 | 별도 계산 |
| 총 필요금액 | 원금+수수료+당일까지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만 준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자납부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6. 상환시점별 수수료 비교
3천만 원·수수료율 0.65%·부과기간 3년을 가정했습니다.
| 상환시점 | 부과 잔여기간 | 예상 수수료 |
|---|---|---|
| 대출 직후 | 약 3년 | 최대 약 195,000원 |
| 1년 후 | 약 2년 | 약 130,000원 |
| 2년 후 | 약 1년 | 약 65,000원 |
| 2년 6개월 후 | 약 6개월 | 약 32,055원 |
| 3년 후 | 0일 | 원칙적으로 0원 |
체감방식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들고 부과기간이 끝나면 0원이 됩니다.
7. 상환금액별 1년 후 예상 수수료
수수료율 0.65%, 3년 부과조건에서 1년이 지나 2년이 남았다고 가정했습니다.
| 중도상환금액 | 예상 수수료 |
|---|---|
| 5,000,000원 | 약 21,667원 |
| 10,000,000원 | 약 43,333원 |
| 30,000,000원 | 약 130,000원 |
| 50,000,000원 | 약 216,667원 |
| 100,000,000원 | 약 433,333원 |
부분상환이라면 전체 대출잔액이 아니라 이번에 상환하는 원금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수수료율에 따른 차이
1억 원을 대출 1년 후 상환하고 부과기간이 총 3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약정 수수료율 | 1년 후 예상 수수료 |
|---|---|
| 0.10% | 약 66,667원 |
| 0.12% | 약 80,000원 |
| 0.56% | 약 373,333원 |
| 0.65% | 약 433,333원 |
| 1.24% | 약 826,667원 |
| 1.33% | 약 886,667원 |
위 수수료율은 계산을 위한 예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업권 평균이나 다른 사람의 수수료율을 본인 대출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9.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계산
1억 원·0.65%·1년 후 전액상환
100,000,000원×0.65%×730÷1,095=약 433,333원
1억 원 중 3천만 원만 부분상환
30,000,000원×0.65%×730÷1,095=약 130,000원
| 상환방법 | 중도상환 원금 | 예상 수수료 |
|---|---|---|
| 전액상환 | 100,000,000원 | 약 433,333원 |
| 50% 부분상환 | 50,000,000원 | 약 216,667원 |
| 30% 부분상환 | 30,000,000원 | 약 130,000원 |
| 10% 부분상환 | 10,000,000원 | 약 43,333원 |
10. 신용대출 수수료가 주담대보다 낮을 수 있는 이유
2025년 제도개편 이후에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금융회사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상품별로 산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관련 비용
-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 임대차 현황 조사비용
- 대출 모집비용
- 고정금리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비용
담보설정 비용이 적은 신용대출은 상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보다 수수료율이 낮거나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11.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료가 다른 이유
| 구분 | 대표 특징 |
|---|---|
| 고정금리 대출 |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금리를 고정하기 위한 자금조달 비용 발생 가능 |
| 변동금리 대출 |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돼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
| 혼합형 대출 | 고정기간과 변동기간의 수수료 조건을 별도로 확인 |
고정금리라고 항상 수수료가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금융회사가 공시한 상품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표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예외는 대출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계대출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대출계약 성립일
- 대출 실행일과 약정일 중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기준일
- 대환·재약정으로 계약일이 새로 시작됐는지
-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 수수료가 허용되는 상품인지
- 중도상환수수료 외 다른 비용이 있는지
수수료 면제일 하루 전 상환하면 잔여일수 1일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면제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13. 연간 수수료 면제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출상품은 매년 일정 비율이나 금액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예시
- 대출잔액: 200,000,000원
- 연간 면제한도: 최초 대출금의 10% 가정
-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원금: 20,000,000원
- 실제 상환 예정금액: 50,000,000원
- 수수료 계산대상: 30,000,000원
면제한도가 매년 새로 발생하는지, 대출 실행일 기준인지 매년 1월 1일 기준인지와 사용하지 않은 한도가 이월되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14. 부분상환하면 월 납부액이 줄어드나요?
부분 중도상환 이후 처리방법은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처리방식 | 결과 |
|---|---|
| 기간 유지·월 납부액 감소 | 만기는 그대로 두고 매월 상환액 감소 |
| 월 납부액 유지·기간 단축 | 기존 월 납부액을 유지하고 만기 단축 |
| 원금균등 재계산 | 남은 원금을 남은 기간으로 다시 나눔 |
| 만기일시상환 | 월 이자가 줄고 만기원금 감소 |
총이자를 최대한 줄이려면 월 납부액을 유지하고 상환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선택권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 카드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나요?
주요 카드사들은 장기카드대출에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론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남은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에 상환해 향후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비용은 남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 결제일부터 상환일까지 발생한 카드론 이자
- 기존에 발생해 확정된 연체이자
- ATM 등 별도 이용비용
- 카드론이 아닌 자동차·사업자·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16. 대출계약 철회와 중도상환 차이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중도상환 | 대출계약 철회 |
|---|---|---|
| 가능기간 | 대출기간 중 | 법정 철회기간 내 |
|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에 따라 발생 가능 | 정상적으로 철회하면 면제 |
| 반환금액 | 원금·당일까지 이자·수수료 | 원금·이자·제3자에게 지급한 실제 비용 등 |
| 대출정보 | 실행·상환기록이 남을 수 있음 | 법령과 처리기준에 따라 철회정보 처리 |
대출 실행 직후 전액을 되돌리려는 경우에는 단순 중도상환과 계약철회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17. 조기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 계산
대략적인 이자 절감액 = 조기상환원금×대출금리×단축기간
분할상환대출은 원금이 원래도 줄어들 예정이므로 정확한 절감액은 금융회사의 기존 상환표와 조기상환 후 상환표를 비교해야 합니다.
3천만 원·연 5.5% 조기상환 사례
| 조기상환 후 경과기간 | 단순 예상 이자 절감액 | 수수료 13만 원 차감 후 |
|---|---|---|
| 1개월 | 약 137,500원 | 약 7,500원 |
| 3개월 | 약 412,500원 | 약 282,500원 |
| 6개월 | 약 825,000원 | 약 695,000원 |
| 12개월 | 약 1,650,000원 | 약 1,520,000원 |
수수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상환을 무조건 미루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대출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다면 조기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8. 조기상환 손익분기점 계산
손익분기 개월 수 = 중도상환수수료÷월 예상 이자 절감액
3천만 원·연 5.5%·수수료 13만 원
- 월 단순 이자 절감액: 30,000,000원×5.5%÷12=137,500원
- 중도상환수수료: 130,000원
- 손익분기점: 약 0.95개월
약 한 달 이상 대출을 보유할 예정이라면 단순 계산상 수수료를 내고 먼저 갚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비상자금 부족, 예금해지 손실과 세금 등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9. 대환대출 손익분기점 계산
조건
- 기존 대출잔액: 100,000,000원
- 기존 금리: 연 4.5%
- 새 대출금리: 연 3.8%
- 금리 차이: 0.7%포인트
-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약 433,333원
- 다른 대환비용: 없다고 가정
연 예상 이자 절감액 = 100,000,000원×0.7%=700,000원
월 예상 절감액 = 약 58,333원
손익분기점 = 433,333원÷58,333원=약 7.4개월
새 대출을 8개월 이상 유지할 예정이라면 단순 계산상 대환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 금리 차이가 작으면 대환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조건
- 대출잔액: 100,000,000원
- 기존 금리: 연 4.0%
- 새 대출금리: 연 3.8%
- 금리 차이: 0.2%포인트
- 중도상환수수료: 216,667원
- 기존 대출 남은 기간: 12개월
연간 단순 이자 절감액은 약 20만 원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21만6,667원입니다.
여기에 새 대출의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금리가 낮아져도 대환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1. 대환비용에 포함해야 할 항목
| 비용 | 확인내용 |
|---|---|
|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을 완납할 때 발생 |
| 기존 대출 당일까지 이자 | 마지막 납부일부터 완납일까지 |
| 새 대출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발생 가능 |
| 담보설정 관련 비용 | 주담대·담보대출의 설정비용 확인 |
| 기존 담보 말소비용 | 근저당권 말소 등기비용 가능 |
| 우대금리 유지비용 | 카드실적·예금가입 등 |
| 상환기간 연장 이자 | 낮은 금리라도 총이자 증가 가능 |
금리만 비교하지 말고 기존 대출을 유지할 때의 남은 총상환액과 새 대출의 총상환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22. 예금 해지와 대출 상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갚을 때는 예금의 세후 수익률과 대출의 실질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시
- 대출금리: 연 5.5%
- 예금금리: 연 3.5%
- 예금 세후금리: 약 연 2.96% 가정
- 중도상환수수료: 상환원금의 약 0.43% 가정
장기간 유지한다면 대출금리 5.5%를 줄이는 효과가 예금 세후수익률 약 2.96%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을 중도해지해 약정이자를 잃거나 비상자금이 부족해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23. 주택을 팔 때 확인할 중도상환비용
- 매매 잔금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원금
-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근저당권 말소 등기비용
- 다른 담보대출·압류 말소금액
- 임차보증금 반환액
- 양도소득세와 중개보수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잔금일 기준 예상 완납금액을 받아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4. 당일 상환금액을 조회해야 하는 이유
대출잔액과 실제 완납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일 완납금액 = 남은 원금+당일까지의 이자+중도상환수수료+기타 약정비용
| 항목 | 앱에서 확인할 내용 |
|---|---|
| 대출원금 | 현재 남은 원금 |
| 정상이자 | 마지막 이자일 이후 발생액 |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일 기준 실제 금액 |
| 연체이자 | 미납이 있는 경우 추가 |
| 상환 마감시간 | 당일 처리 가능한 시간 |
앱에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자동 상환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5. 중도상환 후 반드시 확인할 것
- 대출원금이 정확히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 전액상환이라면 잔액이 0원인지 확인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새 월 납부액이나 변경된 만기를 확인합니다.
- 자동이체 예정금액이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 담보대출이라면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환했다면 기존 대출 완납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전액 상환 후 소액이자나 비용이 남으면 대출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 금융회사에 문의할 문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당일 완납금액 확인 요청
- 대출 계약일:
- 대출 실행일:
- 현재 대출원금:
- 중도상환 예정금액:
- 중도상환 예정일:
- 약정 중도상환수수료율:
- 수수료 부과 총기간:
- 부과 잔여일수:
- 예상 중도상환수수료:
- 연간 수수료 면제한도:
- 이미 사용한 면제한도:
- 상환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 오늘 전액 완납금액:
- 부분상환 후 월 납부액:
- 부분상환 후 남은 기간:
- 수수료 완전 면제일:
- 상환 당일 처리 마감시간:
중도상환원금, 수수료, 당일까지의 이자를 구분해 계산내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문제 | 예방방법 |
|---|---|---|
| 수수료율을 전체 대출잔액에 적용 | 부분상환 수수료 과대계산 | 실제 상환원금 기준 계산 |
| 수수료율만 곱함 | 경과기간을 반영하지 못함 | 잔여일수 비율 적용 |
| 모든 상품이 3년이라고 생각 | 실제 면제일 계산 오류 | 약정서 부과기간 확인 |
| 2025년 개편이 기존 대출에도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 | 실제 수수료 과소예상 | 대출 계약일 확인 |
| 업권 평균을 본인 수수료율로 사용 | 예상금액 오류 | 개인 약정 수수료율 확인 |
| 중도상환수수료만 준비 | 당일까지의 이자 부족 | 당일 완납금액 조회 |
| 수수료가 있으면 무조건 상환을 미룸 | 더 큰 대출이자 발생 | 손익분기점 계산 |
| 수수료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을 해지 | 비상자금·예금이자 손실 | 세후수익률과 유동성 비교 |
| 대환 시 금리만 비교 | 기간 연장으로 총이자 증가 | 남은 총상환액 비교 |
| 부분상환 후 월 납부액이 자동 감소한다고 생각 | 상환계획 차이 발생 | 변경된 상환표 확인 |
| 3년 되는 달이면 모두 면제라고 생각 | 정확한 일자 전 상환 가능 | 수수료 면제일 확인 |
| 전액상환 후 잔액을 확인하지 않음 | 소액이자 잔존 가능 | 완납확인서 발급 |
28. 최종 체크리스트
- 대출 계약일과 실행일을 확인했나요?
- 2025년 1월 13일 전후 어느 계약인가요?
- 현재 남은 대출원금을 확인했나요?
- 전액상환인가요, 부분상환인가요?
- 본인의 약정 수수료율을 확인했나요?
- 고정금리·변동금리 중 어떤 상품인가요?
- 수수료 부과 총기간을 확인했나요?
- 수수료 면제 예정일을 확인했나요?
- 부과 잔여일수를 확인했나요?
- 연간 수수료 면제한도가 있나요?
- 대출계약 철회기간 안에 해당하나요?
- 중도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를 계산했나요?
- 수수료와 이자 절감액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했나요?
- 예금 중도해지 손실을 계산했나요?
- 대환대출의 총상환액을 비교했나요?
- 당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확인했나요?
- 당일 완납금액을 조회했나요?
- 상환 후 잔액 0원과 완납 여부를 확인했나요?
FAQ
Q1.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원금에 약정 수수료율과 전체 부과기간 중 남은 기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2. 대출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나요?
일반적인 가계대출은 대출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면제일과 별도 법령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Q3. 1억 원을 1년 후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수수료율 0.65%, 총 부과기간 3년을 가정하면 약 43만3,333원입니다.
Q4. 3천만 원만 부분상환하면 얼마인가요?
같은 조건에서는 약 13만 원입니다. 전체 대출잔액이 아니라 실제 부분상환 원금에 적용합니다.
Q5. 2025년 이전 대출도 수수료율이 낮아졌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개편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이전 대출은 기존 약정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2026년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은행 등에서 시행하던 실제 비용 반영방식이 2026년부터 상호금융권에도 확대됐습니다.
Q7. 카드론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다른 대출상품은 별도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Q8.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한가요?
앞으로 절약할 대출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다면 조기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세요.
Q9. 수수료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나요?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대출이자가 수수료 절감액보다 크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Q10. 일부 상환하면 수수료도 일부만 내나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상환하는 원금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11. 연간 면제한도는 모든 대출에 있나요?
아닙니다. 일부 상품만 매년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약정합니다.
Q12. 대출 실행 후 14일 안에 갚으면 수수료가 없나요?
대출계약 철회 요건을 충족하고 정식으로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원금과 이용기간 이자, 실제 발생비용 등은 반환해야 합니다.
Q13. 대환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나요?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조기상환하므로 기존 대출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4. 중도상환 후 월 납부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상품에 따라 월 납부액이 줄거나 상환기간이 단축됩니다. 변경된 상환예정표를 확인하세요.
Q15. 정확한 중도상환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금융회사 앱의 중도상환·대출상환 메뉴나 고객센터에서 상환 예정일 기준 원금·이자·수수료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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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금융위원회 2025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안내
- 금융위원회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
- 신한카드 장기카드대출 수수료 안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업데이트 로그
- 2026-07-20: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글 신규 작성
- 2026-07-20: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 실비용 산정방식 반영
- 2026-07-20: 2026년 상호금융권 제도개편 확대내용 반영
- 2026-07-2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3년 이내 부과기준 추가
- 2026-07-20: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여기간 계산식 추가
- 2026-07-20: 1천만·3천만·1억 원 상환금액별 계산표 추가
- 2026-07-20: 1년·2년·2년 6개월 상환시점별 계산 추가
- 2026-07-20: 주택담보대출 전액·부분상환 사례 추가
- 2026-07-20: 고정·변동금리 수수료 차이 설명 추가
- 2026-07-20: 연간 수수료 면제한도 확인사항 추가
- 2026-07-20: 카드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례 추가
- 2026-07-20: 대출계약 철회와 중도상환 차이 추가
- 2026-07-20: 조기상환 이자절감·손익분기점 계산 추가
- 2026-07-20: 대환대출 금리차이 손익분기점 계산 추가
- 2026-07-20: 예금 유지와 대출 조기상환 비교 추가
- 2026-07-20: 금융회사 문의문구·실수·최종 체크리스트 추가